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단독주택에 휘발유 3리터를 뿌리고 라이터로 방화해 주택 1채를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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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431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2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9. 25. 19:10경 자신이 거주하던 조모 소유 주택에서 작은아버지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부엌·광·마루 등에 휘발유 약 3리터를 뿌리고 라이터로 마루에 불을 붙여 주택 1채를 모두 소훼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9. 25. 19:10경 자신이 거주하던 조모 소유 주택에서 작은아버지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부엌·광·마루 등에 휘발유 약 3리터를 뿌리고 라이터로 마루에 불을 붙여 주택 1채를 모두 소훼하였다.
피고인이 거주하던 조모 소유 주택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해 전소시켰다. - 일시: 2021. 9. 25. 19:10경 - 장소: **** 소재 단독 주택 - 상태: 조현병 치료 중, 작은아버지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난 상태 - 행위: 안방·부엌·광·마루 등에 휘발유 약 3리터를 뿌린 후 라이터로 마루에 불을 붙임 - 결과: 불길이 바닥·벽면을 거쳐 주택 전체로 번져 주택 1채 전소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야간 당직 중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혈액창고 출입구 옆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다.
수용된 창고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다 스스로 진화한 방화미수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공장에 지연점화장치 설치해 방화 후 허위 보험금 청구
건조한 봄철 산림 인근에서 방염포·차단막·방화수 없이 용접하다 불씨가 번져 산림과 재산을 태움
피고인이 정박 중인 낚시어선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게임장에서 환전업 영위
양형 인자
- 동종 범죄전력 없음(이종 전과 다수)
- 죄질 불량, 범정 중대
- 주택 1채 전소
- 인근 주민 생명·재산 위험
- 피해자 상속인들과 미합의
- 과거 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재물손괴·특수협박죄로 각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
- 범행 직후 스스로 112 신고
- 빠른 진화로 옆집 확산 없이 추가 인적·물적 피해 없음
- 동종 범죄전력 없음
- 분노조절장애 및 조현병 치료 전력,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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