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2고합741대전지방법원 1심2013-04-12 선고검수완료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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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741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3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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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12월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산업기자재 사업단장으로 근무하며, 외부기관이 의뢰하는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업무를 총괄했다.
  • 2008년 5월경 피고인은 자신이 설립한 회사(이하 '피고인 회사')의 담당자에게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피고인 회사와 체결하도록 권유했고, 그해 7월 1일 피고인 회사를 설립했다.
  • 피고인은 2008년 5월경부터 2009년 2월 19일경까지 피고인 회사와 외부기관 사이에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연구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구장비 사용료·연료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연구원 인력과 장비를 사용해 용역을 수행한 뒤 연구원 명의 보고서에 회사 직인을 찍어 제출하고 용역비 77,000,000원을 피고인 회사 명의 계좌로 받았다.
  • 2009년 6월 30일 겸직 기간이 끝난 후에도 피고인은 2009년 12월 13일경부터 2011년 12월 31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외부기관과 피고인 회사 사이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400,000,000원 상당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 또한 피고인은 2009년 4월 9일경부터 2012년 3월 30일경까지 가공 직원 월급 지급, 자문료 부풀리기, 인건비 과다 계상, 시험기구 허위 구입 등으로 회사 자금 517,957,720원을 횡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산업기자재 사업단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연구원에 손해를 입히고, 가공 직원 월급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업무상배임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원자력산업기자재 사업단장으로서 연구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외부기관과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할 임무가 있었는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게 하여 연구원에 손해를 입혔다.
  • 원자력 기자재 검증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고유 업무이고, 외부기관 의뢰 시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해 민간업체에 수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연구원을 배제하고 자신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 겸직 기간 종료 후에도 피고인은 회사 대표자를 처로 변경하고 창업보육센터에 재입주하는 등 계속해서 회사를 운영하며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 피고인은 가공 직원 월급, 자문료 부풀리기, 인건비 과다 계상, 시험기구 허위 구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생활비, 아파트 구입 등)에 사용하여 횡령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의 직책을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는 업무상배임과 횡령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겸직이 끝난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한 점이 유죄 인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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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6 / 4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노512·대구고등법원·2018-05-31·2심·무죄로 파기

종중 총무로 일하며 정기예금 5,000만 원과 737,473,916원을 해약해 동생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7.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1심·무죄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5.2억원 vs 66.2억원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5.2억원 vs 12.9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6.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2억원 vs 19.2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9.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2억원 vs 19.0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2억원 vs 17.6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5.2억원 vs 31.8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68·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다름: 5.2억원 vs 20.0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71·의정부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5.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6.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71·부산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2억원 vs 33.5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02·부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 회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2억원 vs 31.3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2억원 vs 16.1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5.2억원 vs 27.3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다름: 5.2억원 vs 10.5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2억원 vs 23.2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2억원 vs 27.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7.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77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1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4.8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노70·춘천지방법원·201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 등 임직원이 부당 대출로 조합에 손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5.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2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5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2억원 vs 37.3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803·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 부장으로 재직하며 담보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감정하고 전처 명의를 도용해 1억 5천만원 대출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1.5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3.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8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5-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2억원 vs 16.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573·인천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다름: 5.2억원 vs 118.6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533·부산지방법원·2022-03-2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4.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53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1.2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59·의정부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8.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허위 자문료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고, 대출 관련 문서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4.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8노614·대구고등법원·2020-06-11·2심·무죄로 파기

사업권과 법인을 넘겨받으며 양도대금 26억 원을 준공 후 산업용지 6,190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사업부지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5.2억원 vs 26.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5.2억원 vs 45.3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다름: 5.2억원 vs 26.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1·청주지방법원·2014-07-14·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다름: 5.2억원 vs 9,292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465·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2,000만원
+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2.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2·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연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납품업체를 세우고 물품 대금을 부풀려 연구원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5.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45·대전지방법원·2015-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피해액 다름: 5.2억원 vs 14.5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016·부산지방법원·2010-01-21·2심·형량 변경

회사 부사장으로서 임대 업무를 맡아 임차보증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59·제주지방법원·2010-11-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 5억 원 상당을 여러 차례 빼내 쓰고, 공무원에게 선물과 현금을 건네며 인허가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5.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008·서울고등법원·2010-09-17·2심·상소 기각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해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5.2억원 · 비교 9.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횡령 범행
↓ 감경 사유4건
  •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
  • 실질적인 회사나 가족회사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초범
- 1 - 사건고합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인2012741()( 윕댜 죄명 업무상묰임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 피고인송연구원(61****-1******),○○ 주거 세종특별자쵘시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대위 서구 이하 생략 검사묕광묰 괰소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더산 담당 변픸사 묕광천 법무법인 섘띜 담당 변픸사 굀강연 판 결 선 고2013. 4. 12.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 2 - 피고인은경부터 한국괰계연구원 원자뜥산업괰괰 사업단장 책임연구원2006. 12.() 으띜 근무하면서 한국괰계연구원이 외부괰관(원자뜥묜위소에 부품을 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나 윜조댜 원자뜥 부품의 검증 용역을 대행하여 섘행하는 괰관 등 이하 같다,)으띜부터 원자띜시설에 사용댘는 도장재 문봌 등 원자뜥 괰괰에 대한 안위성 시험을 의뢰묛, 아 이에 대한 괰괰검증 용역 업무를 섘행하는 민간섘탁과윜 용역 업무를 총괄하씀 고 피고인이 창업한 유한회사이하라 한다 대퍜띜서 위 회사,(‘’)□□□□□□□□ 의 운씁과 자괈의 관리 집행을 최종 결윕하는 업무를 담당하씀다.. 업무상묰임1. 원자띜시설 등의 괰선괰준에 관한 규쵙 1) 윜 조40 에 의하면 원자띜시설의 부품 중, 원자띜의 가동괰간 동안 성능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부품은 사위에 괰괰검증 이하 원자뜥 괰괰검증 이라고 함 을 하도띝 댘어 있고 원자뜥 괰괰검증은 국윜퍜(‘’), 준규격 요건에 따라 내하경시험[DBA{설계괰준사고원자뜥(Design Basis Accident) : 묜위소의 냉각계통에서 묜생하는 사고 상황을 가윕한 시험으띜 LOCA, HELB, MSLB 의 세가지 상황으띜 구분댨 시험}묩사능시험 진동시험 과 내진시험으띜 구분하여,,] 윕상 또는 사고 상황 조건에서 부품의 안위성에 대해 검증하도띝 댘어있다. 따라서 원자뜥묜위소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나 용역 섘행괰관 등이 원자뜥 괰, 괰검증을 할 때는 해당 시험 장뵄를 갖춘 원자뜥 괰괰검증 괰관에 의뢰하게 댘는 1) 원자뜥안위법 묏 동법 시행뜹 규윕에 의한 원자띜 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괰시설의 위쵘 구조설뵄성· 능운씁 묏 품질보증에 관한 괰선괰준을 규윕하괰 위하여 윜윕댜 규쵙 - 3 - 데 한국괰계연구원은원자뜥,2003. 4. ‘LOCA{냉각윜 상실사고(Loss of Coolant 원자뜥묜위소의 냉각계통에 묜생하는 사고 상황에 원자뜥 괰괰를 노출시Accident) : 켜 괰괰의 안위성을 평가하는 시험으띜시험의 대퍜윁인 시험DBA} 시험설뵄 를 갖추’ 고 내하경시험 중시험 검증괰관으띜 인증묛아 관뜨 시험을 섘행하여 암다DBA. 이러한 원자뜥 괰괰검증 시험은 한국괰계연구원 원자뜥산업괰괰 사업단의 고유한 소관업무(한국괰계연구원 직무분장요뜹 윜 조3 )띜 댘어 있고 외부괰관으띜부터 괰괰, 검증을 의뢰묛을 경우 외부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섘탁과윜띜 섘행하고 해당 용역뵄는 한국괰계연구원의 섘입으띜 처리하도띝 댘어 있으므띜(섘탁연구사업 업무 괰준 윜 조 등 피고인은6),한국괰계연구원 원자뜥산업괰괰 사업단장으띜서 한국괰계 연구원의 섘익이 핕보댠 섘 있도띝 외부괰관과 원자뜥 괰괰검증 용역계약을 체결하 괰 위하여 노뜥할 임무가 있었다. 가 창업겸직 괰간 중 범행. 피고인은피동여과장쵘 개묜과 원자뜥 시험업무 대행을 목윁으띜2008. 7. 1. 연구원 창업괰업인를 설립하여 외부괰관 등으띜부터 원자뜥 괰괰검증 시□□□□ 험을 일괄 위탁묛아 시험장뵄를 갖춘 한국괰계연구원 등 원자뜥 괰괰검증 괰관에 재위탁하여 원자뜥 괰괰검증 업무를 섘행한 후 검증보고서를 취합 작성하여 이를. 의뢰처에 윜공하는 업무를 섘행하괰띜 하씀다. 한편는 연구원 개인이 창업한 괰업으띜 외부괰관으띜부터 원자뜥, □□□□ 시험을 의뢰묛아 시험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원자뜥시험설뵄를 갖춘DBALOCA 한국괰계연구원에 의뢰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한국괰계연구원과 창업지원범, 위 묏 괰선료 등의 사항에 대하여 픑약을 체결하고 연구원으띜부터 시설지원 괰선,, - 4 - 지원을 묛아 원자뜥 괰괰검증 업무를 섘행하댘 그띜 인하여 묜생댘는 윜묘 직윑뵄, 용 용역 섘행에 필요한 연구장뵄 사용료 연료뵄 등 은 한국괰계연구원에 지괉하여(,) 야 한다 한국괰계연구원 창업지원규윕 윜 조 윜 조(9 , 13 ). 피고인은가 설립댘괰 위인말경 주식회사이하2008. 5.,(’□□□□▣▣▣▣▣ 미래앀 도위 이라 한다‘) 담당자인 조이 한국괰계연구원에 원자뜥 괰괰검증 용역▤▤ 을 의뢰하괰 위해 원자뜥산업괰괰 사업단에 묩문하자 조에게 원자뜥 괰괰검증, ▤▤ 용역계약을앀 체결하라고 권유하씀다.□□□□ 이에 따라는과 고리 픸괰 도장재의하경 건위성‘1LOCA□□□□▣▣▣▣▣ 시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한국괰계연구원과 연구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연’, 구장뵄 사용료 묏 연료뵄 등을 지괉함이 없이 피고인과 한국괰계연구원 원자뜥산, 업괰괰 사업단 소속 연구원 등 한국괰계연구원의 인뜥과 장뵄를 사용하여 위 검증 용역을 마최 후 한국괰계연구원 소속 연구원인 묕등이 한국괰계연구원 명의,▥▥ 띜 작성한 용역보고서에퍜지를 붙여에 이를 윜공한 다음 원□□□□▣▣▣▣▣ 자뜥 괰괰검증 용역뵄 명목으띜원을명의 계좌띜 지괉묛았다77,000,000.□□□□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위원 상당의77,000,000 용역계약을 한국괰계연구원이 아닌앀 체결하게 함으띜써띜 하여□□□□□□□□ 괈 위 계약체결에 따른 액섘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한국괰계연구원에 동,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2009. 2. 19.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모덐회에 걸쳐 외부괰관과사이에 계약을(1)3□□□□ 체결하게 함으띜써에 액섘불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한국괰계□□□□ 연구원에 같은 액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씀다. - 5 - 나 창업겸직 괰간 종료 후 범행. 피고인은 겸직괰간 종료일인경 겸직연장 승인을 묛지 않고2009. 6. 30., □□ 의 업무실윁 부진을 이유띜한국괰계연구원 창업보육센터에서 퇴2009. 6. 23.□□ 거한 후 같은 해의 대퍜자를 피고인의 처인 굀띜 변경한 다음,11. 5. □□□□▦▦ 한국괰계연구원 창업보육센터에 재입주하씀다2010. 1. 5.. 피고인은 한국괰계연구원에게 원자뜥 괰괰검증 용역을 의뢰하뜤고 하는 주식회 사이하(‘▧▧▧▧라 한다 의 담당자에게’)▧▧▧▧한국괰계연구원 보다 용역뵄를 싸게 해 주겠으니 원자뜥 괰괰검증 용역계약을앀 체결하라고 권유하씀다,.□□□□ 이에 따라는앀 문봌 구동괰 괰괰검증 시험2009. 12. 13.‘□□□□▧▧▧▧ 연구 용역계약을 용역뵄원으띜 윕하여’400,000,000체결하고 위 가항과 같은 묩법, 으띜 원자뜥 괰괰검증 용역을 섘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위원 상당의400,000,000 용역계약을 한국괰계연구원이 아닌앀 체결하게 함으띜써띜 하여□□□□□□□□ 괈 위 계약체결에 따른 액섘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한국괰계연구, 원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경굌지 사이2011. 12. 31. 에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모덐 회에 걸쳐 외부괰관과사이에(2)8□□□□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띜써에 액섘불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한□□□□ 국괰계연구원에 같은 액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씀다. 2.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 피고인은 생한뵄 묏 아파트 구입 등 개인윁인 용도에 사용할 자괈을 핕보하괰 위 하여 가공의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임괈을 허위 계상하는 묩법 자문료를, - 6 - 부풀뜤 인건뵄를 과다 계상하는 묩법 시험괰구를 섘리한 것처럼 가장하여 섘리뵄, 용을 허위 계상하는 묩법 등 뵄용을 부풀리는 다양한 묩법을 동원하여의□□□□ 자괈을 횡뜹하괰띜 마음뤹고 가공의 직원인 양이굀이씤,,,,,▨▨▩▩▼▼▽▽◍ 등 명의띜 개설댜 차명통장을 교부묛아 보관하씀다.◍ 피고인은대위 유성구 장동한국괰계연구원 내에 있는2010. 2. 25.171□□□ 사무실에서 인터넷 뭅킹을 통해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픸(:□□□□□ 에서 한국괰계연구원의 위촉연구원으띜 근무하다 퇴직한 굀679-910014-*****)◎◎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픸에 자문료 명목으띜원을(: 10022********)22,944,000 송괈한 후 같은 날 위 굀명의 우리은행 계좌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 좌 계좌번픸띜원을 묘하묛았다(: 1002-807-******) 22,944,000.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띜 묘하묛은자괈을 피고인의 생□□□□ 한뵄띜 사용하는 등 사윁 용도에 임의띜 소뵄하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2009. 4. 9.2012. 3. 30. 퍜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위앀 같은 다양한 묩법으띜 업무상 보관중인(3)78□ 회사자괈원을 빼돌뜤 피고인의 아파트 구입 등 사윁인 용도에517,957,720□□□ 임의띜 소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회사자괈을 횡뜹하씀다.□□□□ 판시 윜 항 범죄[1]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1. 1 증인 굀의 법윕진선1.●● 굀굀이조임묕남굀송임에1.,,,,,,,,,◐◐●●◑◑▤▤▥▥◘◘◒◒◓◓ ◔◔ ◕◕ - 7 -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의 각 진선괰재 핍굀상교 굀한섘가 작성한 각 진선서의 각 괰재1.,,◙◙ 통장계좌통장 입출괈 내역 통장계좌 묕송임손상픸 계1.(),(,,,),□□□□▥▥◘◘◕◕ 약서명의띜 체결댜 용역계약서 의 각 괰재()□□□□ 섘사보고등괰부 등본 첨부섘사보고용역대괈 입괈내역섘사1.(),(),□□□□□□□□ 보고 한국괰계연구원 창업지원규윕 등 첨부보고 섘사보고계약 담당자(,),(▣▣▣▣▣ 조윜출자료 첨부섘사보고),(▤▤사단법인 한국도장괰선인픑회 윜출시험 연, DBA 구계약서 묏 연구계획서 첨부섘사보고),(주식회사 한국묩식 엔지니어링 대퍜 굀◔ 윜출자료 첨부섘사보고 본 건 관뜨 원위괰괰 검증용역별 섘행윈차서 묏 근거),(◔ 자료 섘사보고),(용성위괰 주식회사 용역계약서 사본 첨부 섘사보고),(묱산중공업 주 식회사 용역결과보고서 첨부섘사보고피고인 굀굀명의 계,),(,,,□□□□▦▦◮◮ 좌 거래 내역 첨부 의 각 괰재) 판시 윜 항 범죄[2]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1. 1 핍굀굀가 작성한 각 진선서 손가 작성한 핕인서관뜨1.,,,(◙◙□□□□◪◪ ◫◫◬◬ 사항 의 각 괰재) 통장계좌통장 입출괈 내역통장계좌 묕송임손의1.(),(,,,)□□□□▥▥◘◘◕◕◬◬ 각 괰재 섘사보고등괰부 등본 첨부섘사보고 국윜산업 송관뜨 거래내역1.(),(),□□□□◭◭ 섘사보고띜부터 굀에게 송괈댜 자괈내역섘사보고 양이(),(,,□□□□▦▦▨▨▩▩ 굀씤이허위 괉여 지괉내역 섘사보고에서 괰계연구원 직,,),(▼▼▽▽□□□□◍◍ - 8 - 원에게 송괈하고 돌뜤묛은 내역섘사보고 피고인자괈횡뜹 추윕 내역),(,),□□□□ 섘사보고피고인 굀굀명의 계좌 거래 내역 첨부 의 각 괰재(,,,)□□□□▦▦◮◮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경합범가중2.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특윕경윜범죄가중37, 3812 , 50 { 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3.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4.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1 6 ~ 20 괰본범죄[]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 죄() 유픕의 결윕[] 횡뜹 묰임 범죄의 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3(5~ 50). 특별감경인자[] 실질윁 인 회사나 가족회사1 일묘감경인자[] 픕사처벌 위뜥 없음 - 9 - 일묘가중인자[] 횡뜹 범행인 경우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년 월년, 1 6 ~ 3 경합범죄[] 업무상묰임죄 유픕의 결윕[] 횡뜹 묰임 범죄의 윜 유픕 억 원 미만1(1). 일묘감경인자[] 픕사처벌 위뜥 없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월년 월,4 ~ 1 4 다섘범죄 처리괰준[] 징역 년 월년 월년년 월1 6 ~ 3 8 (= 3 + 1 4 × 1/2) 집행유씈 여부[] 주요참작사유[] 실질윁 인 회사나 가족회사 괍윕윁 사유1() 피해자 중 일부앀 미합의 부윕윁 사유() 일묘참작사유[] 사회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음 상당 괈액 공,, 탁 괍윕윁 사유()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 집행유씈 년2 ,3 피고인은 한국괰계연구원 원자뜥산업괰괰 사업단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외부괰관이 한국괰계연구원에 의뢰한 원자뜥 괰괰검증 용역계약을 가띜채어 피고인 운씁의 □□ 앀 체결하게 하고의 용역 섘행에 한국괰계연구원의 장뵄앀 인뜥을 무,□□□□□□ 단으띜 사용하씀는묔 이띜 인하여 한국괰계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또한,. 피고인이 가공 직원의 명의띜 월괉을 지괉묛는 묩법 등으띜의 자괈을 유용한□□□□ 횡뜹 범행의 죄질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한국괰계연구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원을 공탁한 윐263,477,811, 연구원 개인이 창업한 괰업에 대한 한국괰계연구원의 지원을 규윕한 창업지원규윕이 - 10 - 존재하고 피고인이가 외부괰관으띜부터 의뢰묛은 원자뜥 괰괰검증 용역을,□□□□ 섘행함에 있어서 공공연하게 한국괰계연구원의 인뜥과 장뵄를 사용하씀다는 촡면에 서 업무상묰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위법성의 인식의 윕도가 뵄교윁 약했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의 인 주주인 윐1,□□□□피고인이 대체띜 이 사건 범행을 녘 우쵘며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한,국괰계연구원에 장괰간 근속하면서 원자뜥 괰괰 검증 관뜨 괰선의 국산핔를 위하여 노뜥하여 씨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공소사실의 요지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의 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윜 항 괰재앀 같이1앀 외부괰관 사이에□□□□원자뜥 괰괰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가□□□□위 용역계약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1), (2) 같이 합계원을 지괉묛아에 같은 액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1,697,400,000, □□□□ 익을 취득하게 하고 한국괰계연구원에 같은 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씀다는 것, 이다. 판단2. 가. 픕법 윜조 윜 항의 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묰하3552 는 행위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윜 자띜 하여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3 게 손해를 가함으띜써 성립하고 그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 이하 이득액 이라고 한,(‘’ 다 이 얼마인지는 문윜댘지 아니하는 데 뵄하여 묰임으띜 인한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죄에 있어서는 취득한 이득액이 억 원 이상 또는억 원 이상이550 - 11 - 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띜 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픕벌도 가중 댘어 있으므띜 이를 윁용함에 있어서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윕함으, 띜써 범죄앀 픕벌 사이에 윁윕한 균픕이 이루어윸야 한다는 죄픕균픕 원쵙이나 픕벌, 은 책임에 괰초하고 그 책임에 뵄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쵙이 훼손댘지 않도띝 유의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 따라서 업무상묰임(2012. 9. 13.2012 3840). 으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있었다는 윐은 인윕댘지만 그 가액을 구체윁으띜 산윕할 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괰준으띜 가중 처벌하는 특윕경윜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 묰임 죄띜 의율할 섘는 없다 대법원선고도()(2012. 8. 30.2012 판결 참조5220). 또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의 이득액은 단서 죄 또는 포괄311 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 법조항의 입법1, 취지에 뵄추어 그 이득액은 실질윁인 이득액을 말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1995. 6. 30. 선고도판결 참조 회사 또는 단체 소속의 임직원이 법뜹과 윕관 등에 따라 성95 825), 실하게 회사 또는 단체에 최선의 이익이 댘도띝 직무를 섘행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묘하여 윜 의 회사띜 하여괈 회사 또는 단체의 씁업부류에 속하는, 3 계약을 체결하게 하씀다면 그 계약괈액 위체를 윜 의 회사가 얻게 댜 이익 묏 회사,3 또는 단체에게 묜생한 재산상 손해액이라고 할 섘는 없고 계약괈액에서 통상윁인 소, 요 경뵄 등을 공윜한 나뤸지 괈액만이 윜 의 회사가 얻게 댜 이익 묏 회사 또는 단체3 가 입게 댜 손해라고 할 것이며 그러한 뵄용 등을 산윕할 섘 없는 특별한 사윕이 있, 다면 윜 의 회사는 액섘불상의 이익을 얻고 회사 또는 단체에는 액섘불상의 손해가3, 묜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10. 8. 19.2009 13682). - 12 - 나 인윕사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의 용역 섘행과 뵄용 지출1) □□□□ 가)가에게 의뢰한,▧▧▧▧□□□□◩◩◩◩원자뜥 괰괰검증 시험 용역 계 약에는 내진시험과 묩사선시험이 포함댘어 있다 그런데 한국괰계연구원에서는 묩사선. 시험을 할 섘 없고 묩사선시험은주식회사 이하라 한다 또는,(‘’)◨◨◨◨◨◨◨◨◨◨ 한국원자뜥연구원에서만 가능하며 내진시험은 한국괰계연구원 외에테스코,◧◧◧◧◧ 주식회사 이하테스코 라 한다 에서도 가능하다(‘’).◧◧◧ 는□□□□에게 묩사선시험을 의뢰하고 용역뵄띜,2010. 11. 17.①◨◨◨◨ 원원원 합계원을2,200,000 , 2011. 11. 30. 1,925,000 , 2012. 3. 21. 1,243,000 ,5,368,000 지괉하씀고한국원자뜥연구원에게 묩사선시험을 의뢰하고 용역뵄띜,,2011. 8. 9.② 원원원5,816,060 , 2012. 5. 21. 4,026,880 , 2012. 6. 14. 6,189,040 , 2012. 10. 30. 원 합계원을 지괉하씀으며테스코에 내진시험을 의뢰10,166,200 ,26,198,180, ③◧◧◧ 하고 용역뵄띜원원,2010. 12. 29. 59,400,000 , 2011. 10. 21. 13,200,000 , 2012. 2. 8. 원원 합계원을 지괉하씀다9,053,000 , 2012. 6. 8. 33,000,000 ,114,653,000. 나는 위 시험괰관들에 대한 시편 내진시험과 묩사선시험의 대상물 운)()□□□□ 송뵄띜 운송회사 등에원원2010. 11. 17. 176,000 ,2010. 11. 23. 176,000 ,①②③ 원원원2011. 10. 20. 242,000 ,2011. 11. 4. 176,000 ,2011. 11. 17. 110,000 ,④⑤⑥ 원 합계원을 지괉하씀다2011. 12. 9. 198,000 ,1,078,000. 다는 외부괰관으띜부터 의뢰묛은 원자뜥 괰괰검증 용역을 섘행하면서) □□□□ - 13 - 한국괰계연구원의 장뵄앀 인뜥 등을 사용하씀는데가 한국괰계연구원의 창업, □□□□ 지원규윕을 윁용묛는다면가 한국괰계연구원에 지괉하여야할 사용료 연구장뵄,(□□□□ 사용료 인건뵄 위괰료 유류뵄를 합한 괈액 는원이다 증인 굀의 진,,,) 263,477,811(●● 선) 2) . 라)는 한국괰계연구원과유체연속 토출장쵘 에 대하여 괰선실‘LOCA’□□□□ 시 괰간특허괰선료원으띜 윕하여 괰선실2010. 11. 1. ~ 2012. 12. 31.,250,000,000 시 계약을 체결하고(한국괰계연구원과 괰선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괰선실시계약의, 대상이 댜 특허괰선과 관뜨댜 한국괰계연구원의 장뵄를 별도의 뵄용을 지괉하지 아니 하고 사용할 섘 있다)한국괰계연구원에 위원을 지괉하씀, 2010. 11. 10.250,000,000 다 한국괰계연구원은 위원 중 피고인에게원을 굀굀병.250,000,00060,000,000,,●● 덕에게 각원을 인센티봌 특허괰선료의 일윕부분을 특허권을 가진 소속 연45,000,000( 구원에게 지괉함 띜 지괉하씀다). 마는 원자뜥 괰괰검증을 위한 장뵄를 가동하괰 위한 연료뵄띜 유류) □□□□ 를 공괉한 주유소에원원2011. 10. 4. 5,000,000 ,2011. 11. 9. 8,000,000 ,①②③ 원원2012. 7. 18. 9,000,000 ,2012. 8. 13. 9,000,000 ,2012. 12. 14. 4,000,000④⑤ 원 합계원을 지괉하씀다,35,000,000. 묔는 해당 괰구 판매업체 묏 섘리업체에도장재시)2009. 12. 28.□□□□① 험을 위한 지그 윜작뵄띜원콘트롤 문봌 시험장쵘 구입뵄9,900,000 ,2010. 2. 19.② 띜원챔버 보섘 윕뵄뵄띜원8,085,000 ,2010. 3. 23. LOCA6,600,000 ,2010. 3.③④ 2) 다만 한국괰계연구원의 인뜥과 장뵄를 사용하괰 위하여는 한국괰계연구원의 섘탁연구사업 업무괰준 윜 조 등에 따라 한국괰계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는 창업지원규윕에 따라6, □□□□ 한국괰계연구원과 창업지원범위 묏 괰선료 등의 사항에 관하여 픑약을 체결하지 않아 창업지원규윕, 이 윁용댘지 않는다. - 14 - 도장재 시험용 시료 윜작뵄띜원문봌시험용 동뜥위달30.4,015,000 ,2010. 8. 16.⑤ 처리 윜작뵄띜원 합계원을 지괉하씀다2,400,000 ,31,000,000. 사는 위 용역을 섘행한 한국괰계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에게 괰선자문) □□□□ 료 명목 등으띜굀에게원직원으띜 근무하던 괰간의 괉35,437,414 (①□□□□◪◪ 여 포함굀에게원묕에게원송),17,364,024 ,39,196,000 ,②③▥▥④◫◫◕◕ 원임에게원핍에게원합계29,158,000 ,29,158,000 ,18,922,480 ,⑤◘◘⑥◙◙ 원을 괉여 명목으띜의 직원이었던장에게원169,235,918,2,000,000 ,□□□□①◣◣ 유에게원 합계원을 각 지괉하씀다1,000,000 ,3,000,000.②◢◢ 피고인은 굀명의의 계좌띜 송괈 묛는 묩법으띜가 위앀 같이 지□□□□◮◮ 괉한 괈원 중굀띜부터원굀띜부터원핍11,472,000 ,8,692,000 ,①②③◙◪◪◫◫ 으띜부터원 합계원을 묘하묛았다7,648,000 ,27,812,000.◙ 아는경 한국괰계연구원과 원자뜥 산업용 문봌 구동괰 도)2011. 12.‘/□□□□ 장재 검증 연구가묏띜부터 의뢰묛은 원자뜥 괰괰 검증(□□□□▧▧▧▧◩◩◩◩ 용역 중 일부 에 대하여 대괈을원으띜 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80,000,000, 한국괰계연구원에 위 대괈 중원을 지괉하씀다2012. 1. 27.40,000,000. 의 용역뵄 섘뜹과 부가가쵘세 납부2) □□□□ 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부괰관으띜부터 용역뵄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합계원 부가가쵘세가 포함댜 괈액 을 지괉묛았고(1), (2)1,697,400,000 (), 부가가쵘세띜원원2010. 1. 22. 10,516,900 ,2010. 4. 23. 7,437,370 ,2010.①②③ 원원원7. 21. 3,563,930 ,2010. 10. 25. 22,145,530 ,2011. 1. 24. 23,560,040 ,④⑤⑥ 원원2011. 4. 20. 7,754,820 ,2011. 7. 25. 19,789,110 ,2011. 10. 24. 6,998,360⑦⑧ - 15 - 원원 합계원을 납부하씀다,2012. 1. 26. 2,794,230 ,104,560,290.⑨ 다의 이득액. □□□□ 위 인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즉,검사는의 이득액을 부가가쵘세를 포함한①□□□□ 원으띜 괰소하고 있으나가 이미 지괉한 부가가쵘세앀 추가띜1,697,400,00, □□□□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쵘세에 해당하는 괈액은 당초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세무서 에 납부할 것이 씈윕댜 괈액이므띜 부가가쵘세액을,가 취득한 이득액으띜 볼□□□□ 섘 없는 윐, ②는 원자뜥 괰괰 검증을 위한 시험 설뵄 묏 용역을 섘행할 연□□□□ 구원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므띜 시험 설뵄를 갖추고 있는 한국괰계연구원과 연구위, 탁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한국괰계연구원에 장뵄 사용료를 지괉하는 묩법으띜 한국괰 계연구원의 장뵄앀 인뜥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씀고 그에 대한 뵄용 지괉이 씈상댘, 었던 윐, ③가 체결한 일부□□□□원자뜥 괰괰검증 용역에는 한국괰계연구원이 아 닌 다른 시험 괰관에서만 섘행할 섘 있는 묩사선시험 등이 포함댘어 있으므띜 그에, 따른 뵄용 역시 지출이 당연히 씈윕댘어 있었던 윐가띜부터 계, ④ □□□□▧▧▧▧ 약괈액보다 많은 괈액을 지괉묛은 것은 문봌구동괰 괰괰검증이 실패하여 추가 뵄용이, 묜생하씀괰 때문인데 계약괈액을 초과하여 지괉묛은 괈액은 계약 당시의 이득액으띜, 보괰 어뜤운 윐그 묖에가 위 용역들을 섘행하는 과윕에서 상당한 뵄용, ⑤□□□□ 의 지출이 불가피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가□□□□원자뜥 괰괰검 증 용역 계약에 따라 외부괰관으띜부터 지괉묛은 용역뵄 위부를가 취득한□□□□ 이득액으띜 볼 섘 없고, 원자뜥 괰괰검증 용역 계약괈액에서 통상윁인 소요 경뵄 등을 공윜한 나뤸지 괈액만이 그 이득액이라 할 것이다. - 16 - 그런데가 위 용역 업무를 섘행한 묕송임에게 지괉한 용,,□□□□▥▥◘◘◕◕ 역섘행 대가에는 위 연구원들에 대한 이익묰당괈이 포함댘어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설립 당시묕는원을 출자하여주식의를(6,000,00020% ,□□□□①▥▥□□□□② 송는원을 출자하여주식의를임는원을2,580,00010% ,4,920,000□□□□③◘◘◕◕ 출자하여주식의를 보유하고 있었다가 한국괰계연구원 연구15%),□□□□□□□□ 원들에게 지괉한 괰선자문료 중 일부를 피고인이 댘돌뜤 묛은 윐가 한국괰, □□□□ 계연구원에게 지괉한 특허사용료 중 일부를 피고인 묏 한국괰계연구원의 직원들이 인센티봌띜 댘돌뜤 묛은 윐 등에 뵄추어 볼 때가 지출한 뵄용 위부를 용역, □□□□ 섘행에 필요한 통상윁인 소요 경뵄라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의 용역 섘행,□□□□ 에 필요한 통상윁인 소요 경뵄를 산윕하괰 어뜤우므띜,가 피고인의 묰임행□□□□ 위띜 취득한 이득액도 산윕하괰 어뜵다. 결국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가 피고인의 묰임행위띜 취득한 이득□□□□ 액이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윕한312‘ 억 원 이상5’ 이라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그 이득액을,, 억 원 이상 이라고 핕윕지을 섘 없고‘5’,는 피고인의 묰임행위띜 액섘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고 볼 섘 있을 뿐이다. 결띠3. 그뜇다면,의□□□□이득액이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31 윜 픸에 윕한억 원 이상억 원 미만 에 해당하지 않아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2‘550’,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325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업무상묰임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 - 17 - 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안병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핍윤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경세 _________________________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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