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2015고합133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6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피해자 C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 소유 임야의 매매계약 해제 등에 따른 각종 공탁금 관리 업무 등 법률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해 왔다.
- 2008년 8월 13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과에서 공탁금 5,352,223,214원을 인출한 뒤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2009년 1월 15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과에서 공탁금 2,232,009,327원을 인출하여 마찬가지로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 2009년 9월 14일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과에서 공탁금 50,428,400원을 인출하여 역시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이 횡령한 공탁금은 합계 76억 원 상당에 이르며, 피고인은 2012년 11월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년 1월 확정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 소유 임야 매매 관련 공탁금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공탁금을 보관하던 중, 2008년 8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76억여 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로서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징역 8년을 선고하였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인출한 공탁금 중 10억 원을 즉시 피해자의 채권자 측에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았다.
- 횡령액이 7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범행 후 6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와의 합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며,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한 뒤 정작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원들에게 35억 원을 나누어 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이 있고, 그 업무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어 국민의 기대 수준이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고도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거액을 횡령하였다고 지적하였다.
-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인들이 변호사에 대해 갖는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보았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였으나,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을 종합하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뢰인을 위해 보관하던 공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직업윤리 위반과 신뢰 훼손을 무겁게 보아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로, 법률사무를 위임받은 전문직 종사자의 충실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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