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97노2544서울고등법원 2심1998-01-20 선고검수완료
1997년 10월 10일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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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7노2544 방화·실화·폭발물 사건(1998년 1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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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10월 10일, 피고인이 성냥으로 이불에 불을 붙였다.
- 불은 침대 매트리스와 이불 일부를 태웠으나, 건물 전체에는 번지지 않았다.
- 이웃 사람들이 불을 꺼서 불이 완전히 번지지 않고 진화되었다.
-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으나,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 했으나,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아 방화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판단되었다. 쟁점은 불이 건물 전체에 번졌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건물에 불이 붙지 않아 방화가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방화죄는 불이 매개물을 떠나 건물 등 목적물에 스스로 번져 완전히 타야 성립한다.
- 피고인이 이불과 매트리스에 불을 붙였으나, 건물 자체에는 불이 번지지 않았다.
- 따라서 불이 건물에 독립적으로 번질 상태에 이르지 않아 방화가 완성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술에 취했지만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은 유지된 것으로 보았다.
- 원심 판결이 방화가 완성됐다고 본 것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이불에 불을 붙였지만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아 방화가 완성되지 않은 미수 상태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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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방화죄의 기수시기 [2] 성냥으로 이불에 불을 놓아 침대 매트리스와 이불을 소훼하였으나 건물 자체에 불이 붙지 아니한 경우, 방화행위가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형준
【원심판결】수원지법 1997. 10. 10. 선고 97고합5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독립하여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인데,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성냥을 이용하여 이불에 불을 놓음으로써 방안 침대의 매트리스와 이불에까지 번지게 되었으나 그 무렵 진화되어 피고인 등이 거주하던 건물 자체에 불이 붙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건물 자체로부터 쉽게 훼손함이 없이 분리할 수 있는 침대의 매트리스와 이불을 소훼한 정도로는 화력이 위 건물에 독립하여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방화행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로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주장하는 피고인 변호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9행의 마지막 부분을 '침대, 이불 등을 소훼하였으나 그 무렵 이웃 사람들에 의하여 불이 진화됨으로써 위 빌라 114호 건물은 소훼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여기에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몹시 취한 상태이었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음주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을 놓아 침대, 이불 등을 소훼함으로써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쳤음은 앞의 파기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으므로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중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유죄 부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처단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이근배 박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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