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9고합159제주지방법원 1심2010-11-18 선고검수완료

회사 자금 5억 원 상당을 여러 차례 빼내 쓰고, 공무원에게 선물과 현금을 건네며 인허가 청탁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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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09고합159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0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28조 제1항, 상법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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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5년 6월경 지인들로부터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아 마치 자기 자본인 것처럼 꾸며 회사 '0000테크'를 설립하고, 설립 직후 차용금 4억 1천만 원을 인출해 갚는 방식으로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 2005년 1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피고인A는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중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23회에 걸쳐 합계 521,236,130원을 빼내 썼다.
  • 피고인A는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신속히 받기 위해 당시 담당 공무원이던 피고인B에게 여러 차례 청탁을 하며 갈치·수산물 선물세트, 현금 1,000만 원, 주식, 항공료 등 시가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 피고인B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풍력발전단지 운영 관리 및 인허가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피고인A로부터 받은 금품을 대가로 편의를 봐주었다.
  • 피고인B가 받은 뇌물 중 20,953,648원은 법원이 추징하기로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회사를 설립할 때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회사 자금 5억 2천여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횡령 등)와 공무원인 피고인B에게 인허가 편의를 청탁하며 선물·현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되었다. 피고인B는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B에게서 20,953,648원을 추징하였다. 다만 피고인A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회사 설립 당시 차용금을 주금으로 가장하고 설립 후 바로 인출해 변제한 행위는 주금 납입을 가장한 것으로 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A가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 소유 금원을 마음대로 소비한 횡령으로, 그 액수가 5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A가 공무원인 피고인B에게 인허가 청탁과 함께 선물과 현금을 제공한 것은 직무에 관한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B가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에 해당하며, 그중 일부는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피고인A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횡령과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뇌물공여, 그리고 공무원의 뇌물수수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이다. 법원은 회사 설립 과정의 주금 가장도 엄격히 처벌하고, 공무원의 직무 청탁에 따른 금품 제공은 뇌물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이는 기업 운영 과정에서의 자금 관리와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에 대한 경각심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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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 여00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횡령금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여00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횡령금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여00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9고합159, 169(병합)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나. 뇌물공여 다. 업무상배임 라. 상법위반 마. 뇌물수수 피 고 인1.가.나.다.라. 여00 (59****-1******), 0000테크 본부장 주거 제주시 연동 ****-* 00빌 ***호 등록기준지 제주시 삼도2동 **** 2.마. 주00 (61****-1******), 공무원 주거 제주시 연동 ***-** 00000아파트 ***호 등록기준지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 검 사전윤경 변 호 인변호사 나인수 (피고인 여00을 위하여) 변호사 전호종 (피고인 주00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0. 11. 18. - 2 -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주00로부터 20,953,648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여00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여00은 제주시 연동 ***-* 000빌 202호에 있는 풍력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0000테크 주식회사(이하 ‘0000테크’라 한다)의 사업개발본부장으로서, 사실상 위 회 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00은 2006. 9.경부터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 0000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풍력발전단지 운영 관리, 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인⋅허가 승인 업무와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승인업무 등을 처리하는 0000산업과의 소 관 사무를 통할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이다. 피고인 주00은 2006. 말경 풍력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세미나에서 0000테크를 실질 적으로 운영하는 동 회사의 사업개발본부장 피고인 여00을 알게 되었는데, 0000테크는 2006. 12. 21.경 광주 동구 광산동 **-* 00빌딩 4층에 있는 00종합개발주식회사(이하 ‘00종합개발’이라 한다)와 합작투자계약서를 체결하면서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을 공동추 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00에너지 주식회사(이하 ‘00에너지’라 한다)라는 합작투자법인 을 설립한 후 그 회사 명의로 2007. 6. 12.경 제주특별자치도 0000국 0000산업과(이전 명칭은 00에너지과, 00산업과)에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에 있는 풍력발전단지개발사업 - 3 - 과 관련하여 인·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여00은 인⋅허가 관련 각종 서류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삼달리 주민들의 민원 등을 해결하여 신속하게 인⋅허가를 승인받 을 수 있는 업무(00에너지 제주사업본부장 겸임)를 담당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 여00은 2005. 6.경 강00로부터 4,000만 원, 고00로부터 5,000만 원을 각각 투 자받고, 고00로부터 3억 3,000만 원, 강00로부터 8,000만 원을 각각 차용하여 이를 주금 으로 납입하고 0000테크를 설립한 다음 차용금 4억 1,0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 금납입을 가장하기로 성00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여00은 2005. 6. 21.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은행 연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마련한 5억 원을 위 은행에 주금으로 납입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2005. 6. 22.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주금납입증명서 등의 법 인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자본금 총액 5억 원, 대표이사 성00, 법인목적 풍력발전사업 등 으로 하는 0000테크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 여00은 위 주금 중 2005. 6. 28. 3억 3,000만 원, 같은 달 29. 8,000만 원을 각 각 인출하여 강00, 고00에 대한 차용금 합계 4억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여00은 성00과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피고인 여00은 2005. 11. 17.경 제주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0000테크를 위하여 피 해자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여00의 부00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2,000,000원을 부00에게 교부하여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여00은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0,000원을 마음 - 4 - 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여00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521,236,1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뇌물공여 가. 피고인 여00은 2008. 3. 3.경 제주시 불상지에서, 당시 00에너지는 삼달리 풍력발 전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0000산업과에 인·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08. 2. 28. 제주특별 자치도(당시 담당부서 00산업국 00에너지과)로부터 풍력발전기 부지 변경에 따른 사전환 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문제로 조건부승인만을 받은 상태였는바, 피고인 주00 에게 조건부 승인에 대한 사례와 함께 사업부지 면적 조정 등의 변경승인을 신속히 하 여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인⋅허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피고인 주00이 지정한 그의 처 손00, 장모 이00, 누나 주01, 어머니 박00 등 4명에게 시가 650,000원 상당의 갈치 선물세트 5박스를 배달하도록 하 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고, 2008. 3. 21.경 피고인 주00에게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수산물 선물세트 3박스를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여00은 2008. 4. 12. 16: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에 제주시 불상지에 서 피고인 주00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종이쇼핑백에 들 어있는 현금 1,000만 원을,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시가 450,000원 상 당의 갈치 선물세트 3박스를 각각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여00은 2008. 4. 19.경 피고인 주00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갈치 선물세트 3박스 및 고등어 선물세트 1박스 - 5 - 를 교부하고, 2008. 5. 5.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갈치 선물세트 4박스 및 고등어 선물세트 2박스를 교부하고, 2008. 5. 7.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300,000원 상 당의 수산물 선물세트 2박스를 피고인 주00의 누나인 주01의 지인 남00, 박01에게 배달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고, 2008. 6. 4.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535,000원 상당 의 수산물 선물세트를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 여00은 2008. 6. 13.경 제주시 불상지에서, 당시 피고인 여00이 태양광발전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5,000만 원의 주식회사 000코리아 주식회사(이하 ‘000 코리아’라 한다)를 설립하게 되었는바, 피고인 주00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 과 함께 000코리아에 대해서도 그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와 정책자금 의 배정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주00의 처 손00 앞으로 000 코리아의 지분 30퍼센트에 해당하는 000코리아 주식 3,000주 액면가 합계 1,500만 원 상당 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마. 피고인 여00은 2008. 6. 16.경 제주시 불상지에서, 피고인 주00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여00의 지시를 받은 0000테크의 사업개발 부장인 여01로 하여금 미국에 유학가는 피고인 주00의 자녀와 관련하여 그 가족들의 항공료 명목으로 미화 6,666달러(한화 700만 원 상당)를 미국에 있는 000 여행사 계좌 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 다. 4. 뇌물수수 가. 피고인 주00은 2008. 3. 3.경 제주시 불상지에서, 피고인 여00로부터 제3의 가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피고인 주00이 지정한 피고인 주00의 처 손00, 장모 이00, 누 - 6 - 나 주01, 어머니 박00 등 4명에게 시가 650,000원 상당의 갈치 선물세트 5박스를 배달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고, 2008. 3. 21.경 피고인 여00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 탁을 받고 그 대가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수산물 선물세트 3박스를 교부받아 공무원 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주00은 2008. 4. 12. 16: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에 제주시 불상지에 서 피고인 여00로부터 제3의 가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종이쇼핑백에 들어있는 현금 1,000만 원을,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시가 450,000원 상당의 갈치 선물세트 3박스를 각각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 다. 다. 피고인 주00은 2008. 4. 19.경 피고인 여00로부터 제3의 가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 을 받고 그 대가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갈치 선물세트 3박스 및 고등어 선물세트 1 박스를 교부받고, 2008. 5. 5.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갈치 선물세트 4 박스 및 고등어 선물세트 2박스를 교부받고, 2008. 5. 7.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300,000 원 상당의 수산물 선물세트 2박스를 피고인 주00의 누나인 주01의 지인 남00, 박01에게 배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고, 2008. 6. 4.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535,000원 상당의 수산물 선물세트를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주00은 2008. 6. 13.경 제주시 불상지에서, 당시 피고인 여00이 태양광발전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5,000만 원의 000코리아를 설립하게 되었는바, 피고인 여00로부터 제3의 가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000코리아에 대해서도 그 태양관발 전사업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와 정책자금의 배정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주00의 처 손00 앞으로 000코리아의 지분 30퍼센트에 해당하는 000코리 - 7 - 아 주식 3,000주 액면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 주00은 2008. 6. 16.경 제주시 불상지에서, 피고인 여00로부터 제3의 가항 과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여00의 지시를 받은 0000테크의 사업 개발부장인 여01로 하여금 미국에 유학가는 피고인 주00의 자녀와 관련하여 그 가족 들의 항공료 명목으로 미화 6,666달러(한화 700만 원 상당)를 미국에 있는 000 여행사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 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2죄에 관한 증거의 요지(2009년 형제13582호, 2009년 형제23218호 사 건의 증거기록 참조) 1. 피고인 여00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여00의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증인 고00, 여01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조00, 강01, 이01, 김00, 김01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여00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여0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2009년 형제24516호 사건의 증거 기록) 1. 여01, 고00, 성00, 고01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연동00빌 302호 실소유자 관련, 경리장부 첨부, 별도보관 증거 서류 제출, 성00과 여00의 우체국통장 거래내역과 0000테크 제1기 및 제2기 재무제표와 주주 - 8 - 총회의사록 첨부, 여00의 우체국통장 거래내역 첨부, 장00과 성00 명의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첨부, 정00의 제일은행 통장거래내역 및 등기내역 첨부, 김02의 영수증 및 김03의 위임장 사본 첨부, 제주세무소 회신 관련, 비품대장-기숙사 사본 첨부, 한00과 1,000만 원 변제관련 전화통화) 1. 정00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입출금대장,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사본 1. 범죄일람표 1. 주주명부, 의견서 사본, 합작투자계약서 사본, 정관 사본, 결산보고서 사본(3기, 4 기), 통장사본, 각 일계표 사본 ○ 판시 제3, 4죄에 관한 증거의 요지(2009년 형제24516호 사건의 증거기록 참조)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증인 여01, 한01, 주02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여00, 강03, 김04, 김05, 손00, 윤00, 김00, 김01, 여02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여01, 고02, 여02, 김01, 김00, 강02, 정01, 이02, 홍00, 한01, 부0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님께 드리는 글 첨부, 0000테크의 2008. 2. 3. 경리장부 사본 첨부, 주 00의 해외출장 관련, 주식회사 0000바이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메모지 사 본 첨부, 외국환매입증명서/계산서 사본, 합작투자약정서, 전기사업허가신청서 등 첨 - 9 - 부, 태양광모듈 인증서 사본 첨부, 피의자 여00의 2009년도 개인수첩에 기재된 자료 첨부, 피의자 여00의 2009년도 개인수첩에 기재된 금원거래내역 관련, 압수⋅수색영 장(2009.3513) 집행결과보고-1, 주02와 전화통화-현찰 1,000만 원 관련, 주02와 전화 통화-갈치 선물 관련, 0000테크의 접대비 지출 관련, 0000바이오와 0000테크의 법 인계좌 거래내역 확인, 0000바이오의 경리장부 제출, 주02 탑승내역 첨부, 주00 관 련 별첨자료 중 주00의 개인수첩 분석-5, 주00 관련 별첨자료 중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분석-6, 여00의 업무일지 등 요약 관련, 여00 사용의 노트북에 저장된 문서 분 석-2, 삼달리 풍력발전개발사업 시행승인 과정에 대한 서류 검토-1, 삼달리 풍력발 전개발사업 시행승인과 관련 도로점용허가 과정에 대한 서류검토-2, (주)000코리아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주00의 집무실 및 000코리아의 압수자료 분석, 000코리 아 및 해바람의 주00 개입 자료, 동행인 여부 확인, 피의자 탑승내역 누락 경위 확 인, 000코리아 및 해바람의 투자약정서와 그 지분 관련, 여00 및 성00의 통장거래내 역, 삼달풍력발전 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처리계획문서 사본 첨부, 00에너지의 삼달 풍력발전 개발사업 시행승인 긴급처리 요청 문서와 00산업국 00에너지과의 관련 개 발사업 시행승인 검토의견 문서 사본 첨부,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및 공 고문서 첨부] 1. 여00, 고02, 여01, 고01, 강04, 조01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2009년 형제13582호, 2009년 형제23218호 사건의 증거기록 포함), 항공기 탑승자명단 조회결과 회신 1. 택배장부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발기인총회 의사록, 인증,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주)000코리아 태 - 10 - 양광발전사업 허가, 삼달 풍력발전개발사업 추진현황, 제주 삼달풍력발전 개발사업 시행승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등, 회신, 각 탑승내역 및 수화물내역 송부의뢰 회신, 여01과 전화통화, 탑승내역 및 수화물내역 열람의뢰 회신, 협의의견 회시 공문 사본, 08년도 2/4분기 서귀포시 도로관리 심의결과, 삼달풍력발전 개발사업 시행승 인, 수사협조내용 회신, 회신,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 신청서 사본, (주)000코리 아 이사회회의록, 손00 인감증명사본 등, (주)000코리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등,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1. 별첨1-계좌거래내역 및 2006년-2008년 개인수첩 사본, 별첨2-계좌거래내역 및 2008년, 2009년 개인수첩 사본, 별첨3-2007년 개인 다이어리 사본, 별첨4-0000테크 (주) 경리장부, 별첨5-(주)000코리아 관련 계약서 등, 별첨6-업무일지(2009년도), 별 첨7-컴퓨터 저장자료 출력물, 별첨10-삼달풍력발전 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서 1권, 별첨11-삼달풍력발전 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서 2권, 별첨12-삼달풍력발전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서 3권, 별첨13-삼달풍력발전 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서 4권, 별첨14- 삼달풍력발전단지 도로점용허가 관계서류, 별첨15-삼달풍력발전단지 초지조성허가 관계서류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여00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징 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 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 11 - 피고인 주00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여00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여00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금 중 상당한 금액이 회복된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추징 피고인 주00 : 형법 제134조 후문[20,953,68원 = 10,000,000원(현금) + 3,435,000원 (갈치세트 등의 합계액) + 7,518,648원{미화 6,666불을 이 판결선 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2010. 11. 17.)의 매도환율인 1127.91원 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소수점 이하는 버림}. 한편 000코리아 주 식 3,000주(액면가 합계 15,000,000원)와 관련된 추징 여부에 대하 여 살피건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대법 원 2002. 11. 13. 선고 2002도4656 판결 참조), 만약 그러한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 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 12 - 한 가지 평가방법(예컨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평 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그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참조), 000코리아는 피고인 여00이 설립한 비상장법인으로서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주식의 가액을 평 가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주식과 관련된 추징 을 하지 않기로 한다(서울고등법원 2010. 10. 8. 선고 2010노1764 판결 참조)] 피고인들 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뇌물수수 묏 뇌물공여의 윐에 관하여 가. 피고인 주00이 피고인 여00로부터 판시 제3의 나.항 묏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수수하씀는지 여부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1,000만 원을 교부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여00의 동생으로 서 당시 0000테크의 사업개발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여0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 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여00이 피고인 주00에게 교부할 것이라고 하면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오라는 지시를 받고 당일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은행에 가지 못하고 현금인출기로 0000테크 법인통장에서 500만 원, 0000바이오 법인통장에서 500 - 13 - 만 원을 각 인출한 다음 위 1,000만 원을 피고인 여00에게 교부하였다고 매우 구체적 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4, 2578쪽), ② 여01의 위와 같은 진술은 0000테크 및 0000바이오의 장부 및 통장내역(증거기록 63, 67, 612, 613, 741, 1006, 1007쪽)과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 여00의 2008년도 개인수첩에는 2008. 4. 12.자에 “JOO, 10,000,000 갈치 3 BOX”(증거기록 877쪽, 별첨2 여00의 2008년도 개인수첩), 피고인 여00의 2009년도 개인수첩 사본에는 0000바이오의 명판이 찍혀져 있는 아래 부분에 “2008. 4. 8. 10,000,000 채00, 4. 10. 10,000,000 영주, 4. 12. 5,000,000 주선생, 4. 21. 30,000,000 영주, 6. 16. 7,000,000 주선생 항공료”(증거기록 567쪽), 피고인 여00이 사 용한 노트북에 저장된 문서파일에는 “08. 1. 23. 채00(김01) 10,000,000 가지급금, 4. 12. 로비 5,000,000 ..”(증거기록 879쪽, 별첨2 피의자 여00 사용의 노트북에 저장된 문 서)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바, ⓐ 피고인들도 당일 갈치세트 3박스를 교부·수수한 사 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증거기록 361, 366, 1615쪽), ⓑ 0000바이오 및 영주위드테 크의 각 통장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여00의 2009년도 개인수첩 사본에 기재된 바와 같 이 위 각 일자에 위 각 금원이 정확히 인출되었고(증거기록 612-615쪽), 특히 2008. 4. 10. 및 2008. 4. 21.에는 위 수첩에 기재된 대로 0000테크에 위 각 금원이 실제로 입금 되었으며(증거기록 595, 596쪽), ⓒ 피고인 여00이 사용한 노트북에 저장된 문서파일에 기재된 대로 0000테크의 법인통장에서 2008. 1. 23. 채00이 지정한 박02에게 1,000만 원이 계좌이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8. 4. 12.에도 100만 원씩 5번 합계 5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므로[2009년 형제13582호, 2009년 형제23218호 사건의 증거기록 635, 636, 999쪽, 별첨2 0000테크(주) 법인통장거래내역], 피고인 여00의 2008년도 개 인수첩에 기재된 1,000만 원도 피고인 주00에게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 14 - 피고인 여00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1,000만 원 교부사실이 기억나지 아니하여 수첩 과 장부들을 확인해 보고 차후에 진술하겠다고 하였으나(증거기록 430쪽) 그 후 위 ③ 기재 수첩들이 제시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피고인 주00이 아닌 ’주02‘에게 보낸 것이라 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수첩에 기재된 내용대로 금원이 누군가에게 교부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627쪽), ⑤ 피고인 여00은 2009년도 개인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주 선생”이 주02라고 주장하나, 그 아래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6. 16. 7,000,000 주선생” 에서의 “주선생”은 피고인 주00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증거기록 621쪽), 또한 피고인 여00이 지목한 주02는 당시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오지도 않았고(증거기록 634, 635, 671쪽), 피고인 여00이 주02에게 토요일에 급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여 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증거기록 729쪽), 무엇보다도 주02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여00로부터 한번에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적 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여00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 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 주00은 2008. 4. 12. 07:08경부터 16:30경까지 한01, 김05 및 김04와 함께 나인브리지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는데, 이와 관련하여 한01은 피고인 주 00과 함께 골프를 치고 차량을 이용하여 제주시내로 들어온 후 **식당으로 저녁식사를 하러 가기 전에 피고인 주00이 만날 사람이 있다고 하여 그의 관사에 그를 내려주었고 **식당에서 김05 및 김04와 저녁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피고인 주00이 위 식당에 나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1975쪽), 피고인 주00은 적어도 그 날 저 녁 서울로 가기 위하여 제주공항으로 가기 전에 피고인 여00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 할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주00은 2008. 4. 12.이 토요일이어서 **식 - 15 - 당이 휴업을 하였으므로 한01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이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식당 CARD 전표(증 제4호증)의 해당 부 분은 줄 간격, 휴업하는 요일의 기재 유무, 글씨체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조작된 것으 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00이 피고인 여00로부터 판시 제3의 나.항 및 판시 제4의 나.항 각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주00이 판시 제3의 라.항 묏 판시 제4의 라.항 기재와 같이 주식 3,000주를 실질 윁으로 수수하씀는지 여부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주00은 자신의 처인 손00이 000코리아의 주식 30%를 소유한 실제 주주이고, 그 주식은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피고인 여00도 대가성이 없다고 주 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여00은 수사기관 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주00이 먼저 태양광발전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 안하여 피고인 주00 및 김01과 함께 000코리아를 설립하기로 한 다음 각자 역할을 분 담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주00이 위 사업에 관한 신속한 인⋅허가가 날 수 있게 하고 정책자금 배정문제도 알아서 책임진다고 하면서 1/3 지분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에 의하 여 그 지분이 3/10으로 결정되었고 주주명부에는 그의 처 손00 명의로 주식 3,000주가 등재되었으며, 피고인 주00로부터 태양광인증모듈 인증서도 받았았고, 000코리아는 2008. 7. 22.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을 한 후 2008. 8. 29. 허가를 받았다고 진술하 - 16 - 고 있는 점(증거기록 422, 425, 426, 434, 455쪽), ② 000코리아를 설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김01은 태양광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 및 김00과 함께 000코리아 를 설립하면서 피고인 주00의 처인 손00을 주주로 등재하게 되었고, 자신이 알기로는 피고인 주00이 손00 명의로 투자를 하는 것이며 손00을 주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피 고인 주00만이 실제로 활동하였고 그 후 손00은 발기인 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000코리아 사업계획서를 피고인 주00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90, 791, 795, 1534, 2094쪽), ③ 피고인 주00도 태양광사업을 하면서 자신은 공무원 이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없어 자신의 처인 손00 명의로 사업을 할 생각을 갖고는 있었 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1943쪽), ④ 피고인 여00의 지시에 의하여 여01이 작성한 합작투자약정서에는 “주00은 신속한 인허가, 정책자금의 배정 및 러시아산 태 양광 모듈의 공급을 책임지기로 하고 30%의 지분을 소유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 주명부에는 손00이 전체 주식의 30%에 해당하는 3,000주를 가진 것으로 등재되어 있 는 점(증거기록 70, 453쪽), ⑤ 피고인 주00의 집무실 압수자료 분석에 의하면, 피고인 주00의 집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2009. 5. 1.자 000코리아의 사업계획서 1부가 보관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1676, 1946, 1947쪽), ⑥ 위 3,000주가 실제로 자신의 소 유라는 취지의 손00의 법정진술은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모습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00이 판시 제4의 라.항 기재와 같이 그의 처 손00의 명의를 차용하여 000코리아의 주식 3,000주를 수수한 사실을 충 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인 주00이 피고인 여00로부터 판시 제3의 마.항 묏 판시 제4의 마.항 기재와 같이 미화 6,666달러를 차용하씀는지 여부 - 17 -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주00이 피고인 여00로부터 위 금원을 단순히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 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 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여00은 수사기관 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주00이 비행기 표를 구입할 경비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주 국장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건네준 것입니다’, 검사의 ‘주00 국장이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을 한 것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말을 들은 것은 없 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61, 362, 368, 420쪽), ② 피고인 여00의 지시로 이 체 업무를 하였던 여0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 인 여00로부터 미화 6,666달러를 피고인 주00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말은 들은 바 없고 삼달리 풍력발전사업과 관련된 인·허가의 주무국장인 피고인 주00이 요구하여 피 - 18 - 고인 여00이 이를 들어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722, 723쪽), ③ 피고인 들의 주장대로 피고인 여00이 피고인 주00에게 거액인 미화 6,666달러(당시 한화 6,969,769원 상당)를 대여한 것이라면 이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최소한 변제기 및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하였을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가 없었던 점(증거기록 930, 1630 쪽), ④ 피고인 여00은 피고인 주00에게 위 금원의 반환청구를 한 적이 없었던 점(증거 기록 930, 956, 2048쪽), ⑤ 피고인 여00은 풍력개발사업자이고 피고인 주00은 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당시 삼달리 풍력발전단지사업에 관한 최종 승인이 나기 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00은 피고인 여00로부터 판시 제3의 마.항 및 판시 제4의 마.항 기재와 같이 미화 6,666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라. 피고인 주00이 수수한 괈원 등이 그의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수수된 금원 등이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 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 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 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 - 19 - 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 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성립을 위하여 반 드시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 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여00은 2005. 6. 21.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0000테크를 설립한 다음 2006. 12. 21.경 00종합개발과 합작하여 00에너지를 설립한 다음 투작계약에 의하여 삼달리 풍력발전단지사업의 인·허가 및 대민대관 업무를 수행 한 사실, 피고인 주00은 2006. 9. 8. 제주특별자치도 00산업국 국장으로 임용되어 2008. 3. 5. 조직명칭 변경에 따라 0000국 국장으로 2009.경까지는 근무하면서 위 풍력 발전단지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은 2006. 하반기에 서로 알게 되 었으나 자주 만나지는 않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여00이 00에너지의 삼 달리 풍력발전시설 개발사업 승인신청을 대행하면서 2007.경 하반기부터 2008.경 하반 - 20 - 기까지는 어느 정도 만나는 사이였던 사실, 피고인 여00은 2007. 6. 12.경 제주특별자 치도에 삼달리 풍력발전시설 개발사업시행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2007. 6. 25.경 일부 구비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완 요청을 받자 2007. 9. 27. 지적된 미비사항을 보완 하는 서류를 제출하였고 2008. 2. 28.경 다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시행승인 긴급처리요청 을 한 사실, 피고인 주00은 피고인 여00이 에너지관리공단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 록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발전소 부지가 변경된 부분은 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를 사업시행 승인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행하고 의 제처리되는 사항은 2008. 6. 30. 이내에 완료하는 것 등’을 조건부로 하는 승인을 받게 해 준 사실, 피고인 여00은 조건부 승인을 받은 당일 블루에스 주점에서 직원들과 회 식을 하였는데 이때 피고인 주00도 이를 축하해 주기 위하여 참석한 사실, 피고인 여 00은 접수기간 만료일인 2008. 2. 29.경 조건부 승인을 근거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재 생에너지보급사업 자금지원을 접수하였으나 토지 관련 자료 미비로 그 신청이 반려된 사실, 피고인 여00은 2008. 5. 21.경 사업위치, 면적 및 기간을 변경하는 변경신청을 하였고 2008. 6. 23.경 변경승인(여전히 당초 조건부 승인에서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 다)을 받은 사실, 피고인 여00은 같은 날인 2008. 6. 23. 피고인 주00을 집으로 초대하 여 대접한 사실, 피고인 여00은 2009. 4. 22.경 사업면적 및 기간을 변경하는 변경신청 을 하였고 2009. 5. 15.경 변경승인(여전히 이전의 승인에서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 다)을 받은 사실, 피고인 여00은 2009. 5. 15. 최종 변경승인을 받자 00산업국 0000산 업과에 찾아 가 그 직원들과 함께 동원참치식당에서 회식을 하였고 피고인 주00도 이 때 참석한 사실(증거기록 360, 361, 456-45 9, 548, 1007, 1008, 1058, 1101, 1133-1135, 1153, 1172, 1354, 1357, 1595, 1608, 1649, 1650, 2155, 2494쪽) 등을 인 - 21 - 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여00은 삼달리 풍력발전단지 사업의 인·허가를 잘 받게 해 달라는 취지에서 피고인 주00에게 금원 등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361, 368, 421쪽), ② 여01도 수 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여00이 위 사업의 인·허가를 위하여 피고인 주00에게 금원 등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8, 721, 722, 2575쪽), ③ 피고인 여00은 2008. 2. 28.경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 는데, 실무자인 고02는 금융 편의를 위하여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것으로서 제주특별자 치도 0000국에서 00에너지를 제외하고 조건부승인을 해 준 업체는 없는 것으로 기억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67, 468쪽), ④ 당시 위 업무를 처리하였던 이02는 수사기관에서, 내부문건인 “삼달 풍력발전 개발사업 시행승인 처리계획” 문서에 실제로 는 관련 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의제처리사항 및 인·허가 사항에 관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 완료하였으나 건축위원회 고도·경관심의 결과, 발전기 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여 의제처리 및 인·허가사항을 재협의하여야 함’이 라고 잘못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행정부지사는 몰랐을 것이나 피고인 주00 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460, 1461쪽), ⑤ 처음의 승인권 한은 행정부지사에게 있으나 변경승인 권한은 피고인 주00에게 있었던 점(증거기록 469쪽), ⑥ 조건부승인이 나온 경위와 관련하여 여01은 조건부 승인이 있기 1-2주 전 부터 00에너지 측에서 피고인 주00에게 융자금 신청기한 때문에 조건부 승인이라도 해 달라는 부탁을 하자 피고인 주00이 말로만으로 해서는 조건부 승인을 내어주기 힘 드니 그런 내용을 정리한 공문을 보내주면 그 공문을 근거로 조건부 승인을 내어 주겠 - 22 - 다고 말을 하여 “시행승인 긴급처리요청” 공문을 작성한 후 담당부서에 제출하니 당일 18:00경 조건부 승인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007쪽), ⑦ 피고인들은 위 사업에 관한 조건부승인이 난 때로부터 1차 변경승인이 있은 2008. 6. 23.까지 집중적 으로 금원 등을 교부하거나 수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00이 그의 직무 와 관련된 금원 등을 피고인 여00로부터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 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인 여 00 가. 상법상 가장납입죄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 여00이 고00, 강00로부터 각 차용한 금원 등을 이용하여 회사를 설립한 다 음, 곧바로 주금으로 납입된 금원을 인출하여 고00, 강00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자본충실에 반하지 않으므로 가장납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야 한다. (2) 판단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 납입 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 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 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 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 - 23 - 어서 납입가장죄 및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죄가 성립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0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여00은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금원 인출행위는 가장납입죄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 록 300쪽), ② 피고인 여00이 인출한 금원을 회사의 채무가 아니라 자신의 사적인 채 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한 이상,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여00이 가장납입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 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 4 (가) 주장 0000테크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부00로부터 차용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 로 이는 위 피고인의 채무가 아닌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 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 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 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 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 - 24 - 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 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 였다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여01은 수사기관에서부 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0000테크가 부00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 다고 진술한 점(증인 여01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623쪽), ② 피고인 여00의 주장대로 연번 1의 2005. 11. 7.자 200만 원, 연번 4의 2007. 1. 18.자 400만 원이 모두 0000테 크의 채무라고 가정한다면, 2006. 12. 31. 당시에는 위 400만 원이 아직 부00에게 지급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0000테크의 표준대차대조표의 단기차입금 항목에는 최소한 400 만 원 이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실제로 위 표준대차대조표의 위 항목에는 ‘0’으 로 기재되어 있는 것(증거기록 1119쪽)과, 연번 1의 200만 원을 지급한 2005. 11. 7. 당시에도 0000테크는 연번 4의 4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이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이를 변제한 것을 각각 설명하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813쪽), ③ 부00도 피고인 여00에게 대여하고 여01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0000테크에 관한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329쪽) ④ 피고 인 여00은 위 200만 원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위 400만 원은 계측기를 구입하는데 사 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계측기는 - 25 - 약 3,000만 원 상당의 고가임에 비추어(증거기록 433쪽) 위 금원을 계측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여00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인 여00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2, 10 (가) 주장 회사 기숙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 비품들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 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여01이 경리업무를 담당 하면서 2008.경 작성한 비품대장에는 LCD TV 및 교자상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증거 기록 643, 644쪽), ② 0000테크의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에도 LCD TV 및 교자상 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증거기록 106, 107, 623쪽), ③ 피고인 여00도 자신과 처 성00 이 살고 있는 집에서 LCD TV를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30쪽), ④ 여01 은 LCD TV가 피고인 여00의 집 안방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60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여00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여00은 위 물건들이 비품대장에 등록되어 있 다고 주장하면서 비품대장을 제출한 바 있으나, 여01은 이러한 대장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622쪽), 위 대장에 도장을 날인한 조00도 이 사건 발생 이 후 피고인 여00이 작성해 온 위 대장에 단지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 는 점(증거기록 666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장은 피고인 여00이 이 사건 발생 이 - 26 - 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3 (가) 주장 처 성00의 개인 신용카드로 0000테크를 위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후 나중에 이를 환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0000테크의 전 대표이사 인 유00은 2006. 8.경부터 2006. 11.경까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 문에 피고인 여00이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 록 698쪽), ② 여01도 유00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여00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다음 영수증을 제출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을 것인데 피고인 여00은 그러한 영수증을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여01의 법정진 술), ③ 피고인 여00도 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 상당을 사용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여00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한 사 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5, 6, 7 (가) 주장 피고인 여00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금원이므로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 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여01은 연번 5, 6, 7, 8 - 27 - 기재 각 금원을 경리장부에 모두 ‘가지급금’으로 기재하였는데(증거기록 197, 198, 200 쪽), 그 의미가 피고인 여00이 금원을 지출하고도 사후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 니하여 정산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뜻한다고 하면서 위 피고인이 여전 히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28쪽), ② 여01은 피고인 여00이 2008. 3. 26. 4,100만 원, 2008. 9. 30. 4,000만 원, 2008. 12. 1. 70,019,850원을 0000 테크에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위 피고인이 0000바이오에 2억 원을 투자하려고 하 는데 0000테크 법인통장의 잔고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처 성00의 명의로 2008. 3. 26. 자 금원을 입금한 후 바로 인출한 것에 불과하고, 그리고 2008. 9. 30.자 금원은 주식 회사 $$(후술함)에 투자하기 위하여 입금한 것이며, 나머지 2008. 12. 1.자 금원은 여 01이 성00에게 자진 반납하라고 하여 반납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0000테 크의 법인통장 내역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증거기록 629, 705, 709, 852, 857, 859 쪽), ③ 위 가지급금이 여전히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 여00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8, 9 (가) 주장 피고인 여00이 가지급금으로 인출한 금원이므로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승 인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 - 28 - 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879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한00은 피고인 여00로 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로부터 1개월 후에 이를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 고인 여00도 이를 인정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여00의 통장내역과도 일치하는 바, 피고인 여00이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0000테크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후 사적으로 위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881, 932, 933, 1169쪽), ② 여0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여00의 지시만으로 채00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하여 주고 장부에는 가지급금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 으며(증거기록 635, 636쪽), 피고인 여00도 채00이 갚지 아니하여 자신이 갚을 것으로 처리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증거기록 999쪽) 결국 피고인 여00은 사적으 로 위 금원을 채00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여01은 위 각 금원을 경리장부에 모두 ‘가지급금’으로 기재하였는데(증거기록 201, 203쪽), 그 의미는 피고인 여00이 금 원을 지출하고도 사후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정산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뜻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여00이 여전히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여00이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면서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이자 및 변제기에 관한 약정도 하지 않았고, 따 - 29 - 라서 피고인 여00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러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1 (가) 주장 제주시 연동 ****-*에 있는 00빌 302호를 0000테크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 차한 비용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여00은 0000테크 에 입금하여야 할 1억 원을 00빌 302호를 위하여 2008. 3.경 00종합건설에 지급하였다 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40쪽), ② 00종합건설의 전무 김06은 피고인 여00과 사이에 00빌 302호를 그의 처 성00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8. 3. 24.경 1억 원 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후 피고인 여00이 소개해 준 장00과 사이에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등기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장00이 00빌 302호를 매입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실제로 성00이 지급하였던 사실(증거기록 683, 1035쪽) 등 에 비추어 볼 때, 00빌 302호는 여전히 피고인 여00의 실소유로 보이는 점, ③ 위 피 고인은 00빌 302호를 기숙사로 빌렸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라 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940쪽), ④ 여01은 00빌 302호를 0000테크의 기숙사로 구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여00이 장00을 차명으로 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 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33, 702쪽), ⑤ 0000테크 직원인 조00도 숙소에 관한 이야기 를 들어보았을 뿐 그곳의 위치를 전혀 모르고 가본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6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여00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회사 자금을 횡령 - 30 - 하여 00빌 302호를 구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 장도 이유 없다. (7)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2 (가) 주장 0000바이오의 증자대금 2억 원은 위 피고인이 사적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라 0000테 크가 투자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여0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여00이 0000바이오의 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잔고가 부족한 0000테크에 성00 명의의 통장에 있던 4,100만 원을 입금한 후 형성된 2억 원을 인출하여 제주은행에 보관하였다가 0000바이오 법인통장에 입금하였고 이로 얻은 주식 명의는 성00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주주명부에는 취득한 주식의 명의인으로 성00이 등재된 점(증거기록 705, 1004쪽, 2009년 형제24516호 사건의 증거 기록 631쪽), ② 위에서도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은 0000테크의 자금을 자신의 사금 고인 양 사용하였는바, 0000바이오의 증자대금을 납입하면서 취득한 주식의 명의인도 성00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투자도 결국 위 피고인 개인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피고인이 0000바이오에 투자한 2008. 3. 26. 당시 0000테크의 사업 목적은 ‘풍력 발전 사업, 태양광발전사업, 대체에너지 문화교육관 운영사업, 대체에너지 테마공 원 조성사업, 대체에너지 홍보 및 대체에너지 교육사업, 대체에너지 기술연구 및 개발 사업, 위 각 호에 해당되는 부대사업 일체’로 정관에 규정(증거기록 94쪽)되어 있었던 반면, 0000바이오의 사업 목적은 위 일시 이전까지는 ‘광섬유 응용제품 제조 및 판매 - 31 - 업, 광섬유 케이블 조명업, 조명용 엘이디 간판업, 옥외광고물 설치업, 무역업, 조명기 구제조 판매업’ 등이었다가 위 일시 무렵 비로소 ‘신재생 에너지사업’이 추가된 사실 (2009년 형제24516호 사건의 증거기록 279, 280쪽) 등에 비추어 볼 때, 0000바이오의 사업 목적은 적어도 피고인 여00이 투자하기 전까지는 0000테크의 그것과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0000테크의 사업 목적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0000바이오에 투 자한 점, ④ 피고인 여00은 회사 자본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원을 투자하면서도 주주 총회 내지 이사회의 의결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도 아니하여 폐업하게 될 0000바이오에 투자한 점(증거기록 437, 706, 707, 1004, 1005쪽) 등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 여00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로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8)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3 (가) 주장 위 피고인 개인이 아닌, 0000테크가 000코리아에 투자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01 및 김00은 이 법정 에서, 자신들이 000코리아를 설립하는데 피고인 여00과 함께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0000테크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 점(증인 김01, 김00의 법정진술, 2009년 형제 24516호 사건의 증거기록 790, 791쪽), ② 실제로 000코리아 설립 이전에 피고인 여00 의 지시에 의하여 여01이 작성한 합작투자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투자자는 영주윈트 테크가 아닌 피고인 여00로 되어 있고 주주명부에도 피고인 여00이 차명한 강01(피고 - 32 - 인 여00과 동서관계에 있다)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2009년 형제24516호 사건의 증거기 록 70, 426, 453쪽), ③ 당시 피고인 여00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전혀 거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100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여00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 로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9)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4, 16, 17, 18, 19, 20 (가) 주장 0000테크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투자하거나 투자하면서 발생한 비용 이므로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여0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여00이 개인 명의로 $$에 투자하면서 그 형식 은 0000테크에서 $$에 대여하는 방법으로 각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 기록 623쪽), ② 공동사업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가 “여00”, “이01” 및 “주식회사 $$(대 표이사 이01)”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피고인 여00 개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증거기록 645-650쪽), ③ 이01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 는 피고인 여00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이01의 법정진술), ④ 피고인 여00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고, $$은 영세한 업체로 서 수익성을 위해 투자하기에 적절하지 않았던 회사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13쪽) 등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여00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로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0)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5 - 33 - (가) 주장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01 소유의 **빌리지 203호를 구입하려고 인출한 금원 을 회사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장부에도 가지급금으로 기재한 후 반환하였 으므로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여01은 피고인 여00로부 터 **빌리지 계약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금원을 건네주었으나 아직까지 이를 회수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13, 714쪽), ② 피고인 여00은 **빌리지 계약금 으로 받았으나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는 회사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 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금원 중 800만 원이 실제로 고01에게 계좌이체되었고, 피 고인 여00이 여전히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증거기 록 714, 85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여00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한 사 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1)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21 (가) 주장 피고인 여00이 0000테크에 입금한 약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가수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 중인 금전이 회사장부상 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자금인 위 금전을 개인용도에 임 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고(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936 판 - 34 - 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일단 위 대표이사가 불법영 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 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위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여00의 주장에 의 하더라도 자신이 가수금으로 입금한 이상 그 금원의 소유권은 0000테크에 귀속하는 점(증거기록 1086쪽), ② 김02는 피고인 여00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김02 소유의 공로주를 피고인 여00에게 양도해 주기로 합의한 다음 2008. 12. 24. 위 피고인으로부 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증거기록 1086, 1107쪽) 위 피고인 이 개인적으로 위 주식을 매입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여00 스스로도 나머지 500만 원(= 2,000만 원 - 1,5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086쪽), ④ 피고인 여00은 위 금원을 지급받은 후 필요한 증빙서류 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71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여00이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2)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22, 23 (가) 주장 0000테크가 제주시 연동에 있는 **아일랜드 702호의 실소유자이므로 위 피고인이 0000테크의 자금으로 그 대출이자를 변제한 것은 횡령이 아니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여01은 피고인 여00이 고 - 35 - 01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의 자금을 확보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아일랜드 702호를 매수한 것으로 보면서, 중요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매수행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0000테크에서는 **아일 랜드 702호를 매수할 이유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21, 722쪽), ② 고01도 당 시 **종합건설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 여00에게 **아일랜드 702호를 분양받 아 달라고 먼저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여00의 주장과는 달리 여전히 위 분양과 관련 하여 결산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여01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증거기 록 1176, 1177쪽), ③ **아일랜드 702호는 2008. 8. 8. 강01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 는데(증거기록 396쪽), 0000테크의 2009. 3. 23.자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에는 그 에 관한 기재가 없고(증거기록 119, 120쪽), 피고인 여00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 는 점(증거기록 1089쪽), ④ 피고인 여00은 이 사건 고소를 당한 이후에 문제가 될 것 이 두려워 비로소 **아일랜드 702호의 명의를 0000테크로 이전한 점(증거기록 397, 1089, 117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일랜드 702호의 실소유자는 피고인 여00로 보 이고 피고인 여00이 이를 매수하면서 수협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를 0000 테크가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 여00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로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 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여 00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 3년 횡령,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36 - [경합범죄1의 권고형량] 징역 4월 - 10월 뇌물, 뇌물공여,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일반가중인자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경합범죄2의 권고형량] 징역 1월 - 6월 뇌물, 뇌물공여,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다수범죄누적산출형량]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의 하한만 준수된다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여00은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0000테크를 설립한 후 그 자산을 마치 자신의 금고인 양 이용하면서 5억 원 남짓되는 금액을 횡령한 점, 공무원인 피고인 주00에게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공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여00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금액의 상 당 부분이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 00 - 37 -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징역 1년 - 3년 뇌물, 뇌물수수,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일반가중인자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3급 이상 공무원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징역 2년 - 4년 뇌물, 뇌물수수,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적극적 요구 ⋅일반가중인자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3급 이상 공무원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누적산출형량] 징역 2년 - 5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주00은 제주특별자치도의 0000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담당업무의 관련 사업자 인 피고인 여00이 인·허가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갈치세트와 금원 등을 수수한 점, 나아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피고인 여 00 등과 함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업까지 시도한 점, 피고인 주00은 이 사건 공 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식당의 장부까지 조작하 는 등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주00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나름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서 봉사해 온 점, 기타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 38 -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여 00 에 대한 2008. 3. 13. 자 뇌물공여의 윐 묏 피고 인 주 00 에 대한 2008. 3. 13. 자 뇌물수수의 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여00은 2008. 3. 13.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00000아파트 ***호 피고인 주 00의 주거지에서 당시 00에너지는 삼달리 풍력발전단지개발사업에 대해 0000산업과에 인·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08. 2. 28. 제주도(담당부서 당시 00산업국 00에너지과)로부 터 풍력발전기 부지 변경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문제로 조건부 승인만을 받은 상태였는바, 피고인 주00에게 조건부 승인에 대한 사례와 함께 사업부지 면적 조정 등의 변경승인을 신속히 하여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인·허 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미화 1,000 달러(한화 100만 원 상당)를 해외출장 경비 명목으로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 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주00은 2008. 3. 13.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00000아파트 ***호 피고인 주00 의 주거지에서 당시 00에너지는 삼달리 풍력발전단지개발사업에 대해 0000산업과에 인·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08. 2. 28. 제주도(담당부서 당시 00산업국 00에너지과)로부 터 풍력발전기 부지 변경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문제로 조건부 승인만을 받은 상태였는바, 피고인 여00로부터 조건부 승인에 대한 사례와 함께 사업부 지 면적 조정 등의 변경승인을 신속히 하여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인· 허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미화 - 39 - 1,000달러(한화 100만 원 상당)를 해외출장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 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주00은 피고인 여00로부터 미화 1,000달러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여00은 피고인 주00에게 미화 1,000달러를 교부하였으나 그 대가성 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 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 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 5701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여00은 검찰에서 ‘피고인 주00의 관사에서 그에게 미화 1,000달러를 교부하였고 당시 그 시간이 22:00경이다’라는 진술을 하였다가 곧바로 당 일은 피고인 주00이 태국으로 해외출장간 날이라는 검사의 말을 듣고는 ‘언제 주었는 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여 위 금원을 교부한 시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 고(증거기록 365쪽), 원심에서는 ‘저녁시간이 되기 전에 피고인 주00의 관사에서 그를 만난 사실은 없다. 그 시간은 정확한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여00의 법정진술), ② 피고인들이 2008. 3. 13. 서로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 40 - 고 보이는 점(증인 강03의 법정진술 등 참조), ③ 피고인 여00의 개인수첩을 살펴보아 도 유죄가 증명된 다른 공소사실과는 달리 1,000달러에 관한 어떠한 기재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별첨2 여00의 2008년도 개인수첩 2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여00이 피고 인 주00에게 1,000달러를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여00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피고인 여00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훨씬 큰 금액인 1,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한 사실은 부인 하면서도 1,000달러를 공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의 복잡한 계산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여00에 대한 뇌물공여죄 및 피고인 주00에 대한 뇌물수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여 00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여00은 2005. 6. 21.경 피해자 0000테크의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사실상 위 회사 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반드시 회사의 업무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법인카드를 교부받았다. 위 피고인은 2005. 6. 26.경 제주시에 있는 K2 제주대리점에서 회사 업무 용도로만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쇼핑대금 149,000원을 위 법 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14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 의 손해를 가하였다. - 41 - 위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 재된 바와 같이 263회에 걸쳐 합계 43,179,8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여00의 주장 피고인 여00 및 그 변호인은 법인카드는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 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여00이 사용한 법인카드 는 그 용도가 추상적으로는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0000테 크의 정관에 이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의 용도를 규율하는 내부지침도 없는 점(증거기록 93-99쪽), ② 위 피고인은 0000테크를 위하여 대민·대관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위 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았고 이를 사용한 다음에 도 단지 카드전표를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었고 당시 경리장부를 작성하는 담당자 는 장부에 이를 정리하기만 하였던 점(증거기록 350쪽), ③ 2006. 11.경부터 0000테크 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여01도 피고인 여00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가져온 카드 전표를 받아 본 다음 그 항목 등을 정리하여 경리장부에 기재하였을 뿐 위 피고인의 그와 같은 사용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 록 192-221쪽), ④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회사의 경리장부는 여01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작성된 후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는데(증거기록 161, 612, 613쪽), 여01은 2006. 11.경부터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그 시기 이전까 지 경리장부에 기재된 내역에 대하여는 그 상황 등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 - 42 - 운 점(증인 여01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599쪽), ⑤ 0000테크는 2-3개의 법인카드를 만 들어서 담당자들이 이를 사용하였는데, 적어도 2006. 11. 이전까지 경리장부에 기재된 내역이 모두 피고인 여00에 의하여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159-161쪽), ⑥ 여01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 여00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어보자, 이 03 회계사무소의 의견서(증거기록 26-29쪽) 외에는 달리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40쪽), 위 회계사무소의 의견서를 보더라도 위 피고인이 법인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⑦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01의 진술 및 위 의견서 외에 보다 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2006. 1. 18. 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의 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여00은 2006. 1. 18.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0000테크를 위하여 그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채무변제인 목수(김07) 노임으로 200,000원 을 김07에게 교부하여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 여00의 주장 위 피고인은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 43 - 기록에 의하면, 비록 0000테크의 경리장부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역이 기재 되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194쪽), 피해자인 0000테크의 통장내역에는 같은 날 위 부 분에 해당하는 20만 원이 인출된 내역이 없는(증거기록 814쪽) 반면, 오히려 피고인 여00의 개인 통장내역에는 같은 날 김07에게 200,400원이 계좌이체된 내역이 존재하 는 사실(증거기록 979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여00이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심홍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반효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 44 - 범죄일람표 1 연번 일시 장소피해자횡령금액(원)범행방법 12005. 11. 7. 제주시 이하 불상0000테크2,000,000 피해자 소유의 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윁인 채무변제(부00)로 사용 2 “ ““2,180,000 피해자 소유의 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윁인 LCD TV 구입비용으로 사 용 32006. 11. 27. “ “8,000,000 피해자 소유의 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처 성00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후 생 활비 등으로 임의소비 42007. 1. 18. “ “4,000,000 피해자 소유의 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부00에게 계좌이체하여 개인윁인 채무변 제로 사용 52007. 1. 29. “ “300,000 피해자 소유의 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계좌이 체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임의소비 62007. 2. 14 “ “5,000,000 피해자 소유의 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인출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임의소 비 72007. 4. 23. “ “3,000,000 피해자 소유의 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계좌이 체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임의소비 82007. 4. 30. “ “10,000,000 피해자 소유의 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개인윁인 용도(한00에게 대여)로 소비 92008. 1. 23. “ “10,000,000 피해자 소유의 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박03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개 인윁인 용도(채00에게 대여)로 소비 - 45 - 연번일시 장소피해자횡령금액(원)범행방법 102008. 3. 21. 제주시 이하 불상0000테크550,000 피해자 소유의 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윁인 교자상 수리비로 임의소비(프 괈카드로 결제) 112008. 3. 24. ““100,000,000 피해자 소유의 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윁인 주택(00빌 302호) 구입비용 으로 사용하여 임의소비 122008. 3. 26. ““200,000,000 피해자 소유의 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프괈으로 인출한 후 개인윁인 투자 목윁 (0000바이오 증자대괈)으로 사용하여 임의소 비 132008. 6. 13. ““50,000,000 피해자 소유의 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강 01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개인윁인 투자 목윁(000코리아 주괈)으로 사용하여 임의소비 142008. 6. 30. ““25,000,000 피해자 소유의 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개인윁인 투자 목윁 ($$)으로 사용하여 임의소비 152008. 8. 4. ““10,000,000 피해자 소유의 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800 만원을 고01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고, 200만원을 프괈인출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하여 임의소 비 162008. 8. 19. ““18,000,000 피해자 소유의 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부00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개인윁인 투자 목윁(상가 임대보증괈)으로 사용하여 임 의소비 172008. 9. 30. ““14,000,000 피해자 소유의 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김08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개인윁인 투자 목윁($$)으로 사용하여 임의소비 182008. 10. 17. ““14,068,500 피해자 소유의 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개인윁인 투자 목윁 ($$)으로 사용하여 임의소비 192008. 10. 21. ““13,497,600 피해자 소유의 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개인윁인 투자 목윁 ($$)으로 사용하여 임의소비 - 46 - 연번일시 장소피해자횡령금액(원)범행방법 202008. 11. 6. 제주시 이하 불상0000테크3,000,030 피해자 소유의 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본 여행 경비로 사용하여 임의소비 212008. 12. 24. ““20,000,000 피해자 소유의 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출하여 김03 주식 매입비용으로 임 의소비 222009. 2. 19. ““4,560,000 피해자 소유의 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아일랜드 아파트 대출 이자 비용으 로 임의소비 232009. 5. 22.““4,080,000 피해자 소유의 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강01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아 일랜드 아파트 대출 이자 비용으로 임의소 비 횡령괈액 합계 521,236,130 원 - 47 - 연번 일 시 장 소피해자배임금액(원)범행방법 12005. 6. 26.제주시 소재 k2 제주대리윐0000테크149,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22005. 7. 8. 제주시 소재 (주)이마트 신제주윐 “86,44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32005. 7. 17. JDFNRTH-2S-기내 면세주류 “71,676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42005. 7. 18. 제주시 소재 (주)이마트 신제주윐 “81,6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52005. 9. 9 제주시 소재 (주)이마트 신제주윐 "25,69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62005. 9. 9. 제주시 소재 (주)이마트 신제주윐 "100,39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72005. 9.,17. 제주시 소재 (주)이마트 신제주윐 "32,9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82005. 9. 24 제주시 소재 (주)이마트 신제주윐 "136,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92005. 10. 2. 제주시 소재 (주)이마트 신제주윐 “7,5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102005. 10. 2. 제주시 소재 (주)이마트 신제주윐 “44,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112005. 10. 4. 제주시 소재 백록화장품 “ 33,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122005. 10. 7. 제주시 소재 백록화장품 “39,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범죄일람표 2 - 48 - 연번일 시 장 소피해자배임금액(원)범행방법 132005. 10. 8. (주)광주신세계백화윐0000테크 35,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142005. 10. 13. 제주시 소재 미오주얼리 “1,00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 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52005. 10. 14. 제주시 소재 샤넬안경 “15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162005. 10. 14. 제주시 소재 그린사우나 “6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72005. 10. 25.제주국제자유도시“255,28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182005. 10. 26. 제주시 소재 아름다운 속옷 “4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192005. 10. 26. 제주시 소재 아름다운 속옷 “19,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202005. 11. 2. 제주시 소재 엠케이케이 주식회사 “12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212005. 11. 14. 제주시 소재 와코루비너스 신제주윐 “135,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222005. 11. 14. 제주시 소재 그린안경원 “15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232005. 11. 20.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타 “86,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242005. 11. 28.제주시 소재 인디안“59,5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 49 - 연번 일 시 장 소피해자 배임금액(원)범행방법 252005. 12. 9. 제주시 소재 앙드뜈김골프 0000테크94,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로 사용 262005. 12. 28. 제주시 소재 피에르가르뎅 “196,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로 사용 272005. 12. 30. 제주시 소재 고고문화사 “80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282005. 12. 30. 제주시 소재 밸리스보석불가마 사우나 “9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292006. 1. 10.제주시 소재 로가디스“101,5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로 사용 302006. 1. 10. 제주시 소재 휠라인티모 신제주윐 “86,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로 사용 312006. 2.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센타 “80,44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로 사용 322006. 2.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센타 “23,24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로 사용 332006. 2.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센타 “154,97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로 사용 342006. 2. 10. 제주시 소재 JDC면세윐(공항) "80,56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로 사용 352006. 2. 23. 제주시 소재 (주)한솔인테리어마트 “85,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로 사용 362006. 2. 23. 제주시 소재 (주)이마트신제주윐 “102,45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로 사용 - 50 - 연번 일 시 장 소피해자 배임금액(원)범행방법 372006. 2. 25. 제주시 소재 (주)이마트신제주윐 0000테크82,99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로 사용 382006. 3. 22. 제주시 소재 미오주얼리 “14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392006. 3. 27.제주시 소재 잔디로“64,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로 사용 402006. 3. 28. 제주시 소재 미오주얼리 “11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412006. 4. 1. 제주시 소재 서울내과의원 “59,9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422006. 4. 2. 제주시 소재 (주)이마트신제주윐 “117,25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로 사용 432006. 4. 3. 제주시 소재 (주)이마트신제주윐 “68,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로 사용 442006. 4. 3.롯데제주공항면세윐“80,023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로 사용 452006. 4. 6. JDFNORYH-2S (기내면세주류) “400,704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로 사용 462006. 4. 15.프대백화윐 신촌윐“12,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로 사용 472006. 4. 15.프대백화윐 신촌윐“59,4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로 사용 482006. 4. 15.프대백화윐 신촌윐“188,8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로 사용 - 51 - 연번 일 시 장 소피해자배임금액(원)범행방법 492006. 4. 15.프대백화윐 신촌윐0000테크11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502006. 4. 15.프대백화윐 신촌윐“35,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512006. 4. 20. 제주시 소재 아로마관광호텔 사우나 “6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522006. 4. 26.프대백화윐 무역센터윐“27,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532006. 5. 18. 제주시 소재 아로마관광호텔 사우나 “6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542006. 7. 2. 제주시 소재 JDC면세윐 “100,83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552006. 7. 18. 제주시 소재 아로마호텔 “6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562006. 7. 18.제주시 소재 서울내과“58,4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572006. 8. 1.아시아나(인천↔중국)“352,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여행대괈으로 사용 582006. 8. 1.아시아나(인천↔중국)“352,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여행대괈으로 사용 592007. 1. 6. 제주시 소재 피에르 가르뎅 “156,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602007. 1. 6.인천공항 AK면세윐“83,57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 52 - 연번 일 시 장 소피해자배임금액(원)범행방법 612007. 1. 6.인천공항 AK면세윐0000테크192,47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622007. 1. 16.인천공항 DFS면세윐“866,14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632007. 2. 10. 제주시 소재 샤트뜌 제주윐 “268,5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642007. 2. 10. 제주시 소재 샤트뜌 제주윐 “399,5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652007. 2. 10.제주시 소재 로가디스“223,5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662007. 2. 13. 제주시 소재 JDC 면세윐 “83,22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672007. 2. 22.제주시 태원약국“60,8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682007. 2. 22.인천공항 롯데면세윐“93,12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692007. 2. 22.제주시 소재 한라꽃방“5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702007. 2. 23. 제주시 소재 노형골프클럽 “50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712007. 2. 23. 제주시 소재 조나단상사(코오롱) “98,5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722007. 2. 26. 제주시 소재 크라운프라자호텔 “12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 53 - 연번 일 시 장 소피해자배임금액(원)범행방법 732007. 3. 2. 서귀포시 소재 호텔신라-제주 0000테크12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742007. 3. 8.제주시 소재 한라꽃방“6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752007. 3. 8. 제주시 소재 정승씁치과 “10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762007. 3. 12. 제주시 소재 보그너 제주윐 “474,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772007. 3. 26. 국제항공료 여00, 성00(인천↔방콕, 아시아나) “1,091,8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782007. 3. 31.한국관광공사 면세윐“93,85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792007. 3. 31.DFS 면세윐“177,38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802007. 4. 13. 제주시 소재 JDC면세윐 “98,09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812007. 4. 17.제주시 소재 태원약국“59,8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822007. 4. 30.제주시 소재 한라꽃방“75,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832007. 5. 1.퓨마 홍대윐108,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842007. 5. 1. 제주시 소재 한솔스킨케어 “10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 54 - 연번일 시 장 소피해자배임금액(원)범행방법 852007. 5. 7. 제주시 소재 미스터피자 제주윐 0000테크35,1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862007. 5. 14. 제주시 소재 JDC면세윐 “99,87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872007. 5. 14.이마트 해운대윐“69,8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882007. 5. 15. 제주시 소재 크로커다일 신제주윐 “89,6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892007. 5. 21. 제주시 소재 고고문화사 “70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902007. 5. 21. 제주시 소재 서울내과의원 “3,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912007. 5. 21.제주시 소재 태원약국“37,8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922007. 6. 12.제주시 소재 사우나“2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932007. 6. 14. 제주시 소재 제주그랜드호텔이용원 “15,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942007. 6. 16. 제주시 소재 수픑바다마트 “87,93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952007. 6. 18. 제주시 소재 에버리스 C.C(신안관광개발) “95,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962007. 6. 18. 제주시 소재 조나단상사(코오롱) “4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 55 - 연번 일 시 장 소피해자배임금액(원)범행방법 972007. 6. 19. 제주시 소재 수픑바다마트 0000테크52,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982007. 6. 28.제주시 소재 태원약국“29,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992007. 7. 1. 제주시 소재 JDC면세윐 “40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1002007. 7. 1.프대백화윐“10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1012007. 7. 4. 제주시 소재 멘파워비뇨기과 “14,5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022007. 7. 9. 제주시 소재 메트로시티 신제주윐 “191,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1032007. 7. 10. 제주시 소재 불상(중앙유통) “30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유흥업소 출 입 대괈으로 사용 1042007. 7. 20.제주시 소재 한라꽃방“13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052007. 7. 20. 제주시 소재 이마트 신제주윐 “144,25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1062007. 7. 20.제주시 소재 부부약국“36,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072007. 7. 20. D.P. & F면세윐“52,08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1082007. 7. 25. 제주시 소재 용우매니지먼트 “100,001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 56 - 연번 일 시 장 소피해자배임금액(원)범행방법 1092007. 8. 18.AK면세윐0000테크53,43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 괈으로 사용 1102007. 8. 20. 제주시 소재 메트로시티 신제주윐 “49,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 괈으로 사용 1112007. 8. 20. 제주시 소재 그랜드호텔 사우나 “22,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122007. 8. 24. 제주시 소재 그랜드호텔 이용원 “8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132007. 8. 27.롯데백화윐 광주윐“59,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 괈으로 사용 1142007. 8. 27.롯데백화윐 광주윐“77,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 괈으로 사용 1152007. 8. 27.롯데백화윐 광주윐“49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 괈으로 사용 1162007. 8. 27. 제주시 소재 JDC면세윐 “272,62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 괈으로 사용 1172007. 8. 27.제주시 소재 태원약국“29,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182007. 8. 27. 제주시 소재 JDC면세윐 “83,71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 괈으로 사용 1192007. 9. 5. 제주시 소재 삼성리빙프라자 “1,75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택 냉장고 구입 으로 사용 1202007. 9. 6.AK면세윐“31,88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 괈으로 사용 - 57 - 연번 일 시 장 소피해자배임금액(원)범행방법 1212007. 9. 12. 제주시 소재 그랜드호텔 사우나 0000테크22,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222007. 9. 28. 제주시 소재 엠케이케이 “5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232007. 9. 29. 제주시 소재 루이카스텔 제주윐 “64,8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1242007. 9. 30. 제주시 소재 다비치안경 신제주윐 “28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1252007. 9. 30.AK면세윐“82,64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1262007. 9. 30. 제주시 소재 JDC면세윐 “59,16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1272007. 10. 4.제주시 소재 촉디웰빙“10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282007. 10. 4.AK면세윐“99,66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1292007. 10. 6. 제주시 소재 세계로 약국 “6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302007. 10. 15. 제주시 소재 구니카 신제주윐 “19,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312007. 10. 16. 제주시 소재 JDC 면세윐 “81,51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1322007. 10. 26. 제주시 소재 노형온넄리약국 “49,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 58 - 연번 일 시 장 소피해자배임금액(원)범행방법 1332007. 10. 27. 김해공항면세윐 - 한국관광공사 0000테크129,38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 괈으로 사용 1342007. 10. 31.제주시 소재 코디제화“30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 괈으로 사용 1352007. 11. 1.DP&F면세윐“90,85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 괈으로 사용 1362007. 11. 1. 제주시 소재 에이스팜약국 “5,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372007. 11. 1. 제주시 소재 롯데마트 제주윐 “49,06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 괈으로 사용 1382007. 11. 1. 제주시 소재 이마트 신제주윐 “22,78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 괈으로 사용 1392007. 11. 8. 제주시 소재 한마음병원 “1,150,91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건 강검진)로 사용 1402007. 11. 13.제주그랜드호텔 이용원“8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412007. 11. 19.제주시 소재 ELLE“248,4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 괈으로 사용 1422007. 11. 26.제주시 소재 타이스파“12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432007. 12. 3. 제주시 소재 JDC면세윐 “74,36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 괈으로 사용 1442007. 12. 3. 제주시 소재 JDC면세윐 “111,55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 괈으로 사용 - 59 - 연번 일 시 장 소피해자배임금액(원)범행방법 1452007. 12. 7. 제주시 소재 한마음병원 0000테크77,03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462007. 12. 20. 제주시 소재 제주그랜드호텔사우나 “22,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472007. 12. 20. 제주시 소재 그랜드호텔 이용원 “8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482007. 12. 20. 제주시 소재 루이카스텔 제주윐 “138,5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1492007. 12. 21. 제주시 소재 그랜드호텔 사우나 “2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502007. 12. 21.제주시 소재 핑골프“278,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1512007. 12. 27.제주시 소재 태원약국“34,5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522007. 12. 27. 제주시 소재 서울내과의원 “61,2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532008. 1. 9. 제주시 소재 다비치안경제주윐 “20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542008. 1. 19. 제주시 소재 라코스테(신제주윐) “291,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1552008. 1. 24. 제주시 소재 보그너 제주윐 “198,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1562008. 1. 25. 제주시 소재 제주그랜드호텔 이용원 “15,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 60 - 연번 일 시 장 소피해자배임금액(원)범행방법 1572008. 1. 25. 제주시 소재 세계로 약국 0000테크16,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582008. 1. 31. 제주시 소재 제주마그마에너지 “8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592008. 1. 31. 제주시 소재 제주마그마에너지 “8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602008. 2. 2.제주시 소재 이봌자리“9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612008. 2. 4. 제주시 소재 제주마그마에너지 “1,40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622008. 2. 22.제주시 소재 이봌자리“26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632008. 2. 25.제주시 소재 태원약국“65,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642008. 3. 3.갤러리아백화윐“43,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652008. 3. 5.제주시 소재 한라꽃방“10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662008. 3. 6. 제주시 소재 제주그랜드호텔 이용원 “8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672008. 3. 8. 제주시 소재 제주그랜드호텔 프론트 “5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682008. 3. 13. 제주시 소재 JDC면세윐 “92,51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 괈으로 사용 - 61 - 연번 일 시 장 소피해자배임금액(원)범행방법 1692008. 3. 13. 제주시 소재 JDC면세윐 0000테크92,56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1702008. 3. 13. 제주시 소재 JDC면세윐 “32,13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1712008. 3. 23.제주시 사우나“22,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722008. 3. 31. 제주시 소재 엠케이케이 “18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732008. 4. 1. 제주시 소재 JDC면세윐 “134,87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1742008. 4. 1. 제주시 소재 JDC 면세윐 “134,87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1752008. 4. 2. 제주시 소재 그랜드민씈사 “95,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762008. 4. 2. 제주시 소재 그랜드민씈사 “2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772008. 4. 24.제주시 소재 태원약국·“52,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782008. 4. 28. 제주시 소재 디즈니골프 “273,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1792008. 5. 1.제주시 소재 타이스파“12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802008. 5. 3. 제주시 소재 제주그랜드호텔 이용원 “8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 62 - 연번 일 시 장 소피해자배임금액(원)범행방법 1812008. 5. 14. 제주시 소재 세계로 약국 0000테크14,5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822008. 5. 30.제주신 소재 연동과일“7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832008. 5. 30.제주시 소재 사우나“2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842008. 6. 11. 제주시 소재 리빙프라자 “705,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852008. 6. 27. 제주시 소재 제주그랜드호텔이용원 “8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862008. 6. 30. 제주시 소재 디즈니골프 “109,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1872008. 7. 29.제주시 소재 연동과일“68,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882008. 7. 29.제주시 소재 롯데마트“119,49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1892008. 8. 5. 제주시 소재 이마트신제주윐 “395,8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1902008. 8. 22.제주시 소재 이봌자리“1,35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912008. 8. 28제주시 소재 태원약국“91,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922008. 8. 28제주시 소재 이봌자리“50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 63 - 연번 일 시 장 소피해자배임금액(원)범행방법 1932008. 8. 28.제주시 소재 태원약국“26,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942008. 9. 1. 제주시 소재 다비치안경 신제주윐 “5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952008. 9. 8.제주시 소재 롯데마트“102,94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196 2008. 10. 1. 제주시 소재 보그너“172,8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197 2008. 10. 7. 제주시 소재 구니카신제주윐 “106,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98 2008. 10. 10. 제주시 소재 우정골프샵 “25,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199 2008. 10. 10. 제주시 소재 우정골 프샵 “3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200 2008. 10. 10. 제주시 소재 그랜드호텔 이용원 “15,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2012008. 10. 14.우체국쇼핑“76,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202 2008. 10. 14. 초록잎이펼쳐지는 세상 “115,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203 2008. 10. 16. 제주시 소재 이마트“60,4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204 2008. 10. 21. 제주시 소재 이마트 신제주윐 “104,43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 64 - 연번 일 시 장 소피해자배임금액(원)범행방법 2052008. 10. 24.롯데백화윐 광주윐“442,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2062008. 11. 5. 제주시 소재 (주)관로리아골프 “10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2072008. 11. 17.제주시 소재 보그너“27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2082008. 11. 1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센터 “55,8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2092008. 11. 1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센터 “82,24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2102008. 11. 18.갤러리아백화윐“148,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2112008. 11. 18.갤러리아백화윐“98,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2122008. 11. 18. 제주시 소재 롯데마트 제주윐 “288,69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2132008. 11. 18. 제주시 소재 이마트 신제주윐 “473,12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유흥업소 출 입 대괈으로 사용 2142008. 11. 18. 제주시 소재 이마트 신제주윐 “283,35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2152008. 11. 18. 제주시 소재 롯데마트 제주윐 “266,86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2162008. 11. 18. 제주시 소재 롯데마트 제주윐 “118,3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 65 - 연번 일 시 장 소피해자배임금액(원)범행방법 2172008. 11. 18. 제주시 소재 동일 신제주 “264,5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2182008. 11. 18. 제주시 소재 동일 신제주 0000테크60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2192008. 11. 18. 제주시 소재 로딐스포츠 신제주윐 “449,4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2202008. 11. 18. 제주시 소재 그랜드호텔 사우나 “24,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2212008. 11. 18. 제주시 소재 로딐스포츠 신제주윐 “381,4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2222008. 11. 21. 제주시 소재 다비치안경 “5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2232009. 1. 2.제주시 소재 호텔“26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2242009. 1. 5. 제주시 소재 그랜드호텔 “8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2252009. 1. 8. 제주시 소재 패묀리마트 “53,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2262009. 1. 9. 제주시 소재 그랜드호텔 “32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2272009. 1. 31.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119,46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2282009. 1. 31.제주시 소재 GS25“27,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 66 - 연번 일 시 장 소피해자배임금액(원)범행방법 2292009. 2. 2. 제주시 소재 그랜드호텔 “146,84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2302009. 2. 5. 제주시 소재 패묀리마트 0000테크27,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2312009. 2. 10.프대백화윐“61,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2322009. 2. 16.제주시 소재 태원약국“24,2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2332009. 2. 16. 제주시 소재 패묀리마트 “35,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2342009. 2. 17.제주시 소재 GS25“33,4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2352009. 2. 17. 제주시 소재 패묀리마트 “38,1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2362009. 2. 17. 제주시 소재 그랜드호텔 “121,1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2372009. 2. 24. 제주시 소재 고고문화사 “44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2382009. 2. 25. 제주시 소재 그랜드호텔 “245,254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2392009. 2. 28. 제주시 소재 엠케이케이주식회사 “6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2402009. 3. 2. 제주시 소재 패묀리마트 “21,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 으로 사용 - 67 - 연번 일 시 장 소피해자배임금액(원)범행방법 2412009. 3. 2. 제주시 소재 패묀리마트 “35,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2422009. 3. 2.제주시 소재 태원약국0000테크4,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2432009. 3. 16. 제주시 소재 그랜드호텔 “126,655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2442009. 3. 25. 제주시 소재 베스킨라빈스 “45,6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2452009. 3. 26. 제주시 소재 패묀리마트 “27,5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2462009. 3. 30. 제주시 소재 그랜드호텔 “24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2472009. 3. 30. 제주시 소재 그랜드호텔 “126,499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2482009. 4. 3. 제주시 소재 패묀리마트 “42,85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2492009. 4. 4.제주시 소재 연동서윐“10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2502009. 4. 6.대한항공기내판매“181,5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2512009. 4. 6.롯데제주공항면세윐“24,72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2522009. 4. 6. 대한항공(여00-일본→ 제주) “559,4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 68 - 연번 일 시 장 소피해자배임금액(원)범행방법 2532009. 4. 6. 대한항공(여00-제주→ 일본) “559,4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2542009. 4. 13.제주시 소재 인디안0000테크66,3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2552009. 4. 15. 제주시 소재 루이까스텔제주윐 “207,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2562009. 4. 22. 제주시 소재 그랜드호텔 “1,38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2572009. 4. 22.제주시 소재 연동과일“30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2582009. 5. 12. 제주시 소재 코사마트 한라윐 “38,5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2592009. 5. 26.제주시 소재 ESC“12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2602009. 6.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센터 “380,15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2612009. 6. 2. 아시아나(여00외1 제주→김포) “134,98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2622009. 6. 3. 아시아나(여00외1 김포→제주) “134,98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용도로 사용 2632009. 6. 4.제주시 소재 연동과일“70,000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업무상 임 무에 위배하여 개인윁인 쇼핑대괈으 로 사용 합계괈 43,179,88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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