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2006고합3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6-03-09 선고검수완료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6고합3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06년 3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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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3년 9월경부터 2005년 11월 중순까지 피해자 건설 회사의 용지2과장으로 일하며, 아파트 건설부지 매입을 위한 가격협상, 토지매매계약 체결, 토지대금 지급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회사는 피고인을 신뢰해 토지매입대금 합계 40억 9,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은행 계좌로 송금했고, 피고인은 이를 회사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2005년 7월 20일 회사로부터 30억 9,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21일 그중 1억 원을 자신의 증권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등 2005년 10월 31일까지 150회에 걸쳐 회사 자금을 주식투자,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 그렇게 임의로 사용한 금액은 총 19억 1,197만 6,000원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 사건 이후 피해액 중 약 11억 원 상당이 회복되었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가족과 피해자 회사 직원 등이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용지2과장으로 재직하며 토지매입대금을 관리하던 중, 회사 자금 19억여 원을 주식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마음대로 써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횡령 금액이 크고 피해가 중대하다고 보면서도, 피해액 중 약 11억 원이 회복되었고 피해자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업무상 보관하던 토지매입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 자체를 횡령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회사를 위해 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 횡령 금액이 약 19억 원으로 매우 크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믿고 개인 계좌에 거액을 맡겼는데도 피고인이 단기간에 상당 부분을 주식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써버려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 다만 피해액 중 약 11억 원이 회복되어 실제 피해가 일부 줄어든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최대한 용서해 달라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과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필요한 감경을 한 뒤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판결 전에 구금되어 있던 73일을 형기에 포함시켰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은 그 돈을 오직 회사를 위해서만 써야 하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횡령 금액이 크더라도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용서, 초범 여부 등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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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5 / 6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12.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8고합573·인천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9.0억원 vs 118.6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19.2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16.1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17.6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합459·의정부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19.0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19.0억원 vs 6.4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23.2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0고합32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1·1심·유죄 (형 선고)

증권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받아내고 고객 주식을 임의로 담보로 내준 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27.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71·의정부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19.0억원 vs 5.4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02·부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31.3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3노367·대전고등법원·2014-02-05·2심·형량 변경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10.1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71·부산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33.5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48·울산지방법원·2014-07-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10.6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노3807·서울고등법원·2013-03-08·2심·무죄로 파기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34.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7노512·대구고등법원·2018-05-31·2심·무죄로 파기

종중 총무로 일하며 정기예금 5,000만 원과 737,473,916원을 해약해 동생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9.0억원 vs 7.9억원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06고합10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15·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빼내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15.7억원)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811·부산지방법원·2008-10-3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89.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78·의정부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사찰 주지로서 총무원장 명의로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조건을 내세워 건설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34.9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31.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8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5-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16.0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다름: 19.0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다름: 19.0억원 vs 9.0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3고합32·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유죄 (형 선고)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22.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741·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9.0억원 vs 5.2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68·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2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6·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20.2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1·청주지방법원·2014-07-14·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9.0억원 vs 9,292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14.4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61·부산고등법원·2012-07-18·2심·형량 변경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10.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45.3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82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60.0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27.0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27.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지원부 부서장과 과장이 허위 예산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김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1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20.5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6·청주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22.1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9·대구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31.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9.0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5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37.3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7·울산지방법원·2013-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18.4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1·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08-12-23·1심·유죄 (형 선고)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1심·무죄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66.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09·대전고등법원·2008-08-06·2심·유죄 (형 선고)

총장 등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비 28억 6,500만 원을 대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28.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노214·부산고등법원·2013-11-2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죄로 ****에 손해를 가하고 **** 등에 이익을 취득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17.7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8노614·대구고등법원·2020-06-11·2심·무죄로 파기

사업권과 법인을 넘겨받으며 양도대금 26억 원을 준공 후 산업용지 6,190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사업부지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2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2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9-11-08·1심·유죄 (형 선고)

총장이 교비회계로 학교법인 세금과 대출금을 내고, 가족 거주 건물 공사비와 펜션 두 채 매입대금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23.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490·인천지방법원·2008-05-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로서 허위 하도급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항만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며 상대 회사 과장에게 2억 5천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19.0억원 vs 0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6339·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11.6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0노3160·서울고등법원·2011-06-09·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3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76.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008·서울고등법원·2010-09-17·2심·상소 기각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해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19.0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79·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아파트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구청장 승인 없이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36.9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2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이 공모해 교비 10억여 원을 빼돌리고, 교수 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10.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70·울산지방법원·2022-07-08·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다름: 19.0억원 vs 242.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45·대전지방법원·2015-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1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3고합342·울산지방법원·2023-12-08·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21·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회생관리인으로서 **** 매각대금을 담보권자가 아닌 세무서·지자체·직원 등에게 지급하고, 소멸한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 허가 없이 동생에게 거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0억원 · 비교 28.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횡령액수가 총 1,901,197,600원에 이르러 그 금액이 상당함
  •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여 토지매입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개인 통장에 합계 4,091,000,000원을 입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금액의 상당부분을 단기간 내에 주식 매입대금,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힘
↓ 감경 사유5건
  • 피해액 중 약 11억원 상당이 회복됨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있음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의 가족, 피해자의 직원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본윁 **** 검 사박승환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06. 3.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위의 구괈일수 7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9월경부터 2005. 11월 중순경까지 서울 **** 소 재 토목건축 묏 포장공사업을 목윁으로 하는 피해자 ****의 용지2과장으 - 2 - 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가 아파트 건설부지인 **** 일대에 8만평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프장에서 부지매입을 위한 가격픑상, 토지매매계약체결, 토지대 괈지괉업무를 담당해 온 자인바, 2005. 7. 20. ****에 있는 피해자의 토지매입 용역회사인 ****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계좌번호 : ****)로 토지매입대괈 3,091,000,000원을 송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05. 7. 21. 위 사무실에서 위 괈원 중 괈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동부증권계좌(계좌번 호 : ****)로 이체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10. 31.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조흥은행 계좌로 토지매입대괈 합계 괈 4,091,000,000원을 송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주식투자,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괈 1,901,197,6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1. 통장별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조흥은행 , 우체국, 수픑, 신한은행, 국민은행), 각 통장사본(조흥은행, 우체국, 수픑, 농픑, 신한은행, 국민은행), 잔고증명서, 거래명세 서(동부증권), 거래내역서(하나증권), 부채지출내역서 - 3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액수가 총 괈 1,901,197,600원에 이르러 그 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여 토지매입대괈으로 피고인 명의의 개인 통장에 합계괈 4,091,000,000원을 입괈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괈액의 상당부분을 단기간내 에 주식 매입대괈,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큰 손해 를 입힌 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액 중 약 11억원 상당이 회복된 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위 력이 위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윐, 피고인의 가족, 피해자의 직원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재판장 판사 김윤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재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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