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7고단1227울산지방법원 1심2017-07-04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폰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491만 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227 사기 사건(2017년 7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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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12. 16.경부터 2017. 3. 2.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헬로우톡·헬로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에 휴대폰 판매 글을 게시하고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5명으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4,910,000원을 편취함.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범행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12. 16.경부터 2017. 3. 2.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헬로우톡·헬로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에 휴대폰 판매 글을 게시하고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5명으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4,910,000원을 편취함.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범행함.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폰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491만 원을 편취. - 일시: 2016. 12. 16. ~ 2017. 3. 2. - 장소: OO지역 - 상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2016. 10. 28.) 후 유예기간 중 - 행위: 헬로우톡·헬로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에 휴대폰 판매 글 게시 후 대금 선송금 유도 - 피해: 피해자 15명, 합계 4,910,000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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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4 / 7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단128·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4·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519만원)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02노739·청주지방법원·2003-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11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87노1744·서울형사지방법원·1988-05-13·2심·무죄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22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5972·인천지방법원·2011-0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5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정15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기사 상대 합의금 편취 및 무전취식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3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1도2340·대법원·2024-06-27·3심·파기 환송

변호사비용 5,000,000원을 허위 기재하여 소송비용 편취 시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3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66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395·대구지방법원·2020-12-23·1심·유죄 (형 선고)

차량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손을 부딪친 뒤 휴****화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260만원)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523·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해 40여 회에 걸쳐 64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641만원)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933·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올려 50명 넘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868만원)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527·부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그래픽카드 판매를 가장해 4명에게 26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260만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37·인천지방법원·2011-10-1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타인의 이름과 정보를 도용해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53만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정2096·서울북부지방법원·2016-12-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카페에 뮤지컬 티켓 판매글을 올려 대금만 받고 티켓을 보내지 않은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182만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85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57·부산지방법원·2021-04-07·1심·유죄 (형 선고)

결제수단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113만원)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93·수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돌려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19만원)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20노1568·대구지방법원·2021-01-13·2심·기각

결혼식장에서 1,000원 축의금 봉투를 제시하며 식사권 40매를 교부받은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13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17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매장에서 주운 지갑을 자신의 것이라 속여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83·울산지방법원·2020-06-12·1심·유죄 (형 선고)

핀인원 비용 허위 카드명세서로 보험금 5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가벼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84노289·광주지방법원·1984-06-0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70만 원 올려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176·수원지방법원·2009-02-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8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255·춘천지방법원·2021-11-10·1심·유죄 (형 선고)

골프 홀인원 보험금 청구 시 승인취소된 카드 매출전표 제출로 보험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194,2014초기503·전주지방법원·2015-04-22·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은 말 소유자를 피고인 2로 허위 표시한 매매계약서를 내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국가 보험료 보조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235만원)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정1246·대구지방법원·2017-08-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 4,821,080원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482만원)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7826·서울지방법원·2003-11-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신용카드를 위조해 금품을 편취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7노991·울산지방법원·2018-01-19·2심·형량 변경

사회적기업 보조금 신청 시 근로자 근무내역을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보조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84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09재고합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24·1심·유죄 (형 선고)

의사로 사칭해 미혼 여성에게 접근하여 금품과 고가 시계를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780만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91노890·서울형사지방법원·1991-12-18·2심·유죄 (형 선고)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26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81노1107·대구고등법원·1981-12-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4노416·청주지법·2014-11-21·2심·무죄로 파기

중국산·국내산 쏘가리를 서로 다른 수족관에 보관하고, 중국산 쪽 표시판을 ‘중국내산’으로 고쳐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4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81노1729·대구고등법원·1982-03-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1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할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두 차례 개설하고 농협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5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70노242·대구고등법원·1972-01-27·2심·형량 변경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대절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8,000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2010노90·인천지방법원·2010-02-18·2심·형량 변경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20만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370·부산지방법원·2024-04-11·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493만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228·창원지방법원·2026-01-13·1심·유죄 (형 선고)

부업 알바 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다른 계좌로 다시 보내주는 대리 송금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255만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18고단152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해 770만원 편취, 체크카드 11개 보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7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72노898·서울고등법원·1972-12-12·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 농축자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6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14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05·2심·형량 변경

인감증명서와 휴대폰 요금을 사기로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4·서울고등법원·2021-08-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만들어 딸의 대학교 입시에 사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32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77노1113·대구고등법원·1980-12-0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분양자금 650만원을 편취하고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로 아파트 대지 일부를 친지 명의로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6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20노2310·의정부지방법원·2021-05-1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문화상품권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91만원 · 비교 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동종 수법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중 범행
↓ 감경 사유3건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피해 원금 반환
  • 소년일 때 저지른 범행
- 1 - 사 건2017고단1227 사기 피 고 인A 98, 남 검 사윤국권(기소), C(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7.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특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위 판결 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6.경 울산 울주군 D, ***동 ****호에서, 사실은 온라인 거래를 통 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직 거래 사이트인 헬로우톡에 접속한 후『갤럭시 S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 2 -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치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먼저 송금 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 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15명으로 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4,9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 - 3 -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 총액이 491만 원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인 터넷 장터에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대금을 편취’한 사기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위 집행유예 판 결이 확정되고 1달 남짓 지난 2016. 12. 16.부터 2017. 3. 2.까지 15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을 때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016. 12. 12. 「음주, 폭행, 사기, 무면허운전 등 비행을 저지르지 말고 건전한 생활을 하도록 지시」받았고, 그 이후로도 누차 집행유예 기간 이니 사기 등 비행을 저지르지 말 것을 당부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동안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않다가, 공소제기되기 직전인 2017. 4. 6. 피 해자 H에게 피해금을 이체하고, 공소제기 후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금을 이 체하여 주었을 뿐, 1년 이상 피해를 회복받지 못한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로부터도 용 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 을 묻기로 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피해 원금 은 반환하여 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일 때 저지른 것인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 - 4 - 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짧게 형기를 정한다. 판사 이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연번일시범행 장소피해자 범행에 사용한 예금계좌 범행 방법피해액 12016.12.16. 울산 울주군 .***동 ****호 헬로우톡에서 갤럭시 S7을 판 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 450,000원 22016.12.17. 울산 울주군 .***동 ****호 헬로마켓에서 아이폰 6S를 판 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 350,000원 32016.12.22. 울산 울주군 .***동 ****호 헬로마켓에서 갤럭시 S7을 판 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 300,000원 42016.12.24. 울산 울주군 .***동 ****호 중고나라에서 휴대폰을 판매 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 550,000원 52017.01.02. 울산 울주군 .***동 ****호 헬로마켓에서 아이폰 6S를 판 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 300,000원 62017.01.12. 울산 울주군 .***동 ****호 중고나라에서 휴대폰을 판매 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 300,000원 72017.01.22. 울산 울주군 .***동 ****호 중고나라에서 아이폰 6S를 판 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 300,000원 82017.01.29. 울산 울주군 .***동 ****호 중고나라에서 휴대폰을 판매 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 400,000원 92017.02.02. 울산 울주군 .***동 ****호 헬로마켓에서 아이폰 6S를 판 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 100,000원 102017.02.05. 울산 울주군 .***동 ****호 중고나라에서 아이폰 6S를 판 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 270,000원 112017.02.08. 울산 울주군 .***동 ****호 중고나라에서 갤럭시 S7을 판 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 250,000원 122017.02.15. 울산 울주군 .***동 ****호 중고나라에서 갤럭시 S7을 판 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 200,000원 132017.02.20. 울산 울주군 .***동 ****호 중고나라에서 갤럭시 S7을 판 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 300,000원 142017.02.27. 울산 울주군 .***동 ****호 중고나라에서 갤럭시 S7을 판 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 280,000원 152017.03.02. 1) 울산 울주군 .***동 ****호 번개장터에서 아이폰 6S를 판 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 560,000원 합계4,910,000원 범 죄 일 람 표 1)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2017.02.27.”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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