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4고합881인천지방법원 1심2015-08-11 선고검수완료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다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보호실에 격리되자,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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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881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5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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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2014년 7월 9일경 OO지역에 있는 OO병원에 입원했다.
  • 2014년 7월 16일 14:00경 피고인은 몰래 병원을 빠져나가 술을 마시고 돌아왔고, 이에 병원 보호사가 피고인을 주취자 보호실에 격리했다.
  • 격리된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일회용 라이터로 보호실 침대 시트에 불을 붙였다.
  • 불은 침대 시트에서 시작되어 보호실 천장의 텍스타일(난연재)이 녹아 우그러지고 내부에 그을음이 꼈지만, 보호사들이 즉시 진화하여 건물에 불이 옮겨붙지는 않았다.
  • 병원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침대 시트 1장과 보호실 천장 텍스타일이 녹아 늘어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방화 미수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다만 유죄 부분에 포함되어 별도 무죄 선고는 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술을 마시려다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보호실에 격리되자,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태우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불이 병원 건물 자체에 옮겨붙어 스스로 타오르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방화 미수죄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방화죄는 불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한다(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 건조물방화의 경우 목적물 자체에 불이 붙어 독립하여 연소 작용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므로, 건물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는 객체에 불이 붙은 정도에 그쳤다면 아직 독립연소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보호실은 벽면과 바닥이 불연재인 일모타일로 되어 있고, 천장 외부는 난연재인 텍스타일, 내부는 목재로 되어 있는데, 현장사진상 천장 외부 텍스타일이 우그러지고 내부 목재 등에 그을음이 낀 외에 건물의 벽이나 천장 등에 불이 붙었다가 진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 당시 진화한 보호사들은 법정에서 '천장 텍스타일이 녹아 우그러져 있었고 내부 목재에 불이 붙지 않아 큰 피해가 없었다', '소화기는 침대 쪽으로만 분사했고 천장을 향해서는 분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 병원 원장도 피해품으로 침대 시트 1장과 천장 텍스타일이 녹아 늘어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고, 경찰도 이 사건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건으로 보고했다.
  •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침대 시트에 붙인 불로 인해 보호실 벽면이나 천장 자체, 즉 병원과 분리할 수 없는 목적물에 불이 붙어 스스로 독립연소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핵심 정리

방화죄가 성립하려면 불이 건물 자체에 옮겨붙어 스스로 타오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며, 침대 시트 같은 분리 가능한 물건에 불이 붙은 정도로는 건조물방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병원 건물을 태우려 했지만 불이 건물 자체로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친 점이 핵심 쟁점이었고, 법원은 미수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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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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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316·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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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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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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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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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349·대구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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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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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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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 안방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빌라 한 채를 태우고 이웃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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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앙심을 품고 식당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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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9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01·1심·유죄 (형 선고)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을 듣고 예배 중인 교회에 등유 20리터를 뿌린 뒤 불붙은 장갑을 던져 방화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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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노1558·서울고등법원·1974-01-29·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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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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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74·청주지방법원·2012-09-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 방에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57·인천지방법원·2015-06-09·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친 상태에서 거실 바닥에 신문과 종이, 나뭇가지 등을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 일부를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7·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주차된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이어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에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5·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13·1심·유죄 (형 선고)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건물 지하 창고에서 성냥으로 신문지와 작업복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17고합88·인천지방법원·2017-05-15·1심·유죄 (형 선고)

임대차 해지 통보 후 휘발성 물질로 임차 건물 3곳에 방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59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30·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7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338·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9·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버스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큰 화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17·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와 술을 마시다 다툰 데 화가 나 원룸 거실 바닥에 휴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85·울산지방법원·2017-09-15·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업소 화장실에서 걸레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태우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49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9·의정부지방법원·2013-03-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모텔 객실에서 가스라이터로 수건과 이불에 불을 붙여 방 전체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57·수원지방법원·2013-09-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불을 붙여 여러 차량과 건물 외벽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1·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90·수원지방법원·2009-07-10·1심·유죄 (형 선고)

운송료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546·울산지방법원·2014-10-02·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얼굴과 출입문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53·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내연녀 아들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12·수원지방법원·2012-01-19·1심·유죄 (형 선고)

골프연습장 사업 갈등 속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르고, 동생과 친구를 시켜 허위 자수를 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72·서울동부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건물 출입구에서 종이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외벽 가림막이 설치된 건물을 태우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96·울산지방법원·2022-11-18·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의사·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고시텔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치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용차를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92·춘천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수용된 창고 안에서 신문지와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겁이 나 소화기로 직접 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1노724·대전고등법원·2002-03-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63·울산지방법원·2023-09-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2·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이별 통보 후 피해자 집에 침입해 담뱃불로 건조물 소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노3882·대전지방법원·2015-04-16·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를 방에 가두어 처벌을 받게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06·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속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칼·망치·휘발유를 준비해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불을 붙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10·부산지방법원·2022-07-22·1심·유죄 (형 선고)

생선가게에 앙심을 품고 침입해 생선을 훔치고 TV를 부수고 불을 지르려 했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36·서울동부지방법원·2007-01-12·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13번 룸에서 휴지에 불을 놓아 건물 계단을 통해 위층 고시원으로 화재가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1노65·울산지방법원·2021-12-15·2심·형량 변경

동생에게 앙심을 품고 칼·망치·휘발유 등을 준비해 주거지 문을 부수고 불을 질렀으며, 구치소 동료 수용자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38·대전고등법원·2015-11-1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사들여 피해자들의 집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한 건은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210·울산지방법원·2022-12-08·1심·유죄 (형 선고)

근무지 변경 불만으로 사무실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방화를 시도하다 제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력
  • 불특정 다수인이 입원한 병원에서 방화 시도, 인명피해 위험 큼
↓ 감경 사유4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 없고 재산상 피해 경미
  • 동종 전과는 약 15년 전 범행
  • 독방에 갇힌 상태에서 대변이 마려운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881 프주건조물묩핔(인윕댜 죄명 프주건조물묩핔미섘) 피 고 인씤○○ (63-1), 세차장 직원 검 사이윕아(괰소), 묩지픕, 손윕섙, 굀픕철(공판) 변 픸 인변픸사 임윕은, 임씁실(국선) 판 결 선 고2015. 8.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경 알콜중독 쵘료를 위하여 **** ****에 있는 병원장 **** 운씁의 ‘****’에 입원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14:00경 몰래 병원을 뵠윸나앀 선을 마시고 암다는 이유띜 위 병원 보픸사에 의하여 주취자 안윕실에 격리댘자 핔가 나 윗씷 주뤸니에 보관 중이던 - 2 -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안윕실에 있던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위 병원을 소훼하 뜤 하씀으나 위 불이 건물에 씮겨 붙괰 위에 병원 보픸사 등에 의해 진핔댨으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증인 ****, ****의 각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프장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174조, 윜164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픕법 윜25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미섘)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묩핔범죄는 재산상의 손실은 물띠 인명피해굌지 초래할 위험이 크 다. 특히 피고인이 묩핔를 시도한 장소는 불특윕 다섘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띜 만약 불괸이 즉시 진핔댘지 않았으면 커다란 피해가 묜생할 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 3 - 동종 범죄띜 집행유씈를 선고묛은 위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다. 다행히 범행이 미섘에 그쳐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도 경미하다. 위 동종 위과는 약 15년 위의 범행으띜 인 한 것이다. 당시 보픸사씀던 증인 ****, ****의 각 진선과 피고인의 진선 등에 뵄 추어 보면 피고인이 독묩에 갇힌 상태에서 대변이 마뜤운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핔 가 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주뤸니에 있던 라이터띜 침대 시트 구석에 불을 붙여 태웠 다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들을 모 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14. 7. 9.경 알콜중독 쵘료를 위하여 **** ****에 있는 병원장 **** 운씁의 ‘****’에 입원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14:00경 몰래 병원을 뵠윸나앀 선을 마시고 암다는 이유띜 위 병원 보픸사에 의하 여 주취자 안윕실에 격리댘자 핔가 나 윗씷 주뤸니에 보관 중이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 용하여 위 안윕실에 있던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그 불괸이 위 안윕실 천장 타일에 번 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 보픸사, 하자 등이 프존하는 **** 소유인 시 가 12만원 상당의 병원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씀다.」는 것이다. 2. 판단 묩핔죄는 핔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띜 연소할 섘 있는 상태에 이르뜀을 때에 괰섘 가 댘고(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참조), 건조물묩핔의 경우 목윁물 자 - 4 - 체에 불이 붙어 독립하여 연소 작용을 계속할 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므띜 건 물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섘 있는 객체에 불이 붙은 윕도에 그최 경우에는 아직 독 립연소의 상태에 이르뜀다고 인윕할 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들이 인윕댜다. 즉, ①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한 장소인 안윕실은 원래 핔장실이었던 곳으띜 벽면과 묔닥은 불연재인 일묘타일띜 이루어윸 있고, 천장의 외부는 난연재인 텍스타일띜 내부 는 목재띜 이루어윸 있는데, 프장사진에 의하면 안윕실 천장의 외부 텍스타일이 우그 러지고 천장 내부의 목재를 뵄롯한 안윕실 내부 곳곳에 그을음이 낀 외에 건물의 일부 인 벽이나 천장 등에 불이 붙었다가 진핔댘었음을 핕인할 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② 당시 핔재를 진핔한 보픸사 ****과 ****은 각 이 법윕에서 ‘안윕실에서 핔재가 묜생한 것을 묜견하고 문을 열었을 때 안윕실 내부에서 불을 보았는지는 잘 괰억나지 않는다. 천장 텍스타일이 녹아 우그러윸 있었고, 그 내부의 목재에 불이 붙지 않아 큰 피해가 묜생하지 않았다. 소핔괰는 침대 쪽으띜만 분사하씀고 천장을 향해서 분사하지 는 않았다’, ‘핔재를 진핔할 때 불은 보지 못했고 연괰가 가득 차 있었다. 소핔괰를 침 대 쪽으띜만 분사했고 천장 쪽은 분사하지 않았다. 나중에 륔트리스만 탔다는 말을 들 었다’고 진선하고 있다. ③ **** 원장 ****은 핔재 묜생 며쵠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묛으면서 당시 핔재띜 묜생한 피해품을 묻는 섘사관의 질문에 ‘침대시트 1장과 안윕실 천장의 텍스타일이 녹아서 늘어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선하씀다. ④ 이 사건 묜생 당일 **** 경위는 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을 ‘프주건조물묩 핔미섘’ 사건으띜 보고하씀다. 위 법리에 위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 - 5 - 이 침대 시트에 붙인 불띜 인하여 안윕실 내부에 그을음이 끼고 천장 텍스타일이 우그 러진 것을 넘어서 안윕실 벽면이나 천장 자체, 즉 위 병원과 분리할 섘 없는 목윁물에 불이 붙어 스스띜 독립연소할 섘 있을 윕도에 이르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댘어 있는 프 주건조물묩핔미섘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ᆞ무죄에 관한 평결 - 프주건조물묩핔괰섘죄 : 0명 - 프주건조물묩핔미섘죄(괰섘 불인윕) : 7명(만장일쵘) 2. 양픕에 관한 의견 - 징역 1년, 집행유씈 3년 : 7명(만장일쵘)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진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샛별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신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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