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약 8년간 회사 소유 분철을 빼돌려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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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118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21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는 **** 분철 매각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의 제의를 받아들여 공모하였다. 2011. 2.경부터 2019. 5.경까지 35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 분철 5,213,035kg(시가 합계 1,442,908,150원 상당)을 몰래 반출·처분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사실관계
****는 **** 분철 매각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의 제의를 받아들여 공모하였다. 2011. 2.경부터 2019. 5.경까지 35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 분철 5,213,035kg(시가 합계 1,442,908,150원 상당)을 몰래 반출·처분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약 8년간 회사 소유 분철을 빼돌려 처분. - 일시: 2011. 2. 10.경 ~ 2019. 5. 28.경 - 장소: **** 소재 **** - 행위: ****이 ****에게 분철을 회사 몰래 세금계산서 없이 처분하자고 제의, 공모하여 트럭으로 분철을 반출해 **** 소재 I에 처분 - 피해: 분철 5,213,035kg, 시가 합계 1,442,908,150원 상당 - 횟수: 353회 - 분배: **** 실제 이득 약 7억 원, **** 약 7,000만 원 - 합의: ****이 피해자에게 2억 원 지급하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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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 과정에서 기성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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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기간이 길고 횡령금액이 매우 큼
- 업무시간 중 회사 내부로 트럭을 가져와 분철을 반출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함
- 피고인 B은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음
-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 A은 초범임
-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함
- 피고인 B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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