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348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4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종중 회장, 피고인 B는 총무로서 2007년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종중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 2008년 3월 25일 두 사람은 종중 소유의 OO지역 임야 두 필지를 사단법인 OO협회에 2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2008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계약금 2억 원, 중도금 4억 원, 중도금 5억 원 등 합계 11억 원이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들어왔고, 두 사람은 이 돈을 종중을 위해 보관하게 됐다.
- 피고인 B는 2008년 8월 28일 A로부터 6,800만 원을 받아 주식투자와 생활비 등으로 쓴 것을 시작으로, 2010년 3월 23일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10억 5,800만 원을 마음대로 썼다.
- 피고인 B는 총무로서 관리하던 종중 명의 경남은행 계좌의 운영자금 합계 2,754만 6,370원도 2012년 11월 26일부터 2013년 6월 14일까지 6차례에 걸쳐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종중 회장, 피고인 B는 총무로서 종중 재산을 관리하던 중, 공동으로 임야 매매대금 11억 원 중 10억 5,800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빼내 주식투자와 생활비 등으로 썼고, B는 추가로 종중 운영자금 2,754만 원도 단독으로 인출해 썼다. 두 사람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됐고, 법원은 공모 관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통장과 도장을 서로 건네주거나 인출한 돈을 나눠 쓰는 방식으로 공모해 10억 5,8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일부는 단독범행이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 신문 진술 등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 B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와 업무상횡령죄를 모두 인정하고, 두 죄를 합쳐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범위 안에서 형을 정했다.
- 피고인 A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를 적용했다.
- 양형에서는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인 종중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봤고, 범행을 대부분 자백·반성하는 점, A는 오래전 동종 처벌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해 작량감경했다.
핵심 정리
종중 같은 단체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 공금을 마음대로 빼내 쓰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등 무거운 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범이 서로 통장과 도장을 주고받으며 돈을 나눠 썼다면 단독범행이라고 발뺌해도 공모에 의한 공동횡령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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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운영자가 양곡을 원가보다 낮게 팔고, 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주며 미수금을 숨긴 채 외상 공급을 계속 받음
회사 대표로서 허위 하도급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항만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며 상대 회사 과장에게 2억 5천만 원을 건넨 행위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그룹 계열사 간 옵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열사 주식을 교환하여 해외법인과 계열사에 손해를 입히고 부당이익을 취득함
총장 등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비 28억 6,500만 원을 대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함
회생관리인으로서 **** 매각대금을 담보권자가 아닌 세무서·지자체·직원 등에게 지급하고, 소멸한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 허가 없이 동생에게 거액을 지급함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해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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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양형 인자
- 횡령 범행인 경우
- 피해액이 다액임
-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여주지 못함
- 피해자인 종최회와 합의하지 못함
- 피고인이 약 22년 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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