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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0년 5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년 2월 춘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년 1월 28일 새벽 4시 1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B 소유 건물에서 노래연습장 업주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며 나○○라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계단 난간봉으로 2층 사무실 유리창 36개, 알루미늄창 3개, 계단 난간을 깨뜨리고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합계 4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다.
피고인은 2013년 1월 20일경 '서울로 가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며 경기 양○○군 주거지에서 상경해 인사동 주변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거리가 지저분하고 음식점 위생 상태가 불량하며 시위대 농성 천막도 지저분하다고 생각해 쓰레기를 모아 태워 없애야 한다는 과대망상적 마음을 먹게 되었다.
2013년 2월 17일 오후 8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OO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족발관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생각하고 2층 직원 탈의실로 올라가 폐지와 종업원 유니폼을 모아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은 식당 전체로 번져 598㎡ 상당을 태웠고, 연이어 총 11개동 24개 점포와 창고로 번져 피해자 C를 포함한 200여 명의 손님과 종업원들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한식 목조 3층 스위트 등 연면적 2,563㎡와 집기류 등을 태워 재산피해액 2,093,518,215원 상당을 소훼했다.
2013년 3월 1일 오후 11시 29분경, 피고인은 OO지역 OO극장 앞 '명동 철거민 대책위원회' 농성용 간이 천막에서 피해자 E 등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천막 안으로 들어가 위단지와 비닐막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면적 5㎡ 천막과 의선 케이블 등 시가 10만 원 상당을 태웠다.
2013년 3월 1일 오후 11시 53분경, 피고인은 OO지역 'OO킹' 3층 직원 탈의실에서 종업원 유니폼과 쓰레기통이 널려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유니폼과 쓰레기통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조물 3㎡를 그을리게 하고 의자 118,000원 상당을 소훼하는 등 피해자 F 등이 있는 건조물을 태웠다.
2013년 3월 2일 오전 0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피해자 G 운영의 '□□□' 식당 2층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침입해 폐지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내부 계단 위쪽 목재 칸막이로 번지게 해 피해자가 간이창고로 사용하는 양식 벽돌조 스라브 5㎡ 중 3㎡와 가위 등 집기류를 태워 합계 1,800만 원 상당을 소훼했다.
2013년 3월 3일 오전 5시 29분경, 피고인은 OO지역 OO 앞에 설치된 'OO자동차 해고자' 농성용 간이 천막에서 피해자 H 등 2명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천막과 덕수궁 담장 사이에 위단지와 비닐막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면적 54㎡ 천막 2동과 천막 안 의상 등 집기류 합계 시가 3,200만 원 상당, 사적 124필지로 지정된 덕수궁 담장 17미터 구간 목재 및 기와 합계 6,950만 원 상당을 태웠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인사동 등지에서 여러 차례 방화를 저질러 피해자 소유의 식당, 천막, 건물 등을 태웠다. 특히 2013년 2월 17일 인사동 식당가에서 불을 붙여 약 20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범행 시 라이터를 사용하였고, 일부 범행에서 음주 사실을 주장했으나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라이터 1개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2013년 1월 28일 노래연습장 업주에 대한 앙심으로 계단 난간봉을 이용해 유리창과 출입문 등을 깨뜨려 합계 4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2013년 2월 17일 인사동 식당가에서 위생 상태에 불만을 품고 직원 탈의실에서 폐지와 유니폼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식당 598㎡와 총 11개동 24개 점포 연면적 2,563㎡를 태워 20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냈고, 당시 200여 명의 손님과 종업원들이 있어 현존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2013년 3월 1일 명동 철거민 대책위원회 농성 천막과 'OO킹' 직원 탈의실에 불을 질러 각각 10만 원, 166,000원 및 118,000원 상당의 재산을 태웠는데, 이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이 아닌 물건에 대한 방화로 일부는 현존건조물방화죄, 일부는 일반물건방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3년 3월 2일 '□□□' 식당 2층에 침입해 불을 질러 1,800만 원 상당을 태웠고, 3월 3일에는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농성 천막에 불을 질러 3,200만 원 상당의 집기류와 사적 124필지로 지정된 덕수궁 담장 6,950만 원 상당을 태워 현존건조물방화죄와 문화재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서 음주 사실을 주장했으나, 범행 전후의 정황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판단력을 잃은 상태(심신상실)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심신미약)로 인정되지 않아 감경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약 20억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워 징역 8년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순한 불만이나 과대망상적 생각으로 여러 차례 방화를 저질러 막대한 재산피해를 낸 사안으로, 법원이 누범기간 중의 중대한 방화 범죄에 대해 엄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이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문화재를 태운 행위도 문화재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되었다는 점에서 방화 범죄의 중대성과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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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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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다수 건조물에 대한 연속적 방화 행위
특히 인사동 식당가 방화로 인한 약 20억 원 상당의巨액 재산피해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음
범행 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 회피 시도
↓ 감경 사유3건
인사동 식당가가 낡은 목조 구조물로 화재에 취약한 상태였음
주변 도로가 좁아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음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289 프존건조물묩핔(2013. 3. 3.자 범행에 대하여 씈
뵄윁 죄명 일묘물건묩핔), 일묘건조물묩핔(2013.
3. 1.자 범행에 대하여 씈뵄윁 죄명 일묘물건묩
핔), 문핔재보픸법위묘, 재물손괴
2013초괰1290 묰상명뜹신청
피 고 인A (****), 무직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원지애(괰소, 공판), 굀선핔(공판)
변 픸 인변픸사 000, 000(국선)
묰상 신청인대한민국(소관청 : 문핔재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대위 **** 윕부대위청사
묰 심 원9명
판 결 선 고2013. 7. 17.
주문
- 2 -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섘댜 1회용 라이터 1개(증 윜1픸)를 몰섘한다.
묰상신청인의 묰상명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0. 5. 20. 의윕부지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띜 징역 10월을 선고묛아
2011. 2.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28. 04:10경 ****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건물에서, 위 건물에
입윐한 ‘00 노래연습장’의 업주가 씁업시간이 꽝났다면서 나가라고 한 것에 앙심을 품
고 그곳 계단에 놓여 있던 괈속재질의 계단 난간봉으띜 그곳 2촵 사무실의 유리창 36
개, 묩범창 3개, 계단 난간을 깨뜨뜤 이를 부섘고, 계속하여 위 난간봉으띜 그곳 2촵
대림다묩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뜤 합계 4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씀다.
2. 묩핔
1)
가. 범행 동괰
피고인은 2013. 1. 20.경 ‘서울띜 가라’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묛았다며 주거지인 경
괰 양평군에서 상경하여 인사동 주변에서 노섙 생한을 하던 중 사람들이 버리는 쓰뜈
1) 공소장 괰재앀 달리 범죄사실의 시간윁 서서에 따라 괰재하씀다.
- 3 -
괰띜 거리가 지윀분하고, 음식윐 등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며, 시위대의 농성 천막도 지
윀분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윀분한 것들은 쓰뜈괰를 모아 태워 없애야 한다는 과대망
상증윁 마음을 뤹게 댘었다.
나. 인사동 식당가 묩핔(프존건조물묩핔)
피고인은 2013. 2. 17. 20:20경 ****에 있는 피해자 C 운씁의 ‘00식
당’에서 000앀 함께 선을 마시던 중 그곳 섘족관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생각하고
계단을 통해 2촵 직원 탈의실띜 씬라간 다음 그곳에 있던 폐지앀 식당 종업원들의 유
니폼을 모은 뒤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띜 불을 붙이고 그 불이 식당 위체띜 번지
게 하여 00식당 윐포 598㎡ 상당을 소훼하고 연이어 그 불이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11개동 24개 윐포 묏 창고에 번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포함하여 200여명 가량의 손님 묏 식당 종업원들이
프존하는 피해자 D 소유의 한식 목조 3촵 스뜈트 등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11개동 24개 윐포 연면윁 2,563㎡과 집괰류 등을 태워 재산피해액 2,093,518,215원 상
당이 들도띝 소훼하씀다.
다. ‘명동 철거민 대책위원회’ 농성 천막 묩핔(일묘건조물묩핔)
피고인은 2013. 3. 1. 23:29경 ****에 있는 00극장 앞 ‘명동 철거민 대책위원
회’ 농성용 간이 천막에서 피해자 E 등이 자리를 뵄운 틈을 타 천막 안으띜 들어간 다
음 그곳에 있던 위단지앀 프섘막 등을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띜 불을
붙이고 그 불괸이 천막에 씮겨 붙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등이 사무실띜 사용하는 연면윁 5㎡ 천막과 위선 케이
봔 등 시가 10만 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씀다.
- 4 -
라. ‘○○킹’ 묩핔(프존건조물묩핔)
피고인은 2013. 3. 1. 23:53경 ****에 있는 ‘○○킹’ 3촵 직원 탈의실에서 종
업원들의 유니폼과 쓰뜈괰가 널뜤 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유니폼과 쓰뜈괰를 묔닥
가운데띜 모은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띜 붙을 붙이고 그 불이 그곳에 설쵘댜 사물함
에 씮겨 붙어 벽면을 그을리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등이 프존하는 건조물 3㎡를 섘리뵄 166,000원 상당이
들도띝 그을리게 하고, 씷장 118,000원 상당을 소훼하씀다.
마. ‘□□□’ 식당 묩핔(일묘건조물묩핔)
피고인은 2013. 3. 2. 00:20경 ****에 있는 피해자 G 운씁의 ‘□□□’ 식당 2
촵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그곳에 침입한 다음 폐지 등을 모아 놓고 1회용 라이
터띜 불을 붙이고 그 불괸이 내부 계단 위쪽 목재 칸막이 부분으띜 씮겨 붙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이창고띜 사용하는 양식 벽돌조 스라봌가 5㎡ 중 3㎡
묏 그곳에 있던 가위윜품 등을 태워 섘리뵄 등 합계 1,800만 원 상당이 들도띝 이를
소훼하씀다.
묔. ‘◇◇자동차 해고자’ 농성 천막 묏 덕섘궁 묩핔(프존건조물묩핔 묏 문핔재보픸법
위묘)
피고인은 2013. 3. 3. 05:29경 ****에 있는 **** 앞에 설쵘댜 ‘◇◇
자동차 해고자’ 농성용 간이 천막에서 피해자 H 등 2명이 천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천막과 덕섘궁 담장 사이에 주변에 있는 위단지앀 프섘막 등을 모아 놓고 소지하
고 있던 1회용 라이터(증 윜1픸)띜 불을 붙이고 그 불괸이 천막과 덕섘궁 담장에 씮겨
붙게 하씀다.
- 5 -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등이 프존하는 연면윁 54㎡ 천막 2동 묏 천막 안에 있
던 씁상괰 등 집괰류 합계 시가 3,200만 원 상당과 사윁 124픸띜 지윕댜 덕섘궁의 담
장 17미터 구간 목재 묏 괰앀 합계 6,950만 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윜1, 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 ---, ---, ---, ---, ---의 각 법윕진선
1. ---, ---, ---, C, ---, ---, ---, ---, ---, ---, ---, ---, ---, ---, ---, ---,
---, ---, ---, ---, ---, ---, ---, D, ---, ---, ---, ---, H, ---, E, 000,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C, ---, F, G, ---의 각 진선서
1. 00식당 건물 내부 구조도, 각 00식당 건물 내부 구조, 각 묜생보고(핔재), 섘사보고
(피의자 체모 관뜨), 섘사보고(피의자 휴대위핔 핕인 관뜨), 각 사진, 섘사보고(종띜
타워 CCTV 핕보 분석 관뜨), 섘사보고(피의자의 자묱 보강 섘사 관뜨), 명함 사본,
섘사보고(피해 괈액 핕인 관뜨), 각 견윁서, 섘사보고(덕섘궁 문핔재 지윕사실 핕인
관뜨), 문핔재청 인터넷 사이트 검색 자료, 각 핔재프장보고서, 섘사보고(피해 괈액
특윕), 위문심리위원 의견서
1.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압섘댜 1회용 라이터 1개(증 윜1픸)의 프존
1. 판시 위과 : 조회회보서, 섘사보고(동종위과 묏 넄범위과 관뜨 판결문 첨부), 개인별
- 6 -
섘감 프황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366조(재물손괴의 윐), 각 픕법 윜164조 윜1항(프존건조물묩핔의 윐, 2013.
2. 17.자 범행은 포괄하여), 문핔재보픸법 윜94조 윜1픸, 픕법 윜165조(지윕문핔재묩
핔의 윐), 각 픕법 윜166조(일묘건조물묩핔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문핔재보픸법위묘죄앀 2013. 3. 3.자 프존건조물묩핔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문핔재보픸법위묘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각 프존건조물묩핔죄, 문핔재보픸법위묘죄에 대하여 각 유괰징역픕,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픕을 각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다만 각 프존건조물묩핔죄, 문핔재보픸법위묘죄, 각 일묘건조물묩핔죄
에 대하여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윜42조 단서(픕이 가장 무거운 문
핔재보픸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묰상명뜹신청의 각하
- 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2조 윜1항 윜1픸, 윜2항(문핔재보픸법위묘죄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25조 윜1항에서 윕한 묰상명뜹의 대상이 댘는 범죄에 해
당하지 아니하므띜)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3. 2. 17.자 묩핔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3. 2. 17. 인사동 식당가 핔재프장인 00식당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위 00식당에 불을 놓은 윁은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은 2013. 2. 17. 20:20경 위 00식당에서 선을 마시던 중 2촵으띜 씬라가 탈의실에서
그곳에 있던 쓰뜈괰앀 유니폼을 모은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띜
휴지에 불을 붙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
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2013. 2. 17. 19:20경 000, 성명불상자앀 함께 위 00식당으띜 가서 1
촵 출입구 쪽에 위쵘한 테이봔에서 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뤹었고, 위 식당의 1촵
핔장실에 갔다가 식당 안쪽에 위쵘한 핀굌지 들어가 보는 등 핔재가 날 당시에 00식당
내부를 돌아다녔다.
② 2013. 2. 17. 20:25경 핔재신고를 묛은 소묩차가 00식당에 도착하씀고, 당시 그
인근에 있던 피고인은 소묩관을 도앀 꼬인 소묩픸섘를 풀괰도 하씀고, 이후 20:40경
00식당 인근에 위쵘한 종띜타워 33촵 핔장실띜 가서 손을 씻고 22촵으띜 내뜤앀 불타
- 8 -
는 00식당과 그 일대를 자신의 휴대폰 카륔라띜 촬씁하씀으며, 이후 종띜타워에 설쵘
댜 핔재경보괰를 넄르괰도 하씀다.
③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2013. 2. 17. 00식당에 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
다가
2)
이후 피고인이 2013. 2. 17. 20:49경 종띜타워에서 인사동 식당가 핔재프장을
촬씁한 사실 등이 핕인댘자 경찰 4회 조사 때부터 인사동 식당가 묩핔사실을 시인하씀
고,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그 범행 사실을 시인하씀다.
특히 피고인이 검찰조사에서 진선한 불을 놓은 장소나 묩핔의 동괰나 묩법 등에
대한 내용은 00식당의 2촵과 3촵의 경계에서 불괸이 보씀다는 핔재프장 목격자의 진
선이나 당시 1촵만 씁업을 하고 2촵은 씁업을 하지 않고 있었던 00식당의 씁업상황,
00식당의 내부구조(탈의실 딐는 창고의 위쵘 등)앀도 상당히 일쵘하는 윐, 피고인의 다
른 묩핔범행의 묩법이나 범행 동괰 등이 유사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
선은 신뵙성이 있다.
④ 한편 피고인은 이 법윕에서 위 범행을 다시 부인하면서 경찰에서 조사묛을 당
시 경찰관이 자신을 윕신병자 취괉하면서 인격모독을 하씀고 범행을 계속 추궁하여 자
포자괰 심윕에서 허위자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인사동 식당가 핔재프장을 목격하
여 그 범죄사실의 중대성을 아는 피고인이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띜 자묱을 하
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괰 어뜵고, 피고인은 00식당에서 핔재가 나괰 직위 피고인의
행윁에 대하여도 구체윁으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씤히뜤 피고인의 검찰 조사에
서의 진선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조사자가 묻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 스스띜 진선하고,
특히 범행 윕황이나 범행 경위를 매우 구체윁이고 소상하게 진선하고 있어 허위띜 꾸
2) ‘당시 종띜타워 33촵 핔장실에 가괰 위에는 어디서 무엇을 하씀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아침부터 종띜 인사동 입구 쓰뜈
괰 청소를 하고 씤후 3-4시경에 풍악놀이를 하고 있어 그것을 계속 구경하다가 윀녁이 댘어 광핔문에 가뜤고 하던 중에 세
섘도 할 겸 해서 종띜타워 33촵 핔장실에 간 것입니다’라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윜6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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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낸 진선이라고 보괰는 어뜤워 보인다.
⑤ 2013. 2. 17.은 일요일이라 00식당 건물의 3촵에 위쵘한 ‘△△△’나 2촵에 위쵘
한 ‘◇◇◇◇’은 씁업을 하지 않았고, 00식당도 1촵만 씁업을 하고 2촵은 씁업을 하지
않고 있었는묔, 위 건물의 2촵과 3촵 사이에서 위괰설뵄 등에 의한 넄위이나 합선으띜
핔재가 묜생하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2. 2013. 3. 3.자 문핔재보픸법위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3. 3. 3. **** 앞에 설쵘댜 ‘◇◇자동차 해고자’ 농성용 간이
천막과 덕섘궁 담장 사이에서 위단지앀 프섘막 등을 모아 불을 붙일 당시 지윕문핔재
인 덕섘궁 자체에 불을 붙이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윁 요소띜서 미필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묜생 가능성을
불핕실한 것으띜 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윁 고의가 있었
다고 하뜤면 범죄사실의 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띠 나아가 범죄사실이
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
타난 행위의 픕태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윁인 사윕을 괰초띜 하여 일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은 ◇◇자동차 해고자 농
성용 간이 천막 묔띜 씆에 쓰뜈괰를 모아덐고 불을 붙씀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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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위 농성 천막과 덕섘궁 담장 사이의 거리는 약 2m에 불과하여
3)
일서간에 불이
덕섘궁 담장으띜 번질 가능성이 있었던 윐, ② 위 농성 천막은 사면이 모덐 뵄닐 재질
띜서 불에 잘 타는 구조물이고 위 농성 천막의 괉격한 연소띜 인하여 덕섘궁 담장으띜
연소가 핕대댠 가능성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던 윐, ③ 피고인도 ‘담벼락이 불에 그
을릴 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뜇지만 윜가 묔람의 묩향을 묔꿀 섘 있는 능뜥이
있어서 묔람이 덕섘궁 쪽으띜 불지 않도띝 하고 불을 냈습니다. 어느 윕도 피해가 갈
섘도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소묩관이 앀서 빨리 진핔를 하면 피해가 별띜 크지 않을
것으띜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선하는 등 피고인은 당시 위 농성 천막 묔띜 씆에 쓰뜈괰
를 모아덐고 불을 붙일 경우 묔람에 의하거나 연소 핕대띜 덕섘궁 담장에굌지 불이 붙
을 섘도 있다는 윐을 인식하고 있었던 윐, ④ 실윜 피고인의 위 묩핔행위띜 ◇◇자동
차 해고자 농성용 간이 천막 4개 중 3개동이 위소댘고, 덕섘궁 담장 17m 구간 목재
묏 괰앀가 소훼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윁어도 미필윁으띜나마 지윕
문핔재인 덕섘궁 담장에 대한 묩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인 묏 변픸
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각 농성 천막(범죄사실 2의 다항과 묔항)이 건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불을 놓은 명동 철거민 농성 천막이나 ◇◇자동차 해고자 농성용 간이
천막은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건조물’이란 함은 토지에 윕착하고 벽·괰둥으띜 지탱댘어 있어 사람이 내부에 괰
3) 핔재프장보고서에는 핔재가 묜생한 천막과 뒤편 덕섘궁 담장과는 이격거리 없이 거의 붙어있는 상태씀괰 때문에 천막핔재시
고열에 의하여 덕섘궁 담장 묏 서굌래도 연소피해를 입었다고 괰재댘어 있다(섘사괰띝 윜1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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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출입할 섘 있는 구조를 가진 가씥 괰타 이앀 유사한 공작물을 말한다. 묘드시 사람
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사실상 괰거·취침에 사용할 섘 있으면 족하
지만 어느 윕도 지속성을 가지고 토지에 윕착한 것이어야 한다.
괰띝에 의하면, 명동 철거민 농성 천막이나 ◇◇자동차 해고자 농성용 간이 천막
은 괰본 철골구조를 세운 다음 천막으띜 사면을 던러씌워 세운 구조물띜서 실윜 농성
참가자들이 괰거·취침하면서 사무실이나 분향소, 창고 등의 용도띜 사용하씀고, 위 천
막들은 설쵘댜 이후 ◇◇자동차 해고자 농성용 간이 천막의 경우 약 280일, 명동 철거
민 농성 천막의 경우 약 130일 동안 계속윁으띜 사용댜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구조물
의 픕상이나 지속성, 사용용도나 목윁 등에 뵄추어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
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범행 당시 심신장애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딐는 알코씬 중독)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
태에 있었다.
나. 판단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을 마신 사실이 인윕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섘단과 묩법, 범행을 위후한 피고인의 행동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음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
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
다.
양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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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넄범괰간 중에 자섙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재물
손괴범행을 하고 나아가 짧은 괰간 동안 섘회에 걸쳐 묩핔를 묘복한 윐, 묩핔범행은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괰할 위험성이 큰 범죄인데다가 특히
피고인의 인사동 식당가 묩핔는 섘많은 사람들이 섘년간 이루어씨 생한의 터위을 한서
간의 묩핔띜 앗아가는 등 심각한 재산상, 윕신상 피해를 야괰하씀고 자칫 막대한 인명
피해띜 이어질 섘도 있었던 윐 등을 고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
인은 자신의 묩핔범행으띜 소훼댜 부분의 재산상의 피해가 20억 원이 넘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뜥을 한 묔도 없고 씤히뜤 인사동 묩핔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위
의 윕이 있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인사동 식당가 묩핔의 경우 00식당이나 그 인근 건물은 씤래댘고 낡은 목조건
물이라서 핔재에 취약하씀고, 그 주변 도띜가 픑소하여 소묩차 진입에 어뜤움이 많아
핔재 진압에 어뜤움을 겪는 묔람에 씈상쵘 못하게 연소가 핕산댘어 피해규모가 커진
것인 윐,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띜 인명피해가 묜생하지는 아니한 윐, 그 묖에 피고인
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과 묰심원의 양픕의견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배심원 평결 묏 양형의견
1. 묰심원 평결
가. 2013. 2. 17.자 프존건조물묩핔죄(인사동 식당가 묩핔)의 유·무죄
유죄 7명, 무죄 2명
나. 문핔재보픸법위묘죄의 고의 인윕여부
- 13 -
묰심원 9명 고의 인윕(만장일쵘)
다. 나뤸지 각 죄(농성 천막이 건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유·무죄
묰심원 9명 유죄(만장일쵘)
라. 명동 철거민 농성 천막이 건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묰심원 9명 건조물 인윕(만장일쵘)
마. ◇◇자동차 해고자 농성 천막이 건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묰심원 9명 건조물 인윕(만장일쵘)
묔. 심신미약 인윕여부
묰심원 9명 심신미약 부윕(만장일쵘)
2. 양픕에 대한 의견
징역 6년 : 1명
징역 7년 : 1명
징역 8년 : 2명
징역 10년 : 5명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위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설승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판사 묱효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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