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말다툼 중 혼합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3도 화상 입힌 현주건조물방화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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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고합40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8년 9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8. 6. 25. 19:30경 주거지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지하창고에 보관하던 혼합유(휘발유 약 80%, 엔진오일 약 20%)를 피해자의 목과 등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8. 6. 25. 19:30경 주거지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지하창고에 보관하던 혼합유(휘발유 약 80%, 엔진오일 약 20%)를 피해자의 목과 등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에게 혼합유를 붓고 불을 붙여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 일시: 2018. 6. 25. 19:30경 - 장소: **** 주거지 거실 - 상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말다툼하던 중 - 행위: 지하창고에 보관하던 혼합유(휘발유 약 80%, 엔진오일 약 20%)를 피해자의 목과 등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임 - 결과: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 등의 상해 - 사후: 범행 직후 물을 부어 불을 끄는 등 확산 방지 노력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이웃 주민들에게 연기흡입 등 상해를 입힌 사건
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임차 건물에 방화하여 건물을 소훼한 사건
일당 미지급에 화가 나 건물 창고에 불을 붙여 15명 거주 건조물 소훼
헤어진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버스를 소훼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현존건조물 방화 및 편의점에서 흉기 없이 협박하여 금품 갈취
치킨집 건물에 두 차례 방화, 2층 주거지 인식 상태서 소훼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신규채용 불만으로 관리사무소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현존건조물방화 미수
주거지 현관문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신발장 쪽으로 던져 방화하려다 딸이 진화하여 미수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근무지 변경 불만으로 사무실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방화를 시도하다 제지당함.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폭행과 방화 행위를 함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과실로 식당 건물 등에 화재 발생
피해자 집에서 277,45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함
1997년 10월 10일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게에 경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
클럽 업주와 외상값 다툼 후 휘발유를 뿌려 방화, 5명 사망·29명 상해
양형 인자
-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크게 해치는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
- 피해자에게 3도 화상 등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 자백하고 반성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처벌불원)
- 자녀들의 선처 탄원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 범행 직후 불을 끄는 등 확산 방지 노력
-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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