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3고합237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3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3년 2월 15일 새벽 노래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다.
- 가게 주인의 요구로 밖으로 나가던 중 계단에서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였고,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상해를 입었다.
- 이어 112 신고를 막기 위해 주방에서 부엌칼과 부탄가스를 가져와 구멍을 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파로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 출동한 경찰관이 소화기로 불을 꺼서 실제 건물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쳐 다치게 하고, 신고를 막으려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한 혐의(상해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떨어지게 한 적이 없고 방화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입은 머리 부위 상해의 정도와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계단 아래로 떨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이 "신고하면 다 죽인다"며 부탄가스에 구멍을 내고 불을 붙인 점에 비추어, 불이 건물로 번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이를 용인한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소파에 불이 붙은 후에도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끄려 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경찰관의 신속한 진화가 없었다면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컸다.
- 따라서 피고인 측의 "겁만 주려 했을 뿐 방화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다툼 끝에 타인을 다치게 하고 신고를 방해하기 위해 위험한 방화 범행까지 저질렀으나, 미수에 그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화재 위험성이 높은 도구를 사용해 범행한 경우, 결과를 적극적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불이 번질 가능성을 예상했다면 방화죄의 고의가 성립함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1997년 10월 10일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피해자 집에서 277,45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함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양형 인자
-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중함
- 동종의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해 범행에 이른 점
-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침
-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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