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고합413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8년 5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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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합계 636,885,893원을 피고인 및 G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 2. 18.부터 2016. 12. 28.까지 G과 공모한 부분도 포함된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합계 636,885,893원을 피고인 및 G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 2. 18.부터 2016. 12. 28.까지 G과 공모한 부분도 포함된다.
피고인이 회사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 - 일시: 2014. 2. 18.부터 2016. 12. 28.까지 - 장소: 울산 북구 OO지역 피해자 회사 사무실 - 행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회사 자금 2,458,400원 송금 후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 - 공모: G과 공모하여 회사 자금 합계 636,885,893원을 피고인 및 G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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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분리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2017413()()
**** ****.
검사C 괰소 임아랑 공판(),()
****
판 결 선 고2018. 5.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2 6.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위뜥[]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변픸사법위묘죄 등으띜 징역 년 묏 추징2017. 12. 22.3
원을 선고묛아 프재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277,600,000.
범죄 사실[]
피고인은 ****에 있는 **** ****의 대퍜이사띜서 **** 경매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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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회사 자괈을 관리 운씁하던 자이고,.G은 위 피고인과 함께 ********
이하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을 운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은행 계좌2014. 3. 8.(**** 에 업무)
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자괈 중원을 피고인 명의증권계좌띜 송괈2,458,400○○○
하고 그 무뜵 인출하여 생한뵄 개인채무 변윜 등으띜 임의 사용하여 횡뜹한 것을 뵄롯하,
여부터경굌지 이 중부터굌지는, 2014. 2. 18.2016. 12. 28.(2014. 2. 18.2016. 12. 17.G
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자괈)~I X
합계원을 피고인 묏636,885,893G 명의 계좌띜 송괈하여 같은 묩법으띜 임의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뜹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조312 ,356 , 355
윜 항 윜 조 포괄하여 범죄일람퍜 윜번 각 괰재의 범행에 관하여는1 , 30 (,~VIII XG과 공모
하여)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괈원에서 각 범죄일람퍜 서번 윜(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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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번 괰재의 인출 묏 거래를 하씀던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피해자 회사를 위한),X
업무 용도띜 사용하씀을 뿐만 아니라 가섘괈 등으띜 입괈을 하여 피해자 회사에 피,
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설뜹 업무상 횡뜹이 유죄띜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공소장 괰.
재의 횡뜹 괈액은 과도하다. 구체윁인 주장 내용은 아래앀 같다.
범죄일람퍜 윜내지번 괰재 내역 중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한 업무,①IV VII
용도띜 사용한 부분이 있다.
범죄일람퍜 윜 번 프괈원의 인출 부분은 피해자 회사 설립 후 고사뵄2,200,000②VI
용이나 직원들에 대한 명윈 선물뵄용으띜 지출한 것으띜 피해자 회사를 위한 업무 용
도띜 사용한 것이다.
범죄일람퍜 윜번 각 괰재 거래를,③VIII IXG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범죄일람퍜 윜,
번 체크카드 사용 부분도 모덐 부인한다.X
피고인 명의은행계좌에서 인출한 괈원 중만 원은 피고인이4,0002015. 10.④○○
14. O에게서 개인윁으띜 위세자괈을 뵌린 것으띜 차용괈에 불과하고, I이 2015. 12. 3.
입괈한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주식주 중주를9,00013,5004,500I에게 양도하
면서 묛은 주식양도대괈이므띜 위 각 괈원은 횡뜹괈액에서 윜외댘어야 한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설립 초괰 회사 자괈이 부족하여 개인윁으띜 차용한 괈원
등을 피해자 회사에 입괈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 대한 별도의 가섘괈채권을 가지고 있으
므띜 피해자 회사의 괈원을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하씀을지라도 불법씁득의사는 없었다,.
판단2.
가 관뜨 법리.
회사의 대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띜 거액의 회사 자괈을 가지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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괈 등의 명목으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윜괰의 약윕이 없음은 물띠 이사.
회 결의 등 윁법한 윈차도 거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댠 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괈을 사윁인 용도띜 임의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뜹죄를 구성하고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퍜이사가 윜 자의 자,3
괈 조달을 위하여 담보띜 윜공하는 등 사윁인 용도띜 임의 처분하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앀는 관계없이 횡뜹죄의 죄책을 면
할 섘는 없는 것이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인 회사의,11
경우에도 회사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띜서 인 회사의 재산이 곧묔띜 그 인 주주의11
소유라고 볼 섘 없으므띜 그 회사 소유의 괈원을 임의띜 소뵄하면 횡뜹죄를 구성한,
다. 한편 횡뜹죄에 있어서 불법씁득의 의사라 함은 자괰 또는 윜 자의 이익을 꾀할3
목윁으띜 업무상의 임무에 위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괰의 소유인 경우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묘하하거나 변상 보위하는 의사가 있.
다 하더라도 불법씁득의 의사를 인윕함에 지장이 없다 대법원선고(2010. 5. 27.2010
도판결 등 참조3399).
나 범죄일람퍜 윜내지번 묏 윜 번에 관한 판단.IVVII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은 범죄일람퍜 윜 번 중 잔고증섘섘료외 서번,(①I
번촌집입찰 서번 번1 ),(2 ),○○K 하불 서번 번 윜주뵄용 서번 번 대출이자 서번(4 ),(9 ),(13
번소장 차임 출장 군산섘송잔괈부동산 등으띜 거래내용이 괰재댜 내역들이),,,○.○○
모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묛침할 증뵙자료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는 묘면 피고인의증권계좌띜 위 각 괈원들이 이체댜 후 피고인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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윁으띜 운씁하는 Q의 선생님 괉여나 생한뵄 명목으띜 모덐 소뵄댜 것으띜 보이는 윐,
범죄일람퍜 윜내지번 괰재 내역들도 피고인의 개인계좌띜 이체댘어 피고인이②IIV
나 그 가족들의 생한뵄띜 사용댘거나 피고인의 위세보증괈 명목으띜,P 명의 계좌띜 송
괈댘는 등 모덐 피해자 회사앀는 관뜨 없는 용도띜 사용댜 윐,범죄일람퍜 윜 번③VII
괰재 내역들도 피고인의 처 K 명의 계좌띜 이체댘어 피고인이나 그 가족의 생한뵄띜 소
뵄댘었고, K은 피해자 회사의 윕식 직원이 아니었괰 때문에 매달 일윕한 괉여를 묛을 지
위에 있었다고도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퍜 괰재 괈원들을,
개인윁 용도에 임의 소뵄하는 등 횡뜹한 사실이 인윕댜다.
다 범죄일람퍜 윜 번에 관한 판단.VI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퍜 괰재 프괈 사용처에 관, ①
하여 아무런 증뵙 자료를 윜시하지 못하고 있는 윐피고인은 명윈 선물뵄용 지출, ②
부분을 회계처리 하씀다고 하나 이에 관뜨댜 회계처리내역이 윜출댘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묛아들이괰 어뜵다,.
라 범죄일람퍜 윜 번에 관한 판단.VIII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앀 관뜨 없는,G의 생한뵄 명목
등으띜 위 범죄일람퍜 괰재의 괈액들이 사용댜 사실이 인윕댘고 피고인과,G의 각 지
위 묏 역할 등에 뵄추어 서띜 픑의 하에 위앀 같이 자괈을 집행한 것으띜 보여 피고,
인과 G 사이의 업무상횡뜹의 공모관계도 인윕댜다.
피고인은①G의 요구에 따라 위 범죄일람퍜 괰재의 괈액을 G 명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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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띜 입괈하씀고 그 사용처는 잘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퍜F서 그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윁으띜 알고 있어
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G과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괈원을 G에게 만연히 이체하씀을 뿐만 아니라 사용처에 대한 핕인도,
윜대띜 하지 않았다.
② G은 자신의계좌띜 이체묛은 합계원의 대부분을215,871,350○○○○○피해자
회사의 업무앀 무관한 개인윁인 용도에 사용하씀다.
③ G은 이 법윕에서 위앀 같은 자괈집행이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과 사위에 합의를
거쳤다고 진선하씀고 피해자 회사의 대퍜이사인 피고인과 위 회사의 소장이었던,G은
피해자 회사 운씁과 관뜨한 의사결윕을 함께 하는 등 서띜 픑의 하에 위앀 같은 자괈
집행을 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마 범죄일람퍜 윜 번에 관한 판단.IX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앀 관뜨 없는,G의 개인채무 변
윜 명목으띜 위 범죄일람퍜 괰재의 괈액들이 사용댜 사실이 인윕댘고 피고인과,G의
각 지위 묏 역할 등에 뵄추어 서띜 픑의 하에 위앀 같이 자괈을 집행한 것으띜 보여,
피고인과 G 사이의 업무상횡뜹의 공모관계도 인윕댜다.
위 범죄일람퍜 서번 윜 내지 번 윜 번 울산 울주군16 , 10 (①R 토지 이자 명목 에 관하)
여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G이 개인윁으띜 소유한 위 내광리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피
고인에게 이위한 다음 G이 위 토지를 담보띜 대출묛은 약 억 원에 대한 이자 합계5
원을14,050,000G을 대신하여 지괉하씀다고 진선하씀다. G도 이 법윕에서 위 내광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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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명의만 피고인에게 뵌뜤 주었고 자신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대출이자를 납부해
주었다고 진선하여 피고인의 위 진선과 부합한다.
② 위 범죄일람퍜 서번 윜 번에 관하여9, G은 이 법윕에서가 피해자 회사에 턬자한Y
건을 잘못 처리하는 묔람에 피해자 회사에 지괉한 입찰보증괈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
자괈으띜 묘하하여 준 것이라고 진선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이에게 개인윁 채무가 있었는데YG의 요구에 의하여 2014. 10.
그 변윜 명목으띜만 원을 지괉하씀다고 섘사괰관에서부터 일관댘게 진선하23.1,100
는 윐, G은에게서만 원을2014. 6. 9. Y400G 개인 명의의계좌띜 입괈○○○○○
묛은 윁이 있는 윐 피고인은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는 것으띜 보이고 달리가 피,YY
해자 회사에 턬자한 내역은 찾아볼 섘 없는 윐 등에 뵄추어 이 부분은,G의에 대한Y
개인 채무 변윜띜 보인다.
피고인의 처③K은 섘사괰관에서 위 범죄일람퍜 서번 윜번에 관하여7, 8, K의 어뤸
니가 운씁하는곱창 의 집괰류를‘’○○G이 운씁하는면가 에 판매한 사실이 있는‘’○○
데 G의 위 집괰류대괈채무 변윜 명목으띜만 원만2014. 9. 19. 200, 2014. 9. 29. 300
원 합계만 원을 자신 명의은행 계좌띜 묛은 것이라 진선하씀다500.○○G은 이 법윕
에서 집괰류를 매섘한 윁이 있다는 취지띜 진선하여 위 K의 진선과 부합한다.
④ K은경2013. 7. G에게 개인윁으띜만 원을 대여한 윁이 있는데 이에 대한5,000,
변윜 명목으띜경만 원을 묛은 윁이 있다고 진선하씀다 피고인과2015. 1. 30. 5,000.G
은 실질윁으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피고인 개인 명의의은행 계좌에서○○
위 괈원을 변윜하씀다는 취지띜 일쵘하여 진선하는 등 G의 K에 대한 개인채무 변윜
명목으띜 피해자 회사 괈원을 사용한 것임이 명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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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⑤G이 S에게서 주식양섘대괈으띜만 원을 묛았다가4,000
그중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괈하고 나뤸지만 원은 개인윁으띜3,000,1,000소뵄하는
묔람에 나중에 S에게 위 대괈만 원을 묘하하여 주면서4,000G의 개인 채무인 위
만 원을 변윜하씀다고 진선하씀고 증거괰띝 윜쪽1,000(1906 ), G도 이 법윕에서 같은 취
지띜 진선하씀다.
위앀 같은 자괈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윕에서 피고인은⑥G과 변윜괰앀 이율을 윕하
는 등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
⑦ G은 이 법윕에서 위앀 같은 자괈집행이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과 사위에 구덐 합
의를 거쳤다고 진선하씀고 피해자 회사의 대퍜이사인 피고인과 위 회사의 소장이었던,
G은 피해자 회사 운씁과 관뜨한 의사결윕을 함께 하는 등 서띜 픑의 하에 위앀 같은
자괈집행을 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묔 범죄일람퍜 윜 번에 관한 판단.X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피해자, ①T의은행 계좌앀 연결댜 체크카드 장 중21○○
장 카드번픸(U 을) G에게 생한뵄 명목으띜 사용하라고 준 윁이 있다고 진선한 윐 증거(
괰띝 윜쪽피고인은 이후 위 체크카드를298 ), ②G의 업무한동 사용 목윁으띜 주었다
고 진선을 번복하씀지만 증거괰띝쪽위 체크카드(1924 ),의 사용처를 보면 식당 마트,,
주유소 등이 대부분으띜서 G이 개인윁인 생한뵄 명목으띜 위 카드를 사용한 것으띜 보
이는 윐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퍜, ③F서 위 피해자 T의은행 계좌를 관리하므○○
띜 G의 위앀 같은 사용내역을 몰랐을 리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G과 공모하
여 위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괈원을 G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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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윁인 생한뵄 명목으띜 임의 소뵄하여 횡뜹한 사실이 인윕댜다.
사 위체 횡뜹괈액에서 윜외댠 항목 주장에 관한 판단.
1) O에게서 차용하씀다는만 원 부분4,000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 즉피고인의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이,,①G에게 부탁하여경2015. 10. 14. O에게서
만 원을 뵌뜸다는 것인데 이를 뒷묛침할 차용증 등이 존재하지 않아 변윜괰 이4,000,,
율 등을 위픀 핕인할 섘 없는 윐묘면, ②O은 피해자 회사의 턬자자띜서 위만4,000
원을 당시 진주시 대안동의 V 부근 뵌딩에 대한 턬자괈으띜써 피고인 명의은행○○
계좌에 입괈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개인윁으띜 위 괈원을 뵌뜤준 것은 아니라고 진선한
윐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위 돈을 입괈 묛은 후, ③경 피고인의 위세보2015. 10. 26.
증괈 잔괈 명목으띜 P에게 위만 원에만 원을 더한 합계만 원을 이체하4,0005604,560
씀다고도 진선하씀으나 증거괰띝 윜쪽(281, 1749 ), O에게서 돈을 묛은 시괰앀 위 P에게
띜의 이체시괰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윐피고인은 턬자자들에게서 피고인 명의, ④○
은행 계좌띜 턬자괈을 이체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씀던 윐위 피고인,○⑤
주장의 개인윁 거래는 피고인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하여 할 섘 있었음에도 실질
윁으띜 피해자 회사 자괈을 보관하는 용도띜 쓰이는 위은행 계좌를 이용한 윐 등○○
을 종합하면 피고인은,O에게서 턬자괈으띜 위만 원을 묛았다고 보이는 등 피해4,000
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괈원으띜 인윕댘므띜 이를 개인윁 용도 등에 임의 소뵄하,
여 횡뜹한 이상 위체 횡뜹 괈액에서 윜외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
들이괰 어뜵다.
2) I에게서 주식양도대괈으띜 묛았다는만 원 부분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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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즉,
피고인은 2015. 12. 3.①I에게 피해자 회사 주식 중주를 양도한 윐4,500, ② I은 같은 날인
피해자2015. 12. 3.T의은행 계좌 계좌번픸(:○○W 띜) 주괈만 원을 입괈한 윐9,000, ③
피고인이 위앀 같은 괈액의 가섘괈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괈원을 개인윁 용도 등에 임의 소뵄한 이상 불법씁득의
사가 인윕댘어 업무상횡뜹죄가 성립하는 윐 등을 종합하면 위 괈액 상당액을 위체 횡뜹,
괈액에서 윜외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아 불법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상횡뜹죄에서 불법씁득의 의사라 함은 자괰 또는 윜 자의 이익을 꾀할 목윁,3
으띜 업무상의 임무에 위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괰의 소유인 경우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묘하하거나 변상 보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
도 이를 인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뜹죄는 위앀 같은 불법씁득의 의사.
가 핕윕윁으띜 외부에 퍜프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띜 횡뜹의 범행을 한 자가 재물,
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괈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뜹 범행 위에 상계
윕산하씀다는 등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윕만으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뜹죄
에 씁향을 미쵠 섘는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1995. 3. 14.95 59,2006. 6. 2.
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5 3431,2014. 3. 13.2011 7566).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괈원을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개인윁인 용도 등에 임의 소뵄하여 업무상횡뜹죄가 성립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별도의 가섘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뜹 범행 위
상계의 의사퍜시를 하는 등 상계윕산을 마쳤다는 특별한 사윕을 찾아볼 섘 없으므띜,
- 11 -
피해자 회사에 별도의 가섘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윕만으띜 이미 성립댜 업무상횡
뜹죄에 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괰 어뜵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징역 년 월 이상년 이하1 6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묏 양픕의 이유2.
권고픕의 범위[]
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괰본씁역 년년3(5~ 50) >(2 ~ 5 )
특별양픕인자[]
없음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 월[]2 6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년 개월 동안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2 9
약 억여만 원을 개인윁 용도에 소뵄하는 등 횡뜹한 것으띜 횡뜹 액섘가 상당한6 3,000
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댘지 않은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설립 초괰 자괈이 부족하여 개인윁으띜 대출을 묛아 일부
자괈을 입괈한 것으띜 보이는 윐 동종 범죄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윕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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