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2013고합348울산지방법원 1심2014-07-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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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348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4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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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종중 회장, 피고인 B는 총무로서 2007년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종중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 2008년 3월 25일 두 사람은 종중 소유의 OO지역 임야 두 필지를 사단법인 OO협회에 2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2008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계약금 2억 원, 중도금 4억 원, 중도금 5억 원 등 합계 11억 원이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들어왔고, 두 사람은 이 돈을 종중을 위해 보관하게 됐다.
  • 피고인 B는 2008년 8월 28일 A로부터 6,800만 원을 받아 주식투자와 생활비 등으로 쓴 것을 시작으로, 2010년 3월 23일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10억 5,800만 원을 마음대로 썼다.
  • 피고인 B는 총무로서 관리하던 종중 명의 경남은행 계좌의 운영자금 합계 2,754만 6,370원도 2012년 11월 26일부터 2013년 6월 14일까지 6차례에 걸쳐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종중 회장, 피고인 B는 총무로서 종중 재산을 관리하던 중, 공동으로 임야 매매대금 11억 원 중 10억 5,800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빼내 주식투자와 생활비 등으로 썼고, B는 추가로 종중 운영자금 2,754만 원도 단독으로 인출해 썼다. 두 사람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됐고, 법원은 공모 관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통장과 도장을 서로 건네주거나 인출한 돈을 나눠 쓰는 방식으로 공모해 10억 5,8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일부는 단독범행이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 신문 진술 등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 B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와 업무상횡령죄를 모두 인정하고, 두 죄를 합쳐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범위 안에서 형을 정했다.
  • 피고인 A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를 적용했다.
  • 양형에서는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인 종중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봤고, 범행을 대부분 자백·반성하는 점, A는 오래전 동종 처벌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해 작량감경했다.

핵심 정리

종중 같은 단체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 공금을 마음대로 빼내 쓰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등 무거운 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범이 서로 통장과 도장을 주고받으며 돈을 나눠 썼다면 단독범행이라고 발뺌해도 공모에 의한 공동횡령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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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4 / 5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합271·의정부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 외≠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10.6억원 vs 5.4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71·부산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억원 · 비교 33.5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02·부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억원 · 비교 31.3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고합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억원 · 비교 19.0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노367·대전고등법원·2014-02-05·2심·형량 변경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억원 · 비교 10.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6고합10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15·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빼내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억원 · 비교 15.7억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811·부산지방법원·2008-10-3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억원 · 비교 89.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82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억원 · 비교 60.0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8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5-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억원 · 비교 16.0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억원 · 비교 10.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억원 · 비교 17.6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억원 · 비교 16.1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억원 · 비교 19.2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억원 · 비교 31.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10.6억원 vs 9.0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억원 · 비교 12.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억원 · 비교 23.2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0.6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억원 · 비교 20.5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59·의정부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10.6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9·대구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억원 · 비교 31.6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억원 · 비교 27.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68·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억원 · 비교 2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61·부산고등법원·2012-07-18·2심·형량 변경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46·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억원 · 비교 20.2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0.6억원 vs 6.4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유죄 (형 선고)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억원 · 비교 22.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억원 · 비교 14.4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0.6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허위 자문료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고, 대출 관련 문서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다수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0.6억원 vs 4.1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억원 · 비교 45.3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억원 · 비교 27.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1·청주지방법원·2014-07-14·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0.6억원 vs 9,292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6·청주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억원 · 비교 22.1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5·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지원부 부서장과 과장이 허위 예산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김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억원 · 비교 1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6339·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억원 · 비교 11.6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5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억원 · 비교 37.3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1심·무죄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억원 · 비교 66.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0노3160·서울고등법원·2011-06-09·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다수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3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도주,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억원 · 비교 76.3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노614·대구고등법원·2020-06-11·2심·무죄로 파기

사업권과 법인을 넘겨받으며 양도대금 26억 원을 준공 후 산업용지 6,190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사업부지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억원 · 비교 2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573·인천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0.6억원 vs 118.6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9-11-08·1심·유죄 (형 선고)

총장이 교비회계로 학교법인 세금과 대출금을 내고, 가족 거주 건물 공사비와 펜션 두 채 매입대금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억원 · 비교 23.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84·부산지방법원·2017-12-01·1심·유죄 (형 선고)

거래처 운영자가 양곡을 원가보다 낮게 팔고, 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주며 미수금을 숨긴 채 외상 공급을 계속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0.6억원 vs 108.1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490·인천지방법원·2008-05-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로서 허위 하도급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항만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며 상대 회사 과장에게 2억 5천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10.6억원 vs 0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1·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08-12-23·1심·유죄 (형 선고)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억원 · 비교 2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7·울산지방법원·2013-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억원 · 비교 18.4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3노1555, 2004노1851(병합)·서울고등법원·2005-06-10·2심·형량 변경

○○그룹 계열사 간 옵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열사 주식을 교환하여 해외법인과 계열사에 손해를 입히고 부당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0.6억원 vs 1114.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09·대전고등법원·2008-08-06·2심·유죄 (형 선고)

총장 등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비 28억 6,500만 원을 대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억원 · 비교 28.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21·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회생관리인으로서 **** 매각대금을 담보권자가 아닌 세무서·지자체·직원 등에게 지급하고, 소멸한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 허가 없이 동생에게 거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6억원 · 비교 28.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008·서울고등법원·2010-09-17·2심·상소 기각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해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0.6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65·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해 다른 사람 명의로 실제 거래가격을 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0.6억원 vs 5,40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횡령 범행인 경우
  • 피해액이 다액임
  •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여주지 못함
  • 피해자인 종최회와 합의하지 못함
  • 피고인이 약 22년 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348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 업 무상횡뜹 피 고 인1.가. A , 괰타 2.가.나. B , 괰타 검 사굀유나(괰소), 이세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C(피고인 모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7. 11.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7.경부터 2013. 6.말경굌지 피해자인 D(이하 ‘이 사건 종최회’라 함) 의 총무띜, 피고인 A은 같은 괰간 이 사건 종최회 회장으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종최 회 재산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씀다. - 2 -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3. 25.경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핔물자동차 운송사업픑회(이하 ‘이 사건 픑회’라 한다)에게 이 사건 종최회 소유인 **** 임야 32,863㎡ 묏 같 은 동 임야 546㎡를 매매대괈 2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27.경 계 약괈 2억 원, 2009. 6. 26.경 중도괈 4억 원, 2010. 2. 12.경 중도괈 5억 원 등 합계 11 억 원을 A 명의의 농픑계좌띜 지괉묛아 이 사건 종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띜부터 2008. 8. 28.경 6,800만 원을 송괈 묛아 주식 턬자 묏 생한뵄 등으띜 임의소뵄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0. 3. 23.경굌지 범죄일람퍜 I 괰재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0억 5,800만 원을 임의 소뵄하여 위 돈을 횡뜹하씀 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의 총무띜서 이 사건 종최회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입 괈댜 이 사건 종최회의 운씁 자괈 11,534,375원 묏 경남은행 윕괰윁괈 계좌에 입괈댜 이 사건 종최회의 운씁 자괈 16,013,760원 등 합계 27,546,370원을 이 사건 종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1. 26. 경남은행 계좌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여 생한뵄 등으띜 임의 소뵄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3. 6. 14.경굌지 범죄일람퍜 II 괰재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7,546,370원을 임의 소뵄하여 위 돈을 횡뜹하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E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 3 - 1. 종최회 회의띝, 판결서, 등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섘사보고(피의 자 B의 묘사통장 진선에 대한 섘사), 섘사보고(피의자 A 통장사본 첨부), 섘사보고(주식거래 내역서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B 진선 섘사), 섘사보고(핔물자동차운송사업픑회 F차장 섘 사), 섘사보고서[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사건 횡뜹액 특윕], 섘 사보고서(피의자 B 단독범행 횡뜹액 산윕 보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픸인은 판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의 공소 사실 중 일부는 각 피고인의 단독범행이고 서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띜 살피건대, 피고인이 각 피고인신문시 한 진선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 뜹)범행 당시 각자의 범행사실을 인식하면서 종최회 토지의 매매대괈을 마음대띜 출괈 하여 소뵄할 섘 있도띝 출괈섘단인 통장과 도장을 건네주거나 자신이 출괈한 괈원을 분묰하는 등 공모하여 10억 5,800만 원을 횡뜹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들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 356조, 윜355조 윜1항[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의 윐, 포괄 하여],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업무상횡뜹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A :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 356조, 윜355조 윜1항[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의 윐, 포괄 - 4 - 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특윕경 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죄에 윕한 픕에 위 죄앀 업무상횡뜹죄의 장 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유픕의 결윕] 횡뜹·묰임 > 윜3유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일묘양픕인자] - 가중요소 : 횡뜹 범행인 경우 다.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묱하고 묘성하는 윐,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 도 대부분 회복댘지 아니하씀으며, 피고인은 위픀 피해회복을 하여주지 못하씀고, 피해 자인 종최회앀 합의하지도 못한 윐, 피고인은 약 22년 위에 동종 범죄띜 처벌묛은 위 뜥이 있으나, 그 이후띜는 2003.경 도묕죄띜 벌괈픕을 선고묛은 외에 별달리 처벌묛은 - 5 - 사실이 없는 윐, 이 사건 범행에의 관여 윕도앀 실윜 피고인이 사용한 괈액,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 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나.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유픕의 결윕] 횡뜹·묰임 > 윜3유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일묘양픕인자] - 가중요소 : 횡뜹 범행인 경우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피해자인 이 사건 종최회의 총무임에도 그 임무에 위묰하여 피해자의 자괈 을 마음대띜 유용하씀던 윐, 피고인 A과의 공동 범행이괰는 하나 가담윕도가 보다 중 하고 횡뜹괈액의 대부분인 약 8억 원 윕도를 자신의 생한뵄 내지 주식턬자 뵄용으띜 사용하여 피고인 A에 뵄해 책임이 중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묱하고 묘성하는 윐, 피고인이 1억 3,000만 원을 송괈하고 3억 원 가량의 차용증을 써주는 등 의 묩식으띜 피해자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피고인에 게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 묏 동종 위과는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 - 6 - 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 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서번입괈일시입괈액횡뜹일시횡뜹액사용처뵄고 12008. 8. 27. 2억 원2008. 8. 28.6,800만 원 피고인 B의 주식턬자 묏 생한뵄, 피고 인 A의 생한 뵄 ‘****’ 식당개업뵄용 묏 생한뵄 등 인출한 1억 원 중 3,200만 원 은 종중원 묕용 조에게 뵌뜤주 었다가 종중에 묘하하씀으므띜 윜외 22008. 10. 20.1억 원 32009. 6. 26. 4억 원2009. 6. 30. 3억 3,000만 원 7,000만 원 42010. 2. 12. 5억 원2010. 3. 18.2억 300만 원 인출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종중 통장 으띜 입괈하씀 으므띜 윜외 52010. 3. 22.1,000만 원 62010. 3. 23.700만 원 72010. 3. 23. 2억 7,000만 원 합계11억 원10억 5,800만 원 범죄일람퍜 ( I ) - 8 - 횡뜹일시계좌횡뜹액사용처 12012. 11. 26. 경남은행 **** 5,000,000원생한뵄 등 22012. 11. 26. 경남은행 **** 2,032,610원생한뵄 등 32013. 3. 18. 경남은행 **** 4,500,000원생한뵄 등 42013. 4. 11. 경남은행 **** 10,000,000원생한뵄 등 52013. 5. 20. 경남은행 **** 5,000,000원생한뵄 등 62013. 5. 31. 경남은행 **** 900,000원생한뵄 등 72013. 6. 14. 경남은행 **** 113,760생한뵄 등 경남은행(****)계좌 보관액 11,534,375원 경남은행(****)계좌 보관액 16,013,760원 = 총 보관액 27,548,135원 총 횡뜹액 27,546,370원 범죄일람퍜 (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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