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21고합431광주지방법원 1심2022-03-25 선고검수완료

주거용 단독주택에 휘발유 3리터를 뿌리고 라이터로 방화해 주택 1채를 전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431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2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9. 25. 19:10경 자신이 거주하던 조모 소유 주택에서 작은아버지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부엌·광·마루 등에 휘발유 약 3리터를 뿌리고 라이터로 마루에 불을 붙여 주택 1채를 모두 소훼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9. 25. 19:10경 자신이 거주하던 조모 소유 주택에서 작은아버지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부엌·광·마루 등에 휘발유 약 3리터를 뿌리고 라이터로 마루에 불을 붙여 주택 1채를 모두 소훼하였다.

피고인이 거주하던 조모 소유 주택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해 전소시켰다. - 일시: 2021. 9. 25. 19:10경 - 장소: **** 소재 단독 주택 - 상태: 조현병 치료 중, 작은아버지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난 상태 - 행위: 안방·부엌·광·마루 등에 휘발유 약 3리터를 뿌린 후 라이터로 마루에 불을 붙임 - 결과: 불길이 바닥·벽면을 거쳐 주택 전체로 번져 주택 1채 전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정1135·대구지방법원·2024-01-16·1심·유죄 (형 선고)

야간 당직 중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혈액창고 출입구 옆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92·춘천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수용된 창고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다 스스로 진화한 방화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63·울산지방법원·2023-09-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86·대전지방법원·2022-04-22·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공장에 지연점화장치 설치해 방화 후 허위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010·울산지방법원·2026-06-29·1심·유죄 (형 선고)

건조한 봄철 산림 인근에서 방염포·차단막·방화수 없이 용접하다 불씨가 번져 산림과 재산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99·울산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정박 중인 낚시어선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게임장에서 환전업 영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동종 범죄전력 없음(이종 전과 다수)
  • 죄질 불량, 범정 중대
  • 주택 1채 전소
  • 인근 주민 생명·재산 위험
  • 피해자 상속인들과 미합의
  • 과거 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재물손괴·특수협박죄로 각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
↓ 감경 사유4건
  • 범행 직후 스스로 112 신고
  • 빠른 진화로 옆집 확산 없이 추가 인적·물적 피해 없음
  • 동종 범죄전력 없음
  • 분노조절장애 및 조현병 치료 전력, 심신미약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431 일반건조물방화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나광윤(기소), 황지홍, 박혜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경욱(국선) 판 결 선 고2022.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조모 ****의 소유인 **** 소재 단독 주택에서 혼자 거 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 2 - 피고인은 2021. 9. 25. 19:10경 위 주택에서, 둘째 작은아버지가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안방, 부엌, 광, 마루 등에 휘발유 약 3리터를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로 마루에 불을 붙 이고, 그 불길이 바닥, 벽면 등을 거쳐 위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 소유의 주택 1채를 모두 태 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 자의 휴대전화 사진 첨부) 1.현장사진 1.각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 전화통화, **** 제출 피의자와 카카오톡 및 통화내역 캡쳐사진 첨부 관련) 1.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3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 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던 작은 아버지가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겁다.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 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 해 주택 1채가 전소되었으며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도 심 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다. 피해자인 피고인의 조모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 노환 등으로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지 못하였고, 피 해자의 자녀들인 상속인들은 유품이 모두 소훼되어 상실감을 느끼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타인에게 위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함으로써 2010. 6. 살인예비, 2015.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재물손괴, 2018. - 4 - 5. 2. 특수협박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였고 빠른 시간 안에 진화가 되어 옆 집으로 불길이 확산되지 않아 추가적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 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 분노조절장애 및 조현병의 치료 전력 이 있는 바, 피고인의 지인 및 가족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병력이 이 사건 범 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제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수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