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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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1고합481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2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8년 9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보험회사인 OO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다.
- 2008년경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보험계약자에게 "회사에 입금한다"며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주식투자에 다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시작했다.
- 2008년 11월 20일경부터 2011년 3월 7일경까지 53회에 걸쳐,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약관대출신청서에 그 계약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적고 서명을 흉내 내 위조한 뒤, 보험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짜 문서인 것처럼 건네 합계 430,510,000원을 받아냈다.
- 2007년 7월 21일경부터 2011년 1월 10일경까지 7회에 걸쳐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회사에 미리 선납하면 은행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해 선납보험료·운용상품 투자금·중도인출 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1,170,024,243원을 받았다.
- 실제로는 회사에 선납보험료 제도가 없었고, 피고인은 그 돈을 피해자를 위해 회사에 입금할 의사 없이 개인 주식투자와 채무 변제 등에 쓸 목적이었다.
- 이렇게 받은 돈 중 합계 1,110,024,243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시내 등지에서 주식투자·채무 변제·보험실적 유지 등에 임의로 사용했고, 피해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피고인이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53회에 걸쳐 위조·행사해 보험회사로부터 약 4억 3천만 원을 받아내고, 보험계약자 7명을 속여 선납보험료 등 명목으로 약 11억 7천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그중 약 11억 1천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주식·채권 투자 등에 임의로 사용한 사건이다. 법원은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변호인은 "중도인출금·약관대출금이 결국 계약자의 계좌로 지급됐다가 대부분 그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에 쓰였으니 보험회사에 손해가 없고, 돈을 직접 받은 적도 없으니 사기죄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계약자의 위임 없이 신청서를 위조·행사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돈을 지급하게 한 사실, 그중 일부는 피고인의 주식·채권 투자에 쓰인 사실을 증거로 인정했다.
- 법원은 "사기죄에서는 속아서 돈을 건네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발생해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됐거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2006도7470, 2007도6012 등)을 그대로 적용했다.
- 따라서 지급된 돈이 다시 보험료로 납입됐다는 사정은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 선납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 회사에 입금할 의사 없이 개인 투자에 쓸 생각이었던 점이 증거로 인정돼 편취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 결국 사문서위조·행사,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 계약자들에 대한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이득액 기준 가중처벌)이 모두 인정됐고, 여러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해 가장 무거운 횡령죄에 형을 정해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보험설계사가 고객 돈을 회사에 넣지 않고 개인 투자에 돌려막기 하다가 사문서위조·사기·업무상 횡령으로 중형을 받은 사례다. "돈이 결국 고객 보험료로 다시 들어갔으니 손해가 없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았고, 속아서 돈을 건넨 순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 그리고 고객 돈을 맡은 사람이 함부로 쓰면 업무상 횡령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총장 등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비 28억 6,500만 원을 대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함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빼내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공사지원부 부서장과 과장이 허위 예산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김
증권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받아내고 고객 주식을 임의로 담보로 내준 행위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거래처 운영자가 양곡을 원가보다 낮게 팔고, 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주며 미수금을 숨긴 채 외상 공급을 계속 받음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해 다른 사람 명의로 실제 거래가격을 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음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연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납품업체를 세우고 물품 대금을 부풀려 연구원 자금을 빼돌림
회사 대표가 아파트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구청장 승인 없이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함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회생관리인으로서 **** 매각대금을 담보권자가 아닌 세무서·지자체·직원 등에게 지급하고, 소멸한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 허가 없이 동생에게 거액을 지급함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총장이 교비회계로 학교법인 세금과 대출금을 내고, 가족 거주 건물 공사비와 펜션 두 채 매입대금을 지출함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
사업권과 법인을 넘겨받으며 양도대금 26억 원을 준공 후 산업용지 6,190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사업부지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함.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이 공모해 교비 10억여 원을 빼돌리고, 교수 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음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해 처분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회사 내에서의 지위 상승 및 부의 축적을 위하여 보험가입자들과 회사의 신뢰를 속인 채 보험료 선납이라는 편법과 문서 위조·행사라는 불법을 동원하여 금원을 편취함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큼에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얻지 못함
- 편취액 중 일부가 피해자들의 보험료 납입에 다시 사용됨
- 피고인에게 어떠한 과실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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