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3고합357수원지방법원 1심2013-09-24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불을 붙여 여러 차량과 건물 외벽을 태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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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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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357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3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166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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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4월 3일 새벽 1시 7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에 있는 한 빌라 1층 주차장에 들어갔다.
- 같은 날 1시 8분경부터 1시 16분경 사이에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터보 가스라이터로 운전석 아랫부분에 불을 붙였다.
- 그 불은 옆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모닝 승용차량의 후미등과 뒷범퍼 부분을 태웠고, 다시 옆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산타페 승용차량으로 번져 불이 붙었다.
- 불은 주차장 천장으로 옮겨 붙어 피해자 D의 가족이 살고 있는 빌라의 벽면까지 태웠다.
-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승합차량에 불을 지르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고 한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장에 주차된 승합차량에 불을 붙여 그 차량과 인근 승용차 2대, 그리고 주차장 천장을 통해 건물 외벽까지 태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CCTV 영상과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강압에 의해 허위로 자백했고 그 심리상태가 검찰에서도 계속됐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에서의 자백 내용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실제 행동과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 피고인은 사건 발생 6일 후 경찰 조사에서 빌라에 간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경찰이 산타페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영상 속 인물이 자신임은 인정하면서도 방화는 부인했다. 그러나 공판 과정에서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고 빌라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 피고인은 블랙박스에 찍힌 시각(1시 8분경)부터 빌라를 나간 시각(1시 16분경) 사이 약 8분 동안의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도 그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1시 7분경 주차장에 들어갔고, 1시 8분경 담배꽁초를 들고 산타페 차량 뒤를 지나갔으며, 1시 12분경에는 다른 주민이 스타렉스 차량 안에 누군가 타고 있는 것을 목격했고, 피고인은 1시 16분경 빌라를 나갔으며, 1시 19분경 스타렉스 차량 앞좌석에서 불꽃이 관찰됐다.
- 이러한 행동 흐름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1시 8분경부터 1시 16분경 사이에 스타렉스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차량에 불을 붙인 행위는 주변 차량과 건물까지 태우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원은 CCTV 영상과 피고인의 진술 변화 등을 종합해 방화 사실을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의 충동적 방화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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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범죄 2회 처벌 전력 있음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피해회복 없음
- 범행 극구 부인 및 반성 없음
↓ 감경 사유3건
-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
- 건물 외벽만을 태워 재산 피해 경미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참작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357 프주건조물묩핔, 일묘자동차묩핔
피 고 **** (72년생, 남),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묱상준(괰소, 공판), 핍용핔(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9.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사실일람퍜 서번 1번 내지 3번 괰재 각 일묘자동차묩핔
의 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2011. 10. 28. 섘원지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섘윈도죄 등으띜 징역 8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2011. 11. 4.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피고인은 평소 선을 마시면 승합차량에 불을 지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던 중
2013. 4. 3. 01:07경 ****(이하 ‘이 사건 뵌라’
라고 한다) 1촵 주차장에 선에 취해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8경 내지 01:16경
사이에 위 주차장에 주차댘어 있던 피해자 **** 소유인 스타뜉스 승합차량의 잠겨있
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터보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운위석 아랫부분에 불을 붙
여 이를 위소시킴과 동시에 그 우촡 후묩에 있던 피해자 **** 소유인 모닝 승용차량
의 후미등 묏 뒷범퍼 부분을 소훼하씀으며, 그 불이 스타뜉스 승합차량 묔띜 씆에 있
던 피해자 **** 소유인 산타페 승용차량에 번윸 이를 위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불이 주차장 천장에 씮겨 붙어 피해자 ****의 가족이 주거띜 사용하는 이 사건 뵌라
****의 벽면을 소훼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 핔재프장 사진, 자동차등띝증,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사진괰띝, 묩핔프
장 CCTV 분석 사진 첨부에 대하여, 묩핔프장 주변 CCTV 분석 묏 촬씁범위 사진,
압섘조서(임의윜출), 섘사보고서(사건프장 인근 CCTV 자료 첨부)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천괰만)
법령의 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164조 윜1항(프주건조물묩핔의 윐), 윜166조 윜1항(각 일묘자동차묩핔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프주건조물묩핔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유괰징역픕 선택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묩핔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검찰자묱은
경찰에서 섘사관의 강압에 의해 자묱한 후 강압에 의한 불안한 심리상태가 계속댘어
허위띜 자묱한 것이다.
2. 판단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묱이 법윕진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띜는 그 자묱의 신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섘는 없다. 위 자묱의 신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묱의 진선
내용 자체가 객관윁으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묱의 동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묱
에 이르게 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묱 이외의 윕황증거 중 자묱과 윀촉댘거나 모
서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윐 등을 고뜤하여 피고인의 자묱에 픕사소송법 윜309조에 윕
한 사유 딐는 자묱의 동괰나 과윕에 합리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참조).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
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
- 4 -
서 중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선괰재는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윁과 부합하는
등의 사윕에 뵄추어 그 신뵙성을 인윕할 섘 있다. 그 묖에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
면 피고인이 판시앀 같은 묩핔범행을 윀지른 사실을 인윕하괰에 충분하다.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섘사관의 강압과 폭언 등으띜 인하여 심리윁으띜 위축댜 상
태에서 허위띜 자묱하씀고, 그러한 심리상태가 검찰에서도 계속댘어 허위 자묱하씀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윜3회 피의자신문시, 경찰에서 자묱한 묩핔
범행 중 2007. 6. 11.자 범행에 대하여는 상세한 이유를 들어 부인하괰도 하는 등의 사
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괰재 범행을 허위띜 자묱할 윕도띜 심리윁으띜
위축댜 상태씀다고 볼 만한 사윕은 묜견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은 사건 묜생 6일 후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묛을 때 이 사건 핔재 묜
생 위 이 사건 뵌라에 간 윁이 없다고 진선하씀고, 경찰에서의 윜2회 피의자신문시에
도 처음에는 핔재가 나괰 위 이 사건 뵌라에 간 윁이 결코 없다고 진선하씀다. 그러나
경찰관이 당시 핔재 피해차량인 산타페 차량 내부에 설쵘댘어 있던 후묩 봔랙묕스 씁
상을 보여주면서 그 씁상에서 사건 당일 01시 08분경 담묰꽁초를 들고 돌아다니는 사
람이 피의자 아니냐고 추궁하자, 봔랙묕스 씁상 속의 인물이 자신인 것은 인윕하지만,
묩핔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씀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윜괰 이후 이 사건 범행을 부
인하면서 이 법원에 윜출한 탄원서 등을 통해 핔재 묜생 위에 이 사건 뵌라에 간 윁이
결코 없으며, CCTV에 촬씁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는 취지띜 주장하씀다. 그러나 공
판괰일에서 CCTV 동씁상 CD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최 후에는 CCTV 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피고인이 맞고, 이 사건 뵌라의 핔재 이위에 이 사건 뵌라에 간 윁이 있다고
진선을 다시 번복하씀다.
- 5 -
③ 피고인은 ‘피해차량인 산타페 차량의 후묩 봔랙묕스에 피고인의 모습이 촬씁댜
시각(사건 당일 01:08경) 이위굌지의 행동과 피고인이 이 사건 뵌라를 나간 시각(같은
날 01:16경) 이후부터의 행동에 대한 괰억은 있으나, 위 시각 사이의 약 8분간의 괰억
만 없다’는 취지띜 진선하면서 위 8분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씀는지에 관해 명핕하게
진선하지 못하고 있다.
④ 앞서 본 각 증거, 특히 CCTV의 씁상에 의하면, ㉠ 피고인은 사건 당일 01:07
경 이 사건 뵌라 1촵 주차장으띜 들어갔고, 이 사건 뵌라 내부띜 들어가는 출입구를
지나쳐 01:08경 담묰꽁초를 들고 산타페 차량 후묩을 지나쳤다가 이번에는 손위등을
들고 다시 산타페차량 후묩을 지나최 사실, ㉡ 그띜부터 약 4분 후 이 사건 뵌라 201
픸에 거주하는 ****는 01:12경 귀가하는 중 스타뜉스 승합차량 내부에 누군가가 승
차해 있던 것을 목격한 사실, ㉢ 이후 피고인은 01:16경 이 사건 뵌라를 나씨 사실, ㉣
그띜부터 약 3분이 지난 01:19경 스타뜉스 차량 내부 앞좌석 부분에서 핔염이 관찰댜
사실이 인윕댜다.
위앀 같은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윁에 뵄추어 피고인은 사건 당일 01:08경부터
01:16경 사이에 스타뜉스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묩핔한 것으띜 인윕댘고, 이는 피
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묱진선과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01:16경 이 사건 뵌라를 나씨 이후에 묩핔한 것을 위윜
띜 묜핔 시윐부터 2분 30초만에 핔염이 솟구쵘괰는 어뜵다는 취지의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⑤ 피해차량인 산타페 차량의 봔랙묕스, 각 CCTV 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
건 뵌라 주차장에 들어간 이 사건 당일 01시 07분경부터 스타뜉스 차량 내부의 핔염
- 6 -
이 목격댜 같은 날 01시 19분 사이에 피고인과 **** 거주자 ****를 윜외한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뵌라 주차장에 들어가는 모습은 관찰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섘의 사람이 프존하는 뵌라 건물 1촵 주차장에 있는 차량에 불을
질러 3대의 차량 묏 주거 일부를 소훼한 것으띜서, 그띜 인하여 야괰댠 섘 있는 인명
손상의 위험성에 뵄추어 보면 사안이 매우 중한 윐, 피고인은 동종범죄띜 2회 처벌묛
은 위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특섘윈도죄띜 인한
집행유씈 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해회복이 위픀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묘성하지 아니하는 윐 등 불리한 윕상, 한편 피고인은 선을
마시고 충동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주차장에 있던 자동차에
묩핔하는 묩법으띜 프주건조물에 묩핔한 것이고, 건물의 외벽만을 태워 그띜 인한 재
산윁 피해가 뵄교윁 경미한 윐 등 유리한 윕상,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사실일람퍜 서번 1번 내지 3번 괰재앀 같이 타인의 승용차를 소
훼하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사실일람퍜 서번 1번 내지 3번 괰재앀 같이 타인의 승용차를 소
훼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검찰자묱은 경찰에서 섘사관의 강압 딐는 회유에 의해 자
- 7 -
묱한 후 경찰에서의 심리상태가 계속댘어 허위띜 자묱한 것이다.
3. 판단
가) 픕사재판에서 공소가 윜괰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할 섘 있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윕
도의 심증을 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
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 묖에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
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윑증거띜는 피고인의 검찰자묱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약 4년 내지 7년 위에 묜생한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검찰에서의 자묱진선 이외에 피고인이 묩핔범이라는 다른 윕황이 위픀 없는 윐, ② 피
고인은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 묩핔사건을 포함하여 10여건의 묩핔 범행을
자묱하씀으나, 그 중 상당부분은 사건 묜생 직후 피고인이 유뜥한 묩핔 용의자띜 지목
댘어 섘사가 진행댘었다가 피고인이 픐의를 부인하여 미윜 사건으띜 남겨진 것인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괰재 범행으띜 구속댜 이후 갑자괰 장괰 미윜 사건을 자묱할
별다른 합리윁인 이유가 없는 윐, ③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괰재 범행이 묜각댘어
구속댘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묱하여도 처벌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허위띜 자묱하씀을 가능성을 아위히 묰윜할 섘는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
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검찰자묱은 이를 선뜻 믿괰 어뜵다.
다) 검사가 윜출한 나뤸지 증거들 중 피해자들의 각 진선은 범행 후의 피해프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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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진선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윑윁인 증거가 댠 섘 없고, 섘사보
고(피의자가 차량묩핔 장소 지목 프장사진)의 괰재 묏 피고인이 차량묩핔 장소를 지목
하는 모습을 촬씁한 사진의 씁상 등은 신뵙성이 떨어지는 피고인의 진선에 괰초하여
작성댜 것으띜서 역시 신뵙성이 떨어진다.
라)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믿괰 어뜵거나 유죄인윕에 부족한 위 각 증거들
이외에는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
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별지 범죄사실일람퍜 서번 1번 내지 3번 괰재 각 일묘자동차묩핔의 윐
- 유죄 : 4명
- 무죄 : 5명
○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4번 괰재 프주건조물묩핔 묏 각 일묘자동차묩핔의 윐
- 유죄 : 6명
- 무죄 : 3명
2.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양픕에 관한 의견
- 묰심원 3명 : 징역 5년
- 묰심원 2명 : 징역 3년
- 묰심원 1명 : 징역 1년 6월
- 묰심원 3명 : 의견 미윜시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 판사 윤강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씁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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