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폰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491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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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227 사기 사건(2017년 7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12. 16.경부터 2017. 3. 2.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헬로우톡·헬로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에 휴대폰 판매 글을 게시하고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5명으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4,910,000원을 편취함.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범행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12. 16.경부터 2017. 3. 2.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헬로우톡·헬로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에 휴대폰 판매 글을 게시하고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5명으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4,910,000원을 편취함.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범행함.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폰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491만 원을 편취. - 일시: 2016. 12. 16. ~ 2017. 3. 2. - 장소: OO지역 - 상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2016. 10. 28.) 후 유예기간 중 - 행위: 헬로우톡·헬로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에 휴대폰 판매 글 게시 후 대금 선송금 유도 - 피해: 피해자 15명, 합계 4,910,000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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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택시 기사 상대 합의금 편취 및 무전취식 사기
변호사비용 5,000,000원을 허위 기재하여 소송비용 편취 시도한 사건
피고인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함.
차량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손을 부딪친 뒤 휴****화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해 40여 회에 걸쳐 640만 원 편취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올려 50명 넘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편취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그래픽카드 판매를 가장해 4명에게 260만원 편취
피고인이 타인의 이름과 정보를 도용해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함
인터넷 카페에 뮤지컬 티켓 판매글을 올려 대금만 받고 티켓을 보내지 않은 사기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결제수단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기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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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매장에서 주운 지갑을 자신의 것이라 속여 취득
핀인원 비용 허위 카드명세서로 보험금 500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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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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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70만 원 올려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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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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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보조금 신청 시 근로자 근무내역을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보조금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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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로 사칭해 미혼 여성에게 접근하여 금품과 고가 시계를 편취함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중국산·국내산 쏘가리를 서로 다른 수족관에 보관하고, 중국산 쪽 표시판을 ‘중국내산’으로 고쳐 표시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친할아버지 명의로 휴대전화를 두 차례 개설하고 농협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이체함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대절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음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부업 알바 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다른 계좌로 다시 보내주는 대리 송금 역할을 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해 770만원 편취, 체크카드 11개 보관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 농축자금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인감증명서와 휴대폰 요금을 사기로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만들어 딸의 대학교 입시에 사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아파트 분양자금 650만원을 편취하고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로 아파트 대지 일부를 친지 명의로 넘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문화상품권을 편취함.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동종 수법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중 범행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피해 원금 반환
- 소년일 때 저지른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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