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3고단3077울산지방법원 1심2013-11-14 선고검수완료

커피숍·찜질방·휴게소에서 욕설과 소란, 빈병 투척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관리인을 폭행하였으며, 자기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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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077 사기 사건(2013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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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7월 4일 저녁,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커피숍에서 영업이 잘 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 같은 날 밤 10시경, 피고인은 커피숍 업주가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사장 전화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등 소리를 지르며 카운터 앞을 왔다 갔다 하여 다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 2013년 7월 29일 새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찜질방에서 과거 소란을 일으킨 관계로 "그냥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관리인에게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진열장을 발로 차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 2013년 8월 4일 오후, 피고인은 다시 위 커피숍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나무탁자를 집어 던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영업을 방해하였다.
  • 2013년 8월 9일 새벽, 피고인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 소유의 승용차 트렁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차량 전체로 불길이 번지게 하여 차를 태웠다.
  • 같은 날 새벽 4시 30분경, 피고인은 보험회사 보상센터에 전화하여 고의로 불을 지른 사실을 숨기고 "삐 소리가 나서 가보니 내 차가 불에 타고 있었다"고 거짓말하여 보험금 51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챙겼다.
  • 2013년 8월 8일 저녁,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휴게소 로비에서 산악회 회원들과 다툼이 생겨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분리수거함에 있던 빈병을 집어 관리인과 손님 약 20명에게 던져 깨뜨리고, 또 다른 병을 관리인에게 던져 오른쪽 발목을 맞히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여러 업소에서 욕설과 소란, 빈병 투척 등으로 영업·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휴게소 관리인을 폭행하였으며,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화재 신고를 하여 보험금 51만 원을 받아냈다. 이에 업무방해, 자기소유자동차방화,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커피숍과 찜질방에서 욕설과 소란, 나무탁자 투척 등으로 손님들을 나가게 한 행위는 사람을 위압하는 힘(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이나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휴게소에서 빈병을 던져 깨뜨리고 관리인에게 병을 던져 발목을 맞힌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스스로 차에 불을 지른 뒤 원인불명의 화재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보험회사를 속여 돈을 받아낸 사기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이 고의로 불을 지른 사실을 숨기고 거짓 신고를 하여 보험금 51만 원을 송금받은 점이 인정되어 편취로 평가되었다.
  • 여러 업소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한 점, 보험사기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영업장에서의 반복적인 소란과 폭력이 업무방해죄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신의 차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는 사기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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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077 사기, 자기소유자동차방화, 업무방해,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2013고단3425(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업무방해 피 고 인A 검 사이지륜, 박양호(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송문희(국선) 판 결 선 고2013. 11.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3077]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4. 20:00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울산 울주군 서생면 대 송리에 있는 피해자 B 경영의 ‘C’에서, 공연히 커피숍 영업이 잘 된다는 사실에 불만을 - 2 - 품고 종업원인 D에게 “이 시발놈 어디갔노 왜 여기서 장사를 하노”라고 큰소리로 욕설 을 하고 손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여 그 커피숍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 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4. 22:00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위 ‘C’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밤 10시까지 전화를 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명함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D에게 “왜 10시가 넘었는데 전화를 안하노, 이제 10시 넘었으니까 너희 사장 전화하면 죽여버리겠다”, “어이 아가씨 신고해 내가 다 처 리할 수 있으니까 신고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카운터 앞을 왔다 갔다 하여 그 커피 숍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9. 04:0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울산 울주군 서생면 화 정리에 있는 ‘E’에서, 과거 업소 안에서 피고인이 수회 소란을 일으켰던 관계로 “그냥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관리인인 피해자 F에게 “십할놈아 신고해라 신고해”라 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며 진열장을 발로 차 그 찜질방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4. 16: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위 ‘C’에서, 공연히 커피 숍 영업이 잘 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업주인 피해자 B에게 “개새끼 네가 왜 여기 에서 장사를 하느냐, 그리고 왜 청소를 안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나무탁자를 들어 집어 던져 그 커피숍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 업을 방해하였다. 2.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원인불명의 화재가 난 것처럼 거짓 신고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 보험 - 3 - 금을 타기 위해 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9. 02:54경 **** 옆 공터에 주차된 자 신 소유의 **** 아반떼 승용차의 트렁크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종이 에 불을 붙인 후 트렁크 안에 던져 넣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승용차 전 체에 번지게 하함으로써, 위 차량을 소훼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8. 9. 0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부 산 보상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하여 제2항 기재 차량 화재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제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위 승용차에 불을 지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의 보상담당자에게 “삐 소리가 나서 가보니 내 차가 불에 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거짓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불을 지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9. 자동차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 계좌로 5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425] 피고인은 2013. 8. 8. 20:30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 에 있는 **** 하행선 ‘****’ 현관 로비에서, 산악회 회원들과 다 툼이 생겨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분리수거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병을 집어 들 고 위 휴게소를 관리하는 피해자 H 및 휴게소 손님 약 20명에게 "나가라. 내일 휴게소 쉰다. 여기 내 집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하여 던져 깨뜨리 고, 또 다른 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맞히는 등 - 4 -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게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2013고단3077]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F, I, J,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발생보고) 1. 차적조회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 26 내지 28, 35 내지 37, 52 내지 56, 61 내지 63)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18, 23) [2013고단3425]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촬영 등)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 - 5 - 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166조 제2항 (자기소유자동차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위 범죄사실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 기죄이고, 1) 이 중 기본범죄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상 폭행 범죄 제6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을 선택하되, 그 형량범위에 판시 사기죄, 자기소유자동차방화죄 및 각 업무방 해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고,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1) 자기소유자동차방화죄(형법 제166조 제2항)에 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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