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로서 허위 하도급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항만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며 상대 회사 과장에게 2억 5천만 원을 건넨 행위
피고 배○○을:징역 2년 6개월피고 성○○를:징역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 2007고합490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08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배○○을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성○○를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외 1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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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OO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서 인사·회계·자금·공사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2003년 11월경 OO회사가 추진하던 항만공사와 관련해, 피고인A는 OO종합건설이 시공을 맡는 조건으로 시행허가 신청에 협력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4년 2월 시행허가를 받았다.
이후 실시계획승인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피고인A는 당시 OO회사의 과장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B에게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주고, 당초 예정 공사비 약 113억 원을 크게 늘려 승인받을 수 있도록 내부 결재를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피고인B는 공사비를 147억 5천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결재를 받아냈고, 2004년 11월 공사대금 약 145억 원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대가로 피고인A는 영업이사를 통해 피고인B를 대신한 그의 형에게 2004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각 1억 원, 2005년 6월 5천만 원 등 모두 2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건넸다.
한편 피고인A는 2003년 7월부터 2007년 4월까지 하도급업체들과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차액을 되돌려받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꾸며 회사 자금 합계 5,725,716,919원을 빼돌렸고, 2005년 2월경에는 허가 없이 다른 항만공사의 사업시행권을 넘겨받아 착공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회사 대표로서 허위 하도급계약과 가짜 급여 지급 방식으로 회사 자금 약 57억 원을 빼돌린 횡령 혐의, 항만공사 시공사 선정과 공사비 증액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상대 회사 과장인 피고인B에게 2억 5천만 원을 건넨 배임증재 혐의, 허가 없이 항만공사를 시행한 항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B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억 5천만 원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A의 사기미수 혐의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A가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해 허위 하도급계약과 가짜 급여 지급으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으로 유죄로 판단했다.
항만공사 수주와 공사비 증액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넨 2억 5천만 원은 피고인B의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임증재와 배임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허가 없이 항만공사를 시행한 부분도 항만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업시행권을 넘겨받아 착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항만법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다만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공사비 집행현황을 보고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실행의 착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양형에서는 횡령 규모가 크고 금품 제공·수수까지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B로부터 받은 2억 5천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회사 대표라도 회사 돈을 허위 계약이나 가짜 급여로 빼돌리면 횡령죄로 처벌받고, 공사 수주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으면 각각 배임증재·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사기죄는 허위 서류를 작성·보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상대방을 속이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처벌할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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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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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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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거액 피해 (5,725,716,919원 횡령)
다수 피해자 (횡령 피해자 다수 추정)
장기간 지속적 범행 (2003. 7. 22.경부터 2007. 4. 25.경까지)
부정한 청탁 및 거액 뇌물 수수 (2억 5천만 원)
↓ 감경 사유3건
동종 전과 없음
횡령 금원 중 일부 변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고합490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07고합511(병합) (횡령)
나. 사기미수
다. 항만법위반
라. 배임증재
마. 배임수재
피 고 인1. 가. 나. 다. 라. 배○○
2. 마. 성○○
검 사
변 호 인법무법인
판 결 선 고2008. 5. 8.
주 문
피고인 배○○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성○○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일을 피고인 배○○에 대한, 6일을 피고인 성○○에 대
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 2 -
피고인 성○○로부터 25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배○○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배○○
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서 위 회사의 인사, 회계, 자금, 공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다.
가. 배임증재
2003. 11. 4.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사업시
행을 추진하던 **** 42야적장 다목적창고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종합건설이 위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 절차에서 개략적인 설계도면 작성 및 공사비 산정 등에 관하
여 협력하여 시행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시공은 ○○종합건설이 맡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음, 2004. 2. 2. 위 항만공사에 관한 시행허가를 받은 후, 2004.
7.경 이후 위 시행허가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의 신규시설 투자추진단 소속 과장으로서 위 시행허가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신청 및 시공사 선정 업무 등을 담당하던 피고인 성○○에게, 위 항만공사를 ○○종합
건설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위 시행허가 당시 허가받은 예정 공사비 약
113억 원을 증액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 내부의 재결재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후, 그 무렵 위 성○○가 위 항만공사의 적정 공사비로 허가 당시의 예정
공사비인 113억 원보다 대폭 증액된 147억 5천만 원이 적정하고 위 공사를 ○○종합
- 3 -
건설에서 시공하도록 함이 상당하다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 내부의 결재를 받
음으로써, 2004. 11. 3. ○○과 ○○종합건설 사이에 공사대금을 약 145억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위와 같이 항만공사를 수주받는 과정에서 위 성○○가
○○종합건설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보아준 것에 대한 사례와 향후 위 항만공사 진
행과정에서 제반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조로 위 성○○를 대신한 그의 형 ○
○에게 ○○종합건설의 영업이사 김○○을 통해 2004. 11. 5. ****에 있
는 ○○은행 주차장에서 현금 1억 원을, 2004. 11. 11. 위 김○○의 주거지인 **** 연
수구 ϬϬϬ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금 1억 원을, 2005. 6. 3. 같은 장소에서
현금 5천만 원을 각 교부하여 위 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금 2억 5천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청업체들과 사이에 허위로 과대 계상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였다가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거나 위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
는 사람들에 대해 마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
하기로 마음먹고, 2003. 7. 22.경 ○○종합건설 사무실에서 그 무렵 ○○종합건설에서
시공한 **** 신축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와의
사이에 실제보다 58,703,110원이 과대 계상된 공사대금 734,250,000원 상당의 허위 하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였다가 즉시 과대 계상한 위 58,703,110원
을 돌려받아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4. 25.경까지 사이에 ○○종합건설의 하도급업체들과의 사이에 실제보다
- 4 -
과다한 허위의 공사대금으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였다가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거나 위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 마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급여 상당액수를 빼돌
려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5,725,716,919
원을 횡령하였다.
다. 항만법위반
2005. 2. 25.경 ○○종합건설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기업으로부터 위 회사에서
2003. 3. 17.경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허가 받은 총사업비 약 377억 원 상당의 ****
북항 일반잡화부두 축조공사와 관련한 사업시행권을 양수하여 그 무렵 착공함으로써
항만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항만공사를 시행하였다.
2. 피고인 성○○
위 피고인은 ○○의 3자물류지원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04. 3.경부터 2005.
1.경까지 위 회사의 신규시설 투자추진단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가 2004.
2. 2.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사업시행을 허가받아 추진하던 **** 42야적장 다목적창
고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시행허가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신청, 시공사 선정 및 공사
의 진행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자신의 업무와 관
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금 2억 5천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1의 가 및 판시 2의 각 사실(2007고합490, 2007고합51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 5 -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 김○○, 성○○,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이정필 진술 부분 포함)
1. **** 다목적창고신축(비관리청항만)공사 선정업체 현황 파악, 협정서, **** 부두
내 다목적창고 신축 품의, **** 다목적창고 공사비 검토 보고, **** 다목적창고 시
공업체 선정(안) 품의, 2004년 다이어리, ○○ 명함
1. 각 수사보고[**** 4부두(42야적장) 다목적창고 신축공사 관련 자료 첨부, (주)○○
의 사업관여 본, 지점 확인, (주)○○의 42야적장 공사와 관련 비자금 조성 혐의 및
압수수색 필요성 보고, (주)**** 다목적창고(42야적장) 공사경과 보고, **** 4부
두 다목적창고(42야적장) 설계용역 회사인 건축사사무소 구성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 보고, 42야적장 시행사인 (주)○○에 리베이트 제공 자료 첨부 보고, 42야적
장 다목적창고 건립 관련 협정서 첨부, ○○ 및 친인척, ○○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
색 필요성 보고, ○○의 **** 42야적장 다목적창고 신축 품의서 등 첨부, ****
42야적장 다목적창고 신축공사 시행허가 신청서 등 첨부, 김○○, 성○○, ○○, 배
○○, ○○ 통화내역 확인, 성○○ 등 계좌추적결과 첨부]
○ 판시 1의 나 사실(2007고합49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배○○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배○○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 정○○, 안○○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 6 -
1. 홍○○, 이○○, 조○○, 심○○, 김○○, 정○○, 양○○, 유○○, 이○○, 곽○○, 오
○○, 고○○의 각 진술서
1. **** 북항 잡화부두 축조공사 관련 압수물 검토결과 중간보고, ○○기업에 대한
자금집행내역과 세금신고내역상 차액 발생 경위 자금추적 현황, ○○종합 하도업체
회입액 현황, **** 북항 잡화부두 공사비 집행 현황,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 하도
급 업체를 이용한 자금조성 현황, 일일자금일계표상에 회입액으로 관리하는 자금현
황, ○○종합 하도업체 정산서 기준 회입액 현황, 일일자금계획표상 자금조성 혐의,
하도급 업체 직불금 처리 내역, 회입금 처리 내역
1. 각 수사보고(배○○ 진술서 첨부 보고, 진술서 첨부 보고, **** 북항 하도급업체 실
공사비 확인 보고 및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피의자 배○○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현황표 첨부 보고, ○○고 공사관련 회입금 정리 및 범죄일람표 최종 정리)
○ 판시 1의 다 사실(2007고합49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배○○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우○○의 진술기재
1. 최○○, 최○○, 우○○, 정○○, 김○○, 우○○, 장○○, 최○○, 송○○, 박○○, 정
○○,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남○○ 진술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1. 각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참여 및 공사위탁 협약서, 각 지분 양도.양수 계약서, 인
천 북항 일반잡화부두 축조공사 사업비 정산 협약서, 각 건설공사 변경 도급 계약
서, 합의서, 토목공사 표준계약서 사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참여 제안서, 비관리
청항만공사 시행참여 및 공사위탁 협약서 초안 검토 건
- 7 -
1. 각 수사보고[**** 북항 일반잡화부두 축조공사관련 비리첩보, 관련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항만공사착수신고서 사본 첨부, 하도급기성총괄표 및 하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압수 경위 보고, 압수수색결과 - 1보, 항만법위반부
분,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 종합, 관련자료 첨부 보고, 비관리청항만공사(****
북항 일반잡화부두 축조공사) 시행 변경허가 관련 서류 첨부, ○○해운 주식회사 비
관리청항만공사(**** 북항 일반잡화부두 축조공사) 시행참여 및 공사위탁 협약서 사
본, 주식회사 ○○ 외 5개사 등기부등본 첨부, (주)○○의 **** 북항 일반잡화부두
축조공사 사업비 정산 협약서 첨부, 주식회사 ○○ 비관리청항만공사(**** 북항 일
반잡화부두 축조공사) 시행참여 및 공사위탁 협약서 첨부, ○○해운(주)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참여 및 공사위탁 협약서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배○○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
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항만법(2005. 5. 31 법률 제7571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호, 제9조 제2항(항만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성○○ :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배○○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 8 -
피고인 배○○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횡
령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추징
피고인 성○○ :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들 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배○○
이 피고인 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위 금원은 피고인 성○○의 형
인 ○○가 피고인 배○○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배임수증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
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
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수뢰자가 증뢰자
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
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
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
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
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
- 9 -
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
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
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성
○○는 ○○에서 추진하던 비관리청항만공사인 **** 42야적장 다목적창고 신축공사
를 담당하던 중 피고인 배○○, ○○종합건설의 영업이사 김○○과 여러 번 통화를 하
였고, 김○○과는 몇 번 만나는 등 피고인 배○○과 김○○로부터 ○○종합건설이 위
항만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받은 점, ② 피고
인 배○○은 ○○종합건설이 ○○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에 대해서 고마움
을 표현하기 위해 ○○에게 2억 5천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들
은 ○○종합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바로 직후 피고인 배○○이 피고인 성○○에게 도
와줄 것이 없느냐고 하자 피고인 성○○가 형인 ○○를 피고인 배○○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가 건설업을 하고 있으니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
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들은 그 며칠 후 ○○가 피고인 배○○을 찾아가자
피고인 배○○이 아무런 담보 제공도 없이 ○○에게 선뜻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세 차례에 걸쳐 위 금원을 나누어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김○○이
○○에게 2004. 11. 5.경 ****에 있는 ○○은행 주차장에서 현금 1억 원
을, 같은 달 11.경 김○○의 주거지인 ****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서 현금 1억 원을, 2005. 6. 3.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천만 원을 각 교부하였는데, 위
지급 금원에 대하여 ○○종합건설에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고, 위 금원의
출처도 피고인 배○○이 위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횡령한 비자금일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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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원의 지급 장소 및 방법도 이례적이라는 점, ⑥ ○○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
을 동생, 매제, 동서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의도적으로 분산 입금하여 관리해 온 점, ⑦
김○○이 ○○에게 두 번째로 현금 1억 원을 전달해 준 후에 3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나, 차용증에는 작성 일자의 기재가 없고, ○○의 날인도 되어 있지 않
아 그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점, ⑧ ○○종합건설의 회계직원인 ○○은 피고인
성○○에게 2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피고인 배○○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고, 나머지 5
천만 원에 관하여는 김○○로부터 피고인 성○○에게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
고 있는 점, ⑨ 피고인 성○○와 ○○는 이전에 한꺼번에 큰 돈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
는데, 피고인 성○○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가 피고인 배○○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인 2005. 3.경 ○○에게 4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는 여러 번
에 걸쳐 피고인 성○○에게 4천여만 원을 입금시켜 주었으며, 그 외에도 2004. 11. 9.
이후 여러 번에 걸쳐 피고인 성○○의 처 유영미의 계좌로 도합 1,700만 원을 입금시
켜 준 점, ⑩ 피고인 배○○이 ○○에게 돈을 건네 준 이후 검찰 수사가 있기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인 성○○는 피고인 배○○로부터 위 **** 42야적장 다목적창고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형인 ○○를 통하여 2억 5천만 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봄
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배○○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2007. 7.
11.경 **** 중구 ϬϬϬ에 있는 ****지방해양수산청 ****건설사무소에서 **** 북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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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잡화부두 축조공사에 관한 2007. 6. 30.자 기준 공정보고를 하면서 각 공정별 공사
비 집행내역을 보고함에 있어, 사실은 위 항만공사 중 케이슨 제작 공정을 ○○리스
주식회사(이하 ‘○○리스’라고 한다)에 공사대금 18억 2천만 원에 도급주는 등으로
2006. 5.경까지 42억 6,000만 원의 공사비를 지출하여 완공하였고, 케이슨 거치 및 수
중공사 공정을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고 한다)에 공사대금 52억 원에
도급주어 2007. 6. 30.경까지 그 중 43억 원의 공사비를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케이슨 제작 공정에 대해 65억 5,000만 원의 공사비를, 위 케이슨 거치 및 수중공사
공정에 관하여 62억 원의 공사비를 각 지출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비집행현황’ 등
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실제 집행하지 아니한 공사비 약 42억 원 상당을 마치 집
행한 것처럼 허위로 과대 계상하여 보고하는 한편, 2007. 5. 8.경 ****건설사무소에
위 항만공사 중 토공 공정에 대하여 공사소요비용을 약 73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승인신청을 하여 그 무렵 승인을 받았으나, 위 토공 공정에 관하여는 이미
2007. 2. 23.경 위와 같이 설계변경된 내용에 따라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
다)과 사이에 공사대금 20억 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 중이어서 위 금액만
으로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고 더 이상 공사비를 지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공사소요비용에 대하여 53억 원 상당을 허위로 과대 계상한 금액으로 설계
변경승인신청을 하여 그 무렵 승인을 받음으로써, 실제 집행하지 아니한 공사비 약 42
억 원을 마치 집행한 것처럼 허위보고하고 공사비로 지출할 의사나 계획이 없는 약 53
억 원 상당을 예정 공사비로 승인받는 방법으로, 향후 위 항만공사 준공 후 항만관리
청으로부터 총사업비를 산정받음에 있어 약 95억 원 상당이 과대 계상된 상태로 항만
시설관리권을 취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검찰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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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판단
일반적으로 형법상의 미수범의 성립과 관련하여 실행의 착수는 반드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시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접 구성요건의 실현을 위한 행위가 있으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이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구성요건의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일 것을 요하고, 이러한 직접성은 구성요
건적 행위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접근한 경우이어야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배○○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배○○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최○○, 최○○, 우○○, 정○○, 박○○, 김○
○, 양○○에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종합건설이 ○○리스,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
다)와 사이에 하도급금액 약 44억 원으로 하는 허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
제로는 ○○리스와 공급가액 18억 2천만 원으로 하는 케이슨 제작 공정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종합건설이 실제 케이슨 제작에 지출한 비용은 약 44억 원인 사실, ○
○종합건설이 ○○종합건설, ○○과 사이에 하도급금액 약 79억 원으로 하는 허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로는 ○○종합건설과 공급가액 52억 원으로 하는 케
이슨 제작 공정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건설이 실제 케이슨 거치 및 수중공
사 공정에 지출한 비용은 약 44억 원인 사실, 2006. 12.경 ○○종합건설과 ○○ 사이에
**** 북항 잡화부두의 후면매립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금액 약 20억 원으로 된 하도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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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서를 체결한 후 ○○종합건설이 2007. 5. 8. ****건설사무소에 **** 북항 일반잡화
부두 축조공사의 배후지매립공, 부지지반개량공의 변경과 관련하여 해사 안식년제 및
북한산 모래 수급차질로 인한 공급부족을 이유로 당초 공사비 약 75억 원에서 약 1억
7천여만 원이 감액된 공사비 약 73억 원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하였고, 그 무렵 위 ****
항건설사무소로부터 설계변경승인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지○○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배○○의 일부 진
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전○○, 우○○, ○○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
판조서 중 증인 김○○의 일부 진술기재, 안○○, 임○○, 임○○, 전○○, 최○○,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정보고는 공정율에 대한 보고로서 공정율은 공사에 투입된
물량에 공사단가를 적용하여 투입공사비의 예정총공사비에 대한 비율로 산정한다는
점, 공정보고 서식에서의 공사량은 설계수량을, 공사비는 계약금액을 각 기준으로 하는
데, 계약금액은 원도급계약금액을 기재하고, 따라서 공정보고를 함에 있어서 실제 얼마
의 공사비를 지출하였는지에 대한 보고는 원래 할 필요가 없는 점, 그리고 비관리청항
만공사의 총사업비 산정 절차는 국가재정사업에서 발주 전에 산정하는 예정가격 산정
과 유사하고, 사업시행자가 책임감리원과 책임감리업체 대표자가 연명으로 확인을 한
확인서를 첨부한 총사업비명세서를 제출하면 ****건설사무소에서 도급계약서, 세금
계산서, 준공조서 등의 첨부 서류와 대조하여 최종적인 공사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정
산하여 확정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배○○이 ****건설사무소에 공정보
고를 함에 있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사업비집행현황’ 등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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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가 개시되었다거나 직접 그러한 구성요건의 실현을 위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배○○이 ****건설사무소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토공 공
정에 관하여 공사비가 과대 계상된 내용의 설계변경승인신청을 하여 ****건설사무소
로부터 위 설계변경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총사
업비 정산.확정 절차가 별도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 내지는 구성요건의 실현을 위한 직접적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편취행위에 관한 한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인
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배○○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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