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23고합237울산지방법원 1심2023-11-10 선고검수완료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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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3고합237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3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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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3년 2월 15일 새벽 노래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다.
  • 가게 주인의 요구로 밖으로 나가던 중 계단에서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였고,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상해를 입었다.
  • 이어 112 신고를 막기 위해 주방에서 부엌칼과 부탄가스를 가져와 구멍을 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파로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 출동한 경찰관이 소화기로 불을 꺼서 실제 건물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쳐 다치게 하고, 신고를 막으려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한 혐의(상해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떨어지게 한 적이 없고 방화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입은 머리 부위 상해의 정도와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계단 아래로 떨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이 "신고하면 다 죽인다"며 부탄가스에 구멍을 내고 불을 붙인 점에 비추어, 불이 건물로 번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이를 용인한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소파에 불이 붙은 후에도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끄려 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경찰관의 신속한 진화가 없었다면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컸다.
  • 따라서 피고인 측의 "겁만 주려 했을 뿐 방화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다툼 끝에 타인을 다치게 하고 신고를 방해하기 위해 위험한 방화 범행까지 저질렀으나, 미수에 그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화재 위험성이 높은 도구를 사용해 범행한 경우, 결과를 적극적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불이 번질 가능성을 예상했다면 방화죄의 고의가 성립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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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합100·울산지방법원·2022-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97·의정부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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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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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노2544·서울고등법원·1998-01-20·2심·유죄 (형 선고)

1997년 10월 10일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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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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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형량 더 무거움
73노1558·서울고등법원·1974-01-29·2심·형량 변경

피해자 집에서 277,45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37·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63·울산지방법원·2023-09-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59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30·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7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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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노724·대전고등법원·2002-03-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중함
  • 동종의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해 범행에 이른 점
↓ 감경 사유3건
  •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침
  •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고합23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상해 피 고 인A (59****-1), 일용노동자 검 사임대현(기소), 박민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형준(국선) 판 결 선 고2023.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2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2. 15. 01:30경 ****에 있는 ****이 운 - 2 - 영하는 ‘****’에서 피해자 ****(여, 61세), 지인 **** 등과 함께 술을 마시 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으로부터 영업을 종료할 것이니 가게에 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 1층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던 중 뒤따르는 피해자와 재차 말 다툼하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35경 같은 장소에서 **** 등이 112신고하려 하자 신고를 못하게 막기 위하여, ‘신고하면 다 죽인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주방에 있 던 부엌칼로 부탄가스에 구멍을 낸 후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소파에 번지게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꺼버리는 바람에 불길이 건조물에 옮겨 붙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응급실 기록 등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 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3 - 1.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 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 게 한 것이 아니고, 계단 아래에 있던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부딪힌 것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 등에게 겁을 주기 위한 목적 으로 사용하고 남아 있는 부탄가스통에 구멍을 내어 불을 붙인 것이고, 의도치 않게 노래주점 소파에 불이 옮겨 붙은 것일 뿐 노래주점 건물을 방화할 고의는 없었다. 2.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4 - 들, 즉 ① 피해자 ****은 피고인의 행위로 후두부 두피의 약 7㎝ 열상의 상해를 입 어 봉합수술을 시행하였고(수사기록 제89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피를 흘 렸는데(수사기록 제15면),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벽에 밀쳐 져 부딪혀서 입은 상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은 피해자가 다치는 상황을 직 접 보지는 못했으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먼저 나가고, 피해자가 뒤따라 나갔는데, 우당탕하는 소리를 듣고 출입문 쪽으로 나가보니 피고인이 계단 중간쯤에 서 있었고, 피해자가 출입구 바닥에 넘어져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 23면),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1층 올라가는 계단에서 밀었다. 굴러서 지 하 1층 바닥에 떨어져 후두부를 세게 부딪혔다. 충격에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피가 엄청 많이 나서 옷이 다 젖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33면), 그 내 용이 ****의 진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및 장소, 상해 부위 등에 부합해 보 이는 점(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피해경위에 관하여 정확하게 진 술하지 못하였고, 병원에서는 병에 맞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못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 직후의 충격 때문에 정확하게 진술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 이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고의범으로서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이 라는 인식 및 이것에 불을 놓아 소훼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만 이는 미필적 - 5 -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소훼의 결과 발생의 예견, 즉 목적물의 독립연소를 야기할 수 있 다는 것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적극적으로 소훼를 의욕 내지 희망할 필요도 없다. 한편,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 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 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 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현주건조물인 이 사건 노래주점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있었 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 등이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어떤 년이든, 어떤 놈이든 신고 만 하면 다 죽인다.”고 하면서 부엌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부엌칼과 부탄가스통을 가 지고 나와 부탄가스에 구멍을 낸 후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다. 또 한 피고인은 부탄가스통을 들고 ‘다 불 싸지른다.’는 말도 하였다. ②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부탄가스통이 불이 붙은 상태로 바닥에 떨어 져 있었고, 옆에 있던 소파에 불이 옮겨 붙은 채 타고 있었다(수사기록 제23면). 불이 - 6 - 붙은 소파 옆에 여러 개의 소파가 일렬로 놓여 있고, 벽이나 천장 등은 나무로 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부탄가스통의 가스가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불꽃이 보이지 않아 부탄가 스통을 버린 것인데, 의도치 않게 불이 소파에 옮겨 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파에 불이 붙은 이후에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달리 진화작업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경찰관의 출동이나 대처가 늦었다면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번져 자칫 큰 화재가 발생하였을 위험이 있었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 면 무고한 다수인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그 죄질 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 건 상해 범행에 이른 점 등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이로 인한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재판장 판사 김종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박세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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