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6고합130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6-09-14 선고검수완료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피고 한○○: 징역 5년피고 노○○: 2년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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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6고합130 뇌물수수·공여 사건(2006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한○○ 징역 5년, 피고인 노○○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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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조합장인 피고인A는 OO회사에 철거 및 잔재처리 공사를 맡긴 후, 회사 현장소장인 피고인C로부터 공사비를 올려주면 그중 3분의 1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 조합장인 피고인A는 공사비를 올려주기로 약속하고, 2004년 4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승용차 안과 조합 사무실 등에서 현금 수천만 원씩을 사례비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 조합 이사인 피고인B는 조합장과 함께 공모하여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비 증액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직접 건네받았다.
  • 건설사 대표이사인 피고인D는 자금을 마련해 피고인C에게 전달했고, 피고인C는 이를 조합장인 피고인A와 조합 이사인 피고인B에게 뇌물로 건넸다.
  • 결과적으로 조합 임원들은 공사비를 올려준 대가로 총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고, 건설사 관계자들은 이를 제공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과 이사, 그리고 공사를 맡은 회사 임직원들이 공사비 증액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및 뇌물공여)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조합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해 조합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였고, 금품을 건넨 회사 관계자들에게도 유죄를 인정하되 일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조합장인 피고인A는 징역 5년, 조합 이사 피고인B는 징역 2년 6월, 회사 관계자인 피고인C와 피고인D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공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므로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뇌물 관련 법 규정이 적용된다.
  • 조합장과 이사가 건설사로부터 공사비 증액 대가로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을 통해 명백히 인정된다.
  • 건설사 임직원들도 공사비 증액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금을 조성해 뇌물을 건넸기 때문에 뇌물공여 죄가 성립한다.
  • 조합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임원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건설사와 결탁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치고 비리를 저지른 점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일부 가담자들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가담 정도나 역할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함께 적용하였다.

핵심 정리

주택재개발조합 임원이 공사비를 인위적으로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챙긴 비리 사건이다. 법원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판단하여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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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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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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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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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직무와 관련하여 거액의 뇌물 수수·공여
  • 별다른 전과 없음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감경 사유3건
  • 별다른 전과 없음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 연령, 성행, 학력, 경력,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 참작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13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06고합210(병합) 나. 뇌물공여 피 고 인1.가. 한○○ (○○○-○○○), 조합장 주거 서울 ○○구 ○○동 ○○ ○○빌라 ○동 ○호 본적 화성시 ○○면 ○○리 ○ 2.가. 노○○ (○○○-○○○), 조합이사 주거 서울 ○○구 ○○동 ○○ 본적 서울 ○○구 ○○동 ○○ 3.나. 이○○ (○○○-○○○), 회사원 주거 서울 ○○구 ○○동 ○○ ○○맨션 ○호 본적 목포시 ○○동 ○ 4. 나. 이△△ (○○○-○○○), ○○○○대표이사 주거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 본적 서울 ○○구 ○○동 ○○ 검 사김○○ 변 호 인변호사 이○○, 이○○, 김○○(피고인 한○○, 노○○을 위하여) 변호사 김○○(피고인 이○○을 위한 국선) - 2 - 변호사 추○○, 이○○(피고인 이△△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6. 9. 14. 주 문 피고인 한○○을 징역 5년에, 피고인 노○○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이○○, 이△△ 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21일을 피고인 한○○에 대하여, 118일을 피고인 노○○ 에 대하여, 3일을 피고인 이△△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이○○, 이△△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이○○, 이△△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한○○으로부터 금 80,000,000원을, 피고인 노○○으로부터 금 4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한○○은 ○○○○○○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노○○은 위 조합의 관리이사, 같은 이○○은 ○○○○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피고인 이△△는 ○○○○ 주 식회사의 공사관리팀장인바, 1. 피고인 한○○은, 2003. 3. 7. ○○○○주식회사에 ○○○○○○ 주택재개발조합 지 장물철거 및 잔재처리공사를 공사대금 11억 4,855만원에 도급준 뒤, 2004. 4.경 위 - 3 - 회사 현장소장인 피고인 이○○으로부터 “지장물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비를 증액시 켜 달라, 그러면 증액된 공사비의 3분의 1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 한 다음, 가. 2004. 4. 22.경 서울 ○○구 ○○동 소재 ○○시장사거리 부근에 정차되어 있는 위 이○○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기로 한 것 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고, 나. 피고인 노○○과 공모하여, 같은 달 29.경 위 ○○동 소재 ○○○○○○ 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같은 달 27. ○○○○주식회사와 지장물철거 및 잔재물처리공사대금을 14억 9,85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지장물철거 및 잔재물처리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비를 증액시켜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위 이○○에게 조합 사무실에 4,000만원을 가져다주라고 하고, 피고인 노○○은 위 이○○으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고, 다. 같은 달 29.경 위 ○○동 소재 ○○○○○○ 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 부근에 정차 한 위 이○○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장물철거 및 잔 재물처리공사비를 증액시켜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이○○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라. 같은 해 5. 3.경 위 ○○동 소재 ○○시장 사거리 부근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공 사비를 증액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이○○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마. 같은 해 5. 15.경 위 ○○동 소재 ○○시장 사거리부근에 정차되어 있는 위 이○ - 4 - ○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공사비를 증액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 목으로 위 이○○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금 1억 2,000 만원을 수수하고, 2. 피고인 노○○은 위 한○○과 공모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공사비를 증액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이○○으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 제되는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3. 피고인 이○○, 이△△는 공모하여, 가. 2004. 4. 22.경 서울 ○○구 ○○동 ○ ○○빌딩 10층 소재 ○○○○주식회사 사 무실에서, 피고인 이△△는 피고인 이○○에게 3,000만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이 ○○은 같은 날 서울 ○○구 ○○동 소재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 정차되 어 있는 위 이○○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위 한○○에게 위와 같이 공사 비를 증액시켜 주기로 한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3,000만원을 교부하고, 나. 같은 달 29.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는 피고인 이○○ 에게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하고, 피고인 이○○은 위 자기앞수표를 모두 현금으로 바꾼 다음 같은 날 위 ○○동 소재 ○○○○○○ 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같은 달 27. 위 주택재개발조합이 지장물철거 및 잔재물처리공사 대 금을 3억 5,000만원 증액하는 내용의 공사비 변경계약을 체결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한○○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노○○에게 그 중 4,000 만원을 교부하고, - 5 - 다. 위 나항 일시, 위 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 부근에 정차되어 있는 위 그랜져 승용 차 안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한○○에게 1,000만원을 교부하고, 라. 같은 해 5. 3.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는 피고인 이○ ○에게 2,000만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이○○은 위 ○○시장사거리 교차로 부근 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공사비를 증액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한○○에게 위 2,000만원을 교부하고, 마. 같은 해 5. 15.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는 피고인 이○ ○에게 2,000만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이○○은 위 ○○시장사거리 교차로 부근 에 정차해 있는 위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공사비를 증액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한○○에게 위 2,0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2,000만원을 공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정○○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정○○, 박○○, 이□□, 설○○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한○○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 6 - 129조 제1항, 제3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노○○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129조 제1항, 제3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다. 피고인 이○○, 이△△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 택) 1. 작량감경(피고인 한○○, 노○○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한○○, 노○○, 이△△에 대하여)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이○○, 이△△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한○○, 노○○) 형법 제134조 피고인 한 ○○ 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한○○은 판시 제1의 가, 다, 라, 마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으로부터 금 80,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 이○○, 이△△와 증인 정○○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주식회사는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 다)으로부터 2003. 3. 7. 지장물철거 및 잔재처리공사를 공사대금 11억 4,855만원에 도 - 7 - 급받았는데, 위 회사 현장소장인 피고인 이○○은 위 공사가 끝나갈 무렵 이 사건 조 합에게 공사비를 증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한○○에게 “공사대금을 증액시 켜 주면 증액된 공사대금의 1/3 상당하는 금액을 사례금으로 주겠다”고 제의한 사실, 피고인 한○○은 조정위원회를 열어 2004. 4. 19. 위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약 3억 5,000만원 증액할 것을 결정한 후, 2004. 4. 27. 위 회사와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 이○○은 2004. 4. 22. 피고인 이△△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한○○에게 위 3,000만원을 교부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은 2004. 4. 28. ○○○ ○ 주식회사에 위 증액된 공사대금을 입금하였는데, 피고인 이△△는 이 중 자기앞수 표 1,000만원권 5장을 피고인 이○○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이○○은 위 자기앞수표 5매를 정○○ 등 명의로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 피고인 이○○은 2004. 4. 29. 서울 ○ ○구 ○○동 소재 ○○○○○○ 재개발조합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노○○에게 4,000 만원을 교부하였고, 1-2시간 뒤 조합사무실 부근 차량 안에서 피고인 한○○에게 별도 로 연락하여 1,000만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 이○○은 2004. 5. 3. 피고인 이△△로 부터 교부받은 현금 2,000만원을 피고인 한○○에게 교부하였고, 2004. 5. 15. 피고인 이△△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000만원을 피고인 한○○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 한 ○○은 내부적으로 다른 이사들에게는 공사비 증액에 대한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 하였으니 위 금액 외에 나머지 금액은 별도로 자신에게 교부하여 달라 고 하여 피고 이○○이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4,000만원을 이 사건 조합사무실에서 피고인 노○○에게 교부하였고, 나머지 8,000만원은 피고인 한○○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 한○○도 공소사실 1의 나항과 같이 4,000만원을 교부받은 점은 시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한○○은 지장물철거 및 잔재 - 8 - 물처리공사비를 증액시켜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원을 수수하 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한○○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한○○, 노○○ 피고인 한○○은 ○○○○○○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노○○은 위 조합의 이사로서 그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 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를 망각한 채 오히려 그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한○○은 1억 2,000만원을, 피고인 노○○은 4,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이○○, 이△△ 피고인 이○○, 이△△는 피고인 한○○, 노○○에게 공사비 증액에 대한 사례금 명 목으로 합계 1억 2,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 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윤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김재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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