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게임기를 팔던 중 게임장 업주에게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빙자해 속여 가로채고, 맡아둔 게임기 판매대금을 임의로 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노4769 사기 사건(2012년 2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게임기를 불법으로 개조해 게임장에 판매하는 일을 해오던 중이었습니다.
-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된 업주인 피해자 A가 피고인에게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A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2,215만 원을 받았습니다.
-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쓰겠다'고 거짓말해 12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 B로부터 판매를 맡아 보관하던 게임기 40대를 판 뒤, 그 대금 중 3,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했습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 2,215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불법 개조 게임기를 유통하던 사람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된 업주로부터 사건을 잘 풀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공무원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2,21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에 쓴다며 120만 원을 속여 받았고, 다른 피해자에게서 판매를 맡아 보관하던 게임기 40대를 팔아 그 대금 중 3,000만 원을 마음대로 써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 변호사법위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겁다며 파기하고 징역 1년과 추징 2,21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불법 개조 게임기를 유통하면서 게임장 업주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속여서 돈을 가로채고, 맡아둔 물건의 판매대금까지 마음대로 쓴 행위의 죄질과 범행 규모가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뒤,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누범 기간 중에 횡령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횡령 피해자 B에 대해서는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A와 원만히 합의한 점, 횡령 피해자 B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고 형을 줄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법 게임기 유통과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 사기, 횡령이 한꺼번에 문제 된 사례로, 법원이 범행의 중대성과 누범 여부는 엄중히 보면서도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해 형을 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청탁을 빙자해 돈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남의 물건을 맡아 판매한 대금을 함부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검찰 통역인으로 일하며 외국인 피의자들에게 통역 비용 보상 명목으로 거짓말해 금품을 받아냄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래 대금을 먼저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모두 4,910,000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40여 차례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돈 없이 치킨과 소주를 주문해 제공받음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농협 직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사칭해 차용금을 송금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으로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든 것처럼 속여 305회에 걸쳐 환불금을 받아내고, 환불을 거부한 점주에게 허위 리뷰·협박·스토킹을 한 행위
피고인이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아이폰 판매를 가장해 돈을 받음.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서 합의비용 180만 원을 받고, 채권자 대표 명의의 합의각서를 꾸며 사용한 뒤 법정에서 거짓 증언함
야간 고물상 침입 후 현금 20만원 및 물품 절취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매장 직원들과 함께 고객 차량의 휠을 공구로 고의 훼손하고, 사고 위험을 내세워 교체비를 내도록 유도했다.
양형 인자
- 누범
-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위 횡령죄 범행을 저지른 점
- 횡령죄 피해자인 이○♣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당심에서 사기죄 피해자인 김□■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 횡령죄 피해자인 이○♣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사행성게임 운영주 등쳐먹은 게임기 개조업자2012-03-08
해석·평가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일부 피해 회복과 당심 자백을 감형 사유로 제시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