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지원부 부서장과 과장이 허위 예산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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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5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4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인 B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C 주식회사 공사지원부에서 각각 부서장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변압기 등 설치공사 예산 편성, 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 이들은 부서 운영에 쓸 현장 경비, 접대비, 회식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 예산에 '현장정리비, 대관비'라는 허위 항목을 넣기로 공모했다.
- 협력업체들에게 입찰 안내를 하면서 '현장정리비는 공사대금과 별도로 책정된 것이니 입찰가에 이 금액을 더해 응찰하라'고 알려주고, 낙찰 후에는 그 금액을 되돌려 받기로 약속했다.
- 2007년 7월 2일부터 2011년 11월 11일까지 7개 협력업체를 통해 총 217회에 걸쳐 13억 1,169만 7,4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허위 예산이 포함된 계약서 등을 회사 내 담당 중역과 본부장에게 마치 정당한 공사비인 것처럼 보고해 결재를 받아냈다.
- 이후 피고인 A는 2억 4,790만 원, 피고인 B은 7,398만 9,888원을 피해 회사에 변제하고 합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회사 공사지원부 부서장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정리비, 대관비'라는 허위 예산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들이 부풀린 금액으로 입찰하도록 유도하고, 지급된 공사대금 중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2007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217회에 걸쳐 총 13억 1,169만 7,400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및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사와 합의하고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A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허위 예산을 편성하고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은 행위는 사기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예산을 공정하게 편성해 회사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재산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했다.
- 허위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들을 기망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금액이 큰 점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았다.
-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와 합의하고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그 결과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핵심 정리
회사 내부 직원이 예산 편성 권한을 이용해 허위 항목으로 협력업체와 짜고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 사기와 배임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과 규모를 엄중히 보면서도 피해 회복과 합의 등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짐
- 피해액이 13억 원을 초과함
- 범행 기간이 4년을 초과함
- 범행 횟수가 217회에 달함
- 피고인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하청업체들을 범행에 가담시킴
-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함
- 피고인 A는 가벼운 벌금형 2회의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음
- 피고인 B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음
-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이 사건과 같은 방식의 범행은 피고인들이 속한 공사지원부 내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계속되어 오다가 피고인들이 각각 부서장, 과장의 직책을 맡게 되면서 이를 주도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들이 새롭게 시작한 것은 아님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13억여 원 대부분은 공사지원부 부서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부서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일부에 지나지 않음
-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자체 감사 결과 징계조치의 일환으로 권고사직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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