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8고합40수원지방법원 1심2018-09-13 선고검수완료

배우자와 말다툼 중 혼합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3도 화상 입힌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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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고합40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8년 9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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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8. 6. 25. 19:30경 주거지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지하창고에 보관하던 혼합유(휘발유 약 80%, 엔진오일 약 20%)를 피해자의 목과 등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8. 6. 25. 19:30경 주거지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지하창고에 보관하던 혼합유(휘발유 약 80%, 엔진오일 약 20%)를 피해자의 목과 등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에게 혼합유를 붓고 불을 붙여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 일시: 2018. 6. 25. 19:30경 - 장소: **** 주거지 거실 - 상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말다툼하던 중 - 행위: 지하창고에 보관하던 혼합유(휘발유 약 80%, 엔진오일 약 20%)를 피해자의 목과 등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임 - 결과: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 등의 상해 - 사후: 범행 직후 물을 부어 불을 끄는 등 확산 방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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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합40·대구지방법원·2022-06-28·1심·무죄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53·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이웃 주민들에게 연기흡입 등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59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30·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7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37·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무거움
17고합88·인천지방법원·2017-05-15·1심·유죄 (형 선고)

임차 건물에 방화하여 건물을 소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5·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13·1심·유죄 (형 선고)

일당 미지급에 화가 나 건물 창고에 불을 붙여 15명 거주 건조물 소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338·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9·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버스를 소훼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85·울산지방법원·2017-09-15·1심·유죄 (형 선고)

현존건조물 방화 및 편의점에서 흉기 없이 협박하여 금품 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9·울산지방법원·2021-12-03·1심·유죄 (형 선고)

치킨집 건물에 두 차례 방화, 2층 주거지 인식 상태서 소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00·울산지방법원·2022-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63·울산지방법원·2023-09-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9·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신규채용 불만으로 관리사무소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현존건조물방화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2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05·1심·유죄 (형 선고)

주거지 현관문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신발장 쪽으로 던져 방화하려다 딸이 진화하여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9·광주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97·의정부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75·인천지방법원·2016-09-08·1심·유죄 (형 선고)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01노724·대전고등법원·2002-03-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210·울산지방법원·2022-12-08·1심·유죄 (형 선고)

근무지 변경 불만으로 사무실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방화를 시도하다 제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69노385·광주고등법원·1970-02-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폭행과 방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791·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과실로 식당 건물 등에 화재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73노1558·서울고등법원·1974-01-29·2심·형량 변경

피해자 집에서 277,45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97노2544·서울고등법원·1998-01-20·2심·유죄 (형 선고)

1997년 10월 10일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915·울산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게에 경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88·전주지방법원·2018-11-29·1심·유죄 (형 선고)

클럽 업주와 외상값 다툼 후 휘발유를 뿌려 방화, 5명 사망·29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크게 해치는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
  • 피해자에게 3도 화상 등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 감경 사유6건
  • 자백하고 반성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처벌불원)
  • 자녀들의 선처 탄원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 범행 직후 불을 끄는 등 확산 방지 노력
  •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음
- 1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고합40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 고 인****, 일용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정종헌(기소), 박노산(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8. 9.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녹색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19: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 주택의 거실에서 - 2 - 처인 피해자 ****이 피고인의 외도를 지속적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 툼을 하다가 화가 나 지하창고에 내려가 예초기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플라스틱 병에 담아 보관하고 있던 혼합유(휘발유 약 80%, 엔진오일 약 20%)를 들고 다시 거실로 돌 아온 후,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향하여 위 혼합유를 쏟아 붓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 머리, 얼굴, 목의 여러 부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및 처리내역,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녹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및 법화학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1. 진단서 사본 1. 현장 감식 사진, 피해 부위 촬영사진, 현장검증 사진 1.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난다는 이 유로 피해자 주변에 기름을 뿌린 다음 불을 지르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크게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위 험하고 중대한 범죄이다.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머리, 얼굴, 목과 팔 부위에 3도의 화상을 입는 등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4 -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 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물을 부어 불을 끄는 등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 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 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 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호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선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공우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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