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3고합686 뇌물수수·공여 사건(2013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129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3월경 OO지역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같은 해 8월 관할 구청으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았다.
- 피고인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재개발사업의 건축계획, 철거 및 신축공사,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다.
- 피해자B는 2008년경부터 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OO회사와 OO회사2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에게 철거공사 수주를 도와달라고 청탁하였다.
- 피고인은 2008년 7월 4일 OO지역 노상에서 피해자B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08년 9월 1일 OO지역 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09년 7월 28일 OO지역 노상에서 같은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철거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업체로부터 총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중 3,000만 원과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원심 파기)를 선고하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만 뇌물수수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1,000만 원, 추징 6,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2008년 7월과 9월에 받은 3,000만 원과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않았으므로, 공무원 신분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반면 2009년 7월 28일 받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009년 2월 6일 개정된 같은 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뇌물죄 적용 대상 공무원으로 의제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가 공공성을 띠고 있어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철거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점, 그로 인해 추진위원회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 다만 피고인이 1978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로 철거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 추징 6,0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시점이 법 개정으로 달라짐에 따라, 개정 전에 받은 금품은 무죄, 개정 후에 받은 금품만 유죄로 인정된 사례이다. 또한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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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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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직하며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직무와 관련해 사업 편의 명목으로 외제 의류와 프로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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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건축자재 회사 영업을 하며 교육청·시청 소속 시설직 공무원 4명에게 설계 반영 청탁과 함께 현금과 휴대폰 사용료, 벽돌포장공사를 제공함
광주시의회 의원이 공동주택사업 승인 청탁과 함께 BMW 승용차를 뇌물로 받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입찰 알선 대가로 2,500만원을 받고, 청탁 대가로 하도급 공사와 수고비를 챙기고, 진정서 제출을 무마하겠다며 1억원을 갈취함
양형 인자
- 공무원에 버금가는 도의성 요구받는 직무에서 뇌물 수수
- 사회적 신뢰 훼손
- 거액 뇌물 수수
- 1978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중
- 철거공사 수주에 실질적 도움 제공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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