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건조물 방화 및 편의점에서 흉기 없이 협박하여 금품 갈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4고합385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7년 9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4. 9. 13. 02:40경 울산 중구 소재 태국식 마사지업소 5층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라이터로 걸레에 불을 붙여 건조물을 소훼하고, 같은 날 02:45경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 49만 원을 교부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4. 9. 13. 02:40경 울산 중구 소재 태국식 마사지업소 5층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라이터로 걸레에 불을 붙여 건조물을 소훼하고, 같은 날 02:45경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 49만 원을 교부받음.
피고인이 마사지업소 화장실에 방화하고 편의점에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함. 1 현존건조물방화: 2014. 9. 13. 02:40경 울산 중구 소재 태국식 마사지업소 5층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소지한 일회용 라이터로 벽에 세워둔 걸레에 불을 붙여 시가 9,917,859원 상당을 소훼함. 2 공갈: 같은 날 02:45경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무젓가락 뭉치를 던질 것처럼 행동하며 'CCTV가 있으니 걸린다, 돈 내놓아라'고 협박하여 5만 원권 4장, 1만 원권 9장 등 합계 49만 원을 교부받음.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이웃 주민들에게 연기흡입 등 상해를 입힌 사건
배우자와 말다툼 중 혼합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3도 화상 입힌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임차 건물에 방화하여 건물을 소훼한 사건
일당 미지급에 화가 나 건물 창고에 불을 붙여 15명 거주 건조물 소훼
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헤어진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버스를 소훼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관리사무소 직원이 신규채용 불만으로 관리사무소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현존건조물방화 미수
주거지 현관문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신발장 쪽으로 던져 방화하려다 딸이 진화하여 미수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치킨집 건물에 두 차례 방화, 2층 주거지 인식 상태서 소훼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근무지 변경 불만으로 사무실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방화를 시도하다 제지당함.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폭행과 방화 행위를 함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 집에서 277,45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함
1997년 10월 10일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피고인1이 술집에서 난로를 넘어뜨려 커튼에 불을 붙이고, 피고인2가 폭력행위를 함
양형 인자
-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상가 건물의 화장실에서 불을 질러 방화한 점
- 죄질과 범정이 중함
-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함
- 재산상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음
-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함
- 수사단계에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짐
- 초범
-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함
- 현존건조물방화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