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 1심2021-07-23 선고검수완료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약 8년간 회사 소유 분철을 빼돌려 처분

피고 A: 징역 3년피고 B: 징역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118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21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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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는 **** 분철 매각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의 제의를 받아들여 공모하였다. 2011. 2.경부터 2019. 5.경까지 35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 분철 5,213,035kg(시가 합계 1,442,908,150원 상당)을 몰래 반출·처분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사실관계

****는 **** 분철 매각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의 제의를 받아들여 공모하였다. 2011. 2.경부터 2019. 5.경까지 35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 분철 5,213,035kg(시가 합계 1,442,908,150원 상당)을 몰래 반출·처분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약 8년간 회사 소유 분철을 빼돌려 처분. - 일시: 2011. 2. 10.경 ~ 2019. 5. 28.경 - 장소: **** 소재 **** - 행위: ****이 ****에게 분철을 회사 몰래 세금계산서 없이 처분하자고 제의, 공모하여 트럭으로 분철을 반출해 **** 소재 I에 처분 - 피해: 분철 5,213,035kg, 시가 합계 1,442,908,150원 상당 - 횟수: 353회 - 분배: **** 실제 이득 약 7억 원, **** 약 7,000만 원 - 합의: ****이 피해자에게 2억 원 지급하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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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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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합46·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사찰 자금관리 승려가 공금 20억여원을 유흥비·내연녀 생활비로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20.2억원)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슷함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회계 담당 직원이 9년여간 수회에 걸쳐 회사 자금 31억여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31.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법인자금을 250회에 걸쳐 이체·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17.6억원)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약 5년간 회계장부를 조작하며 회사 자금 6억여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14.4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비슷함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23.2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허위 장부 기재 등으로 공금 2,053,882,497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organized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20.5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12.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10.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7노512·대구고등법원·2018-05-31·2심·무죄로 파기

종중 총무가 동생에게 종중 정기예금 7억8천여만원을 송금한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4.4억원 vs 7.9억원
종합 유사도
7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4.4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2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884·부산지방법원·2017-12-01·1심·유죄 (형 선고)

양곡 외상공급·원가 이하 판매로 회사에 108억 상당 손해, 배임수재·증재 및 범죄수익 은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4.4억원 vs 108.1억원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9-11-08·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총장이 교비회계 자금으로 법인 재산세·융자금 상환·사택 인테리어·펜션 매입 등에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23.0억원)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1·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08-12-23·1심·유죄 (형 선고)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약 9억원을 수십회 인출·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다름: 14.4억원 vs 9.0억원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70·울산지방법원·2022-07-08·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다름: 14.4억원 vs 242.0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35.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42·울산지방법원·2023-12-08·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시행사업 조합장 등이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79·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분양대금 36억여 원 횡령하고 승인 없이 112세대 모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36.9억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63·부산지방법원·2024-10-11·1심·유죄 (형 선고)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국가 보조금과 운영비를 빼돌리고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14.4억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9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임대 계약 시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2는 투자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챔.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49.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1심·무죄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66.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8노614·대구고등법원·2020-06-11·2심·무죄로 파기

사업권 양도대금 26억 원을 산업용지 6,190평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후 사업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2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 편취 및 매매대금 횡령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1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744·서울고등법원·2024-05-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이용해 자신이 몰래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원목 수입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수사 개시 후 직원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organized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45.7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08·울산지방법원·2022-06-10·1심·일부 유죄/무죄

**** 인수 과정에서 기성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4.4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65·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한 명의대여 부당대출 및 금품수수·알선수재, 사기·횡령·배임, 범인도피, 처에 대한 상해·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4.4억원 vs 5,400만원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58·대구고등법원·2026-09-09·2심·형량 변경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4억원 · 비교 44.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0노3160·서울고등법원·2011-06-09·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기간이 길고 횡령금액이 매우 큼
  • 업무시간 중 회사 내부로 트럭을 가져와 분철을 반출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함
  • 피고인 B은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 A은 초범임
  •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함
  • 피고인 B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1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 고 인1. A, ****,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2. B, ****, 남, ****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이중제(기소), 김미지, 김석순(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을 위하여) 변호사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7. 2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은 2006. 1.경부터 2019. 5. 19.경까지 **** 분철을 매각하는 업무를 담 당하던 자이고, ****은 **** 진행하는 폐공구 매각업체 입찰에 참여하였던 자이다. 2011. 2.경 ****에 있는 ****, ****은 ****에게 “회사에서 분철 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 일부를 회사 몰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처분하여 현금으로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제의하고, ****은 그 제의를 받아 들여 **** 나오는 분철 중 일부를 몰래 빼돌려 판매하기로 마음먹 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10.경 ****, 피해자 **** 소유 분철 9,901kg 시가 400만 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은 회사 정문 경비실에 미리 연락하여 분철을 싣고 갈 트럭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고, 피고 인 **** F을 통하여 G에게 연락하여 4.5톤 트럭(H)을 운행하여 분철을 싣고 ****에 있 는 I에 처분하게 한 다음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 명의의 ****로 400만 원 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353회에 걸쳐 분철 5,213,035kg 시가 합계 1,442,908,150원 상당의 분철을 처 분하고 그 대금 1,442,908,150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3 -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 분철을 회사 몰래 빼돌려 판매대금을 횡령하자고 제안하거나 횡령을 공모한 사실한 사실이 없고, **** 분철 판매대금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당 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차원에서 비자금을 만드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횡령 의 고의가 없었다. 나. 횡령 피해액은 분철의 시가 합계액 1,442,908,150원에서 피고인과 F, G이 가져 간 마진을 공제한 1,015,858,150원이다. 2.판단 가.피고인의 횡령의 공모 및 고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 분철 횡령을 제안하고, A 과 공모하여 A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분철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 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법정에서 “2009년경 피고인으로부터 ‘분철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회사 몰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 법이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처음에는 불법적이고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여 거절하였으나 나중에는 마음이 동하여 승낙하게 되었다”, “자신은 피고인의 제안을 ‘담 - 4 - 당자가 조금씩 현금화하여 개인적으로 쓸 수 있다’, ‘개인적으로 밑에 직원들과 간단하 게 회식이라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쓸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2)피고인은 2012. 3.경까지는 분철 판매대금을 A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다가 2012. 5.경부터는 피해자 회사 근처, 톨게이트, 음식점 등에서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피 해자 회사의 승인을 받아 분철을 판매한 것이었다면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가 아닌 A의 개인 계좌로 입금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 회사가 아닌 장소에서 **** 현금 을 전달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3)피고인이 분철을 처분하여 **** 그 대금을 전달한 기간이 약 8년에 이르고 그 횟수도 353회에 이른다. 4)피고인과 **** 피해자 회사의 고소가 있은 후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고, 당 시 피고인은 **** “회사도 거기도 문제인기라. 자료도 없이 현금으로 돌라 캐가지고 이 사단도 일어났는 기고”(수사기록 155쪽), “자료 일부러 회사에서 그 뭐 계산서 발행 하고, 또 뭐 뭐 무자료 하자고 이래 뭐 처음부터 이야기 됐는 걸 갖다 그래”(수사기록 161쪽) 등 마치 피해자 회사의 요청으로 분철을 현금화하여 준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 나 ****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소 이후 계속 회사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전화통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주로 A의 상급자들도 알고 있지 않았는지 등을 묻고 **** 수동적 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소 이후의 위와 같은 전화통화 내용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 으로 보이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5)피고인과 **** 분철 판매대금을 어떤 비율로 분배할 것인지 논의한 적이 없 - 5 - 고, 피고인이 임의로 적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 지급하였다. 회사 승 인 하에 분철을 판매한 것이었다면 수익분배 비율을 명확히 하였을 것이고 피고인이 회사측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수 없었을 것 으로 보인다. 나.횡령 피해액 피고인과 A이 공모하여 횡령한 대상은 A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 의 ‘분철’ 그 자체이므로 횡령 피해액은 분철의 시가 상당액이고, 분철 판매대금에서 피고인 등이 일부 금액을 가져갔다 하더라도 이는 횡령액을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불과하여 위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이 횡령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 6 - 하한에 따름) 2. ****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이 분철 매각 업무를 담당하던 ****에게 분철 횡령을 제의하여 피고인들이 약 8년 동안 14억 원 정도의 피해자 소유 분철을 횡령한 것이다. 범행기간이 길고 횡령금액도 매우 크며, 업무시간 중 회사 내부로 트럭을 가져와 분철 을 반출하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대담하다. ****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지만 전체 횡령금액 14억 원이나 ****이 실제 얻은 이득 약 7억 원에 비 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은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 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 고인 ****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은 동종 및 벌 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실제 얻은 이득은 약 7억 원, ****이 실제 얻은 이익은 약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 로 보이는 점, 피고들의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 7 -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언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황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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