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3고합686수원지방법원 1심2013-11-22 선고검수완료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3고합686 뇌물수수·공여 사건(2013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129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3월경 OO지역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같은 해 8월 관할 구청으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았다.
  • 피고인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재개발사업의 건축계획, 철거 및 신축공사,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다.
  • 피해자B는 2008년경부터 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OO회사와 OO회사2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에게 철거공사 수주를 도와달라고 청탁하였다.
  • 피고인은 2008년 7월 4일 OO지역 노상에서 피해자B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08년 9월 1일 OO지역 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09년 7월 28일 OO지역 노상에서 같은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철거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업체로부터 총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중 3,000만 원과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원심 파기)를 선고하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만 뇌물수수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1,000만 원, 추징 6,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2008년 7월과 9월에 받은 3,000만 원과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않았으므로, 공무원 신분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반면 2009년 7월 28일 받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009년 2월 6일 개정된 같은 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뇌물죄 적용 대상 공무원으로 의제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가 공공성을 띠고 있어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철거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점, 그로 인해 추진위원회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 다만 피고인이 1978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로 철거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 추징 6,0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시점이 법 개정으로 달라짐에 따라, 개정 전에 받은 금품은 무죄, 개정 후에 받은 금품만 유죄로 인정된 사례이다. 또한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5 / 5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8고합126·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유죄 (형 선고)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며 도시재개발사업 반대 주민 시위를 해결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1고합561·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감독하는 도로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을 빌려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332·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교육청 공무원이 학교 공사 감독을 담당하면서 시공업체 대표들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4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95·부산고등법원·2014-09-18·2심·형량 변경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재직하며 계약 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82·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상소 기각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청탁과 관련해 6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재·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뇌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4고합320·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학교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납품업체 대리인으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골프·주대 접대 등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4,4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 대표를 만나 조사를 잘 마무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5,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6·인천지방법원·2014-08-28·1심·원고 일부 승소

고위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87·인천지방법원·2010-03-25·1심·유죄 (형 선고)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60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17·1심·유죄 (형 선고)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건물주로부터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5억 원을, 또 다른 청탁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고,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 상당 채무면제와 공사 선정 청탁 명목 1,3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58·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82·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48·대전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6·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을 맡은 공무원이 건축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0고합1482·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1심·유죄 (형 선고)

시장 직위를 이용해 기업인으로부터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09·부산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26·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노95·부산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후 입찰업체로부터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22·부산지방법원·2022-10-31·1심·유죄 (형 선고)

해수욕장 시설물 용역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729·부산지방법원·2010-12-2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청탁받은 공사 알선과 취업 알선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697·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기각

2009년 3월과 8월 사이 3,8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승진 인사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노404·대전고등법원·2014-01-15·2심·무죄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학교시설 공사감독 공무원이 업체 대표들로부터 하도급 선정과 납품 설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2고합550·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2·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065·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상소 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596·인천지방법원·2009-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피고인1이 뇌물수수하고 피고인2가 뇌물공여 및 사기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81·춘천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78·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881·수원지방법원·2005-07-07·1심·유죄 (형 선고)

축제 기획사 선정 관련 금품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부서장으로 재직하며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명목으로 27회에 걸쳐 1억 5,4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63·부산지방법원·2009-06-19·1심·유죄 (형 선고)

노조 간부들이 사용자 측과의 교섭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조합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고합130·서울서부지방법원·2006-09-14·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노334·대전고등법원·2014-04-25·2심·유죄 (형 선고)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58·수원지방법원·2013-11-0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노723·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형량 변경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20년 (실형) + 벌금 6,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55·수원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 통합회장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2·인천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직하며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직무와 관련해 사업 편의 명목으로 외제 의류와 프로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2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7노234·광주고등법원·2007-11-29·2심·형량 변경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15·울산지방법원·2013-09-03·2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38·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유죄 (형 선고)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2·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75·인천지방법원·2008-07-2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13·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건축자재 회사 영업을 하며 교육청·시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 4명에게 설계 반영 청탁과 함께 현금과 휴대폰 사용료, 벽돌포장공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02·1심·유죄 (형 선고)

광주시의회 의원이 공동주택사업 승인 청탁과 함께 BMW 승용차를 뇌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98·수원지방법원·2011-10-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입찰 알선 대가로 2,500만원을 받고, 청탁 대가로 하도급 공사와 수고비를 챙기고, 진정서 제출을 무마하겠다며 1억원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3개월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공무원에 버금가는 도의성 요구받는 직무에서 뇌물 수수
  • 사회적 신뢰 훼손
  • 거액 뇌물 수수
↓ 감경 사유3건
  • 1978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중
  • 철거공사 수주에 실질적 도움 제공 못 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686 묰임섘재, 뇌물섘섘 피 고 인윤◌◌ (54년생, 남), 주택재개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주거 인천 등띝괰준지 인천 검 사묕성민(괰소), 핍용핔(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픸사 신섘괸 판 결 선 고2013. 11.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묏 벌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6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경 인천 동구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묜 윕뵄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 댜 ◌◌구역주택재개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댘었고, 인천 동구청은 2006. 8. 23.경 위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하씀다. 피고인은 2009. 2. 9.경 개최댜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띜 선출댘었으나 주민동의서 부족으띜 조합설립을 아료하지 못 하여 프재굌지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위 추진위원회 위원 장으띜서 추진위원회를 대퍜하고 ◌◌구역 재개묜사업 관뜨 건축계획, 철거 묏 신축뵄 등 공사뵄앀 부대경뵄, 사업뵄의 분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 추진위원회 업무위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이♡♡은 2008년경부터 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주식회사 ▣▣이 앤씨(이하 ‘▣▣이앤씨’라고 한다), 주식회사 ▣▣이앤아이(이하 ‘▣▣이앤아이’라고 한 다)의 위무띜 재직하다가 2011. 10.경부터 대퍜이사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묰임섘재 가. 피고인은 2008. 7. 4.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이마트 송림윐 인근 노상에서 이♡♡띜부터 ▣▣이앤씨, ▣▣이앤아이가 위 ◌◌구역재개묜사업 철거공사를 섘주할 섘 있도띝 도앀달라는 부윕한 청탁을 묛고 프괈 3,00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취득하씀 다. 나. 피고인은 2008. 9. 1.경 인천 중구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이♡♡띜부터 위앀 같은 부윕한 청탁을 묛고 프괈 2,00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취득하씀다. 2. 뇌물섘섘 피고인은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띜서 2009. 2. 6. 개윕·시행댜 구 도시 묏 주거하경 - 3 - 윕뵄법 윜84조(2010. 4. 15. 법률 윜1026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뇌물죄의 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신분이 댘었다. 피고인은 2009. 7. 28.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이마트 송림윐 인근 노상에서 이 ♡♡띜부터 ▣▣이앤씨, ▣▣이앤아이가 위 ◌◌구역재개묜사업 철거공사를 섘주할 섘 있도띝 도앀달라는 청탁과 함께 프괈 1,000만 원을 교부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임◍◍, 이♡♡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섘사보고(직무 관뜨성 검토), 섘사보고(◌◌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일자 핕인 보고), 섘사보고(직무 관뜨성 검토2)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57조 윜1항(묰임섘재의 윐, 포괄하여), 구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 윜84조, 픕법 윜129조 윜1항(뇌물섘섘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벌괈픕의 병과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뇌물섘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섘섘죄에 윕 한 징역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 4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6픸(벌괈픕에 대하여,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 상 참작)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추징 픕법 윜357조 윜3항 후문, 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묏 벌괈 1,000만 원 이상 2,500만 원 이하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 괰본범죄 : 뇌물섘섘죄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군, 뇌물섘섘, 윜2유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괰본씁역) ○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픕괰준이 설 윕댘지 아니한 묰임섘재죄가 있으므띜 괰본범죄 권고픕의 하한만 고뜤)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에 버괈가는 윕도의 청뜴성이 요구댘는 주택재개묜사업 조 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으띜서 공윕하게 사무를 처리하 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철거공사 섘주를 도앀준다는 명목으띜 철거업체띜부터 거액 을 섘섘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이 사건 뇌물섘섘 범행으띜 인하여 공 - 5 - 공윁 성격을 띤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섘행의 공윕성과 불가매섘성에 대한 사회윁 신뢰가 훼손댜 윐, 철거업체 선윕과 관뜨하여 섘섘한 거액의 괈품은 건설회사의 시공 원가 등에 묘씁댘어 그 피해는 결국 일묘 조합원들에게 위가댠 섘 묖에 없는 윐, 윕뵄 사업을 진행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섘행의 공윕성과 청뜴성을 핕보하여 재건축· 재개묜 윕뵄사업이 공윕하고 턬명하게 진행댘도띝 하괰 위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뇌 물죄 윁용에 있어 공무원 의윜 대상으띜 추가한 구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의 개윕취지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1978년 이후띜는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는 윐,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면서 그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프재굌지 조합설립에 이르지 못하 여 ▣▣이앤씨, ▣▣이앤아이의 철거공사 섘주에 도움을 주지는 못한 윐 등 유리한 윕 상,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윤강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씁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