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2고단2086울산지방법원 1심2013-01-25 선고검수완료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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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2086 횡령 사건(2013년 1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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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7년 2월 5일 피해 회사에 입사해 경리 담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임직원 월급 지급, 공과금 수납 등 회사 재정 업무 전반을 맡았다.
  • 피고인A는 2007년 4월 18일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 계좌에 있던 회사 돈 751,378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옮겨 생활비로 쓰는 것을 시작으로, 2011년 6월 30일까지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합계 341,907,895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명의 계좌로 옮겼다.
  • 회사는 2010년 1월경 회사 이름을 바꿨지만 피고인A는 2011년 10월 25일경까지 같은 경리 업무를 계속 맡았다.
  • 피고인A는 회사 계좌에서 직원 임금, 건강보험료, 세금, 연금보험료, 공금 등을 낸 것처럼 꾸며 놓고 실제로는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빼돌렸고, 그중 일부만 실제로 그런 용도에 썼다.
  • 피해 회사는 이 횡령 때문에 결국 폐업에 이르렀다.
  • 회사 측 고소로 재판이 시작됐고, 피고인A는 횡령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범죄일람표상 일부 항목(제2, 3, 4, 10, 20, 21, 30, 43, 62, 149, 163, 179, 207, 208, 209, 212, 214, 217, 218, 231, 233, 237항)은 횡령이 아니거나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 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서 임직원 월급 지급과 공과금 수납 등 재정 업무를 맡아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중, 회사 돈 약 3억 4,190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옮겨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쓴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일부 항목은 횡령이 아니거나 금액이 다르다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피해금액 전액을 배○○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인 진술, 검찰·경찰 조서, 계좌거래내역, 각 기관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해 피고인A가 회사 계좌에서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돈을 옮긴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A가 다툰 항목들도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측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회사 용도로 쓰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다.
  • 오히려 각 출금 시점 전후로 피고인 측 계좌에서 신용카드 대금을 갚는 등 사적인 용도로 돈을 쓴 정황이 확인됐다.
  • 법원은 회사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사람이 마음대로 쓴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했다.
  • 양형에서는 4년간 회사 자금을 횡령해 회사를 폐업에 이르게 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 고소 이후 재산을 남편 명의로 증여하는 등 책임을 피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을 불리하게 봤다.
  • 반면 초범이고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여○○라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해 징역 3년을 정했다.

핵심 정리

회사 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면 그 돈은 회사를 위해 보관하는 것이므로, 회사 계좌에서 자신이나 가족 계좌로 옮겨 사적으로 쓰면 업무상횡령죄가 된다. 이 사건은 4년 넘게 246차례에 걸쳐 3억 4천만 원을 빼돌려 회사를 폐업에 이르게 한 점이 중하게 평가돼 실형이 선고됐고, 피해금 전액 배상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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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4년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폐업하게 만든 점
  •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측의 고소 이후에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을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증여하는 등 책임의 회피를 기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중학생, 고등학생인 자녀들이 있는 여성인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2086 업무상횡령 2012초기63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이승우(기소), 박수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 **** 배상 신청인B 판 결 선 고2013. 1.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피해금액 341,907,895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5. 피해자인 C에 입사하여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는 2010. 1.경 회사명을 C에서 E로 변경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칭이 변경된 후 계속해서 2011. 10. 25.경까지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임직원 월급 지급, 공 - 2 - 과금 수납 등 재정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18.경 ****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E 은행 계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751,378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하던 중 같 은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30.경까지 2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1,907,895원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및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1. F건강보험공단 울주지사, G복지공단 울산지사, F연금공단 남울산지사에 대한 각 사 실조회 결과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은 맞으나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4, 10, 20, 21, 30, 43, 62, 149, 163, 179, 207, 208, 209, 212, 214, 217, 218, 231, 233, 237의 각 항은 피고인이 횡령을 하지 않았거나 횡령을 하였더라도 그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 3 - 자 회사의 계좌에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거나, F건강보험료, 세금, F연금보험료, 회사의 공금 등을 납부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실제로는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 H, 아들 I, 딸 J 등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일부는 F건강보험료, 세 금, 임금 등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위 각 해당 항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등의 계좌 등으로 출금된 사실은 인정 되나,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용도로 지출된 것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고, 오히려 각 출금일시를 전후하여 피고인 등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의 변제 등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4년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폐업하게 만든 것으로서 금액 및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중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 자측의 고소 이후에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을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증여하는 등 책임 의 회피를 기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이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 한 사정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중학생, 고등학생인 자녀들이 있는 여성인 점 등 피고 - 4 - 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헌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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