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5-09-30 선고검수완료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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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형사부 2024고합559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25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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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배우자B와 방송작가C가 지분을 나눠 설립한 피해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회사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했다.
  • 2017년 2월 23일 피해회사는 스튜디오D와 드라마 기획개발 계약을 체결했고, 스튜디오D로부터 1차 계약금 명목으로 60억 5천만 원을 피해회사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받았다.
  • 피고인A는 같은 날 위 60억 5천만 원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B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 송금된 돈은 배우자B 명의 부동산 매매 중도금 9억 원, 개인 대출금 상환 1억 원, 피고인A가 관리하는 회사 운영자금 5천만 원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됐다.
  • 이로 인해 피해회사는 10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2019년에 전액 변제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스튜디오로부터 받은 드라마 기획개발비 60억 5천만 원 중 10억 5천만 원을 회사 계좌에서 인출해 배우자 명의 부동산 매매 중도금, 개인 대출금 상환,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 운영자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A의 주장(정상적 차용 후 변제)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이 아닌 사적 용도로 회사 자금을 인출·사용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판결(2017. 4. 13. 선고 2017도953)을 적용했다.
  • 피고인A가 피해회사의 대주주 배우자이자 실질적 운영자라도 회사 돈을 빌리려면 대표자의 의사결정과 결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인출 과정에서 이런 절차를 밟았다는 자료가 없고 당시 유일한 이사였던 사람에게 알렸다는 사정도 없었다.
  • 피고인A 측이 제출한 금전대차계약서는 작성일자가 차용일 이후이고, 그 이후에 취임한 대표자 이름과 변경된 회사 주소가 기재돼 있어 나중에 필요에 따라 소급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대표자로 이름이 적힌 사람조차 차용 사실을 전혀 몰랐다.
  • 계약서상 차용 조건(변제기 2년 10개월, 이자율 연 4.6%, 원금 수시 상환)이 피고인A에게 부당하게 유리해 정상적인 차용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A는 스튜디오D와 약속한 대로 기획개발비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입금 몇 시간 만에 배우자와 거주할 아파트 매입자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썼다.
  •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로, 사후에 변제하더라도 인정된다.

핵심 정리

회사 돈을 대표나 실질적 운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적법한 절차 없이 사적으로 빌려 쓰면 나중에 전액 갚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회사 자금을 개인 부동산 매입이나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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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회사 돈을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에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
  • 횡령금 규모 10억 5천만 원
  •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의해 설립됨
  •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주주 지위에 있음
  • 사후적으로나마 피해가 전액 회복됨
  • 실질적 피해회복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형사부 판 결 사 건고합2024 55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 )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 ( ) 다 배임수재 . 라 배임증재 . 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피 고 인가다마1. . . . 김 년생 남 전 (62 , ) **** 대표이사A 가나라마2. . . . . 이 년생 남 (74 , ) **** 전 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A(주) 검 사김 기소 김 류 박 정 최 각 공판**( ), **, **, **, **, **( ) 변 호 인법무법인 피고인 김 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서 남 **, ** 법무법인 피고인 이 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 안 **, ** 판 결 선 고2025. 9. 30. 주 문 - 2 - 피고인 이 를 징역 년에 처한다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김 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이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배임증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 이 피고인은 경 서울 강남구 층 빌딩 에서 자신의 처인 윤 지분 **** 80%, ⓐ 방송 작가 김 지분 로 하여 픽쳐스aa 20%B(주) 1) 이하의 유죄 판단 부분에서는 피해회사(‘ ’ 라 한다 를 설립한 후 그때부터 까지 피해회사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 2019. 11. 27. 피해회사를 실제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스튜디오 와 피해회사 소속 작가인 김 가 극본을 집필하 2017. 2. 23. Caa(주) 는 드라마를 공동으로 제작하기 위하여 드라마 기획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스튜디오, 가 김 작가가 집필하는 드라마 극본 편에 대한 기획개발을 의뢰하고 기획개C aa 100(주) 발비를 드라마 극본 편당 만 원 총 억원으로 하되 차 계약금으로 억원을 1 7,70077, 155 피해회사에 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차 자금 억원 각 부가가치세 별도****, 222 () 을 피해회사에 마지막 드라마의 편성이 확정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30 다. 1)설립 당시는 회사명이 미디어 였는데위와 같이 회사명이 변경되었다 ‘ D’ , 2019. 7. 24. .(주) - 3 - 피고인은 위 스튜디오 로부터 위 드라마 기획개발 계약에 따라 차 **** C1(주)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억 만 원을 피해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업60 5,000E 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윤 명의 은행 계좌 계좌번호 로 , aa E(****-256-******) 10 억 만 원을 송금한 후 윤 명의의 부동산 서울 용산구 제 동 호 매매5,000aa (1** **2 ) ⓑ 계약 관련 중도금으로 억 원 개인 대출금 상환으로 억 원 피고인이 관리하는 9 , 1 , F (주) 운영자금으로 만 원을 각 사용하는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5,000.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형법 제 조 제 조 3 1 2 , 356 , 355 제 항1 정상참작감경1.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53 , 55 1 3 () 1.집행유예 형법 제 조 제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62 1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 요지 피고인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거쳐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그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횡령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 판단2. - 4 - 가 관련 법리 .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 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 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등 참조( 2017. 4. 13. 2017 953 ). 한편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 자의 이익을 3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 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위 도 판결 등 참조( 2017 953 ). 나 구체적 판단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회사 자금 사용 행위는 통상 ,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피해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불법영, . 득의사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주주인 윤 의 배우자이자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 aa① 하더라도 위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의사결정 및 결재 등 적, 법한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회사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 는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를 밟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당시 피해회사의 , - 5 - 대표자로 유일한 이사였던 이 에게 이를 알렸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aa. 피고인의 금전 차용과 관련하여 작성일자를 로 기재한 금전대차계 ****② 약서 순번 가 작성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계약서에는 위 차용일자 이후인 같은 ( 402). 해 피해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로 취임한 장 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차용5. 16. ()‘ aa’, 일자로부터 약 년 뒤 변경 등기된 피해회사의 소재지가 피해회사의 주소로 기재되어 1 있다 더구나 대표자로 이름이 기재된 장 조차 위와 같은 금전 차용 사실에 대해 전. aa 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위 계약서가 그 작성일자 이후에 필요에 따라 일자를 소. 급하여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식적이다 또한 위 계약서에 기재된 차용금의 변제기 차용. ( 일로부터 년 개월 후 변제방법 원금 수시 상환 가능 이자는 전액 상환할 때 한꺼2 10 ), (, 번에 지급 이자율 연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적지 않게 유리한 조건임이 ), ( 4.6%) , 분명하다. 피고인이 사용한 돈은 피해회사와 스튜디오 사이의 드라마 기획개발계약에 C③ (주) 따라 피해회사의 계좌에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입금된 돈이다 피고인은 스튜디오 와 . C(주) 약속한 바와 달리 입금 시점으로부터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를 피고인과 배우 자 윤 가 거주할 아파트의 매입자금과 개인적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그 aa‘ ’ , ⓑ 후 나머지 돈은 자신이 운용하는 타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위 돈 전부를 . 피해회사의 영업이나 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2)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년에 모두 변제하기는 했다 2019. ④ 그러나 그 변제시점이 차용일로부터 약 년 개월 이상 지난 후로 파트너스로부터 2 6G 2)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기획개발비는 용도가 엄격히 한정된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 , ‘’. 는 기획개발비가 용도가 엄격히 한정된 돈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자금이 사 용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에서 기소하였다는 의견을 밝혔고자 검사의견서 면 참조 위 공소사실 기(2024. 11. 7.11 ), 재 내용 역시 위 기소 취지에 부합하므로 위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 - 6 - 피해회사 지분 매각대금을 받은 날인 인데 그 때는 제 자인 박 이 피해2019. 11. 28. , 3 aa 회사의 운영을 맡기 시작한 이후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 , 돈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다가 피해회사가 매각됨에 따라 제 자가 피해회사의 3 운영을 맡게 되자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사후에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옳 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년 개월 년1. : 1 6 ~15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 유형의 결정 [] 횡령 배임 횡령 배임 제 유형 억 원 이상 억 원 미만> 01. > [ 3 ] 5, 50..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 : 1, 회복 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개월 년 [] , 9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년 개월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 1 6 ~3 ( 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년 및 집행유예 년3. : 23 회사의 돈을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에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한 사안으로 횡령금의 , 규모가 억 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 등10 5,000. , , 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 다만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의해 설립되었고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주주 지위에 있는 , 점 사후적으로나마 피해가 전액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 - 7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 , , , ,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무죄 부분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 )I 1.공소사실의 요지 3) 피고인 김 는 엠 현재의 회사명은 엔터테인먼트이다 이하의 무죄 판단 A [‘ A’ . ****(주)(주) 부분에서는 피해회사라 한다‘ ’ ] 4)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이 는 피해회사의 영상컨. **** 텐츠사업부문장이자 픽쳐스의 실제 운영자로 그 대주주인 윤 의 배우자이다, Baa.(주) 피고인들은 경 피해회사의 자금을 투입하여 픽쳐스의 가치를 부풀린 2019. 3~4B(주) 후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이를 고가에 인수함으로써 그 매매차익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픽쳐스가 작가와 감독을 영입 , B(주) 하고 드라마 제작사로의 실질을 갖추게 한 후 피해회사가 인수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이 로 하여금 거액의 매매차익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이해상충의 우려가 컸음에, **** 도 인수 과정에서 외부 회계법인 등에 기업실사나 가치평가를 의뢰하는 등 가격결정의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인수가액을 억 원으로 결정400 하였으며 이해당사자인 피고인 이 로 하여금 인수절차를 주관하도록 하면서도 특, **** 3)이 부분 공소사실의 상세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 4)엔터테인먼트가 엠으로 회사명을 변경한 후 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고 이와 동시에 는 H2018. 3. A2019. 9. 1. A, A(주)(주)(주)(주) 경 컴퍼니 를 설립한 후 회사명을 엠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경 페이지에 흡수합병 2018. 8. J2019. 9. 3. A2021. 3. A(주)(주)(주) 시키면서 엔터테인먼트로 사명을 변경하였다A.(주) - 8 - 수관계자 거래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는 등으로 그 임무를 위배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 와 픽쳐스의 특수관계를 은폐할 목적으로 파트 BG****(주) 너스를 도관업체로 활용하여경 파트너스가 세운 회사로 하여금 픽, 2019. 11. 6. GB(주) 쳐스를 억 원에 인수하게 하고 피해회사가 경 및 같은 해 경 위 400, 2020. 3. 5.5. 18. 회사로부터 픽쳐스의 주식 전부를 억 원에 인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B400. (주) 은 피고인 이 로 하여금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30,927,380,285, **** 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적정한 절차 1) 를 거쳐 픽쳐스를 인수하였을 뿐 공모하여 임무위배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B.(주) 픽쳐스 인수가격 억 원이 적정한 수준에 비해 과다하지 않으므로 피고 2) B400, (주) 인들이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검사는 적정가격이나 . 피해회사의 손해를 증명하지도 못하였다. 나 임무위배행위의 존재 . 업무상배임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 ‘', 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 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 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선고 도 판( 2008. 5. 29. 2005 4640 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픽쳐스 인수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임직원으로서 , B(주) - 9 -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이 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피해회사의 윤리규정 제 조 순번 1) 9 ( 520) **** 등에 따라 픽쳐스 인수절차에서 배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B, (주) 해회사를 대리한 권 를 상대로 매도인 지위에서 직접 인수협상을 함과 동시에 피해회aa 사의 실무 총괄자로서 내부에서 진행되는 인수절차를 주관하였고 피해회사의 대표이, 사인 피고인 김 는 이를 잘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픽쳐스 인수가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하여 이해상충의 우려가 매우 컸음에 2) B(주) 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매수인 입장에서 외부 회계법인 등에 기업실사와 가치평가, ’‘ 를 의뢰하는 등 가격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당연히 하여야 할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피해회사가 그 무렵 인수한 다른 회사들의 경우와 비교된( 다). 피해회사는 픽쳐스와 스튜디오 사이의 선행 기획개발계약으로 김 작 3) BCaa (주)(주) 가와 체결한 집필계약의 효용을 온전히 향유할 수 없었고 김 작가와 스토리 사이, aa K 의 잔여 집필계약 및 방송국 사이의 잔여 집필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김L( ) aa 작가의 극본 집필이 지연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러한 중요 사항을 가치평가 및 가격산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다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 . 관련 법리 1)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증명되, 지 않았음에도 가볍게 액수 미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 - 10 - 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 하여금 다른 사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적정한 용역비의 수준을 벗어나 부 당하게 과다한 용역비를 정하여 지급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그와 같이 지급한 용역비와 적정한 수준의 용역비 사이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용역비가 적정한 . 수준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나 기준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되어야 하고 손해의 발생이 그와 같이 증명된 이상 손해액이 구체, 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적. 정한 수준에 비하여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나 기준 없이 단지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더 낮은 수준의 용역비로 정할 수도 있었다는 가 능성만을 가지고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 선고 도 판결 참조2018. 2. 13. 2017 17627 ). 5) 구체적인 판단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이 가 파트너 , G**** 스로부터 픽쳐스 지분 매각대금을 지급받은 시점으로부터 주쯤 지난 B22019. 12. (주)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매를 피고인 김 에게 전달한 후 위 계좌에 돈12. 2**** 을 주기적으로 입금하고 피고인 김 는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년, 3**** 여에 걸쳐 피고인 이 가 피고인 김 에게 억 만 원이 넘는 돈을 건넨 사12 5,000******** 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의 내용 위 금전거래의 시점과 기간 액수 방. , , , 식 통장 등의 발견 장소 위 금전거래와 관련된 피고인들 변소의 신빙성 등을 종합해 , , 5)부당하게 과다한 용역비를 지급한 사안에 관한 판시이기는 하지만 적정가격 보다 고가로 회사를 인수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 , 혔는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 11 - 보면 위 금전거래가 피해회사의 픽쳐스 인수와 관련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 B(주) 들기는 한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 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 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 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11. 4. 28. 도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2010 14487 ). 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가 위에서 본 법리를 적용해 보면 피고인들 사이의 위 금, 전거래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임무위 배행위로 피해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6)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손해액 및 이득액 산정 방식과 그 내역을 상세히 살펴보면 검사는 피해회사가 픽쳐스를 인수하면서 지급한 대금 전액을 피해회사의 , B(주) 손해액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픽쳐스의 가치가 전무 하고 그 결과 피해. B(0) , (주) 회사가 위 회사를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자체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픽쳐스의 인수가 피해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 B(주) 점을 반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픽쳐스는 시그널 등의 작품으로 성공을 거두어 역. B(주) 량을 인정받고 인지도가 높았던 김 작가와 집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aa , 튜디오 와 사이에 드라마 기획개발계약까지 체결하여 거액의 대금까지 받은 상태였C(주) 6)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이상 피해회사의 손해액 및 피고인 이 의 이득액이 공소 , **** 장 기재 원이라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적용 기준인 억 원을 넘어서는지에 관하30,927,380,28535 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 12 - 다 피해회사의 필요에 의한 인수였고 픽쳐스가 적어도 위 집필계약에 상응하는 가. B(주) 치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픽쳐스를 유상으로 인수한 행위 그 자체로 피해회사에 , B(주)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② 검사가 제 회 공판기일인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피해회92025. 7. 23. 사에 발생한 손해의 내용이 픽쳐스 고가인수로 인한 매매가격과 적정가격의 차이’ B(주) 라고 분명히 밝혔으므로‘, 7)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픽 B(주) 쳐스의 실제 가치가 인수가격인 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증명되400 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부합하는 정 회계사의 수사기관 진술경 검찰에. aa [2023. 12.(ᄀ) 서 조사를 받으면서 픽쳐스의 실제 현황을 제대로 고지 받고 확인하여 가치평가를 ’ B(주) 하였다면 기존 평가금액에서 정도는 감소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3~40% ’ 다] 8) 은 가치평가에 전제되는 사실관계에 관한 검사의 주장이 모두 진실에 부합한다는 가정 아래 이를 반영하여 그 결과를 대략적으로 추정한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여 그 수치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픽쳐스의 가치를 약 억 원으로 재산정. B258(ᄂ) (주) 한 자료 9) 는 정 회계사가 경 검사의 요청에 응하여 개인적인 협조 차원에서 aa 2024. 2. 간이하게 작성해 준 것으로 검사가 기존 가치평가의 오류라고 지적하는 부분을 모두 , 수정하여 반영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김 작가나 피고인 이 에 대한 추가적인 aa **** 사실관계 확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곧이곧대로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정한 절차에서 이루어진 객관적인 가치평가라고 할 수도 없다 수치를 그대로 신뢰. 7)다만 검사는 피해회사가 입었다는 손해를 그와 같이 명확하게 특정하였으면서도 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손해액과 이득액을 , 산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공소사실에는 여전히 픽쳐스 인수과정에서 이루어진 윤 에 대한 대여 . Baa(주) 및 그 대여금을 이용한 피해회사 유상증자 참여 부분이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 및 이득액 산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현, 재의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고 위와 같은 손해액 등의 산정 방식은 이해되지 않는다. 8)순번 정 에 대한 제 회 검찰 진술조서 면 순번 같은 제 회 진술조서 면 참조 223( aa2) 21, 22 , 329( 3) 9 9)순번 가치평가 재산정 제출자료 이메일 및 첨부자료 각 부 참조 한편 순번 의 수사보고서는 정 회계사가 위 재 730(1 ) . 766aa 산정 자료에 관하여 전화로 설명한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정리한 문서이다. - 13 - 하기 어려운 위 증거들 외에는 픽쳐스의 실제 가치가 인수가격인 억 원에 미치B400(주) 지 못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김 작가와 체. aa 결한 집필계약의 수익성이 가치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었다면 픽쳐스의 가치가 더 B(주)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피해회사 내부에서 억 원으로 정 회계사가 , 473, aa 경 억 원으로 그 가치를 각 평가하였던 사실을 고려해 보면 픽쳐스2019. 9. 3. 446, B(주) 의 객관적 가치가 억 원에 미달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400. ③ 손해의 발생 여부가 언제나 인수가격과 실제 가치의 단순 비교만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건의 매매에 있어 매매가격은 오로지 목적물의 객관적인 가치. 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매거래 당사자들의 지위와 관계 거래체결에 대, , 한 의지 당사자들의 조건과 교섭 능력 시장 상황이나 경제 여건 등 여러 사정이 종합, , 적으로 반영되어 결정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객관적인 교환 가치보다 훨씬 더 비싸, 게 또는 오히려 훨씬 더 싸게 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피해회사의 픽쳐. B(주) 스 인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드라마 제작사의 인수는 영상컨텐츠 사업 강화를 위해 . 피해회사 본사 차원에서 경부터 전략적으로 계획되어 추진된 것이고 드라마 제2018., 작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자 하던 피해회사 입장에서는 김 작가를 보유한 픽쳐aa B(주) 스 외에는 고려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많지 않았으므로 위 회사에 대한 인수의 필요, 성과 의지가 매우 컸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이 가 김 작가의 가치와 유사한 . aa **** 회사의 거래 사례를 내세우며 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가로 요구하였는데 결국 500, 피해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인수가격이 억 원으로 최종 절충되었다 따라서 설령 수400. 치상 확인되는 픽쳐스의 객관적인 가치가 위 인수가격인 억 원에 미치지 못하B400(주) 고 그 차이가 상당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고인 이 가 부당한 이득을 , **** - 14 - 취득하였다거나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검사는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근거로 피고인들이 픽쳐스의 가 , B④ (주) 치를 부풀린 후에 매매하는 구조 즉 이해관계자인 피고인 이 의 매매 차익을 극대, **** 화하는 인수구조를 설계하고 추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설령 사실관계. 가 그러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한 임무위배행위의 내용일 뿐이므로 여기에 손해의 발생에 관한 별도의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인수가격을 . 억 원으로 정할 때 그 가치평가의 대상에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영입하였다는 김400bb 감독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박 감독의 가치 또한 실질적으로 포함되, aa 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인수과정에서 피해회사를 대리하였던 권 도 억 원이라(aa ‘400 는 금액을 정할 때 작가 명만을 고려했고 감독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법정2, ’ 에서 진술하였다 박 작가의 경우는 피해회사의 자금 지원 이전에 이미 픽쳐스). bb B(주) 와의 집필계약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박 작가와 체결한 집필계약을 가치평가 대상, bb 에 포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수가격에 자금지원으로 인한 가치상승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인수대상 회사를 인수 전에 지원하는 일이 동종 업계에서 . 이례적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이 의 매매 차익을 극대화, **** 하는 인수구조를 설계하고 추진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해회사의 위와 같은 인. 수 전 자금 지원행위가 피해회사의 손해 발생과 바로 연결되거나 그 근거가 된다고 보 기는 어렵다. 픽쳐스가 비상장회사로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계속 운영되어 온 회사가 B, ⑤ (주) 아니어서 미래의 수익을 예측하고 평가할 기초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드라마 제작업이, 라는 특수한 분야여서 집필계약의 경제적 가치를 가늠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아 보인 - 15 - 다 하지만 픽쳐스는 김 작가와 집필계약을 체결했고 스튜디오 와 드라마 기. Baa , C(주)(주) 획개발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머지않아 매출이 발생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비교하고 참고할 만한 시장의 거래 실례를 찾기가 어렵더라도 영업활동의 . , 결과로 장래에 얻을 수 있는 현금흐름의 가치를 기업의 기대수익률로 할인하는 현금흐 름할인법 분석법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작가들과 체결한 집필계약의 내용과 수(DCF ) 익성을 검토하여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정 회계사도 김 박 작가가 몇 편을 , aa aa, bb 집필할 수 있고 그 편수 당 창출되는 이익이 얼마인가를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하였다, . 이처럼 픽쳐스의 가치를 평가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없지 않고 그와 같은 B(주) 기준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만연히 피고인 이 가 인수절차에, **** 서 배제되고 회계법인의 가치평가가 매수인 입장에서 이루어졌으며 김 작가와 체결, , aa 한 집필계약의 실제 가치가 평가에 충실히 반영되었다면 픽쳐스가 더 낮은 가격으B(주) 로 인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회사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을 단정할 수는 없다. 검사는 비상장주식의 실거래가격이 시가와 근사하거나 적정가격으로 볼 수 ‘⑥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 실거래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매도인에게 현금유동성 상당의 재산상의 ,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반대로 매수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손해로서 가액을 산 정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선고 ’M 2005. 4. 29. 도 판결 등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 판결에서 언급한 특별한 사20** **6 , 정이 있어 손해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10) 그러 10)자 검사의견서 내지 면 참조 2025. 8. 7.6, 7, 15 21 - 16 - 나 위 판결은 별다른 경영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회사의 규모나 재정 상태에 비추어 과 도한 규모의 대출을 일으켜 오로지 특수관계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거래를 하였던 사안 으로 회사가 대주주로부터 그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하였다 피해회(), 사의 픽쳐스에 대한 인수 필요성이 매우 컸고 그 인수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경영B, (주) 이나 자금운영에 어떠한 위험도 초래되지 않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피고인 이 가 피고인 김 에게 억 만 원이 넘는 돈을 건네게 된 12 5,000⑦ ******** 경위나 이유에 관한 피고인들의 변소가 믿기지 않고 그 돈이 피해회사의 픽쳐스 , B(주) 인수와 관련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점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픽쳐스의 적. B(주) 정가격이 인수가격인 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400 성 있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의심을 확신에 이르게 할 정도의 검사의 추, 가적인 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인적 친밀성 재산 보유 정도 그 (, , 간의 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이 가 적법하고 정당한 거래를 통해 취, **** 득한 이익의 일부를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 이익발생에 관한 간접사실이나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 불과한 위 사정을 피고인 이 에게 고가 인수로 인한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였다거나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 하였다는 피고인들에게 지극히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주된 근거로 삼을 수는 없 다. 피고인들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II 공소사실의 요지1. 가 공모관계 . 피고인 이 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대표인 피고인 김 에게 ******** - 17 - 피해회사의 자금을 투입하여 픽쳐스 인수가치를 높이고 재차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B(주) 이를 고가에 인수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 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 김 가 직접 대가를 받는 형태, **** 가 아니라 피고인 이 가 자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해당 계좌에 연결된 통장**** 과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을 피고인 김 에게 제공하면 피고인 김 가 이를 사용, ******** 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 이 의 배임증재 . **** 피고인은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2019. 12. 12. 11:05Eⓒ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서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E(****-460-******)E 장을 발급받고 같은 날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은행 (****-2057-****-****) 1, 15:15N 센터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서 그에 연결된 N(***-511-******)Nⓓ 체크카드장을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5410-****- ****) 1, 에서 김 에게 위 통장 개와 위 체크카드 장을 교부하고경 장소를 22, 2020. 7. 21.****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피고인 명의 카드EP 를 김 에게 추가로 제공하였다(****-9700-****-****). **** 이후 피고인은 경부터 경까지 윤 명의의 은행 계좌 2019. 12. 12. 2023. 5. 3.aa E(** 등에서 피고인 명의의 증권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2565*****) Q(****2011****) 은행 계좌및 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R(***-0179-****-**) S(******-01-23****) 의 위 은행 계좌 및 은행 계좌 등 개의 계좌로 총 원을 입금하고 김EN21,869,431,550, 는 경부터 경까지 위 체크카드를 물품 구입 및 현금 출2019. 12. 13. 2023. 7. 31.E**** 금 등에 사용하여 총 원경부터 경까지 위 체크549,279,281 , 2019. 12. 20. 2023. 5. 7.N - 18 - 카드를 물품 구입 및 현금 출금 등에 사용하여 총 원경부터 274,329,216 , 2020. 7. 24. 경까지 위 카드를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하여 총 원2023. 5. 27.P235,832,165 , 2020. 10. 경부터 경까지 계좌이체로 총 원 등 합계 원을 19. 2021. 12. 7.197,025,8701,256,466,532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김 의 배임수재 . ****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이 로부터 건네받은 통장 개와 체크카드 장 .22 , **** 신용카드 장을 사용하여 합계 원을 교부받았다11,256,466,532.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공여받았다 . 라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이 는 피고인 김 에게 피해회사 자금으로 픽쳐스를 고가에 인수 B********(주) 해주는 대가를 제공하되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에 , 돈을 이체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피고인 김 와 공모한 후 위 나항과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 는 자신 명의, . .******** 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해당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을 피고인 , 김 에게 교부하고 경부터 경까지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 2019. 12. 12. 2023. 5. 3.E**** 및 은행 계좌 등 개의 계좌로 총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김 는 N21,869,431,550, **** 경부터 경까지 위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2019. 12. 13. 2023. 7. 31. 이체 등의 방법으로 원을 취득하였다1,256,466,532.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 19 - 판단2. 가 피고인 이 의 배임증재 및 피고인 김 의 배임수재 . ******** 피고인들 사이에 위와 같은 금전거래 사실이 인정되고 위 돈이 피해회사의 픽 , B(주) 쳐스 인수와 관련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점은 앞서 보았다. 하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투‘ 입해 픽쳐스의 B(주)가치를 높인 후 이를 다시 고가에 인수해 달라는 것인데 앞서 본 ’, 의심스러운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 가 피고인 김 에, ******** 게 묵시적으로라도 위 회사에 대한 고가 인수를 요청하였다거나‘’, 11) 피해회사가 위 회 사를 실제로 고가에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더구나 피고인 김 는 물론 재물을 공여하였다는 피고인 이 또한 피해회사******** 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을 갖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의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매매차익을 나( )‘ 눠 가질 목적으로 그와 같이 임무를 위배하였다는 것이므로 고가 인수로 얻은 이익 중 ’ ( 일부를 피고인들이 나눠 가졌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위 돈의 수수행위가 따로 배임수), 증재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등 참( 2016. 5. 24. 2015 18795 조). 나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수증재 부분이 유죄로 인정됨을 전제로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배임수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결론. III 11)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다른 주장도 없으므로 다른 내용의 청탁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 - 20 -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325. 재판장 판사양환승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원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명훈_________________________ - 21 - 별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공소사실( ) 피고인 등의 지위 및 관계1. 피고인 김****는 년경부터 년경까지 그룹 대표이사로 근무하였20102018T( ) E&M 고, 2경부터 중순경까지 피해자 엠 엔터테인먼트 이하 019. 1. 2024. 1. A ( A, 現 (주) (주)피해회‘ 사라 한다’ ) 12) 대표이사로서 기업 인수 합병 투자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 , 다. 피고인 ****는 배우 윤 의 남편으로서aa, 경부터 2017. 6.경까지 피해2022. 2.회사 의 영상컨텐츠사업부문장으로 재직하면서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사업 관련 신, 규 투자, 기업 인수 등 실무를 총괄하였고경부터 경까지 피해회사의 , 2022. 2. 2024. 1.투자전략 부문장으로 재직하면서 신규 사업 발굴 등 실무를 총괄하였다. 픽쳐스 B(주) 13) 는 피고인 이 가 경 드라마 제작 공급업 등을 목2017. 2. 16., ****적 으로 자본금 억 원에 설립한 법인으로 피고인 이 의 처인 윤 가 방송작가 1aa 80%, **** 김 가 의 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설립 당시부터 경까지 드라aa 20%, 2019. 11. 28. 마 제작활동이 전무하였고 사무실 및 직원이 없어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되지 않은 , 상태로, 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매출이 2020“0원 이었고 년 잔여 자본이 약 ” , 2018 수준으로 부분 자본잠식 상태였다가 년 및 년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22% 2019 2020 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권 aa는 경부터 피해회사의 재무관리실장으로 근무하다가 경부터2017. 8.2018. 10. 12)엠의 전신인 엔터테인먼트가 엠으로 사명을 변경한 후 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고 이AH2018. 3. A2019. 9. 1. A, (주)(주)(주)(주) 와 동시에 는 경 컴퍼니 를 설립한 후사명을 엠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경 페A 2018. 8. J, 2019. 9. 3. A2021. 3. A(주)(주)(주)(주) 이지에 흡수합병 시키면서 엔터테인먼트로 사명 변경 이하 사명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엠이라고 함A. ‘ A ’(주)(주) 13)설립 당시 사명은 미디어 였으나픽쳐스로 사명 변경 이하 사명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픽쳐스라고 D , 2019. 7. 24. B. ‘ B ’(주)(주)(주) 함 - 22 - 경까지 피해회사의 경영지원부문장 으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를 보좌2023. 6.(CFO)하여 피해회사의 경영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배 aa은 경 에 입사하여 년경부터 년경까지 투자전략2015. 7. A20192020(주)실장으로 서 의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기업 인수를 포함한 투자와 관련된 업A(주)무를 총괄하였 다. 강 aa은 년경부터 년경까지 의 투자전략실 팀장으로서 의 사업전략20182020AA(주)(주) 을 수립하고 기업 인수를 포함한 투자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였다. 공모관계2. 피고인 이 는 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영상컨텐츠사업부문장으로 근무 2017. 6.**** 하던 중 피고인 김 가 경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자 피고인들2019. 1., **** 은 경 피해회사의 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피해회사가 픽쳐스를 인수2019. 2.~3.IPOB(주)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경 픽쳐스 인수를 결정하면서 김 작가와 집필계약만 2019. 3.~4. B, aa (주) 체결되어 있을 뿐 설립 이후 드라마 제작활동이 전무하였던 픽쳐스를 인수하되 인B, (주) 수 전 회사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미리 피해회사의 법인자금을 투입하여 김 작가의 계약관계를 조정하거나 다른 작가와의 집필계약을 추가로 체결aa 하고 나아가 제작활동을 할 수 있는 감독들을 영입한 다음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 , B(주) 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함으로써 피고인 이 가 인수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고인 , **** 김 는 피고인 이 로부터 일정 금액을 그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 23 - 픽쳐스 인수 경과3. B(주) 가 . 픽쳐스 인수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피해회사 자금투입 B‘ ’(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 기존 픽쳐스와 스튜디오 2019. 4. 20.BC(주)(주) 사이에 체결되어 있던 김 작가에 대한 기존 회분의 집필계약을 회분으로 축소aa 10060 하면서 스튜디오 으로부터 미리 받은 기획개발비 중 상당부분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C(주) 다음 위 반환금을 마련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경 피고인들이 순차 결재한 , 2019. 5. 7. 품의서에 따라 피해회사와 픽쳐스 사이에 회분 드라마 기획개발 계약을 체결하B16(주) 여 피해회사의 자금 억 만 원 부가세 포함 억 만 원 을 기획개발비 명47 3,600 (52 9,600 ) 목으로 픽쳐스에 지급하였고 피고인 이 는 위 자금을 받아 스튜디오 에 이자 B, C(주)****(주) 등을 포함하여 억 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39 8,262.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경 박 감독의 영입을 위한 자금 및 박 작가가 2019. 7. 4. aa bb 소속되어 있는 과의 회 집필계약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순U 64(주) 차 결재한 품의서에 따라 피해회사와 픽쳐스 간 드라마 기획개발 계약을 체결한 B(주) 후 피해회사의 자금 억 원 부가세 포함 억 원 을 픽쳐스에 지급하였고 피고인 90 (99 ) B, (주) 이 는 위 자금을 받아 같은 날 위 박 에게 집필계약비로 억 원 부가세 포함 bb64 (70**** 억 만 원 을 지급하고경 박 으로 하여금 박 이 지분을 소4,000 ), 2019. 8. 14. aaaa 100% 유하는 페이퍼컴퍼니인 픽쳐스 를 설립하게 한 다음 경 픽쳐스 와 W2019. 8. 26. W(주)(주) 피해회사 사이에 업무협약을 맺고 경 위 업무협약을 근거로 픽쳐스에2019. 9. 10.B(주) 서 픽쳐스 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박 에게 법인 인수자금 명목으로 억 Waa26(주) 만 원을 지급하였다4,100. 피고인들은 경 예정되어 있는 피해회사의 유상증자에 위 윤 김 2019. 9. 27.aa, aa, - 24 - 박 박 및 김 를 참여시키기로 결정하고 이미 기획개발비로 자금을 지원한 bb, aa bb PD, 박 과 박 을 제외한 윤 김 김 에 대한 유상증자 납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bb aaaa, aa, bb 피고인들이 순차 결재한 품의서에 따라 피해회사의 자금 억 원을 픽쳐스에 대200B(주) 여해주었다. 피고인 이 는 위 자금을 받아 같은 날 억 원 상당을 윤 명의의 피해회사 120aa **** 유상증자 납입자금으로 억 원 상당을 김 명의의 피해회사 유상증자 납입자금으로 , 40aa 사용하게 하고경 김 으로 하여금 김 이 지분을 소유하는 페이퍼, 2019. 9. 18. bbbb 100% 컴퍼니인 프로덕션 를 설립하게 한 다음 경 프로덕션 과 피해회사 사Y2019. 9. 19. Y(주)(주) 이에 업무협약을 맺고 경 위 업무협약을 근거로 픽쳐스에서 프로덕션2019. 9. 24.BY(주) 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김 에게 법인 인수bb(주)자금 명목으로 억 원을 지급하여 40 김 으로 하여금 피해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였다bb. 나 . 피고인 이 와 픽쳐스의 특수관계 은폐를 위한 도관업체 활용B****(주) 한 편, 피고인들은 경 임의로 픽쳐스의 인수가액을 억원으로 2019. 6.~7.B400(주)결정 하면서 픽쳐스가 피고인 이 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인수를 통해 피고, B(주)**** 인 이 가 거액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당시 투자전A (주) 략실장 배 피해회사의 경영지원aa, 부문장 권 등을 통하여 피해회사가 바로 (CFO) aa (주) 픽쳐스를 인수하는 형태가B아니라 , 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고 그룹이 추진하AA (주)(주) 는 다수의 기업 인수ᆞ합병 등에 대규모 자금 투자를 원하고 있던 홍콩계 사모투자 펀드 회사인 파트너‘G스 이하 라고 한다 를 도관업체로 활용하여 가 먼저 ( ’ ‘), ◎◎◎◎ 픽쳐스를 억 원에 인수한 다음 피해회사가 로부터 픽쳐스를 억 원B400, B400(주)◎◎(주) 에 인수하는 일명 파킹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 - 25 - 피고인들은 경 본사인 에 픽쳐스는 김 작가의 회사인데 김 2019. 6.~7.A ‘ Baa , aa (주) (주) 작가가 그룹 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그룹 의 경쟁사인 엠에서 픽T( ) E&MT( ) E&MAB(주)(주) 쳐스를 바로 인수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보고하고경 본사의 ’, 2019. 8. 6. A (주) 투자전략실장인 배 을 통하여 가 우선 픽쳐스를 억 원에 인수한 다음 피aaB400, ◎◎(주) 해회사가 이후 로부터 이를 같은 금액인 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400. ◎◎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는 페이퍼컴퍼니인 컴퍼니를 설립 Z (Z Company LTD.)◎◎ 하고 경 윤 김 로부터 픽쳐스의 2019. 11. 6. aa, aaB(주)주식 만주를 각 억 원과 억 2320 80 원 합계 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 400다. 구체적 범죄사실4. 가 . 업무상 임무 피해회사는 년경부터 년경까지 영상분야 엔터테인먼트업체 인수와 관련하 20192020 여 해당 사업부장 등이 인수하기에 적당한 업체를 찾아 대표이사 경영지원부문장, , 영상컨텐츠사업부문장이 참여하는 임원회의에 보고를 하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CFO), , 따라 영상컨텐츠사업부문장이 해당 업체를 접촉하여 인수 필요성을 판단하며 인수 필, 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회계법인 등의 기업실사와 가치평가 등을 통해 산출 된 금액을 기준으로 인수가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었고 그 결재라인은 팀장, , 사업부장 내지 본부장 부문장 대표이사 순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협조자 법무팀장, , ( : , 경영지원부문장 피고인들은 드라마 제작사 인수와 관련하여 피해회사의 사무를 처리), 하는 자에 해당하였다. 피고인 김 는 년경부터 년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기업 인수 합 20192020·**** - 26 - 병 투자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며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 , 의 주의로써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선관주의의무 14) 및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 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충실의무 15) 가 있었고 회사에 ,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해 야 할 보고의무 16) 가 있었으며 피고인 이 는 , ****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피해회사2020 의 영상컨텐츠사업부문장으로 재직하면서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사업 관련 신규 투자, , 기업 인수 등 실무를 총괄하는 임원으로서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선관주의의무를 비롯하여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회사 내부규정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 , 주의로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여야 함은 물론 피해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 추구하여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특히 위와 같이 픽쳐스는 매출이 없고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 이 , B, (주)○ 는 픽쳐스의 실제 운영자일 뿐만 아니라 배우자 윤 명의로 지분을 가지고 Baa 80% ○(주) 있어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분야의 기업인수에 있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서 이 를 인수할 경우 피해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지위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고 피고인 , 김 도 이러한 피고인 이 의 이해상충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 픽쳐스를 인수하기 전 사전에 정해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B(주) 14)민법 제 조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상법 제 조 제 항회681 (), 382 2 ( 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 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피해회사 정관 제 조의 제 항같은 내용), 37 2 1 ()「 」 15)상법 제 조의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피해회사 정관 382 3(), 제 조의 제 항같은 내용37 2 1 () 16)상법 제 조의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412 2( 한다 피해회사 정관 제 조의 제 항같은 내용), 37 2 4 () - 27 - 법으로 기업실사와 가치평가를 한 다음 그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인수가액을 결정하여 야 하고 기업실사와 가치평가를 함에 있어서 영업전망 예상수익의 달성정도 자산의 , , , 실재성 부외부채의 존재 가능성 우발채무의 발생위험 향후 추가될 비용의 산정 기타 , , , , 경영진의 경영능력 등 재무적ᆞ비재무적 상황 등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 보를 충분히 수집ᆞ조사한 후 객관적ᆞ합리적으로 인수 필요성과 인수가액을 결정하여 야 하며 이해상충으로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규정, 에 따라 이해상충 사실을 윤리경영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공식적으로 충분한 내부 검, 토를 거쳐 인수방식와 인수가액을 결정하는 등 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의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나 . 임무 위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 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2(주) 픽쳐스가 작가ᆞ감독을 영입하고 드라마ᆞ영화 제작사로서의 실질을 갖추게 한 후 B 픽쳐스를 인수해주어 피고인 이 로 하여금 인수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할 수 B(주)**** 있게 해주었고 그 과정에서 픽쳐스에 대한 외부 회계법인 등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 B(주) 기업실사나 가치평가를 의뢰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경 2019. 6.~7. 픽쳐스의 인수가액을 억 원으로 임의로 결정하였다B400. (주)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로서 거쳐야 하는 피 , 인수기업에 대한 기업실사나 가치평가 작업을 진행하지 않되 마치 공정하고 객, 관적 인 가치평가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피고인 이 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 픽쳐스의 사업계획서 등을 B(주)근거로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픽쳐스의 가치가 억B400(주) 원 상당인 것처럼 사후에 평가한 가치평가 보고서를 받아 추후 활용하기로 하고, 2020. - 28 - 경 피해회사의 회계팀장인 임 을 통해 피고인 이 가 제공한 사업계획서 등에 근2.aa**** 거하여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게 픽쳐스의 가치평가를 억 원 상당에 맞추고 XB400(주) 작성일자를 말로 소급하여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케 하였다‘2019. 10. ’. 또한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 가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픽쳐스 인수에 업무영 , B****(주) 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인수업무 수행에 있어 판단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회사의 윤리규정에 따라 피고인 이 가 직접 거래에 참여****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 이 를 배제한 후 인수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오히**** 려 피고인 이 가 해당 부문장으로서 인수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각종 자금지원 및 **** 대여 등을 결정하고 나아가 위 와의 소위 파킹계약을 통해 위 , 2019. 8. 6. ‘ ’◎◎◎◎ 가 픽쳐스를 먼저 인수한 후 피해회사에 넘겨주는 방식을 취하여 피해회사와 BB(주)(주) 픽쳐스 사이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희석하고 본사와 내ᆞ외부 업무관계자들에게 특, A 수관계자의 거래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숨긴 채 절차를 진행하여 인수구조에 대한 합리 적이고 객관적인 논의의 기회를 차단하였다. 특히 피해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이자 본사 공동체센터 성장지원실장인 최 뿐 , A aa 아니라 픽쳐스 인수를 담당한 피해회사의 신 사업부장 조 법무팀장 등 실무자Baa , aa (주) 들에게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도관업체인 위 의 거래담당자였던 서 변 과 가, aa, aa◎◎ 치평가업무를 담당하였던 회계사 정 에게도 이를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픽쳐aaB(주) 스 자금지원과 관련된 각종 품의서 및 이사회 회의록에도 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논의 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본사에는 픽쳐스가 김 작가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 A Baa (주) 로 피해회사에서 김 작가 회aa 사를 인수하는 것처럼 보고하였고경 투자, 2019. 9. A 전략실 팀장 강 이 피해회사 경영지원부문장 권본사의 투자전략실장 aa(CFO) aa, A (주) - 29 - 배 등에게 aa (주)픽쳐스의 지분 를 보유하고 있는 윤 가 피고인 이 의 배우자B80%aa**** 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취득원가와 처분가액의 차익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권, a는 a 위 배 과 위 강 에게 이 에게 확인해봤는데 윤 의 매매차익은 aaaa ‘, aa0****원이고 윤, aa 는 김 작가와 그룹 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와 같이 김 작가의 지분aa T( ) E&Maa ◎◎ 을 중간에 잠시 맡아두는 파킹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 하여 위 강 의 문제제기를 무마시키기도 하였다aa. 이로써 피고인들은 법률과 정관 피해회사 내부규정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여 , , 피고인들이 매매차익을 나눠 가질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인 피고인 이 가 거액의 **** 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인수구조를 만들고 이해상충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상적인 , 기업인수 절차로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기업실사나 가치평가 등 가격결정의 공정성 을 확보해줄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인수가액을 결정함과 아울러 이 해당사자인 피고인 이 가 픽쳐스의 인수절차를 관장토록 하면서 특수관계자 거B****(주) 래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는 등으로 그 임무를 위배하였다. 다 . 재산상 이익 취득 및 손해 발생 이후 는 경 위와 같은 파킹 계약에 따라 위 컴퍼니를 통해 , 2019. 11. 28.‘’Z◎◎(주) 픽쳐스의 주식 를 억 원에 매수하여 윤 에게 억 원 김 에게 억 원B100% 400aa 320 , aa 80 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 이 는 같은 날 김 로부터 억 원 피해회사가 픽쳐스에 대여한 aa 43 [B200****(주) 억 원에서 김 에게 유상증자 참여 대금으로 대여한 금원 을 상환받아 윤 가 지급받aa]aa 은 위 억 원과 함께 총 억 원을 보유하던 중 피해회사에 대한 픽쳐스의 대320363, B(주) 여금 억 원 중 일부인 원을 변제하고경 20013,679,948,641, 2019. 12. 5. 3,592,671,074 - 30 - 원은 픽쳐스로 보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B. (주) 이후 피해회사는 경 위 컴퍼니로부터 픽쳐스의 주식 2020. 3. 5. ZB2(주)만주 중 인 주를 억 원에 매입하고경 위 컴퍼니로부터 픽쳐스의 19% 3,800 76, 2020. 5. 18. ZB(주) 주식 나머지 인 주를 억 원에 매입하였다81% 16,200 324.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인 이 로 하여금 피고인 , **** 의 처 윤 명의의 피해회사 유상증자 참여대금 억 원과 픽쳐스 매각으로 얻은 aa 120B(주) 원 억 원 원 피해회사에 대한 픽쳐스 대여금 상19,027,380,285 {36313,679,948,641 [B– (주) 환원 픽쳐스 운영자금 합계 원에서 픽쳐스 설] - 3,592,671,074 [ B]} 31,027,380,285B(주)(주) 립자금 억 원을 공제한 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130,927,380,285,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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