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4고합5울산지방법원 1심2014-03-28 선고검수완료

공사지원부 부서장과 과장이 허위 예산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김

피고 A: 2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B: 2년 집유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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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5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4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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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인 B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C 주식회사 공사지원부에서 각각 부서장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변압기 등 설치공사 예산 편성, 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 이들은 부서 운영에 쓸 현장 경비, 접대비, 회식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 예산에 '현장정리비, 대관비'라는 허위 항목을 넣기로 공모했다.
  • 협력업체들에게 입찰 안내를 하면서 '현장정리비는 공사대금과 별도로 책정된 것이니 입찰가에 이 금액을 더해 응찰하라'고 알려주고, 낙찰 후에는 그 금액을 되돌려 받기로 약속했다.
  • 2007년 7월 2일부터 2011년 11월 11일까지 7개 협력업체를 통해 총 217회에 걸쳐 13억 1,169만 7,4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허위 예산이 포함된 계약서 등을 회사 내 담당 중역과 본부장에게 마치 정당한 공사비인 것처럼 보고해 결재를 받아냈다.
  • 이후 피고인 A는 2억 4,790만 원, 피고인 B은 7,398만 9,888원을 피해 회사에 변제하고 합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회사 공사지원부 부서장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정리비, 대관비'라는 허위 예산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들이 부풀린 금액으로 입찰하도록 유도하고, 지급된 공사대금 중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2007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217회에 걸쳐 총 13억 1,169만 7,400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및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사와 합의하고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A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허위 예산을 편성하고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은 행위는 사기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예산을 공정하게 편성해 회사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재산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했다.
  • 허위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들을 기망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금액이 큰 점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았다.
  •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와 합의하고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그 결과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핵심 정리

회사 내부 직원이 예산 편성 권한을 이용해 허위 항목으로 협력업체와 짜고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 사기와 배임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과 규모를 엄중히 보면서도 피해 회복과 합의 등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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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짐
  • 피해액이 13억 원을 초과함
  • 범행 기간이 4년을 초과함
  • 범행 횟수가 217회에 달함
  • 피고인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하청업체들을 범행에 가담시킴
↓ 감경 사유7건
  •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함
  • 피고인 A는 가벼운 벌금형 2회의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음
  • 피고인 B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음
  •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이 사건과 같은 방식의 범행은 피고인들이 속한 공사지원부 내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계속되어 오다가 피고인들이 각각 부서장, 과장의 직책을 맡게 되면서 이를 주도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들이 새롭게 시작한 것은 아님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13억여 원 대부분은 공사지원부 부서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부서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일부에 지나지 않음
  •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자체 감사 결과 징계조치의 일환으로 권고사직을 함
- 1 - ****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4고합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 고 인1. A 2. B 검 사허윤희(기소), 이세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3. 28.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00시간의,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임무 - 2 - ****(이하 ‘C’이라 한다)의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는 발주처로부터 변압기, 차단기, 배전반 등 제작 공사를 수주하여 납품하는 일을 담당하는 부서이고, 위 사업본 부 소속 공사지원부(현재 명칭 설치공사부)에서는 제작 완성된 변압기 등을 현장에 납 품, 설치하는 공사에 대하여 협력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공사대금 등 예산을 편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02. 1.경부터 2004. 12.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지원부 부서장으로 근무 했고, 2005. 1.경부터 2007. 6.경까지 사이에 외국에 가서 파견 근무를 하다가 다시 2007. 6.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지원부 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변압기 등 설치공사 예산 편성, 하도급업체 선정 및 관리, 공사현장 지휘 감독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4. 1.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지원부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부서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협력업체 선정과 그 업체가 제대로 공사를 수행하는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들 이외에 위 공사지원부 소속 직원들도 위와 같이 예산편성, 공사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피고인들을 비롯한 공사지원부 소속 직원들에게는 공사대금 예산을 객관적이고 공 정하게 편성하여 C의 필요 없는 지출을 방지하고 C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 무가 있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위 직원들은 위 공사지원부에 함께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현장 경비, 접대비, 회식비, 교통비, 차량 수리비 등에 사용할 부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변압기 등 설치공사 관련 예산에 ‘현장정리비, 대관비’라는 허위 항목을 만들고 공사 입찰 과정에서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위 항목에 해당하는 금 - 3 - 액만큼 부풀린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이후 그 정을 모르는 C의 회계부서 담 당직원이 낙찰된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그 업체로부터 위 항목상의 금액만큼 되 돌려 받는 방법으로 부서 자금을 불법적으로 조성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7.경 ‘삼성전자 수원공장 154KV 일반전기 공사(배전반 설치 등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공사업체로부터 수금할 현장정리비를 170만 원으로 정하여 위 공사지원부 소속 예산과 직원들에게 위 현장정리비를 포함하여 공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 B 등 위 공사지원부 소속 공사과 직원들에게 위 공사 하도급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할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현장정리비를 알려준 뒤 낙 찰업체로부터 수금하도록 지시하고, 예산과 직원들은 피고인 A의 지시대로 공사 실행 예산에 현장정리비 170만 원을 허위 편성하고, 피고인 B을 비롯한 위 공사과 직원들 역시 협력업체들에게 이메일 등으로 입찰 안내와 함께 수금할 현장정리비 금액을 알려 주면서 ‘현장정리비는 공사대금과 별도로 책정된 것으로 공사업체로 선정되면 우리 부 서에 돌려줘야 할 금액이니 입찰가에 위 금액을 더하여 응찰하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협력업체들로부터 승낙을 받고, 2011. 7. 19.경 입찰 결과 공사업체로 (주)E종합전기가 선정되자 피고인 A는 마치 위 현장정리비가 공사대금으로 적정하게 책정된 금액이고 실제 하도급업체에 지급되어 공사비로 사용되도록 할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중 역과 총괄중역, 본부장에게 현장정리비가 편성된 계약서, 계약내역서, 업체선정품의서 를 첨부하여 허위로 보고하고, 이에 속은 담당중역, 총괄중역, 본부장으로부터 공사대 금 지급 결재를 받아 자금을 관리, 집행하는 원가관리부로 하여금 위 허위 항목 예산 이 포함된 공사대금을 2011. 11.경 위 (주)E종합전기에 지급하도록 한 후, 2011. 11. 11.경 피고인 B 등 위 공사과 직원들의 현장정리비 반환 요구를 받은 (주)E종합전기 - 4 - 대표 K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7. 2.경부터 2011.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7회 에 걸쳐 협력업체들인 (주)F종합전기(대표 G), (주)H종합전기(대표 I, J), (주)E종합전기 (대표 K), (주)L(대표 M), (주)N전기(대표 O), (주)P서비스(대표 Q), (주)R(대표 S)를 통 해 피해자 C 소유인 합계 1,311,697,4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7개 예금계좌들로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위와 같이 공사지원부 소속 직원 들, 협력업체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공정한 공사대금 예산편성을 통해 피해자 C의 필요 없는 지출을 방지하고 피해자 C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허위 예산 편성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함으로써 합계 1,311,697,4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피해자 C에게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K, I, O, S, Q, M,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 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 5 -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판처벌불원(긍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부정적) ○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 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C의 공사지원부 부서장 및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하청 - 6 - 업체들로 하여금 부풀린 금액으로 피해자의 전기공사에 입찰하게 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부풀린 금액으로 전기공사를 발주하게 한 다음, 그 부풀려 서 지급된 공사대금 만큼을 다시 피고인들이 하청업체들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로부터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안인바,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13억 원을 넘는 피해액의 규모, 범행 기간이 4년을 넘고 범행 횟수가 217회에 달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하청 업체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정상이 무겁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과 같은 방식의 범행은 피고인들이 속한 공사지원부 내에 서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계속되어 오다가 피고인들이 각각 부서장, 과장의 직 책을 맡게 되면서 이를 주도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들이 새롭게 시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13억여 원 대부분은 공사지원부 부서원들이 회식 비, 경조사비, 차량유지비, 출장비, 접대비, 안전사고 수습비 등으로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부서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돈으로서, 피고인 A는 247,900,000원, 피고인 B은 73,989,888원을 각각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자체 감사 결과 징계조치의 일환으로 권고사직을 한 점, 피고인들 모두 수사 초기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가벼운 벌 금형 2회의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R하 - 7 - 여, 피고인들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 A는 당시 부서장으로서 범행 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보좌하는 과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 감독 하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 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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