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6고합37울산지방법원 1심2016-03-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주차된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이어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에 불을 붙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37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6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6조 제1항,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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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월 22일 새벽 1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승합차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돌로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렸다.
  • 피고인은 깨진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시트에 불을 붙였고, 불은 승합차 전체로 번져 차를 모두 태웠다.
  • 같은 날 새벽 2시경, 피고인은 근처에 있는 OO회사(종교 단체) 건물로 가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웃으며 놀고 있는 신도들을 보고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사무실에 있던 서류에 불을 붙였다.
  • 불은 사무실 칸막이까지 번졌고, 시가 716,500원 상당의 재물을 태우려 했으나 피해자가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6년 1월 22일 새벽, 주차된 승합차를 태우고 이어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소년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주차된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불을 붙여 차를 태우고, 이어 근처 종교 단체 사무실에 들어가 신도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서류에 불을 붙인 점을 중대하게 봤다.
  • 특히 당시 건물 안에는 중·고등학생 신도와 가족 등 약 50명 이상이 있었는데, 불이 제때 진압되지 않았다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같은 종류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또한 건조물 방화 미수죄의 경우 약 71만 원 정도의 재물을 태우려 한 것으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연속 방화를 저지른 소년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한 사례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나이와 합의 등 정상을 참작해 사회 내에서 교화할 기회를 준 것으로, 방화 범죄의 위험성과 소년 범죄에 대한 법원의 균형 잡힌 판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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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합259·울산지방법원·2021-12-03·1심·유죄 (형 선고)

사람이 사는 치킨점 건물 출입문에 두 차례 불을 놓고, 두 번째에는 부탄가스통을 환풍구 안으로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00·울산지방법원·2022-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63·울산지방법원·2023-09-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72·서울동부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건물 출입구에서 종이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외벽 가림막이 설치된 건물을 태우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92·춘천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수용된 창고 안에서 신문지와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겁이 나 소화기로 직접 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45·수원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여관 객실에서 취사 중단 요구에 앙심을 품고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위 잡동사니에 두 차례 불을 붙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57·수원지방법원·2013-09-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불을 붙여 여러 차량과 건물 외벽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14·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원룸 주차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차된 승용차 위에 던지고 도망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4고합64·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월급을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주점에 경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9·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신규 직원 선발 문제로 다투던 중 라이터로 작업복과 A4용지에 불을 붙여 관리사무소에 불을 내려고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881·인천지방법원·2015-08-11·1심·유죄 (형 선고)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다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보호실에 격리되자,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2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05·1심·유죄 (형 선고)

가족과 말다툼한 뒤 현관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집 안 신발장 쪽으로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9·광주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791·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담뱃불을 스티로폼 상자 쪽으로 털어 끈 뒤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건물과 차량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3·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피시방에서 종업원을 때리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뒤, 부탄가스와 라이터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6고합9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01·1심·유죄 (형 선고)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을 듣고 예배 중인 교회에 등유 20리터를 뿌린 뒤 불붙은 장갑을 던져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56·서울동부지방법원·2015-12-22·1심·유죄 (형 선고)

술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2고합397·의정부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0·대구지방법원·2022-06-28·1심·무죄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33·대전고등법원·2014-09-05·2심·기각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자들과 함께 모텔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96·서울남부지방법원·2012-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안방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99·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17·1심·유죄 (형 선고)

가족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이 사는 집 안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이웃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73노1558·서울고등법원·1974-01-29·2심·형량 변경

피해자 집에서 277,45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97노2544·서울고등법원·1998-01-20·2심·유죄 (형 선고)

1997년 10월 10일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49·대구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앙심을 품고 전 처의 상대방 집에 불을 질러 가옥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17·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와 술을 마시다 다툰 데 화가 나 원룸 거실 바닥에 휴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36·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해고에 앙심을 품고 식당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53·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다투던 중 아파트 거실 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이웃 세대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정1135·대구지방법원·2024-01-16·1심·유죄 (형 선고)

야간 당직 중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혈액창고 출입구 옆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5·서울동부지방법원·2014-05-14·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 안방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빌라 한 채를 태우고 이웃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3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40·수원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말다툼하다 혼합유를 목과 등에 붓고 불을 붙여 3도 화상을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74·청주지방법원·2012-09-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 방에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8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서울 인사동 일대에서 라이터로 식당과 천막 등 여러 건조물에 불을 질러 대규모 재산피해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71·울산지방법원·2016-04-29·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운영자와 종업원이 채무 변제를 미루려고 인접 식당 화장실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상가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59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30·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7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04·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주변 투숙객 등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17고합88·인천지방법원·2017-05-15·1심·유죄 (형 선고)

임대차 해지 통보 후 휘발성 물질로 임차 건물 3곳에 방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7노619·부산고등법원·2007-11-07·2심·유죄 (형 선고)

화물연대 파업 중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시너를 준비·운반하고 화물차에 불을 붙여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5·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13·1심·유죄 (형 선고)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건물 지하 창고에서 성냥으로 신문지와 작업복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9고합190·수원지방법원·2009-07-10·1심·유죄 (형 선고)

운송료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546·울산지방법원·2014-10-02·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얼굴과 출입문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노3882·대전지방법원·2015-04-16·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를 방에 가두어 처벌을 받게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33·울산지방법원·2021-01-22·1심·유죄 (형 선고)

임대차 계약 해지와 보증금 일부 미반환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 건물 두 채에 두 차례 불을 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31·광주지방법원·2022-03-25·1심·유죄 (형 선고)

집 안 여러 곳에 휘발유 약 3리터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자신이 살던 주택 한 채를 모두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10·부산지방법원·2022-07-22·1심·유죄 (형 선고)

생선가게에 앙심을 품고 침입해 생선을 훔치고 TV를 부수고 불을 지르려 했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02·수원지방법원·2014-04-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동차학원 면허시험 불합격에 앙심을 품고 휘발유를 준비해 학원 주차장에서 승용차 두 대에 불을 질러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72·수원지방법원·2016-03-17·1심·유죄 (형 선고)

이혼소송에 격분해 부인 소유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16·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임금 가불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정박 중인 선박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억 원 상당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80·울산지방법원·2016-01-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주거지 아파트에 부탄가스를 터뜨려 불을 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단시간 내 연이어 방화범죄 실행
  • 교회 내 약 50명 이상의 사람이 있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 발생 가능성
↓ 감경 사유6건
  • 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
  • 소년
  • 동종 범행 전력 없음
  •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음(716,500원)
  • 피해자들과 합의
  • 나이·성행·가족관계·범행 후 정황
- 1 - 사건고합프주건조물묩핔미섘 일묘자동차묩핔201637, 피고인굀년 **** (97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황근주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6. 3. 25.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 일묘자동차묩핔1. - 2 - 피고인은경 ****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서 피해자 이2016. 1. 22. 01:30000 소유의 **** 승합차가 주차댘어 있는 것을 묜견하고 그곳에 있던 돌띜 조섘○○ 석 유리창을 깨트린 다음 조섘석 문을 열고 안으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띜 조 섘석 시트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승합차 위체띜 번지게 하여 위 승합차를 소훼하씀다. 프주건조물묩핔미섘2. 피고인은 윜 항 괰재앀 같이 승합차에 묩핔한 후 같은 날경 ****에 있는102:00000 피해자 **** 관리하는****에서 시윕댘어 있던 출입문을 묜띜 차 열고 위 ****000○○ 의 사무실 안으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 안에서 즐겁게 웃으며 놀고 있는. 위 ****의 신도들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핔가 난다는 이유띜 위 ****건물에 불을 지를 생각으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띜 그곳 사무실에 있던 서류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사무실 칸막이에 번지게 하여 시가 합계원 상당의 재물을 소훼하씀으나 피해716,500, 자가 불이 난 것을 묜견하고 건물에 불이 번지괰 위에 소핔하는 묔람에 미섘에 그쳤 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람이 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뜤다 미섘에 그쳤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일묘자동차묩핔의 윐픕법 윜조 윜조 윜 항 프주건조1661 (),174 , 1641 ( 물묩핔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 3 -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프주건조물묩핔미37, 3812 , 50 ( 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소년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621 ,603 ( 참작) 보픸관찰1. 픕법 윜 조의622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 개월1.:1 6~ 22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미섘범이 포함댘어 있으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함.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 개월 집행유씈 년3.:1 6,3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뚜뜷한 이유 없이 주차댜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띜 들어가 불을 붙여 위 승합차 위체를 소훼하고 연이어 근처에 있는 ****의 사, 무실에 들어가 ****의 신도들이 즐겁게 웃으며 노는 모습이 핔가 난다는 이유띜 사무 실 서류에 불을 붙여 칸막이 등 재물을 소훼하씀으나 피해자가 소핔하는 묔람에 미섘, 에 그최 사안으띜 피고인이 단시간 내에 연이어 묩핔범죄를 윀지른 윐 당시 **** 내,, 에는 중 고등학생 신도앀 신도의 가족 등 약명 이상의 사람이 있었으므띜 핔재가50‧ 윜때 진압댘지 않았다면 대규모의 인명 재산 피해가 묜생할 섘 있었다는 윐에서 그, - 4 -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선에 취해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소년인 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위뜥은 없는 윐 프주건조물묩핔미섘죄의,, 경우 약원 윕도의 재물을 소훼한 것으띜 그 피해의 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716,500 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윐 증거괰띝 윜쪽 윜쪽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134 , 152 ),,,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공판과윕에 나타난 여러 양픕 요소를 모덐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서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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