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5고합314울산지방법원 1심2015-12-18 선고검수완료

새벽에 원룸 주차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차된 승용차 위에 던지고 도망간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14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5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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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25일 새벽 6시 8분경, 피고인A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불만을 품고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가 운영하는 원룸 주차장으로 향했다.
  • 피고인A는 원룸 출입구에 있던 쓰레기봉투 봉투를 들고, 원룸 입구 쪽에 세워진 피해자B 소유의 승용차로 다가갔다.
  •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인 뒤, 불이 붙은 봉투를 승용차 위에 던지고 그대로 도망갔다.
  • 불길이 승용차와 원룸 건물 전체를 태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원룸 303호에서 피고인A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B가 곧바로 뛰어나와 불을 껐다.
  • 결국 불은 쓰레기봉투만 태운 채 꺼졌고, 승용차와 원룸 건물로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5년 7월 25일 새벽 6시 8분경 자신이 처한 현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B가 운영하는 원룸 주차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피해자B 소유 승용차 위에 던져 승용차와 원룸 건물을 태우려 했으나 피해자B가 불을 꺼 미수에 그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범행에 쓴 일회용 라이터 1개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불이 붙은 쓰레기봉투를 승용차 위에 던진 행위가 사람이 사는 건물과 차량을 태우려 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불이 제때 꺼지지 않았다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A는 2006년에도 같은 종류의 방화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법원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방화가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성이 큰 범죄라고 강조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B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피고인A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양극성 정동성 장애 등으로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아왔고, 이런 정신적 병력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됐다.
  • 이 밖에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불이 붙은 물건을 차량 위에 던지는 것만으로도 건물과 사람을 태우려 한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으며, 불이 꺼져 미수에 그쳤더라도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정신질환 치료 경력 등이 참작되면 집행유예로 선처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되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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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9 / 5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881·인천지방법원·2015-08-11·1심·유죄 (형 선고)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다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보호실에 격리되자,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9·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신규 직원 선발 문제로 다투던 중 라이터로 작업복과 A4용지에 불을 붙여 관리사무소에 불을 내려고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2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05·1심·유죄 (형 선고)

가족과 말다툼한 뒤 현관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집 안 신발장 쪽으로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45·수원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여관 객실에서 취사 중단 요구에 앙심을 품고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위 잡동사니에 두 차례 불을 붙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00·울산지방법원·2022-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9·광주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9·울산지방법원·2021-12-03·1심·유죄 (형 선고)

사람이 사는 치킨점 건물 출입문에 두 차례 불을 놓고, 두 번째에는 부탄가스통을 환풍구 안으로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64·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월급을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주점에 경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2고합23·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피시방에서 종업원을 때리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뒤, 부탄가스와 라이터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수,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0·대구지방법원·2022-06-28·1심·무죄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33·대전고등법원·2014-09-05·2심·기각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자들과 함께 모텔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53·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다투던 중 아파트 거실 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이웃 세대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5·서울동부지방법원·2014-05-14·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 안방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빌라 한 채를 태우고 이웃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3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수,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99·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17·1심·유죄 (형 선고)

가족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이 사는 집 안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이웃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49·대구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앙심을 품고 전 처의 상대방 집에 불을 질러 가옥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397·의정부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40·수원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말다툼하다 혼합유를 목과 등에 붓고 불을 붙여 3도 화상을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71·울산지방법원·2016-04-29·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운영자와 종업원이 채무 변제를 미루려고 인접 식당 화장실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상가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672·수원지방법원·2016-03-17·1심·유죄 (형 선고)

이혼소송에 격분해 부인 소유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37·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36·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해고에 앙심을 품고 식당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56·서울동부지방법원·2015-12-22·1심·유죄 (형 선고)

술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6고합9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01·1심·유죄 (형 선고)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을 듣고 예배 중인 교회에 등유 20리터를 뿌린 뒤 불붙은 장갑을 던져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80·울산지방법원·2016-01-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주거지 아파트에 부탄가스를 터뜨려 불을 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고합157·울산지방법원·2013-12-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96·서울남부지방법원·2012-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안방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04·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주변 투숙객 등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16·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임금 가불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정박 중인 선박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억 원 상당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7·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주차된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이어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에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73노1558·서울고등법원·1974-01-29·2심·형량 변경

피해자 집에서 277,45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97노2544·서울고등법원·1998-01-20·2심·유죄 (형 선고)

1997년 10월 10일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17고합88·인천지방법원·2017-05-15·1심·유죄 (형 선고)

임대차 해지 통보 후 휘발성 물질로 임차 건물 3곳에 방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5·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13·1심·유죄 (형 선고)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건물 지하 창고에서 성냥으로 신문지와 작업복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5고합59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30·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7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57·인천지방법원·2015-06-09·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친 상태에서 거실 바닥에 신문과 종이, 나뭇가지 등을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 일부를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74·청주지방법원·2012-09-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 방에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338·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9·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버스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큰 화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17·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와 술을 마시다 다툰 데 화가 나 원룸 거실 바닥에 휴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1·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90·수원지방법원·2009-07-10·1심·유죄 (형 선고)

운송료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57·수원지방법원·2013-09-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불을 붙여 여러 차량과 건물 외벽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85·울산지방법원·2017-09-15·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업소 화장실에서 걸레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태우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49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9·의정부지방법원·2013-03-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모텔 객실에서 가스라이터로 수건과 이불에 불을 붙여 방 전체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63·울산지방법원·2023-09-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546·울산지방법원·2014-10-02·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얼굴과 출입문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노3882·대전지방법원·2015-04-16·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를 방에 가두어 처벌을 받게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12·수원지방법원·2012-01-19·1심·유죄 (형 선고)

골프연습장 사업 갈등 속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르고, 동생과 친구를 시켜 허위 자수를 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10·부산지방법원·2022-07-22·1심·유죄 (형 선고)

생선가게에 앙심을 품고 침입해 생선을 훔치고 TV를 부수고 불을 지르려 했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96·울산지방법원·2022-11-18·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의사·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고시텔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치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용차를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53·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내연녀 아들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1노724·대전고등법원·2002-03-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72·서울동부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건물 출입구에서 종이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외벽 가림막이 설치된 건물을 태우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38·대전고등법원·2015-11-1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사들여 피해자들의 집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한 건은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수,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92·춘천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수용된 창고 안에서 신문지와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겁이 나 소화기로 직접 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236·서울동부지방법원·2007-01-12·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13번 룸에서 휴지에 불을 놓아 건물 계단을 통해 위층 고시원으로 화재가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82·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이별 통보 후 피해자 집에 침입해 담뱃불로 건조물 소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노65·울산지방법원·2021-12-15·2심·형량 변경

동생에게 앙심을 품고 칼·망치·휘발유 등을 준비해 주거지 문을 부수고 불을 질렀으며, 구치소 동료 수용자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2006년 동종 방화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
  • 주거용 건물에 대한 방화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
  • 대규모 인명·재산상 피해 발생 가능성
↓ 감경 사유5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미수에 그쳐 피해가 중하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적 병력으로 인한 범행 원인
  • 자수
- 1 - 사건고합프주건조물묩핔미섘2015314 피고인년 남****종업원A (78 , ), 검사굀소윕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윕인철 국선() 판 결 선 고2015. 12. 18.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 압섘댜 일회용 라이터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 ).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등이 주거띜 사용하고2015. 7. 25. 06:08**** 있는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처한 프실에 불만을 품고 묩핔를 하면 구속댠‘’▣▣▣ - 2 -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곳 출입구에 있던 쓰뜈괰 봉턬를 들고 위 원룸 입구 씆에 세워진 거픸 아묘떼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준뵄한 라이터띜 위 쓰뜈괰 봉턬에 불을 붙32 **** 여 위 승용차 묑에 덐고 도망을 가 그 불괸띜 위 승용차앀 위 원룸 위체를 태워 소훼 하뜤고 하씀으나 위 원룸픸에서 피고인의 묩핔 과윕을를 통해 보고 있던,303**** 피해자가 내뜤앀 불을 꺼 그 불괸이 위 쓰뜈괰 봉턬만을 태우게 하여 미섘에 그쳤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174 , 1641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이 사건 범행이 미섘에 그쵘고 피해자앀 합의하53 , 5513 (, 씀으며 피고인이 자섘한 윐 등 참작,)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보픸관찰1. 픕법 윜 조의622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징역 년 개월년1 6~ 15 - 3 -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미섘범이므띜 양픕괰준을 윁용하지 아니함 선고픕의 결윕3.: 징역 년 개월 집행유씈 년1 6,3 양픕의 이유4.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프실에 불만을 품고 쓰뜈괰봉턬에 불을 붙여 원룸 입구 씆 에 주차댜 승용차 묑에 덐고 도망을 가 위 승용차앀 원룸 위체를 태워 소훼하뜤고 하 씀으나 미섘에 그최 사안으띜 핔재가 윜때 진압댘지 않았다면 대규모의 인명 재산상,, 의 피해가 묜생할 섘 있었다는 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년에 동.2006 종의 묩핔범행으띜 징역픕의 집행유씈를 선고묛은 위뜥이 있는 윐 주거용 건물에 대, 한 묩핔는 다섘의 생명 재산과 공공의 안위을 침해하는 사회윁 위험성이 큰 범죄인.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 섘에 그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윐 피고인이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 피고인은년부터년굌지 양극성 윕동,20062015 성 장애 등으띜 입원 묏 통원 쵘료를 묛아암고 피고인의 윕신윁 병뜥이 이 사건 범행, 의 한 원인이 댜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 행의 동괰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공판과윕에 나타난,, 여러 양픕 요소들을 모덐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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