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김윤권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9년 5개월전체 대비 +264.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9년 1개월
집유 1건평균 5년
벌금 1건평균 1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4.5%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9년 5개월

형사 판결

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6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81번째
오차 ±2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년 9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83번째 (9건 기준)
이 판사
11%
11%
56%
22%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0년 4개월 · 다른 판사 평균 4년 6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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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초범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84번째 · 없는 판결: 7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86번째 · 없는 판결: 7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87번째 · 없는 판결: 76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강간
평균 14년
3건+167%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평균 1년 6개월
1건-56%
특수상해 (흉기)
평균 8년
1건+374%
뇌물수수·공여
평균 5년
1건+109%

시기별 양형 추이

316293124200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9건
결과 분포:실형7(78%)집유1(11%)벌금1(11%)
2006고합130·서울서부지방법원·2006-09-14·뇌물수수·공여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집유
5년 집유 2년
2006고합1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08-24·명예훼손·모욕

인터넷 자유토론방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글 143회를 게시하고, 그중 5회는 서울시장 출마 예정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06고합12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8-03·특수상해 (흉기)

피고인이 선거유세장에서 정치인을 흉기로 상해하고 선거연설을 방해하며 과거 갈등이 있던 피해자 부부에게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함.

실형
8년 (실형)
2006고합58·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7·강간

여대생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다른 여대생의 하숙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다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오욕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06고합104·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7·강간

초등학생 여아들을 대상으로 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강도 행위를 반복한 사건

실형
15년 (실형)
2006고합1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6-29·강간

흉기로 위협해 초등학생부터 성인 여성까지 19명을 상대로 강간·강도강간·절도를 저지름

실형
20년 (실형)
2006고합40·서울서부지방법원·2006-04-13·강간

가게에 들어온 10세 여아를 성추행하고, 비명을 지르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아들과 함께 시신을 불태워 유기함

실형
3년 (실형)
2006고합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강간

미용실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여성들의 금품을 빼앗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과 상해를 가함

실형
7년 (실형)
2006고합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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