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25고합137창원지방법원 1심2025-08-21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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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5고합137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5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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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4월 20일 오후 7시 15분경,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OO지역 소재 주거지에 있었다.
  • 피고인A는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 싱크대 아래와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 등을 놓아두었다.
  • 이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 종이와 휴지에 불을 붙였고, 불은 벽체에 고정된 붙박이 싱크대 하부장 등으로 옮겨 붙었다.
  • 이 불로 총 11세대가 거주하는 건조물이 소훼(불에 탐)되었다.
  • 다행히 불은 다른 사람에 의해 발견되어 조기에 진화되었고, 실질적인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였다.
  • 경찰은 현장 감식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용된 일회용 라이터 1개를 증거로 확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5년 4월 20일 저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사는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이와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총 11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을 태운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이 일찍 발견되어 진화되었고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당시 정신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일회용 라이터 1개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방화 범죄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법원은 강조했다.
  • 특히 많은 사람이 집에 있는 저녁 시간에 아무런 이유 없이 11세대가 사는 건물에 불을 질렀고, 우연히 발견되어 초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 피고인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지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범행 당시 정신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 건물 소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공동주택에서 저지른 방화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라서 이를 특별히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보지는 않았다.
  • 법원은 형법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해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정상참작 감경을 거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방화는 아무리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엄하게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반성과 조기 진화 같은 사정이 형을 낮추는 데 참작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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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많은 사람들이 주거에 있는 저녁시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총 11세대가 거주하는 건조물에 방화
  • 동종 범죄는 아니나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
  • 타인에 의해 발견되어 조기 진화, 실질적 피해 경미
  • 범행 당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고합137 현주건조물방화 피 고 인A 검 사김창하(기소), 박준웅(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박지원(국선) 판 결 선 고2025.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라이타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4. 20. 19:15경 주거지인 **** B,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 유 없이, 주방 싱크대 아래 및 거실 바닥에 종이, 휴지 등을 놓아 두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붙박이 구조로 벽체에 고정되어 있는 싱크대의 하부장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 2 -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총 11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입건전조사보고서(체포 후 피혐의자 진술) 1.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 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 첨부), 화재 등 사고상황보 고서,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압수물 라이터의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수사보고(화재조사 담당 **** 전화 진술 청취) 1.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 3 -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방화범죄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많은 사람들이 주거에 있는 저녁시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총 11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건조물에 불을 붙였는바, 우연히 화재가 발견되어 초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비록 동종 범죄는 아니나 피고인은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타인에 의해 발견되어 조기에 진화되었고 실질적인 피해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 는 점 1)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은 피고인 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1) 이 사건 건조물의 소유자인 I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나(증거기록 132면), 위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는 사회적 법익 침해 범죄로서 공동주택에서 저지른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에 있어 ‘피해자의 처 벌불원’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특별히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 4 - 재판장 판사김성환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홍진국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고유정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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