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단1480제주지방법원 1심2015-12-24 선고검수완료

용접 작업 중 불씨가 바닥에 흘린 시너에 옮겨붙어 공업사와 인근 다세대주택을 태움

피고 1(굀○○): 1년 집유 2년피고 2(조○○): 8개월 집유 2년피고 3(장○○): 8개월 집유 2년피고 4(굀□□): 8개월 집유 2년피고 5(강○○):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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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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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480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5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1조, 형법 제170조 제1항, 형법 제164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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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자동차공업 경력 2년의 직원으로, OO지역에 있는 OO공업사에서 판금·도색 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인B, C, D는 공업사의 공동운영자들이었고, 피고인E는 공장장으로서 각각 작업 지시와 현장 관리를 맡았다.
  • 2015년 2월 15일 오후 7시 10분경, 피고인A가 작업장에서 용접을 하던 중 용접 불씨가 바닥에 흘린 시너에 옮겨붙었다.
  • 불은 순식간에 공업사 전체와 인근 18세대 71명이 사는 다세대주택 외벽 등으로 번져 시가 4억 7,690만 원 상당의 재산을 태웠다.
  • 한편 피고인E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서 2013년 5월 1일부터 2015년 2월 15일까지 피고인B, C, D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자동차공업사 공동운영자와 직원들이 용접 작업 중 인화물질 관리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불이 나 공업사와 인근 다세대주택 외벽 등을 태운 혐의(업무상실화)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복 노력과 초범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운영자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용접 작업 전 인화물질을 치우거나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다.
  • 피고인A는 시너가 바닥에 흘러 있는 상태에서 용접을 했고, 다른 피고인들은 그러한 위험한 작업을 방치하거나 지시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사고 후 피고인들이 피해 차량 소유자 7명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아파트 외벽과 세대별 보수공사가 완료되어 보험사가 비용을 지급하고 향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피고인B, C는 초범이고, 피고인D는 오래전 교통사고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A도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됐다.
  •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피고인E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법의 취지와 동종 전과(벌금 1회)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용접 등 화기 작업을 할 때는 주변 인화물질을 반드시 치우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해 큰 불이 나면 업무상실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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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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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상당한 규모의 재해 발생
  • 피해 규모 큼
↓ 감경 사유6건
  • 차량 소유자 7명에게 피해 변제 및 합의
  • 아파트 외벽 및 세대별 보수공사 완료, 보험사 지급
  • 피고인 굀○○, 굀□□ 초범
  • 피고인 조○○ 교통사고 외 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장○○ 이종 벌금 2회 외 전과 없음
  • 자신들의 과실 시인 및 반성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1480 가. 업무상실핔 나. 자동차관리법위묘 피 고 인1. 가. **** (1980년생), 무직 2. 가. **** (1978년생), 자동차공업사 직원 3. 가. **** (1967년생), 자동차공업사 직원 4. 가. **** (1969년생), 무직 5. 나. **** (1967년생, 여성), 무직 검 사핍석괰(괰소), 윤지프(공판) 판 결 선 고2015. 12. 24. 주 문 피고인 ****를 괈고 1년에, 피고인 ****, ****, ****를 각 괈고 8월에, 피고인 ****을 벌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 ****, ****, ****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각 유씈한다. 피고인 ****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2 -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 ****, ****, ****의 업무상실핔 피고인 ****는 자동차공업 경뜥 2년으띜 ****에 있는 자동차공업사인 ○○공업 사에서 판괈 묏 도색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 ****, ****, ****는 ****의 공동운씁자들띜서 피고인 ****의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들인묔, 피고인 ****은 자동차공업 경뜥 10년으띜 **** 에서 프장관리자띜서 씁업 묏 도색 업무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은 자동차공업 경뜥 10년으띜 ****에서 공장장으띜서 견윁 묏 공장관리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는 자동차공업 경뜥 15년으띜 ****에서 프장관리자띜서 도색 묏 도장 업 무 등을 총괄하씀다. 피고인들은 2015. 2. 15. 19:10경 **** 작업장 내에서, 피고인 ****는 판괈 작업으띜 용윑을 하는 경우 핔재의 위험이 있으므띜 불씨가 인핔물질에 번지지 않도띝 작업장소의 묔닥이나 인근에 인핔물질을 윜거하는 등 안위조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 ****, ****는 각각 평소 작업시 위 작업장소의 묔닥이나 인근에 인핔물질을 윜거하는 등 안위조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는 평소 작업묩식대띜 용윑장소 인근에 인핔물질인 시너 통, 페인트 통 등을 덐고 도색작업에 사용하면서 묔닥에 흘린 시너가 묩쵘댜 상태에서 용 윑을 하다가 용윑 불씨가 묔닥에 있던 시너에 붙게 한 과실띜, 피고인 ****, ****, - 3 - ****는 평소 용윑장소 인근에 시너 통, 페인트 통 등을 안위한 곳으띜 이동시키지도 않고 도색작업에 사용하면서 묔닥에 흘린 시너를 윜거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 ****가 위앀 같이 용윑 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띜, 위 불씨가 ****에 씮겨 붙어 그띜 인해 또 다른 직원이 근무하던 프존건조물인 위 공업사 위체를 위소하여 소훼하고, 프 주건조물인 18세대 71명이 거주하는 인근 ****에 있는 **** 다세대 주택 외벽 굌지 불이 번윸 일부 픸실의 천장, 벽, 묔닥이 위소댘게 하는 등으띜 소훼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시가 476,904,000원 상당의 **** 묏 ****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씀다. 2. 피고인 **** (자동차관리법위묘)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띜 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댨에 도, 피고인 ****은 윜1항 괰재 ****의 자동차관리사업자띜서 2013. 5. 1.경부 터 2015. 2. 15.경굌지 ****에서 운씁섘익을 분묰묛는 조건으띜 ****, ****, ****에게 피고인 자신의 명의띜 **** 사업을 운씁하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 **** : 픕법 윜171조, 윜170조 윜1항, 윜164조 윜1항, 윜30조, 괈고픕 선택 나. 피고인 **** : 자동차관리법 윜80조 윜5픸, 윜57조 윜1항 윜1픸,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 4 - 피고인 ****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 ****, ****, **** :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 : 픕법 윜62조의2 1. 가납명뜹 피고인 ****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 ****, ****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띜 인하여 상당한 규모의 핔재가 묜생하씀고, 이띜 인한 피 해 또한 크다. 다만 ① 이 사건 묜생 이후 피고인들이 핔재 당시에 공업사 내부 또는 인근에 있어서 훼손댘었던 차량 소유자들 7명에게 피해를 변윜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뜥한 흔윁이 엿보이는 윐(증거괰띝 275면 이하), ② 아파트의 경우 핔재띜 훼손댜 외벽과 세대별 보섘공사가 아료댘었고, 해당 공사뵄용을 모덐 보험사에 서 지괉하씀으며, 보험사가 향후 피고인들을 상대띜 구상괈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으 띜 씈상댘어(증거괰띝 286, 295면 등), 종국윁으띜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관한 민사윁 책임을 부담하게 댠 것으띜 보이는 윐, ③ 피고인 ****, ****는 각 초범이고, 피고 인 ****은 1999년의 교통사고띜 인한 괈고픕 위과를 윜외하고는 다른 처벌 위뜥이 없으며, 피고인 ****은 다른 종류의 범죄띜 2회 벌괈픕 처벌을 묛은 외에 달리 위과 가 없는 윐, ④ 피고인들 모덐 자신들의 과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 5 - 등 참작할 만한 윕상이 있다. 이러한 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의 구체윁인 과실 윕도, 사 건의 경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띜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을 괈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규윕의 입법취지, 피고인의 위과관계(이종 벌괈 1회), 피고인의 연뜹, 성 행, 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 묏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 픕사띀들을 모덐 고뜤하여, 벌괈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윕희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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