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주차된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이어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에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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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37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6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6조 제1항,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월 22일 새벽 1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승합차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돌로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렸다.
- 피고인은 깨진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시트에 불을 붙였고, 불은 승합차 전체로 번져 차를 모두 태웠다.
- 같은 날 새벽 2시경, 피고인은 근처에 있는 OO회사(종교 단체) 건물로 가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웃으며 놀고 있는 신도들을 보고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사무실에 있던 서류에 불을 붙였다.
- 불은 사무실 칸막이까지 번졌고, 시가 716,500원 상당의 재물을 태우려 했으나 피해자가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6년 1월 22일 새벽, 주차된 승합차를 태우고 이어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소년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주차된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불을 붙여 차를 태우고, 이어 근처 종교 단체 사무실에 들어가 신도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서류에 불을 붙인 점을 중대하게 봤다.
- 특히 당시 건물 안에는 중·고등학생 신도와 가족 등 약 50명 이상이 있었는데, 불이 제때 진압되지 않았다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같은 종류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또한 건조물 방화 미수죄의 경우 약 71만 원 정도의 재물을 태우려 한 것으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연속 방화를 저지른 소년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한 사례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나이와 합의 등 정상을 참작해 사회 내에서 교화할 기회를 준 것으로, 방화 범죄의 위험성과 소년 범죄에 대한 법원의 균형 잡힌 판단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사람이 사는 치킨점 건물 출입문에 두 차례 불을 놓고, 두 번째에는 부탄가스통을 환풍구 안으로 던짐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건물 출입구에서 종이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외벽 가림막이 설치된 건물을 태우려 함
수용된 창고 안에서 신문지와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겁이 나 소화기로 직접 껐습니다.
여관 객실에서 취사 중단 요구에 앙심을 품고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위 잡동사니에 두 차례 불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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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말다툼한 뒤 현관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집 안 신발장 쪽으로 던짐.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담뱃불을 스티로폼 상자 쪽으로 털어 끈 뒤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건물과 차량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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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으로 인한 환청을 듣고 예배 중인 교회에 등유 20리터를 뿌린 뒤 불붙은 장갑을 던져 방화를 시도함
술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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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자들과 함께 모텔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안방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함
가족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이 사는 집 안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이웃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함
피해자 집에서 277,45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함
1997년 10월 10일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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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료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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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를 방에 가두어 처벌을 받게 된 사건.
임대차 계약 해지와 보증금 일부 미반환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 건물 두 채에 두 차례 불을 질렀다.
집 안 여러 곳에 휘발유 약 3리터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자신이 살던 주택 한 채를 모두 태움
생선가게에 앙심을 품고 침입해 생선을 훔치고 TV를 부수고 불을 지르려 했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림
피고인은 자동차학원 면허시험 불합격에 앙심을 품고 휘발유를 준비해 학원 주차장에서 승용차 두 대에 불을 질러 태웠다.
이혼소송에 격분해 부인 소유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킴
임금 가불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정박 중인 선박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억 원 상당을 태웠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주거지 아파트에 부탄가스를 터뜨려 불을 냈습니다.
양형 인자
- 단시간 내 연이어 방화범죄 실행
- 교회 내 약 50명 이상의 사람이 있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 발생 가능성
- 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
- 소년
- 동종 범행 전력 없음
-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음(716,500원)
- 피해자들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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