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손씁언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2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6%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형사 판결
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0 · 중간 5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4번째
오차 ±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7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2013고합686 · 뇌물수수·공여 · 2013-11-22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4건)중간
-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함2013고합358 · 뇌물수수·공여 · 2013-11-08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0건)중간
- 변호사 자격 없이 사무장들을 모집해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청탁·사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김2013고합371 · 배임 · 2013-10-25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0건)중간
- 해외여행 가이드가 술자리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함2012고합1116 · 강제추행 · 2013-10-11 · 성인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38건)중간
-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을 유인해 청소년인 척 성관계를 맺은 뒤 금품을 갈취하거나 허위 강간 고소로 합의금을 받아내려 함2013고합526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3-10-11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89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74번째 (6건 기준)
이 판사
17%
83%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2년 1개월 · 다른 판사 평균 3년 3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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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자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61번째 · 없는 판결: 6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27%
평균 1년 9개월
강제추행1건-68%
평균 10개월
배임1건+23%
평균 2년
방화·실화·폭발물1건+39%
평균 3년 6개월
아동·청소년 성범죄1건-32%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6(100%)
2013고합686·수원지방법원·2013-11-22·뇌물수수·공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2013고합358·수원지방법원·2013-11-08·뇌물수수·공여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함
실형
2년 (실형)
2013고합371·수원지방법원·2013-10-25·배임
변호사 자격 없이 사무장들을 모집해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청탁·사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김
실형
2년 (실형)
2012고합1116·수원지방법원·2013-10-11·강제추행
해외여행 가이드가 술자리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3고합526·수원지방법원·2013-10-11·아동·청소년 성범죄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을 유인해 청소년인 척 성관계를 맺은 뒤 금품을 갈취하거나 허위 강간 고소로 합의금을 받아내려 함
실형
2년 (실형)
2013고합357·수원지방법원·2013-09-24·방화·실화·폭발물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불을 붙여 여러 차량과 건물 외벽을 태움
실형
3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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