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22고단2915울산지방법원 1심2022-11-04 선고검수완료

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게에 경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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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915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2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5조,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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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B는 부부 사이였으나, 피고인의 가정폭력 문제로 인해 2022년 6월 29일경부터 별거 중이었다.
  • 2022년 8월 20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은 피해자B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내가 술 한 번 더 먹고 니 찾아오면 같이 죽는거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가게를 나왔다.
  • 같은 날 오후 5시 27분경, 피고인은 경유가 들어 있는 페트병을 들고 다시 가게로 찾아가 문을 잠근 뒤 페트병 뚜껑을 열며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이 집 불사지른다"고 소리치며 경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려고 했다.
  • 피해자B와 이를 목격한 이웃 주민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실제로 불을 지르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방화 예비에 그쳤다.
  •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가정폭력으로 별거 중이던 배우자B가 운영하는 가게에 경유가 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같이 죽자", "이 집 불사지른다"고 소리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다 주변 사람들에게 제지당했다. 이로써 현존건조물방화예비와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이용한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경유가 든 페트병을 들고 가게 문을 잠근 뒤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가 현존건조물방화의 예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한 점은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별거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고려됐다.
  •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입장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참작됐다.
  •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으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정폭력으로 별거 중인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게에 찾아가 경유를 이용해 방화를 예비하고 협박한 행위가 현존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불을 지르지 않았더라도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뿌리려 한 것만으로도 방화 예비죄가 성립할 수 있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은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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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가정폭력으로 인해 별거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하며 범행
  •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음
  •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매우 큼
  •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입장
  •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1 - **** 판 결 사 건2022고단2915 특수협박,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 고 인****, **** 검 사우경진(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부 사이로, 2022. 6. 29.경부터 별거 중이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2. 8. 20. 15:00경 ****에 있는 위 B이 운영하는 ‘****’에 - 2 - 찾아 가 B에게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였으나 B이 이를 거부하자, “내가 술 한 번 더 먹고 니 찾아오면 같이 죽는거다.”는 취지로 말하며 가게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7경 경유가 들어있는 페트병을 들고 위 가게에 다시 찾아가 문을 잠근 뒤 페트병의 뚜껑을 열며 B에게 “같이 죽자.”, “이 집 불사지른다.”고 소리치 며 경유를 피고인의 몸에 뿌리려고 하였으나, B과 이를 목격한 이웃 주민에게 제지당 하는 바람에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이 집 불사지른다.”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피고인의 몸과 가게에 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 1항(위험물건휴대 협박의 점),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 3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별거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 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노모 를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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