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5고합317울산지방법원 1심2015-11-20 선고검수완료
동거녀와 술을 마시다 다툰 데 화가 나 원룸 거실 바닥에 휴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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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17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5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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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9월 30일 밤 10시 3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던 OO지역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투었고 이에 화가 났다.
- 피고인은 거실 바닥에 휴지 등을 쌓아 놓은 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불은 바닥과 천장으로 번졌다.
- 이 원룸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해 16세대가 사는 다세대주택으로,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건물이었다.
- 불로 인해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건물이 탔고, 실제 물적 피해는 약 444만 원으로 집계됐다.
- 피고인은 불을 붙이고도 진화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소방대원이 출동했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진화를 방해했다.
- 이후 피고인은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거녀인 피해자와 함께 살던 원룸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한 뒤 화가 나 거실 바닥에 휴지 등을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운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까지는 아니었다고 보아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 법원은 이 원룸이 여러 세대가 사는 다세대주택이어서 불이 번졌다면 큰 인명·재산 피해가 날 위험이 있었던 점을 무겁게 봤다.
- 피고인이 불을 붙이고도 진화 노력을 하지 않고 소방대원의 출동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은 점, 인근 주민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물적 피해가 약 444만 원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3년의 권고 범위 안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방화라도 사람이 사는 건물에 불을 질렀다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반성과 합의, 피해 규모 등이 참작되면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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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다세대주택으로 다수 거주, 큰 인명·재산피해 위험
- 불을 붙이고도 진화 노력 없음
- 소방대원 출동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음
- 소방인력 투입 등 사회적 비용 발생
↓ 감경 사유5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
-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
- 물적 피해 약 444만 원으로 경미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사건고합프주건조물묩핔2015317
피고인년 ****A (64 , ),
검사굀세관 괰소 황윕임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명섘 국선()
판 결 선 고2015. 11. 20.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80.
압섘댜 일회용 가스라이타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 ).
피고인은 ****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에서 피해자앀****
동거를 하고 있고 위 다세대주택은 피고인 묏 피해자를 뵄롯하여세대가 거주하고,16
- 2 -
있는 건조물이다.
피고인은경 피해자앀 선을 마시던 중 다툰 것에 핔가 나 같은 날2015. 9. 30.22:30
경 피해자의 집에서 거실 묔닥에 덐루마리 휴지 등을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괸이 묔닥과 천장에 번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띜 사용하는 시가만 원 상당의 집을 태워 이를5,000
소훼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1641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 윜 항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 조622 1 ,59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띜 주장
- 3 -
하므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과윕 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을 마신 상태씀음은 인윕댘나 그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
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뜀다고는 보이지 아
니하므띜 피고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징역년1.:1 6~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묩핔일묘윁 괰준윜 유픕 프주건조물 등 묩핔[]>> 1()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1 6~ 3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앀 선을 마시다가 말싸움을 한 뒤 이에 핔
가 나 피해자앀 함께 거주하던 이 사건 원룸에 불을 지른 것으띜 이 사건 범행 장소,
는 다세대주택으띜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 불이 번질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
앀 재산피해를 묜생시킬 위험이 있었던 윐 피고인은 불을 붙이고도 이를 진핔하뜤는,
별다른 노뜥을 괰울이지 않았고 소묩대원이 출동하씀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진핔를 묩해한 윐 피고인의 행동으띜 인근 주민들이 상당한 덐뜤움을 느꼈을 것으띜,
보이고 소묩인뜥이 투입댘어 사회윁 뵄용이 묜생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죄책,
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선,,
- 4 -
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녀인 피해자앀 언쟁을 벌이다가 핔가 나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
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물윁피해가 약만 원에 그쳐 피해가 그리 중하,444
지 아니한 윐 이 사건 원룸의 소유자인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띜 인한 픕사처벌위뜥은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들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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