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다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보호실에 격리되자,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881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5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2014년 7월 9일경 OO지역에 있는 OO병원에 입원했다.
- 2014년 7월 16일 14:00경 피고인은 몰래 병원을 빠져나가 술을 마시고 돌아왔고, 이에 병원 보호사가 피고인을 주취자 보호실에 격리했다.
- 격리된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일회용 라이터로 보호실 침대 시트에 불을 붙였다.
- 불은 침대 시트에서 시작되어 보호실 천장의 텍스타일(난연재)이 녹아 우그러지고 내부에 그을음이 꼈지만, 보호사들이 즉시 진화하여 건물에 불이 옮겨붙지는 않았다.
- 병원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침대 시트 1장과 보호실 천장 텍스타일이 녹아 늘어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방화 미수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다만 유죄 부분에 포함되어 별도 무죄 선고는 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술을 마시려다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보호실에 격리되자,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태우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불이 병원 건물 자체에 옮겨붙어 스스로 타오르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방화 미수죄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방화죄는 불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한다(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 건조물방화의 경우 목적물 자체에 불이 붙어 독립하여 연소 작용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므로, 건물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는 객체에 불이 붙은 정도에 그쳤다면 아직 독립연소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보호실은 벽면과 바닥이 불연재인 일모타일로 되어 있고, 천장 외부는 난연재인 텍스타일, 내부는 목재로 되어 있는데, 현장사진상 천장 외부 텍스타일이 우그러지고 내부 목재 등에 그을음이 낀 외에 건물의 벽이나 천장 등에 불이 붙었다가 진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 당시 진화한 보호사들은 법정에서 '천장 텍스타일이 녹아 우그러져 있었고 내부 목재에 불이 붙지 않아 큰 피해가 없었다', '소화기는 침대 쪽으로만 분사했고 천장을 향해서는 분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 병원 원장도 피해품으로 침대 시트 1장과 천장 텍스타일이 녹아 늘어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고, 경찰도 이 사건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건으로 보고했다.
-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침대 시트에 붙인 불로 인해 보호실 벽면이나 천장 자체, 즉 병원과 분리할 수 없는 목적물에 불이 붙어 스스로 독립연소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핵심 정리
방화죄가 성립하려면 불이 건물 자체에 옮겨붙어 스스로 타오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며, 침대 시트 같은 분리 가능한 물건에 불이 붙은 정도로는 건조물방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병원 건물을 태우려 했지만 불이 건물 자체로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친 점이 핵심 쟁점이었고, 법원은 미수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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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이별 통보 후 피해자 집에 침입해 담뱃불로 건조물 소훼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를 방에 가두어 처벌을 받게 된 사건.
상속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칼·망치·휘발유를 준비해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불을 붙임
생선가게에 앙심을 품고 침입해 생선을 훔치고 TV를 부수고 불을 지르려 했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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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 앙심을 품고 칼·망치·휘발유 등을 준비해 주거지 문을 부수고 불을 질렀으며, 구치소 동료 수용자도 다치게 함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사들여 피해자들의 집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한 건은 미수에 그쳤다.
근무지 변경 불만으로 사무실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방화를 시도하다 제지당함.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력
- 불특정 다수인이 입원한 병원에서 방화 시도, 인명피해 위험 큼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 없고 재산상 피해 경미
- 동종 전과는 약 15년 전 범행
- 독방에 갇힌 상태에서 대변이 마려운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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