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2015고합13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5-13 선고검수완료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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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2015고합133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6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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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피해자 C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 소유 임야의 매매계약 해제 등에 따른 각종 공탁금 관리 업무 등 법률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해 왔다.
  • 2008년 8월 13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과에서 공탁금 5,352,223,214원을 인출한 뒤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2009년 1월 15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과에서 공탁금 2,232,009,327원을 인출하여 마찬가지로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 2009년 9월 14일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과에서 공탁금 50,428,400원을 인출하여 역시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이 횡령한 공탁금은 합계 76억 원 상당에 이르며, 피고인은 2012년 11월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년 1월 확정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 소유 임야 매매 관련 공탁금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공탁금을 보관하던 중, 2008년 8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76억여 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로서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징역 8년을 선고하였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인출한 공탁금 중 10억 원을 즉시 피해자의 채권자 측에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았다.
  • 횡령액이 7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범행 후 6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와의 합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며,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한 뒤 정작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원들에게 35억 원을 나누어 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이 있고, 그 업무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어 국민의 기대 수준이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고도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거액을 횡령하였다고 지적하였다.
  •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인들이 변호사에 대해 갖는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보았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였으나,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을 종합하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뢰인을 위해 보관하던 공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직업윤리 위반과 신뢰 훼손을 무겁게 보아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로, 법률사무를 위임받은 전문직 종사자의 충실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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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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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합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3억원 · 비교 27.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노512·대구고등법원·2018-05-31·2심·무죄로 파기

종중 총무로 일하며 정기예금 5,000만 원과 737,473,916원을 해약해 동생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76.3억원 vs 7.9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5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3억원 · 비교 37.3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3억원 · 비교 12.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48·울산지방법원·2014-07-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도주,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3억원 · 비교 10.6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71·부산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3억원 · 비교 33.5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3억원 · 비교 19.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6.3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3억원 · 비교 19.2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3억원 · 비교 16.1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3억원 · 비교 31.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3억원 · 비교 17.6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3억원 · 비교 20.5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61·부산고등법원·2012-07-18·2심·형량 변경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76.3억원 vs 9.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76.3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71·의정부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76.3억원 vs 5.4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3억원 · 비교 10.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3억원 · 비교 23.2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76.3억원 vs 6.4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02·부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3억원 · 비교 31.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6·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3억원 · 비교 20.2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68·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3억원 · 비교 2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3억원 · 비교 27.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1심·무죄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3억원 · 비교 66.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3억원 · 비교 14.4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유죄 (형 선고)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3억원 · 비교 22.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06고합10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15·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빼내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3억원 · 비교 15.7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741·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76.3억원 vs 5.2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1·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08-12-23·1심·유죄 (형 선고)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490·인천지방법원·2008-05-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로서 허위 하도급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항만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며 상대 회사 과장에게 2억 5천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76.3억원 vs 0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8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5-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3억원 · 비교 16.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9·대구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3억원 · 비교 31.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노367·대전고등법원·2014-02-05·2심·형량 변경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3억원 · 비교 10.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노3807·서울고등법원·2013-03-08·2심·무죄로 파기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3억원 · 비교 34.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82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3억원 · 비교 60.0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8노614·대구고등법원·2020-06-11·2심·무죄로 파기

사업권과 법인을 넘겨받으며 양도대금 26억 원을 준공 후 산업용지 6,190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사업부지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6.3억원 · 비교 2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59·의정부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76.3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해액 76억 원의 거액
  • 장기간 미변제
  • 선고기일 연기 후 도주
  • 변호인으로서 신뢰관계 이용
  • 피해자 심각한 피해 및 엄벌 탄원
↓ 감경 사유2건
  •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 없음
  • 판시 확정판결과의 형평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4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133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 업무상횡뜹 2015초괰1432 묰상명뜹신청 피 고 인A 검 사곽규핍(괰소), 굀윕씥(공판) 변 픸 인변픸사 B 묰상 신청인C 판 결 선 고2016. 5.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 사건 묰상명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업무상횡뜹죄띜 징역 1년 6월, 집행유 - 2 - 씈 2년을 선고묛아 2013. 1. 14.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C의 변픸인으띜서 **** 42,593㎡ 에 대한 매매계약 해윜앀 관뜨댜 각종 공탁괈 관리업무 등 일체의 법률사무를 위임묛 아 업무를 처리하씀다. 피고인은 C를 대리하여, 2008. 8. 13. 서울서부지묩법원 공탁과에서 공탁괈 5,352,223,214원을 섘뜹하고 1) , 2009. 1. 15. 서울중앙지묩법원 공탁과에서 공탁괈 2,232,009,327원을 섘뜹하고, 2009. 9. 14. 서울서부지묩법원 공탁과에서 공탁괈 50,428,400원을 각 섘뜹하여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공탁괈을 섘뜹한 무뜵 피 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각 횡뜹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선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선괰재 1. 피고인에 대한 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선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공탁내역서, 공탁괈회섘청구서(2009. 1. 15.자), 섘퍜사본(2009. 1. 15.자), 각 공탁괈 회섘청구서, 각 공탁괈 씈괈이자 계산서, 공탁괈 회섘의 건(2011. 7. 25.)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중앙지묩법원 2012노274)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1)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고인이 위앀 같이 인출한 공탁괈 중 10억 원을 즉시 위 종최회에 묘하하씀다고 주장하나, 그뜇게 볼만 한 자료를 찾아볼 섘 없다. - 3 - 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윜1130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3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2008. 8. 13.자 업무상횡뜹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다만 픕의 상한은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 102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조 본문에서 윕한 징역 15년으띜 한다, 이하 같다], 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2009. 1. 15.자 업무상횡뜹의 윐),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2009. 9. 14.자 업무상횡뜹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위문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2008. 8. 13.자 특 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묰상명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2조 윜1항, 윜2항, 윜25조 윜1항 윜3항 윜3픸[묰상신 청인의 위 대퍜자 E이 ‘피고인이 이 사건 횡뜹범행 이후 10억 원을 묰상신청인의 G에 대한 합의괈으띜 지괉하씀으나, 결과윁으띜 줄 필요가 없는 돈이었다.’는 취지띜 진선 (섘사괰띝 윜367쪽)하는 등 피고인의 묰상책임 범위가 명묱하지 아니하여 묰상명뜹을 할 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2) 2) 판시 범죄는 판결이 핕윕댜 판시 업무상횡뜹죄앀 픕법 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과가 있으므띜 양픕괰준은 윁용댘 지 않는다. 다만 양픕괰준상 판시 범죄는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4유픕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괰한 경우’ 묏 ‘위문직 종사자가 직업섘행의 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띜, 그 권고픕이 징역 5년 ~ 12년이다(특별가중씁역). - 4 - 이 사건 횡뜹괈이 7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범행한 때띜부터 6년이 지 났음에도 섘차띀에 걸최 변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 이 C를 대신하여 G에 합의괈으띜 지출하씀다고 주장하는 10억 원 가량만 피해회복으 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합의를 위해 선고괰일의 연괰를 요청한 후 연괰댜 선고괰 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 C의 회원들에게 35억 원을 나넄어 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씀으나, 이를 뒷묛침하는 아무런 자료도 윜출하 지 못하씀다. 피고인의 범행으띜 피해자 C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변픸사띜서 국민의 괰본윁 인권을 씹픸하고 사회윕의의 실프을 위 해 노뜥해야 할 사명이 있다. 변픸사의 업무가 국민들의 권리.의무앀 직결댘며 그 직 무섘행의 충실성에 대한 국민 일묘의 괰대 윕도가 매우 높은 윐에 뵄추어 피고인에게 는 법률 위문직 종사자띜서 고도의 직업윤리앀 준법윕신이 요구댜다 할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픸사의 직업윤리를 윕면으띜 위묰하여 의뢰인과의 신뢰관계 를 윀버리고 거액을 횡뜹하씀다.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과실도 찾아볼 섘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일묘인들이 변픸사에 대하여 갖는 건위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 손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뵄난 가능성도 높다. 뵄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위에는 벌괈픕 외에 별다른 위과가 없었고, 판시 핕 윕판결과 함께 재판을 묛았을 경우앀의 픕평성을 고뜤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불리한 윕상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묖에 피고 인의 나이, 건강, 범행의 동괰, 범행 후의 윕황 등 모든 양픕 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 판사 유남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픕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동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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