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납품업체 대리인으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골프·주대 접대 등 향응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20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 + 벌금 44,000,000원, 집행유예 1년, 추징 3,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OO지역 시설과 과장으로,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학교시설단 단장으로, 2012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행정국 국장으로 근무하며 학교 증축·환경개선·신축 사업의 설계·감독·공사 감독 업무를 총괄했다.
- 합성목재 납품업체 OO회사의 대리인인 B는 피고인이 학교 신축공사의 설계·감독 업무를 맡고 있던 2011년 4~5월경 OO지역 소재 업소에서 피고인에게 "앞으로 학교 신축공사 때 OO회사의 합성목재가 납품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골프 2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2013년 3~4월경까지 사이에 상품권 150만 원, 주대·골프 접대 30만 원 등 합계 1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았다.
- 피고인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상품권과 접대를 통해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직무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 검찰은 피고인의 진술,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인사내역·인사카드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업무분장표 등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입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립학교 시설과 과장, 학교시설단 단장, 행정국 국장으로 근무하며 학교 증축·신축 공사의 설계·감독을 총괄하던 공무원이 합성목재 납품업체 대리인으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상품권 150만 원, 골프·주대 접대 30만 원 등 합계 1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직무 관련성과 청탁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400만 원, 추징 33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학교 신축 사업 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학교시설단 단장 등의 지위에 있었고,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신분임에도 자신이 담당하는 공사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고 봤다.
- 특히 피고인의 금품 수수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면서 학교 건축물이 부실하게 시공될 위험이 커졌고, 그 위험은 결국 학생들이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수수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환경·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 그 결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400만 원, 추징 33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자신이 담당하는 공사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이나 골프 접대 같은 향응을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고 부실 시공 위험을 낳을 수 있어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 청렴성 훼손
- 부실시공 위험 초래
- 사회적 해악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 초범
- 수뢰액 크지 않음
- 나이·가족관계·성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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