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2086 횡령 사건(2013년 1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7년 2월 5일 피해 회사에 입사해 경리 담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임직원 월급 지급, 공과금 수납 등 회사 재정 업무 전반을 맡았다.
- 피고인A는 2007년 4월 18일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 계좌에 있던 회사 돈 751,378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옮겨 생활비로 쓰는 것을 시작으로, 2011년 6월 30일까지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합계 341,907,895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명의 계좌로 옮겼다.
- 회사는 2010년 1월경 회사 이름을 바꿨지만 피고인A는 2011년 10월 25일경까지 같은 경리 업무를 계속 맡았다.
- 피고인A는 회사 계좌에서 직원 임금, 건강보험료, 세금, 연금보험료, 공금 등을 낸 것처럼 꾸며 놓고 실제로는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빼돌렸고, 그중 일부만 실제로 그런 용도에 썼다.
- 피해 회사는 이 횡령 때문에 결국 폐업에 이르렀다.
- 회사 측 고소로 재판이 시작됐고, 피고인A는 횡령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범죄일람표상 일부 항목(제2, 3, 4, 10, 20, 21, 30, 43, 62, 149, 163, 179, 207, 208, 209, 212, 214, 217, 218, 231, 233, 237항)은 횡령이 아니거나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 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서 임직원 월급 지급과 공과금 수납 등 재정 업무를 맡아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중, 회사 돈 약 3억 4,190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옮겨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쓴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일부 항목은 횡령이 아니거나 금액이 다르다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피해금액 전액을 배○○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인 진술, 검찰·경찰 조서, 계좌거래내역, 각 기관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해 피고인A가 회사 계좌에서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돈을 옮긴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A가 다툰 항목들도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측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회사 용도로 쓰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다.
- 오히려 각 출금 시점 전후로 피고인 측 계좌에서 신용카드 대금을 갚는 등 사적인 용도로 돈을 쓴 정황이 확인됐다.
- 법원은 회사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사람이 마음대로 쓴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했다.
- 양형에서는 4년간 회사 자금을 횡령해 회사를 폐업에 이르게 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 고소 이후 재산을 남편 명의로 증여하는 등 책임을 피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을 불리하게 봤다.
- 반면 초범이고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여○○라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해 징역 3년을 정했다.
핵심 정리
회사 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면 그 돈은 회사를 위해 보관하는 것이므로, 회사 계좌에서 자신이나 가족 계좌로 옮겨 사적으로 쓰면 업무상횡령죄가 된다. 이 사건은 4년 넘게 246차례에 걸쳐 3억 4천만 원을 빼돌려 회사를 폐업에 이르게 한 점이 중하게 평가돼 실형이 선고됐고, 피해금 전액 배상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4년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폐업하게 만든 점
-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측의 고소 이후에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을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증여하는 등 책임의 회피를 기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중학생, 고등학생인 자녀들이 있는 여성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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