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4고합320울산지방법원 1심2015-05-22 선고검수완료

학교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납품업체 대리인으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골프·주대 접대 등 향응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20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 + 벌금 44,000,000원, 집행유예 1년, 추징 3,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OO지역 시설과 과장으로,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학교시설단 단장으로, 2012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행정국 국장으로 근무하며 학교 증축·환경개선·신축 사업의 설계·감독·공사 감독 업무를 총괄했다.
  • 합성목재 납품업체 OO회사의 대리인인 B는 피고인이 학교 신축공사의 설계·감독 업무를 맡고 있던 2011년 4~5월경 OO지역 소재 업소에서 피고인에게 "앞으로 학교 신축공사 때 OO회사의 합성목재가 납품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골프 2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2013년 3~4월경까지 사이에 상품권 150만 원, 주대·골프 접대 30만 원 등 합계 1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았다.
  • 피고인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상품권과 접대를 통해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직무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 검찰은 피고인의 진술,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인사내역·인사카드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업무분장표 등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입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립학교 시설과 과장, 학교시설단 단장, 행정국 국장으로 근무하며 학교 증축·신축 공사의 설계·감독을 총괄하던 공무원이 합성목재 납품업체 대리인으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상품권 150만 원, 골프·주대 접대 30만 원 등 합계 1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직무 관련성과 청탁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400만 원, 추징 33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학교 신축 사업 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학교시설단 단장 등의 지위에 있었고,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신분임에도 자신이 담당하는 공사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고 봤다.
  • 특히 피고인의 금품 수수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면서 학교 건축물이 부실하게 시공될 위험이 커졌고, 그 위험은 결국 학생들이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수수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환경·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 그 결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400만 원, 추징 33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자신이 담당하는 공사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이나 골프 접대 같은 향응을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고 부실 시공 위험을 낳을 수 있어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 청렴성 훼손
  • 부실시공 위험 초래
  • 사회적 해악 큼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초범
  • 수뢰액 크지 않음
  • 나이·가족관계·성행 등 참작
- 1 - 사건고합뇌물섘섘2014320 피고인년 **** (54 , ), 검사**** 괰소 ****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5. 22. 피고인을 징역 개월 묏 벌괈원에 처한다44,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1. 피고인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3,300,000. 위 벌괈 묏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시설과 과장으2011. 4. 1.2011. 12. 30.○○ 띜경부터경굌지 사이에**** 학교시설단 단장으띜 근, 2012. 1. 1.2012. 9. 30.○○ 무하면서 **** 학교증축 하경개선사업 신축사업에 대한 묜주 설계 감독 공사 감독,,,, 업무 등을 총괄하씀고경부터경굌지**** 행윕국 국장, 2012. 10. 1.2014. 6. 30.○○ 으띜 근무하면서 학교공사 씈산 인사 등 **** 행윕 업무 위체의 총괄을 담당한,, 지묩시설직 괉 공무원이다3. 한편 는 합성목재 윜조회사 ****의 대리윐인 주 ****이다B( )( )C.○○○○ 피고인은**** 시설과 과장으띜 근무하면서 학교증축 하경개선사업 신축사업,,○○ 에 대한 묜주 설계 감독 공사 감독 등을 총괄하던경 **** ****에,,2011. 4. - 5. 있는 윜이스에서 위 띜부터 향후 학교 신축공사의 설계 감독시 ****의 합CCB“( )○○ 성목재가 납품댘도띝 해 달라 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골프뵄만 원 상당의 향응을.”25 윜공묛은 것을 뵄롯하여 이때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2013. 3. - 4. 같이 프괈 합계만 원만 원 상당 상품권 주대 골프뵄 합계만 원 상당의150, 30,·150 향응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1. 1 양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B, ** 양 에 대한 각 진선조서1. ** 섘사보고 주식회사관뜨 자료 첨부섘사보고인사내역 괰사 첨부섘사보고1.(C),(A), 의 인사괰띝카드 첨부(A) - 3 - 법인등괰부등본 중소괰업프황 윕보 업무분장퍜 괰사 인사카드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포괄하여 징1291 ,22 (, 역픕 선택 벌괈픕 병과,)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6 () 노역장유쵘1. 구 픕법 윜 조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70 (2014. 5. 14.12575), 692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2 () 추징1. 픕법 윜조 후문134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징역 개월년 개월 묏 벌괈원1~ 2 63,300,000 1) 원~ 8,250,000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뇌물뇌물섘섘윜 유픕만 원 미만[]>> 1(1000) 1) 섘뢰액원묰작량감경3,300,000 × 2 × 1/2() 2) 섘뢰액원묰작량감경3,300,000 × 5 × 1/2() - 4 - 권고픕의 범위개월년[] 4~ 1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 신축 사업 공사 업무 등을 총괄하는 **** 학교시설단 단장 등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직무의 공윕성과 청뜴성이 요구댘는 공무원의 신분임에, 도 자신이 담당하는 공무앀 관뜨댜 업체띜부터 납품 과윕의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부 윕한 청탁을 묛고 괈품 묏 향응을 교부묛은 것으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 고인의 괈품 섘섘 등으띜 불필요한 뵄용이 지출댨에 따라 학교 건축물이 부실 시공댠 위험이 커음고 그띜 인한 위험은 씤띜지 학생들이 부담하게 댘었다 할 것이므띜 이러, 한 사회윁 해악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초범인 윐 섘뢰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