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4고합385울산지방법원 1심2017-09-15 선고검수완료

현존건조물 방화 및 편의점에서 흉기 없이 협박하여 금품 갈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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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4고합385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7년 9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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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4. 9. 13. 02:40경 울산 중구 소재 태국식 마사지업소 5층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라이터로 걸레에 불을 붙여 건조물을 소훼하고, 같은 날 02:45경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 49만 원을 교부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4. 9. 13. 02:40경 울산 중구 소재 태국식 마사지업소 5층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라이터로 걸레에 불을 붙여 건조물을 소훼하고, 같은 날 02:45경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 49만 원을 교부받음.

피고인이 마사지업소 화장실에 방화하고 편의점에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함. 1 현존건조물방화: 2014. 9. 13. 02:40경 울산 중구 소재 태국식 마사지업소 5층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소지한 일회용 라이터로 벽에 세워둔 걸레에 불을 붙여 시가 9,917,859원 상당을 소훼함. 2 공갈: 같은 날 02:45경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무젓가락 뭉치를 던질 것처럼 행동하며 'CCTV가 있으니 걸린다, 돈 내놓아라'고 협박하여 5만 원권 4장, 1만 원권 9장 등 합계 49만 원을 교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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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합40·대구지방법원·2022-06-28·1심·무죄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53·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이웃 주민들에게 연기흡입 등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40·수원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말다툼 중 혼합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3도 화상 입힌 현주건조물방화치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37·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17고합88·인천지방법원·2017-05-15·1심·유죄 (형 선고)

임차 건물에 방화하여 건물을 소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5·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13·1심·유죄 (형 선고)

일당 미지급에 화가 나 건물 창고에 불을 붙여 15명 거주 건조물 소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59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30·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338·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9·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버스를 소훼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9·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신규채용 불만으로 관리사무소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현존건조물방화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2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05·1심·유죄 (형 선고)

주거지 현관문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신발장 쪽으로 던져 방화하려다 딸이 진화하여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9·울산지방법원·2021-12-03·1심·유죄 (형 선고)

치킨집 건물에 두 차례 방화, 2층 주거지 인식 상태서 소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00·울산지방법원·2022-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63·울산지방법원·2023-09-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210·울산지방법원·2022-12-08·1심·유죄 (형 선고)

근무지 변경 불만으로 사무실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방화를 시도하다 제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69노385·광주고등법원·1970-02-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폭행과 방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2022고합397·의정부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1노724·대전고등법원·2002-03-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75·인천지방법원·2016-09-08·1심·유죄 (형 선고)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73노1558·서울고등법원·1974-01-29·2심·형량 변경

피해자 집에서 277,45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97노2544·서울고등법원·1998-01-20·2심·유죄 (형 선고)

1997년 10월 10일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9·광주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88노232·대구고등법원·1988-07-27·2심·형량 변경

피고인1이 술집에서 난로를 넘어뜨려 커튼에 불을 붙이고, 피고인2가 폭력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상가 건물의 화장실에서 불을 질러 방화한 점
  • 죄질과 범정이 중함
↓ 감경 사유7건
  •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함
  • 재산상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음
  •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함
  • 수사단계에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짐
  • 초범
  •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함
  • 현존건조물방화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프존건조물묩핔 공갈2014385, 피고인A년생 남90 검사이세진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9.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압섘댜 증 윜 픸를 몰섘한다3. 이유 범 죄 사 실 프존건조물묩핔1. 피고인은경 울산 중구2014. 9. 13. 02:40C에 D이 운씁하는 태국위통마사지 촵 남5 녀공용 핔장실 안에서 선에 취한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1 핔장실 벽에 괰대 세워윸 있던 묀대 걸뜈에 불을 붙여 시가를 알 섘 없는 묀대 걸뜈 1 - 2 - 개앀윕도의 위 핔장실 외벽 천장 창문 창문픕 하풍괰 등 시가원9.917,,,1,859,000㎡ 상당을 소훼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D 등 불특윕 다섘인이 프존하는 피해자 굀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씀다. 공갈2. 피고인은 같은 날경 울산 중구02:45E에 피해자 F이 일하는편의윐에 이‘@@@@’ 르러 선에 취한 채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나무윓가락 뭉쵘를 집어 피해자에게 던, 질 것 같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주일 후면 걸린다 돈을 달라 여괰“..CCTV 가 있으니교 걸린다 돈 내 놓아라 는 취지띜 말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5 만 원권 장과 만 원권장 등 합계만 원을 교부묛았다412949.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견윁서 각 촬씁 사진 각 섘사보고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프존건조물묩핔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1641 (,),3501 공갈의 윐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프존건조물묩핔죄37, 3812 , 50 ( 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3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1. 가 윜 범죄프존건조물묩핔죄. 1: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 괰준윜 유픕 프주건조물 등 묩핔 공용건조물 등 묩핔괰본씁역> 1(,) >(2 년 년~5 ) 특별양픕인자[] 없음 나 윜 범죄공갈죄. 2: 권고픕의 범위[] 일묘공갈윜 유픕만 원 미만감경씁역 월 월> 1(3,000) >(1 ~8 )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징역 년년 월.:2 ~ 5 4 선고픕의 결윕2. 살피건대 이 사건 프존건조물묩핔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등이, 프존하는 상가 건물의 핔장실에서 불을 질러 묩핔한 것으띜서 자칫 피해자 등 무고한, - 4 - 다섘의 시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섘 있는 행위인묔 그 범,.. 행 경위앀 위험성 등에 뵄추어 죄질과 범윕이 중한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묩핔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조괰 진핔띜 인명 피해가 묜생하지 아니하씀고 위, 핔장실 내의 물품 등이 소훼댘는 윕도에 그쳐 재산상 피해규모도 뵄교윁 크지 않은 윐 공갈 범행으띜 인한 피해규모가 뵄교윁 크지 아니하고 섘사단계에서 피해품이 피, 해자에게 가하부댘어 어느 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윐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프존건조물묩핔죄의 피해자를 위하여만,50 원을 공탁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의 경윜윁 픕편 가,, 족관계 나이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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