기타 형사2017고단1601광주지방법원 1심2017-08-17 선고검수완료

타인 주민등록번호 74회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급여 842,766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601 사기 사건(2017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항,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월 22일경부터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 2014년 2월 7일경에는 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진료를 받았고, 이후 2016년 10월 18일까지 A의 정보를 모두 31차례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은 A의 정보를 이용한 진료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 총 235,700원을 받았습니다.
  • 별도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이용했습니다. B의 정보는 병원 진료 과정에서 모두 43차례 사용됐고, 보험급여를 받기 위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84차례에 이르렀습니다.
  • B의 정보 등을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보험급여는 총 842,766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앞선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그중 B인 것처럼 행세해 진료를 받은 뒤 보험급여를 받아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과 보험급여 부정수급,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타인의 정보를 사용한 횟수와 보험급여 수령 경위 등을 살폈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는데도 다시 범행해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 반면 부정하게 받은 보험급여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돈을 모두 돌려준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도 참작됐습니다.
  • 우울장애와 강박장애 등을 앓아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했던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 각 범죄가 별도로 재판됐을 때와 한꺼번에 재판됐을 때의 형평성도 살핀 뒤,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미루기로 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A와 B의 주민등록번호를 진료에 이용해 여러 차례 보험급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재범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보험급여를 모두 돌려준 점과 반성,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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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2 / 5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단395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진료에 도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만원 · 비교 890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3370·부산지방법원·2024-04-11·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만원 · 비교 49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57·부산지방법원·2021-04-07·1심·유죄 (형 선고)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만원 · 비교 11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63·제주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만원 · 비교 32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3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만원 · 비교 66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7노1744·서울형사지방법원·1988-05-13·2심·무죄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만원 · 비교 22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670·광주지방법원·2008-08-13·1심·유죄 (형 선고)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만원 · 비교 51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정15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3·1심·유죄 (형 선고)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만원 · 비교 3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933·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만원 · 비교 86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914·울산지방법원·2014-05-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만원 · 비교 23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25·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만원 · 비교 2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만원 · 비교 854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527·부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만원 · 비교 26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95·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만원 · 비교 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227·울산지방법원·2017-07-04·1심·유죄 (형 선고)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래 대금을 먼저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모두 4,910,000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만원 · 비교 49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255·춘천지방법원·2021-1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만원 · 비교 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462·대전지방법원·2017-08-10·2심·형량 변경

돈 없이 치킨과 소주를 주문해 제공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만원 · 비교 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783·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노래주점 세 곳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만원 · 비교 13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03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3·1심·유죄 (형 선고)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만원 · 비교 7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176·수원지방법원·2009-02-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만원 · 비교 86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28·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4·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만원 · 비교 51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만원 · 비교 47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619·울산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만원 · 비교 526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정1246·대구지방법원·2017-08-24·1심·유죄 (형 선고)

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만원 · 비교 482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2노845·청주지방법원·2013-02-1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만원 · 비교 55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191·대전지방법원·2017-05-12·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고물상 침입 후 현금 20만원 및 물품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만원 · 비교 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노4769·수원지방법원·2012-02-23·2심·형량 변경

불법 개조 게임기를 팔던 중 게임장 업주에게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빙자해 속여 가로채고, 맡아둔 게임기 판매대금을 임의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만원 · 비교 12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942·인천지방법원·2015-05-14·1심·유죄 (형 선고)

검찰 통역인으로 일하며 외국인 피의자들에게 통역 비용 보상 명목으로 거짓말해 금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만원 · 비교 16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0노90·인천지방법원·2010-02-18·2심·형량 변경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만원 · 비교 2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399·울산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만원 · 비교 5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78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주거 침입 후 절취한 신용카드로 9회에 걸쳐 193만원 상당 물품 구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만원 · 비교 19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70노242·대구고등법원·1972-01-27·2심·형량 변경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대절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만원 · 비교 8,000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6378·대구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만원 · 비교 75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1노1107·대구고등법원·1981-12-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만원 · 비교 5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1노1729·대구고등법원·1982-03-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만원 · 비교 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1·청주지방법원·2007-08-0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 환자를 실제로는 모친 집에서 수발 들게 하면서 허위 입원서류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작업치료비도 부당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만원 · 비교 98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20·청주지방법원·2012-04-06·1심·유죄 (형 선고)

농협 직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사칭해 차용금을 송금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만원 · 비교 373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
↓ 감경 사유4건
  • 편취하거나 부정하게 수급한 보험급여액이 비교적 다액은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모두 납부함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우울장애, 강박장애 등으로 약을 처방받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1601 주민등띝법위묘, 국민건강보험법위묘, 사괰 2017고단2114(병합)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임일섘, 조재철(괰소), 핍성괰(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묕◩◩(국선) 판 결 선 고2017.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인천지묩법원에서 주민등띝법위묘죄앀 국민건강보험법위묘죄 띜 징역 6월에 집행유씈 1년을 선고묛아 2017. 7. 27.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2017고단1601] - 2 - 1. 주민등록뮕위묘 피고인은 2014. 2. 7.경 ****에 있는 ****에서 A의 주민등띝 번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진료묛을 때 A의 이름과 주민등띝번픸를 사용한 것 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6. 10. 18.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총 31회 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띝번픸를 부윕사용하씀다. 2. 국민건강보험뮕위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보험괉여를 묛거나 타인으띜 하여괈 보 험괉여를 묛게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윜1항 괰재 일시.장소에서 A의 이름을 사용하여 진료를 묛고 8,060원에 해당하는 보험괉여를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6. 10. 18.굌지 별지 범죄일 람퍜 1 괰재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부윕한 묩법으띜 총 235,700원의 보험괉여를 묛았 다. [2017고단2114] 1. 주민등록뮕위묘 피고인은 2014. 1. 22.경 ****에 있는 ****에서 B의 주민등띝 번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진료묛을 때 B의 이름과 주민등띝번픸를 사용한 것 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6. 12. 30.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2 중 병원 진료 해당 부분 각 괰재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띝번픸를 부윕사용하씀다. 2. 사기 피고인은 윜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 게 마쵘 자신이 보험료를 윕당하게 지괉하고 있는 B인 것처럼 행세하여 B의 주민등띝 - 3 - 번픸를 이용하여 진료 묏 처묩을 묛는 묩법으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 9,580원 상당의 보험괉여를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6. 12. 30.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피해자띜부터 합계 842,766 원의 보험괉여를 묛아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C 작성의 문답서 1. 고묜장 1. 건강보험괉여내역, 건강보험요양괉여내역, 건강보험증 도용내역 1. **** 피의자 모습 사진 1. 판시 위과 : 피고인의 법윕진선,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진행 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주민등띝법 윜37조 윜10픸(주민등띝번픸 부윕사용의 윐, 명의인별띜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국민건강보험법 윜115조 윜3항 윜5픸(보험괉여 부윕섘괉의 윐, 포괄하 여, 징역픕 선택),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경합범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 4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죄띜 여러 차띀 벌괈픕을 묛았음에도 재범한 윐은 불리한 윕상이나, 편 취하거나 부윕하게 섘괉한 보험괉여액이 뵄교윁 다액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를 모덐 묘하한 윐, 범행을 자묱하면서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 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우울장애, 강묕장애 등을 앓고 있어 이에 대한 약을 섘월하게 처묩묛으뜤 함), 이 사건 각 범죄를 판시 첫뤸리 괰재앀 같이 판결이 핕윕댜 각 죄앀 동시에 재판하씀을 경우앀의 픕평 등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고 그 집행을 유씈한다. 판사 안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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