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22고합40대구지방법원 1심2022-06-28 선고검수완료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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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2고합40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2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2항,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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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1월 3일 17시 4분경부터 18시 11분경까지 피고인A와 피해자B는 OO지역 소재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고 강아지 집을 부수기도 하였다.
  • 같은 날 17시 4분경 건물주 D가 외출한 상태에서 다른 세대 임차인으로부터 소음 민원이 들어왔고, 건물주 남편 E이 피고인A에게 전화하여 시끄럽다는 이야기를 전하자 피고인A는 화가 나 건물주 부부의 집 앞으로 찾아가 E을 불러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 피고인A는 같은 날 18시 52분경부터 18시 54분경까지 주차장 부근에서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B에게 '살고 싶으면 집에서 나가라, 불 지른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 같은 날 19시 6분경 오토바이를 운전해 주유소에서 휘발유 2L를 구입해 미리 준비한 빈 페트병에 담았고, 19시 43분경 지인에게 '저는 이만 갑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죽음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
  • 같은 날 19시 58분경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들고 건물에 도착해 건물주 세대를 찾았으나 응답이 없자 자신의 주거지로 내려갔다.
  • 같은 날 20시경부터 20시 20분경 사이에 주거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B가 전신 3도 화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21년 12월 10일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연인인 피해자B와 술을 마시다 다투던 중 건물주 부부와 시비가 붙었고, 주유소에서 휘발유 2L를 구입해 주거지에 들어간 후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B가 전신 3도 화상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A는 휘발유를 구입해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을 놓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였고, 배심원 평결에서도 무죄 5명, 유죄 4명으로 나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살인죄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지만,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각 간접사실이 서로 모순 없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유죄를 인정하려면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해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함께 존재하고, 증거관계와 경험법칙상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 원칙이고, 그 추정을 뒤집으려면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 피고인A가 휘발유를 구입해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았다는 점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만큼 압도적인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휘발유를 준비해 현장에 들어간 정황이 있음에도, 실제 방화 행위를 인정할 만큼 증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무죄로 추정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보여준다. 배심원 평결도 무죄 5명, 유죄 4명으로 팽팽하게 갈렸는데, 법원은 의심스러운 사정이 남아 있는 한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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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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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40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피 고 인A (**** 남) 검 사김용휘(기소, 공판), 김은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22. 6.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30.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는 ****에 있는 C(이하 ‘C’이라 한다) **** 에서 동거하던 연인사이이고, D는 위 C의 건물주이자 위 건물 ****에서 남편 E과 함 - 2 - 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17:04경부터 같은 날 18:11경까지 사이에 C ****에서 피해자 와 술을 마시다가 다투던 중 위 E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C 다른 주민으로부터 ****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C **** 앞으로 찾아가 D에게 E 이 위 전화 통화한 일에 대해 따지면서 E을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D가 E이 집에 없다 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따라온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여 C **** 주거지로 돌 아가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건물에 불을 지 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52경부터 같은 날 18:54경까지 사이에 C 주차장 부근에서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자존심 다 상하고”, “살고 싶으면 집에서 나가 라, 불 지른다”, “살고 싶으면 나가라고, 이젠 돌이킬 수 없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9:06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C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에 있 는 ****에 도착한 다음 휘발유 2L를 구입하여 미리 준비한 빈 페트병에 휘발유를 담아 이동하고, 같은 날 19:43경 지인 G에게 휴대전화로 “형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갑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9:58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C 건물에 도착한 후 위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들고 C **** 앞을 다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응답이 없자 C **** 자신의 주거지로 내려 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부터 20:20경까지 사이에 위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들고 C ****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주거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곳에 위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집안 전체로 옮겨 - 3 - 붙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재로 인해 대구 중구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1. 12. 10. 05:25경 전신 3도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 르게 하였다. 2.배심원의 평결 결과 ○ 무죄: 5명 ○ 유죄: 4명 3.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휘발유를 구입하여 이를 들고 C ****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 은 인정하나,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놓은 사실은 없 다. 4.판단 가.관련 법리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 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 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 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 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만일 피고인 - 4 - 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 상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나.기초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4. 30.경 피해자와 처음 만나 2019. 12.경부터 연인사이로 지내 게 되었고, 2020. 3.경부터 동거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 18.경부터 C ****를 임차하여 생활하였다(증거기록 54~56면 참조). 피고인은 이후 C 0****나 00****가 시끄럽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0****의 문 에는 관련 민원내용을 기재한 쪽지를 붙이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2021. 9.경 위 0**** 의 문 앞에 소화기가 놓여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0**** 임차인은 이를 피고인이 한 것 이라고 생각하여 C 건물주인 D에게 이러한 경위를 말하며 무섭다면서 이사를 갔다. 이 후 D는 C ****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위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듣게 된 피고인은 ‘소 화기를 둔 적이 없다’라며 크게 화를 냈으며, 같은 문제로 D의 남편 E과도 다투게 되 었다(증거기록 70, 568면 참조). 2)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날인 2021. 11. 3. 피해자와 주거지인 C **** 에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16:50경부터 금전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였는 데 1) , 그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하였고, 거실에 있는 강아 1) 이 사건 화재 당일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음성녹음기’가 작동되어 16:50경부터 19:20경까지 피고인 과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다. - 5 - 지의 집을 부수기도 하였다. C 건물주인 D는 2021. 11. 3. 17:04경 외출을 한 상태에 서 000**** 임차인으로부터 ****에서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나고 소음이 심하다는 연 락을 받았고, 같은 날 17:05경 남편인 E에게 연락하여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증거기록 69, 86면 참조). 이후 E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어 보았고, 피고인은 ‘일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다시 E이 ‘시끄럽다는 전화가 왔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알았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569, 600면 참조). 3) 피고인은 E과 전화통화를 한 이후인 2021. 11. 3. 18:00부터 18:10까지 사이에 D와 E이 살고 있는 C ****로 찾아가 그 문 앞에서 D에게 “아저씨 어디있냐? 아저씨 좀 봅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E이 없다는 이야기에 “금방 전화했는데”, “아무리 세입 자라 캐도 있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의심할 때부터 어?”, “자꾸 의심 좀 하지 마라캐요. 왜 자꾸 의심을 하시죠”, “저 오늘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아, 씨발 자꾸 왜 전화를 하 냐고 내한테”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E을 불러달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527~533면 참조). 피고인은 당시 E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일과 종전에 있었던 0**** 문 앞 소화기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의심을 받았던 일 등 **** 주인세대에 대한 평소 불만을 토로 하면서 위와 같이 화를 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올라온 다음 D에게 사과하고 피고인을 말로 타이르거나 피고인의 뺨을 때리기도 하는 등으로 말렸 고, 18:10경 피고인과 함께 ****에서 내려왔다(증거기록 477, 527~533면 참조). 4) 피고인은 2021. 11. 3. 18:11경 피해자와 함께 C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는 약 5 분 후 다시 C로 들어갔다(증거기록 94~98면 참조, 피해자는 곧바로 주거지인 ****로 들 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는 2021. 11. 3. 18:19경 D에게 전화하여 “사모님 죄 송합니다. 누를 끼쳐서 미안하고, 당연히 주인으로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민원이 들 - 6 - 어오면 주의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D로부터 ‘피고인이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물음에는 “그럼 다음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71, 85, 92면 참조). 피고인은 C 부근 노상에서 머무르다 2021. 11. 3. 18:44경 E에게 “야! 집주인이라고 좀그라지마쇼. 세입 자는 닥치고 가만있어야되냐고? 이모(피해자를 지칭한다)한테 그렇게 눈치주면됐지?매 일 이사가자고하시는데.. 참 ᄊᄇ적당히 합시다. 이사는 우리가간다고했나!가라니까 갈 려는건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99면 참조). 5) 피고인은 2021. 11. 3. 19:05경 C로 들어간 다음 1분 후인 19:06경 다시 나와 오토바이에 탑승하였고, 이를 운전하여 19:22경 ****에 있는 ****에 도착한 다음 휘발유 2L를 구입하고 준비해 간 빈 페트병에 담아 오토바이 보관함에 넣었다(증거기 록 104~113면 참조). 피고인은 이후 같은 날 19:30경 ****에 있는 I 편의점에서 맥주 2캔을 구매하고 이를 마신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62~166면 참조). 6) 피고인은 2021. 11. 3. 19:58경 C로 돌아와 오토바이 보관함에서 휘발유가 든 패트병을 꺼내 들고 C로 들어갔고(증거기록 101~102면 참조), 그 직후인 20:00경 C 00 호로 올라가 1~2차례 벨을 눌렀으나 D와 E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자 위 패트병을 들고 주거지인 ****로 들어갔다. 2) 7) 이후 C ****에 있던 D와 E은 큰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냄새가 나 2) 피고인이 19:58경 C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서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102면 참조), 이후 D는 이상한 냄새와 큰 고함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 까만 연기를 확인하고는 옥상으로 대피한 다음 곧바로 119에 신고한 점(증거기록 71면 참조), 실제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20:20경인 점(증거기록 18, 221~228면 참조),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이 벨을 1~2회 누른 후 응답이 없자 그냥 내려갔고,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불이 난 것인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곧바로 불이난 것은 아니며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불이난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 한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13면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휘발유를 들고 C에 들어간 직후 인 20:00경 ****로 올라가 벨을 누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 였다. - 7 - 자 현관문을 열어보았고, 까만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이 난 것을 느껴 바로 앞 집에 이러한 사실을 알린 다음 곧바로 옥상으로 대피하였다. D는 직후인 2021. 11. 3. 20:20경 119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20:24경 112에도 사건이 접수되었다(증거기록 18 면 참조). 8) 2021. 11. 3. 20:25경 위 신고를 받은 소방 관계자가 최초 현장에 도착하였고, 이후 20:27경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이 사건 화재는 20:47경 초기진화, 21:22 경 완전진화가 되었다(증거기록 230면 참조). 피고인은 2021. 11. 3. 20:35경 구급대원 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증거기록 227면 참조). 한편 피해자는 2021. 11. 3. 20:49 경 C ****의 작은방 내에서 머리를 베란다로 향한 상태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 으로 이송되었다(증거기록 225, 312~313, 602면 참조). 9) 피해자는 이 사건 화재로 얼굴을 제외한 전신 70% 이상에 화상을 입었고, 양하 지에는 3~4도, 몸통과 양측 팔에는 2~3도의 화상을 입었으며, 2021. 12. 10. 05:25경 전신 3도 화상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증거기록 276, 333면 참조). 한편 피고인 은 이 사건 화재로 전신 20~29% 정도를 침범한 화상을 입었고, 안면부 전체와 양손, 양팔, 좌측 종아리, 발, 우측 종아리 등 여러 부위에 2~3도 화상을 입었다(증거기록 172~177, 379면 참조). 다.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주거지인 C ****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놓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 다. - 8 - 가)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21. 11. 3. 피해자와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면 서 금전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였고, 서로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감정이 다소 격화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E이 주 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면서 전화를 하자 크게 화를 내기 시작하였다. 당시 녹음된 음성과 그 녹취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전화벨이 울리자 이 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뭐 한다고 전화를 해? 불 질러뿔라 진짜 씨발 올라가가“, ”불 존나 질러뿐대이 올라가갖고 진짜“, ”진짜 씨발 진짜 어차피 이사한다고. 이사 가기 싫 은데 씨발 하라 한 사람이 누군데“라고 말하였고(증거기록 520면 참조), E과 전화통화 후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내가 또라인데 죽이뿔까, 이 새끼 이거“, ”이 새끼 가 진짜, 이 새끼 특정을 해갖고 특정해 갖고 내를 전화하네, 이 개새끼 이거 진짜“라 고 말하였으며(증거기록 525~526면 참조), 그 직후 ****로 올라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로 간 다음 그 문 앞에서 약 10분 동안 D에게 E을 불러달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불만을 이야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아니, 나 이 집 불 내뿐대이 진짜”, “씨발 진짜 불낸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해줄게, 불 질러불게”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30, 533면 참조). 다) 그 직후 피고인은 2021. 11. 3. 18:11경 C 밖으로 나가 부근 노상에 머무르 면서 18:44경 E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18:49경 피해자로부터 ‘야 모해, 불질러봐, 휘발유사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응. 할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18:52경 피해자로부터 ‘해. 이개새끼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자 “살고싶으 면 집에서 나가라. 불 지른다”, “자존심 다 상하고”, “살고싶으면 나가라고. 이젠 돌이 킬수없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18:59경에는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 당신은 오래 - 9 - 살아야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01~207면 참조). 라) 이후 피고인은 2021. 11. 3. 19:22경 휘발유 2L를 구입하고 19:30경 맥주를 구입하여 마신 다음 19:58경 위 휘발유가 든 패트병을 들고 C로 들어갔는데, 그 과정 에서 19:43경 지인인 G에게 “형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갑니다. 형님 사랑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195, 200면 참조), 다른 지인들에게도 전화통화를 시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1. 3. 20:00경 ****의 벨을 누른 다음 아무런 응답이 없자 휘발유가 든 패트병을 든 상태로 주거지인 ****로 들어갔고, 그 이후 D가 119에 신고를 한 20:20경까지 사이에 ****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결과에 따르면, **** 거실바닥과 싱크대 앞 바닥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되었고(증거기록 241, 242, 255면 참조), 이 사건 화재는 거실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바) 화재 이후 피고인은 **** 현관문을 나가 대피하였으나, 피해자는 작은방 안 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1층 계단과 공동현관문 앞 내부 바닥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 시 입고 있었던 상의와 하의가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오토바이 열쇠와 담배는 발견되었으나, 라이타는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150, 180면 참조). 사)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인화성 물질을 이용한 방화의 경우 불을 붙이는 행위자의 손이나 얼굴 등 신체 전면 부위에 상대적으로 심한 화상 흔적이 발생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로 안면 부 전체와 양손, 양팔, 좌측 종아리, 발, 우측 종아리 등에 화상을 입었으나, 피해자는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 몸 전체에 화상을 입었다. 2)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위 간접사실과 정황만으로는 피 - 10 - 고인이 주거지인 C ****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놓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 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구 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2021. 9.경 발생한 0****와의 문제로 C 건물주 D와 그 남편 E과 다툰 사실이 있고, 그 이후부터 위 D와 E에게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특히 0**** 의 문 앞에 소화기를 둔 사람으로 자신이 의심받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발생한 2021. 11. 3.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 투던 도중 E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평소 가지고 있던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였고, ****로 올라가 소리를 지르며 E을 찾았다. 피고인이 위 과정에서 “불을 지른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이 한 발언의 내용 및 그 전, 후 맥락을 고려하면, 이는 모두 E에 대한 불만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실 제로 피고인이 휘발유를 구입하여 곧바로 찾아간 곳은 E과 D가 거주하는 ****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불을 지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대상은 피해자가 아닌 E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금전문제 등으로 심하게 다투었고, 그 과정 에서 거실에 있는 강아지 집을 의자로 부수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중간중간 사과를 하거나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며 웃음을 짓는 등으로 싸움을 진정시키 려는 노력을 하기도 한다(증거기록 504, 505, 506면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다툼 당시를 녹음한 음성파일 3) 과 그 녹취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 3) 피고인은 평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음성녹음기’를 실행하여 주변의 소리를 녹음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 2021. 11. 3. 16:50경부터 2021. 11. 4. 14:10경까지 약 21시간 20분의 시간 동안 위 기능에 따라 주변 음성이 - 11 - 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 앞에서 D와 다툴 당시의 대화내용과 이에 관한 D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가 자신을 말리며 뺨을 때리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분노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 럼 행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후 휘발유 를 구입하러 가기 전 피해자로부터 ‘모해, 불질러봐, 해 이 개새끼야’라는 카카오톡 메 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살고 싶으면 나가라, 당신은 오래 살아야지’라는 메시지를 보 내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평소 화재나 방화와 관련한 검색을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380~381면 참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있는 C ****에 불을 질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휘발유에 불을 질러 방 화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휘발유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휘발유를 구입하여 C ****에 들렀다가 주거 지인 ****로 들어간 것은 2021. 11. 3. 20:00경이다. 그런데 화재 이후 감식결과에 따르 면 **** 거실바닥과 싱크대 바닥 부분 모두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되었고, 거실과 작 은방이 모두 전소하였으며, 119 소방차가 20:27경 도착하여 초기진화까지 20분, 완전 진화까지 약 1시간이 걸린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화재는 당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 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에 있던 D와 E이 큰 고함소리와 이상한 냄새를 맡고 녹음되었다. 그런데 그 녹음파일은 2021. 11. 3. 19:20경까지 녹음된 내용만 청취가 가능하고, 이후의 부분은 녹 음은 되었으나 파일 자체의 문제 등으로 음성이 확인되지 않는다(증거기록 380면 참조). 위 파일이 저장된 피고 인의 휴대전화는 2021. 11. 4. 화재현장에서 수거되어 경찰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 기록 208, 490, 491면 참조). - 12 - 문을 열었을 당시 까만 연기를 발견한 점과 그 직후 옥상으로 대피하여 119에 신고한 시각이 20:20경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이 ****로 들 어간 직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시점으로 봄이 상당하다. 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휘발유 를 부어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다[피고인은 2021. 11. 3.부터 2022. 1. 17.까 지 7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는데, 일관되게 자신이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진 술하였고, 다만 2021. 12. 1.자 경찰 진술 당시에는 그 전, 후의 진술과 달리 불이 난 이유에 대해 “제가 담배 피운다고 막 했는 것 같아요.. 습관..”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 거기록 565면 참조), 그 또한 고의적인 방화가 아닌 ‘실화’의 취지로 보일 뿐이다]. ➂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로 의식이 없던 중 2021. 11. 15. 의식을 회복하였고, 같은 날 병원을 방문한 경찰과의 문답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본인이 불을 붙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1~232면, 증거기록 순번 55번 CD 영상 참조). 피해자의 문답 당시의 상황을 녹화한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질문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2021. 11. 3. 저녁에 원룸에서 불을 붙인게 누구인가요.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답: (입모양으로) 불을 붙인 게 아니라... 문: 불을 붙인 게 아니다? 답: (입모양으로 말을 하나 알아들을 수 없음) 문: 목소리가 안 나와서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불을 붙인 것은 남자입니까? 답: (입모양으로) 제가.. 문: 본인이 하셨어요? - 13 - 다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화재 이후 감식결과 **** 바닥에서 휘 발유 성분이 발견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 내에서 가스버너를 사용하지 않았 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95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불을 붙인 것이라고 진술한 내용을 쉽사리 배척하기 는 어렵다. 검찰은 피해자가 연인인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 을 제기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피해자가 화상을 입게 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한 피해자(화상의 정도 를 고려할 때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가 단지 연인사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감싸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진술 이전에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허위진술을 부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직후인 2021. 12. 1. 피고인이 경찰에게 한 진술(피고인이 담배 를 피우다 실수로 불이 난 것 같다는 취지)과도 다른 내용이다. 답: (고개를 끄덕인다) 문: 본인이 불 붙이신건 맞나요? 답: (고개를 세게 끄덕인 후 입모양으로) 부탄가스 문: 부탄가스에 불을 붙였어요? 답: (고개를 끄덕인다) 문: 휘발유를 뿌린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고개를 가로 젓고 입모양으로) 없어요 문: 없어요? 답: (고개를 끄덕인다) 문: 본인이 아시는 것은 A과 함께 있을 때 본인이 부탄가스에 불을 붙였다는 말이죠. 불을 붙이신 이유는요. 답: (고개를 끄덕인 후 입모양으로) 고기 구워 먹으려고... - 14 - ➃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C ****에 들어간 직후부터 불이 난 때까 지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4) 즉, “피고인이 들어가자 피해자가 작은방 입 구에 서서 쳐다보았고, 피고인이 큰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피해자가 앉으라고 하였다. ⇨ 피고인은 큰방의 기둥 옆 부분에 앉았고, 휘발유가 든 패트병은 오른쪽 바닥에 두 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왼쪽에 작은방 쪽 벽에 기대고 앉았다. 5) ⇨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집을 이사하는 문제 등으로 다투었는데, 피고인은 크게 다투는 것이 싫어 대 체로 피해자의 말을 들으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대각선에 있는 냉장고를 응시하 거나 눈을 감고 있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에 있던 휘발유가 든 패트병을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인다.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다리 부분에 시원한 느낌이 나면서 휘발유 냄새가 났고, 피고인이 ”진짜 휘발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앉아 있은지 얼마 지나 지 않아 얼굴로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면서 불이 났다”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의 진술은 일부 다른 부분이 있으나 대체로 일관되며, 2022. 1. 6. 경찰 조사 이전까지 는 피고인이 심한 화상을 입은 채로 병원을 방문한 경찰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이후의 진술이 보다 구체적인 점도 수긍할 만하다. ➄ 또한 불이 난 원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으 로서는 앞서 진술한 것과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불이 났으므로, 피해자가 싸움 도중 감정이 격해져 휘발유를 가져간 다음 고의나 과실로 바닥에 휘발유를 쏟았고, 이후 라 이타나 담배 등으로 불을 붙이거나 과실로 불이 붙게 하였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서 전체적으로 일관된 것이다(증거기록 402~404, 484~487, 550~551, 589~596면 참조). 한 4) 별지1 도면은 C **** 내부의 구조를 알 수 있는 도면이고, ‘방’으로 표시된 부분은 피해자가 발견된 “작은방”이 며, ‘내실’로 표시된 부분은 피고인이 진술 과정에서 지칭하는 “큰방”이다(증거기록 313면 참조). 5) 별지2 도면에 표시된 내용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를 직접 표시한 것이다(증 거기록 440면 참조). - 15 - 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휘발유 냄새가 나고 불이 나기 전 피해자가 ‘씨발 죽자’라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6~27면 참조), 이는 2021. 11. 4. 피고인이 사건 직후 경찰에 게 한 진술내용과 같다(증거기록 542면 참조). 다만 피고인은 2021. 12. 1. 경찰에게 그 전, 후의 진술과 달리 유일하게 “휘발유가 든 패트병이 누구에 의해 쓰러진 것인지 모르고,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담배 를 피다가 불이 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자신이 불을 낸 것처럼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5면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수사기관에서 “위 진술을 할 무렵 피해자를 한 번 찾아가 피해자가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 기에 보다 빨리 회복이 가능한 피고인이 실제로는 담배를 피지 않았음에도 ‘휘발유가 흘렀는데, 내가 실수로 담배를 피우다 불이 난 것 같다’고 말하였다“라며 그 내용이 사 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1~402, 487~488면 참조). 피해자는 이미 2021. 11. 15. 경찰과의 문답에서 피고인이 불을 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스버너를 사용하다가 불을 낸 것이라고 진술한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 경찰에게 피고인 자신이 담배를 피다 실수로 불을 낸 것 같다면서 종전보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위진술을 전혀 수긍 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➅ 휘발유는 불씨, 전기스파크, 정전기, 고온체 등과의 접촉이 있을 경우 쉽게 발화한다. 즉 이 사건 당시 **** 거실바닥의 휘발유는 전기스파크, 정전기, 담배불, 라이 타의 불씨 등 다양한 원인으로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태였다. ➆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휘발유가 뿌려진 상태로 - 16 - 거실에서 다투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감정이 격한 상태로 불을 붙였거나 피해자가 핀 담배불 또는 담배를 피기 위하여 킨 라이타의 불씨 등에 의하여 과실로 휘발유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에 의한 방화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화상 부위는 인화성 물질에 따른 유증의 분포나 화염의 크기, 화상을 입은 피해자의 의복 종류 등 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방화범의 화상 부위 또한 행동양식과 인화성 물질이 사 용된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앉아 있거나 모두 서 있었더라도 누군가는 얼굴에 화상을 입고 누군가는 얼굴에 화상을 입 지 않는 것도 가능하고, 화상 부위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화상부위가 다르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불을 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화염의 위치에 따라 대피경로가 달라질 수 있고, 통상 화염의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 인의 진술대로 화재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 내에 별지2 표시와 같이 앉아 있 었다면, 그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는 작은방으로, 피고인은 현관으로 대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한 피해자가 화재를 발생케 한 경우 에도 피해자가 현관이 아닌 작은방 등 다른 방향으로 대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다. 마) 한편 피고인은 불이 난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갑자기 불이 나 화장실로 들 어가 물을 뿌리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고, 화염과 연기에 어쩔 수 없이 **** 밖으로 나와 복도에서 ‘불이야’를 외치면서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소리쳤다“, ”한동안 소리를 - 17 - 치다가 불이 붙은 옷을 벗고 연기 등을 더 견디지 못하여 1층 공동현관문 밖으로 나왔 으며, 당시 도착한 119 대원에게 안에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 되게 진술한다(증거기록 404, 491, 542, 598면 참조). 그런데 D는 이 법정에서 ****의 문을 열어 검은 연기를 발견하기 직전 남자가 고함치는 듯한 큰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 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15면 참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방차가 이 사건 화재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20:27경이고 화재를 초기진화한 시각이 20:47경인데, 피해자는 그 직후인 20:49경 ****에서 소방대원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이 화재 발생 이후 위 진술과 같이 행동하 였다면 이는 고의로 불을 지른 사람의 행동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5.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 항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정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 18 - 판사 김준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19 - 별지1,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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