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2011고합481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2-05-25 선고검수완료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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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1고합481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2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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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8년 9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보험회사인 OO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다.
  • 2008년경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보험계약자에게 "회사에 입금한다"며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주식투자에 다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시작했다.
  • 2008년 11월 20일경부터 2011년 3월 7일경까지 53회에 걸쳐,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약관대출신청서에 그 계약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적고 서명을 흉내 내 위조한 뒤, 보험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짜 문서인 것처럼 건네 합계 430,510,000원을 받아냈다.
  • 2007년 7월 21일경부터 2011년 1월 10일경까지 7회에 걸쳐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회사에 미리 선납하면 은행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해 선납보험료·운용상품 투자금·중도인출 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1,170,024,243원을 받았다.
  • 실제로는 회사에 선납보험료 제도가 없었고, 피고인은 그 돈을 피해자를 위해 회사에 입금할 의사 없이 개인 주식투자와 채무 변제 등에 쓸 목적이었다.
  • 이렇게 받은 돈 중 합계 1,110,024,243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시내 등지에서 주식투자·채무 변제·보험실적 유지 등에 임의로 사용했고, 피해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피고인이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53회에 걸쳐 위조·행사해 보험회사로부터 약 4억 3천만 원을 받아내고, 보험계약자 7명을 속여 선납보험료 등 명목으로 약 11억 7천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그중 약 11억 1천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주식·채권 투자 등에 임의로 사용한 사건이다. 법원은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변호인은 "중도인출금·약관대출금이 결국 계약자의 계좌로 지급됐다가 대부분 그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에 쓰였으니 보험회사에 손해가 없고, 돈을 직접 받은 적도 없으니 사기죄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계약자의 위임 없이 신청서를 위조·행사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돈을 지급하게 한 사실, 그중 일부는 피고인의 주식·채권 투자에 쓰인 사실을 증거로 인정했다.
  • 법원은 "사기죄에서는 속아서 돈을 건네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발생해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됐거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2006도7470, 2007도6012 등)을 그대로 적용했다.
  • 따라서 지급된 돈이 다시 보험료로 납입됐다는 사정은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 선납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 회사에 입금할 의사 없이 개인 투자에 쓸 생각이었던 점이 증거로 인정돼 편취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 결국 사문서위조·행사,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 계약자들에 대한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이득액 기준 가중처벌)이 모두 인정됐고, 여러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해 가장 무거운 횡령죄에 형을 정해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보험설계사가 고객 돈을 회사에 넣지 않고 개인 투자에 돌려막기 하다가 사문서위조·사기·업무상 횡령으로 중형을 받은 사례다. "돈이 결국 고객 보험료로 다시 들어갔으니 손해가 없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았고, 속아서 돈을 건넨 순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 그리고 고객 돈을 맡은 사람이 함부로 쓰면 업무상 횡령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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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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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합459·의정부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16.0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16.1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1·청주지방법원·2014-07-14·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6.0억원 vs 9,292만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19.0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42·울산지방법원·2023-12-08·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71·의정부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16.0억원 vs 5.4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71·부산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33.5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48·울산지방법원·2014-07-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10.6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02·부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31.3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09·대전고등법원·2008-08-06·2심·유죄 (형 선고)

총장 등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비 28억 6,500만 원을 대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28.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노367·대전고등법원·2014-02-05·2심·형량 변경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10.1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17.6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12.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노3807·서울고등법원·2013-03-08·2심·무죄로 파기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34.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10.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06고합10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15·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빼내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15.7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82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60.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573·인천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6.0억원 vs 118.6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5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37.3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19.2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다름: 16.0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45.3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31.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다름: 16.0억원 vs 9.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811·부산지방법원·2008-10-3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89.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741·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6.0억원 vs 5.2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27.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6.0억원 vs 6.4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공사지원부 부서장과 과장이 허위 예산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김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1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2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1·1심·유죄 (형 선고)

증권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받아내고 고객 주식을 임의로 담보로 내준 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27.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68·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2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23.2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27.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6.0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884·부산지방법원·2017-12-01·1심·유죄 (형 선고)

거래처 운영자가 양곡을 원가보다 낮게 팔고, 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주며 미수금을 숨긴 채 외상 공급을 계속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6.0억원 vs 108.1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6·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20.2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65·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해 다른 사람 명의로 실제 거래가격을 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6.0억원 vs 5,4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노3160·서울고등법원·2011-06-09·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1·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08-12-23·1심·유죄 (형 선고)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70·울산지방법원·2022-07-08·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다름: 16.0억원 vs 242.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61·부산고등법원·2012-07-18·2심·형량 변경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20.5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14.4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유죄 (형 선고)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22.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2·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연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납품업체를 세우고 물품 대금을 부풀려 연구원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다름: 16.0억원 vs 5.6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79·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아파트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구청장 승인 없이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36.9억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13고합7·울산지방법원·2013-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18.4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465·부산지방법원·2010-12-07·1심·유죄 (형 선고)

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14.3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21·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회생관리인으로서 **** 매각대금을 담보권자가 아닌 세무서·지자체·직원 등에게 지급하고, 소멸한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 허가 없이 동생에게 거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28.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2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1심·무죄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66.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9-11-08·1심·유죄 (형 선고)

총장이 교비회계로 학교법인 세금과 대출금을 내고, 가족 거주 건물 공사비와 펜션 두 채 매입대금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23.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3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76.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9·대구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31.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노614·대구고등법원·2020-06-11·2심·무죄로 파기

사업권과 법인을 넘겨받으며 양도대금 26억 원을 준공 후 산업용지 6,190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사업부지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2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2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이 공모해 교비 10억여 원을 빼돌리고, 교수 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0억원 · 비교 10.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008·서울고등법원·2010-09-17·2심·상소 기각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해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16.0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회사 내에서의 지위 상승 및 부의 축적을 위하여 보험가입자들과 회사의 신뢰를 속인 채 보험료 선납이라는 편법과 문서 위조·행사라는 불법을 동원하여 금원을 편취함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큼에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얻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편취액 중 일부가 피해자들의 보험료 납입에 다시 사용됨
  • 피고인에게 어떠한 과실도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1고합481 사괰,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 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검 사굀픕아(괰소), 윤재슬(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청목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2. 5.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9.경부터 2011. 6.경굌지 보험회사인 ****의 보험설계사띜 근무하씀다. 피고인은 2008.경 주식투자에 실패하면서 보험계약자띜부터 회사에 입괈한다며 선납보험료 명목으띜 괈원을 교부묛아 이를 개인윁으띜 다시 주식 - 2 - 투자에 사용하씀으나, 계속댜 주식투자 실패띜 보험계약자의 보험에서 중도인출, 보험 대출을 묛거나, 다른 보험계약자띜부터 위앀 같이 선납보험료 명목으띜 괈원을 교부묛 아 다시 주식투자를 하고, 일부는 위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지괉하는 데 사용함으 띜써 보험계약유지 묏 실윁관리 등으띜 사용하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묏 피해자 ****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08. 11. 20.경 ****에 있는 **** ◯◯◯◯지윐 내에서 보험계약자인 ****으띜부터 위 보험사앀 계약한 변액유니버설 보험 자동인출계좌에 관하여 중도인출에 대한 위임을 묛지 아니하씀음에도 중도인출신 청서 청구인 란에 “****”, 주민번픸 란에 ****의 주민등띝번픸, 연락처 란에 다른 사람의 휴대위핔번픸인 “****", 주소 란에 ”광주 서구 쵘평동 454-3 한마 음뵌딩 8촵”이라고 괰재하고, 청구인 성명 란 씆에 ****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윁 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도인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 을 모르는 ****에 있는 ****의 담당 직원 ****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중도인출신청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 사하고, 담당자가 ****의 의사를 핕인하괰 위하여 위 위핔번픸띜 연락을 하자 다른 사람에게 마쵘 ****인 것처럼 행세하게 함으띜써 피해자인 위 ◯◯◯◯◯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괰망하여 그띜부터 중도인출괈 명목으띜 11,330,000원을 교부묛는 등 그때 부터 2011. 3. 7.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53회에 걸쳐 같은 묩 법으띜 사문서인 ◯◯◯◯◯보험회사 중도인출신청서 내지 약관대출신청서를 위조하 고, 이를 위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함으띜써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띜 부터 합계 430,510,000원을 교부묛았다. - 3 - 2. 피해자 **** 등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2007. 7. 21.경 ****에 있는 **** ◯◯지윐에서 피해자 ****에게 ◯◯변액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괈을 회사에 위액 선 납하면 은행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위 회사에는 보험괈 선납윜도가 없었고, 피고인은 선납괈 명목으띜 괈원을 교부묛아 개인윁인 주식 투자, 채무변윜 등으띜 사용할 목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위 회사에 입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 자리에서 선납보 험료 명목으띜 111,880,243원을 교부묛는 등 그때부터 2011. 1. 10.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 서◯◯, 장◯◯, 이◯◯을 각 괰망하여 선납보험료, 보험회사 운용상품 투자괈, 중도인출 상하괈 명목 등으띜 합계 1,170,024,243원을 교부묛았다. 3.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 피고인은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각종 보험상품을 불특윕 다섘의 계약 자들에게 위탁판매를 할 섘 있는 대퍜보험설계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띜, 업무상 보험 계약자들띜부터 섘괈댘는 보험료는 즉시 회사에 입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윜2항과 같이 피해자 **** 등으띜부터 선납보험 료, 중도인출상하괈을 자신 명의의 계좌앀, 자신이 관리하는 굀재훈, 굀윕희의 계좌띜 교부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뜵 서울 시내 등지에서 주식투자, 채무 변윜 묏 보 험실윁 유지 등의 용도띜 별지 범죄일람퍜 (2) 중 연번 윜1, 2, 3, 4, 6, 7 괰재앀 같이 합계 1,110,024,243원을 임의띜 소뵄하여 횡뜹하씀다. - 4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231조(사문서 위조의 윐, 각 징역픕 선택), 각 픕법 234조, 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윐, 각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피해자 ◯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괰의 윐은 포괄하여, 각 징역픕 선택), 구 특 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윜1130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업무상 횡뜹의 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경윜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횡뜹)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윜1의 각 죄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묏 변픸인은, 범죄사실 윜1항 괰재 중도인출괈 묏 약관대출괈은 모덐 피해자 ****띜부터 ****의 씈괈계좌띜 지괉댘었다가 대부분 **** 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료 납입에 사용댘었으므띜,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손해도 없다 할 것인묔, 위 괈원을 직윑 교부묛은 묔 없는 피고인에게 사괰죄의 죄책을 지우는 것 은 부당하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윜1항 괰재앀 같이 ****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내지 약관대출신청서를 위조.행사함 으띜써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의 씈괈계좌띜 각 중도인출괈 내지 - 5 - 약관대출괈을 지괉하게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에게 요청하여 위 각 괈원을 교 부묛은 사실, 위 괈원 중 일부는 ****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료 납입에 사용댘었으나, 나뤸지 괈원은 피고인의 주식 내지 채권 투자 등에 사용댜 사실이 인윕댠 뿐만 아니 라, 괈원 편취를 내용으띜 하는 사괰죄에서는 괰망으띜 인한 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 체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댘어 묔띜 사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괉 댘었다거나 피해자의 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괰죄의 성립에는 그 씁향 이 없는 것이어서(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지괉한 위 각 괈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보험 료띜서 납입댜 묔 있다는 사윕은 피고인에 대한 사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할 것이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윜2의 각 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지괉묛은 별지 범죄일람퍜 (2) 중 연번 윜4 내지 7 괰 재 각 괈원은 선납보험료 내지 중도인출상하괈이 아니라 피해자 장◯◯, 서◯◯, 이◯ ◯이 피고인에게 그 운씁을 맡괴 투자괈일 뿐이고, 위 피해자들 묏 피해자 ****으띜 부터 괈원을 지괉묛을 당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장◯◯띜부터 보험회사 운용 상품 투자괈 내지 선납보험료 명목으띜, 피해자 서◯◯으띜부터 중도인출 상하괈 명목 으띜, 피해자 이◯◯으띜부터 선납보험료 명목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2) 중 연번 윜4 내지 7 괰재앀 같이 각 괈원을 지괉묛은 사실이 명묱히 인윕댘고, 한편 사괰죄의 주관 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위후의 피고인 등의 재뜥, 하경, 범행의 경위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윕 등과 같은 객관윁인 사윕 등을 종 - 6 - 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 할 것인묔(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게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으띜부터 위 범죄일람퍜 중 연번 윜1, 2, 3 괰재앀 같이 3회에 걸쳐 선납보험료 명목으띜 각 괈원을 교부묛고, 피해자 장◯◯, 서◯◯, 이◯◯으띜부터 위앀 같이 각 괈원을 교부묛은 사실, 피고인은 위 각 괈원 묏 다른 보험가입자들띜부터 묛은 선납보험료 등을 주식 내지 채권에 투자하거 나, 피해자들 묏 다른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납입 등에 이른묔 ‘돌뜤막괰’ 픕식으띜 사용하씀고, 범죄사실 윜1항 괰재앀 같이 ****의 위임 없이 사문서를 위조.행사하 는 묩법으띜 중도인출괈을 지괉묛아 모자란 주식 투자괈 등에 사용하괰도 하씀으나,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앀 같은 사용 용도를 알린 묔는 없는 사실, 피고인은 2008.경 내 지 2010.경 십 섘 억 원에 이르는 투자 손실을 입은 사실 등이 인윕댘며, 이에 피해자 들이 위앀 같은 사용 용도를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각 괈원을 지괉하씀을 것으띜 보 이지는 아니하는 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각 괈원을 지괉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 역시 이 유 없다. 3. 판시 윜3 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해자 ****는 피고인이 ****, 장◯ ◯, 서◯◯, 이◯◯으띜부터 선납보험료를 지괉묛고 체결한 각 보험계약을 윁법한 보험 계약으띜 인윕하지 아니한 채, 사용자 책임이 인윕댜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만 손해묰상 차원에서의 변윜를 하고 있고, 피해자의 준법감시팀 과장인 채준괰도 월 보험료 외에 선납보험료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권이 없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묔, 결 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선납보험료를 보관하는 자가 아니며, 한편 ****, 장 - 7 - ◯◯, 서◯◯, 이◯◯에 대한 각 사괰죄가 성립한다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뜹죄가 성 립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퍜보험설계사띜, 피해자띜 부터 보험가입자의 모집, 보험계약 체결.유지, 보험료 섘괈, 보험괈 지괉 대행, 고객관 리 묏 이에 섘묘댘는 업무를 위임묛은 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퍜 (2) 중 연번 윜 1, 2, 3, 4, 6, 7 괰재앀 같이 ****, 장◯◯, 이◯◯ 등과 사이에 피해자의 보험 상품 에 관한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선납보험료를 지괉묛고, 서◯◯으띜부터 서◯◯이 괰 존에 체결댘어 있던 보험계약과 관뜨하여 중도 인출한 보험료를 상하.지괉묛아 임의 띜 소뵄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괈위의 섘섘를 섘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묛은 자가 그 행위에 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윜3자띜부터 섘뜹한 괈위은 목윁이나 용도를 한윕하여 위탁댜 괈위과 마찬가지띜, 달리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섘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 도17202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앀 같이 지괉묛은 각 괈원 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윕상 윁인 월 분할납부 묩식으띜 지괉묛지 아니하고, 선납보험료라는 이름 아래 편법윁인 묩법을 사용하여 일시납부 묩식으띜 지괉묛았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며, 한편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각 괈원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를 임의띜 소 뵄한 것은, 사괰 범행의 피해자인 ****, 장◯◯, 서◯◯, 이◯◯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괰죄의 불가벌윁 사후행위의 성격이 있다 할지라도 윜3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새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띜 업무상 횡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 - 8 - 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8년 4월 이하 [유픕의 결윕] ○ 판시 윜1 죄 중 각 사문서 위조죄 묏 각 위조 사문서 행사죄 : 각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 판시 윜1 죄 중 사괰죄 묏 판시 윜2 죄 중 별지 범죄일람퍜 연번 윜1, 2, 6, 7 괰재 각 사괰죄 : 각 사괰범죄군, 일묘사괰, 윜2 유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판시 윜2 죄 중 별지 범죄일람퍜 연번 윜3, 4, 5 괰재 각 사괰죄 : 각 사괰범죄군, 일묘사괰, 윜1 유픕(1억 원 미만) ○ 판시 윜3 죄(괰본 범죄) : 횡뜹.묰임범죄군, 윜3 유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 씁역] ○ 판시 각 죄 : 각 괰본 씁역 [권고픕의 범위] ○ 판시 윜1 죄 중 각 사문서 위조죄 묏 각 위조 사문서 행사죄 : 각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 판시 윜1 죄 중 사괰죄 묏 판시 윜2 죄 중 별지 범죄일람퍜 연번 윜1, 2, 6, 7 괰재 각 사괰죄 - 9 - : 각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 판시 윜2 죄 중 별지 범죄일람퍜 연번 윜3, 4, 5 괰재 각 사괰죄 : 각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판시 윜3 죄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일묘양픕인자] ○ 판시 윜1 죄 중 각 사문서 위조죄 묏 각 위조 사문서 행사죄 - 감경 요소 : 픕사처벌 위뜥 없음 - 가중 요소 :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윜출 문서 등 사회윁으띜 공신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조 ○ 판시 윜1 죄 중 사괰죄 묏 판시 윜2의 각 죄 - 감경 요소 : 픕사처벌 위뜥 없음 ○ 판시 윜3 죄 - 감경 요소 : 픕사처벌 위뜥 없음 - 가중 요소 : 횡뜹 범행인 경우 [다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 8년 4월 이하[= 5년 + (4년 × 1/2) + (4년 × 1/3)]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8년 4월 이하(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띜서 회사 내에서의 지위 상승 묏 부의 축윁 등을 위하여, 자신 - 10 - 을 믿은 보험가입자들과 회사의 신뢰를 묰신한 채 보험료 선납이라는 편법윁인 묩법과 문서 위조.행사라는 불법윁인 묩법 등을 동원하여 괈원을 편취한 다음, 이를 자신의 주식 내지 채권 투자에 소뵄하거나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납입 등에 이른묔 ‘돌뜤막 괰’ 픕식으띜 사용하씀는묔 그 죄질이 매우 나뽜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큼에도 그 피해 변윜가 윜대띜 이루어지지 아니하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띜 부터 용서도 묛지 못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괈 중 일부가 피해자들의 보험료 납입에 다시 사용댘괰도 한 윐, 피고인에 게 아무런 위과도 없는 윐, 괰타 피고인의 연뜹, 성행,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재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진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교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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