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22고단1210울산지방법원 1심2022-12-08 선고검수완료
근무지 변경 불만으로 사무실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방화를 시도하다 제지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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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210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2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5조,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 통보를 받았고, 원청 회사인 OO회사의 담당자에게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었습니다.
- 피고인은 담당자에게 사무실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겠다는 경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 2022년 3월 2일 오전 8시 30분경, 피고인은 휘발유가 든 2L 생수병과 라이터를 들고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울산공장 수출선적부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 피고인은 테이블에 휘발유 생수병을 올려놓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직원들이 만류하자 라이터를 든 채 생수병 뚜껑을 열어 모니터와 파티션에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 현장에 있던 직원들의 제지로 실제 불을 지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방화 예비 단계에 그쳤습니다.
- 이 과정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사무실 업무를 방해하고, 휘발유로 오염시켜 시가 합계 234,000원 상당의 모니터와 파티션을 망가뜨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근무지 변경 문제로 불만을 품고 사무실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며 소란을 피워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의 위험한 행동에 대한 책임의 무게와 적절한 형벌의 수위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휘발유를 들고 사무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행위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범행 당시 피해 회사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다행히 실제로 불이 붙기 전에 직원들에게 제지당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 협력업체에서 2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다가 갑작스러운 근무지 변경 과정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억울함과 불만을 비관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과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지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근무지 불만에 사로잡혀 사무실에 휘발유를 들고 찾아가 난동을 부린 행위는 방화 예비 및 업무방해죄로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원은 범행의 실제 피해 규모와 피고인의 반성 태도,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해온 배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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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범행의 위험성
↓ 감경 사유5건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침
- 예비에 그쳐 위험 현실화되지 않음
- 동종전력 없음
- 20년 이상 근무 중 갑작스러운 근무지변경으로 인한 고충
-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210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 고 인****, 회사원
검 사우경진(기소), 하연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 수출선적 협력업체인 ‘C’에서 신호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
람으로, ‘C’에서 피고인의 근무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자 B 담당자 D에게 연락하여 이
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였는데 D이 “C이 자기 회사 직원을 상대로 진행한 인사권에 대
하여 B가 답변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D에게 “차장님 저
선적부 소화기 들고 박살내러 갑니다 진짜로.”, “제 동의 없이 E 근무자 무단투입 시
- 2 -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저도 어찌할지 모르며, 선적부사무실 개판되더라도 원망하지 마
십시오.”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B 측의 대응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2. 3. 2. 08:30경 휘발유가 담긴 2L 생수병과 라이터를 들고 ****
에 있는 ****에 방문하여 부서장 면담을 요청한
뒤, 그곳 테이블에 위 생수병을 올려놓고 “내가 왜 왔는지 알죠?”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그곳에 있는 D 등 직원들이 이를 만류하자 라이터를 손에 쥔 채 위
생수병의 뚜껑을 열고 그곳에 있는 모니터와 파티션 등에 휘발유를 뿌렸으나 직원들에
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 **** 수출선적부 직원 약 20명이 현존하는 건조물
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 **** 수출선적부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휘발유를 뿌려, 피해자 B 주식
회사 **** 수출선적부 소유인 시가 124,000원 상당의 모니터와 시가 110,000원 상
당의 파티션이 휘발유에 오염되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
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예비에
그쳐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다. 피고인이 B 주
식회사의 협력업체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였는데, 갑작스러운 근무지변경으로 인한 피
고인의 고충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B와 C 측 모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이를 비관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자녀들
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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