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22고정1135대구지방법원 1심2024-01-16 선고검수완료

야간 당직 중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혈액창고 출입구 옆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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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1135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4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0조 제1항, 형법 제16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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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공급팀 직원으로, 2022년 7월 9일 오후 6시경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경까지 야간 당직근무를 했다.
  • 2022년 7월 10일 오전 1시 6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혈액원 A동 1층 서편 혈액창고 출입구 인근에서 직장동료 B와 함께 담배를 피웠다.
  • 피고인은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다. 당시 쓰레기통에는 휴지 등 불이 붙을 수 있는 쓰레기가 있었고, 쓰레기통이 혈액창고 벽면에 붙어 있는 상태였다.
  • 같은 날 오전 1시 24분경 쓰레기통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은 건물 외벽을 타고 1층 혈액공급실 내부까지 번졌다. 혈액공급실은 1층 면적 360㎡의 일부였다.
  • 이 화재로 피해자 소유 건물 일부가 불에 탔고, 수리비는 약 3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었다. 피고인은 오전 1시 45분경 화재 사실을 발견하고 1시 48분경 경찰에 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혈액원 공급팀 직원으로 야간 당직근무 중 직장동료와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렸고,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아 쓰레기통에 불이 붙어 건물 외벽을 거쳐 혈액공급실 내부까지 번지면서 수리비 약 3억 원 이상이 예상되는 건물 일부가 불에 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와 화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CCTV 영상과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과실에 의한 실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와 화재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쓰레기통에 꽁초를 버린 장면, 발화 시점에 불빛이 반사되는 장면, 불길이 벽면을 타고 번지는 장면이 확인됐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화재가 혈액창고 외부 출입문 좌측 하단부에서 최초 발화됐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담배꽁초 등 인적 요소로 인해 불이 붙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전기적 요인은 배제된다는 의견을 냈다. 감정관도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 화재 당시 혈액원 내에는 피고인과 B 외에 다른 근무자가 없었고, 발화 시점 전 다른 사람이 출입문 인근을 지나간 장면도 확인되지 않았다. 달리 발화 원인이 될 만한 외부적 요인도 없었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담배꽁초 겉면은 봤지만 안쪽까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B는 피고인이 평소 불씨를 튕겨 담배를 끄는데 사건 당일에도 그런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이를 종합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꽁초를 버린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담배꽁초 하나를 제대로 끄지 않고 버린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대형 화재로 이어져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와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CCTV 영상과 과학적 감정을 통해 인정됐고, 피고인의 평소 담배 끄는 습관까지 판단 근거로 활용됐다. 불씨가 남을 수 있는 물건을 버릴 때는 주변에 불이 붙을 만한 것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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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정1135 실화 피 고 인A (90년생, 남) 검 사서성목(기소), 양근욱(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4. 1.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의 **** 직원으로 2022. 7. 9. 18:00경 부터 2022. 7. 10. 06:00경까지 야간 당직근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01:06경 **** **** ****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경북혈액 - 2 - 원 **** 1층 서편의 혈액창고 출입구 인근에서 직장동료인 B과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 초를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다. 당시 위 쓰레기통에는 불이 붙을 수 있는 휴지 등 쓰레기가 있었고, 쓰레기통이 위 혈 액창고 벽면에 붙어 있어 불이 붙을 경우 혈액 창고 벽면을 따라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담뱃불을 완전히 제거하여 그 불씨가 쓰 레기 등에 붙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재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버린 과실로 그 무렵 위 쓰레기통 안 쓰레기에 불이 붙게 하고, 같은 날 01:24경 그 불이 A 동 서편 혈액창고 출입구 옆 건물 외벽을 거쳐 같은 건물 1층 면적 360㎡의 일부인 혈액공급실 내부에까지 번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3억 원 이상이 예상되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개명 전 B), ****의 각 법정진술 1.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피고인, B,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B, 현장 임장 당시 진술 청취),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본 건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경북**** 외부구조 등 확인), 입건전조사 보고서(담뱃불 추정 불빛 확인 시점, CCTV 영상 분석 등) 1.카카오톡 대화내용 - 3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와 화재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7. 10. 01:02경 혈액창고 외부 출입문 앞 계단 부 근에서 B과 대화를 하며 담배를 피운 사실, B은 같은 날 01:06경 차량을 타고 **** 밖으로 나간 사실, 피고인이 이후 담배꽁초를 혈액창고 외부 출입문 앞 좌측에 있던 쓰레기통에 버린 사실, 혈액창고 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같은 날 01:24경 발화 되는 불빛이 반사되는 장면, 01:38경 좌측 벽면을 타고 불길이 번져가는 장면이 확인 되는 사실, 피고인이 01:45경 화재 사실을 발견하고 01:48경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 정된다. 여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최초 발화 지점 및 화재원인에 관하여 ‘이 사건 화재 는 혈액창고 외부 출입문 좌측 하단부에서 최초 발화되어 건물 내부로 연속 확대된 것 이다. 외부 출입문 좌측 하단부에 수지 잔해가 남아 있는 상태와 그 외 발화와 관련지 을 특이기구나 잔해 등은 식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쓰레기통에 버려진 담배꽁 초 등 인적 요소로 인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전기적 요인은 발화원인에서 배제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고, 감정관인 증인 ****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 내에는 피고인과 B 외 다른 근무자는 없었고 CCTV 영상에서 발화시 점 전 피고인과 B 외 다른 사람이 혈액창고 출입문 인근을 지나가는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밖에 발화의 원인이 될 만한 외부적 요인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 고인은 경찰에서 ‘담배꽁초 겉면을 본 것은 기억이 나지만 꽁초 안쪽까지는 실질적으 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개명 전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보 통 불씨를 튕기는 방법으로 담배를 끄고 담배꽁초를 버리는데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 4 - 담배 불씨를 **** 쪽으로 튕기는 것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버 린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 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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