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6조
일반건조물 등 방화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항
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고정1135·대구지방법원·2024-01-16·1심
야간 당직 중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혈액창고 출입구 옆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다.
벌금
2013고합28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7·1심
피고인은 서울 인사동 일대에서 라이터로 식당과 천막 등 여러 건조물에 불을 질러 대규모 재산피해를 냄
징역 8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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