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김헌범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9.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7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7%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형사 판결

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8번째
오차 ±2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71번째 (7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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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초범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59번째 · 없는 판결: 7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3개월
2건+15%
횡령
평균 3년
1건+52%
배임
평균 5년
1건+20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6개월
1건-68%
기타 형사
평균 1년
1건-20%

시기별 양형 추이

10203040201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7건
결과 분포:실형5(71%)집유1(14%)무죄1(14%)
2011고단4050·울산지방법원·2013-02-15·사기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2고단1020·울산지방법원·2013-01-25·사기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실형
3년 (실형)
2012고단2086·울산지방법원·2013-01-25·횡령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실형
3년 (실형)
2012고단1853·울산지방법원·2013-01-11·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실형
6개월 (실형)
2012고단1953·울산지방법원·2012-11-30·배임

원전 건설 관련 회사의 구매·인사·감사 요직을 거치며 협력업체들로부터 입찰 편의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표로 금품을 받음

실형
5년 (실형)
2012고단1467·울산지방법원·2012-11-23·사기

별거 중인 배우자를 피해 창문 밖에 매달려 있다 추락해 다친 뒤, 사고 경위를 허위로 적어 보험금을 청구함

무죄
무죄
2012고단1688·울산지방법원·2012-11-16·기타 형사

등급받지 않은 게임기 30대를 설치·운영하며 손님을 실어 나르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했으며, 경찰관이 차량 조회로 알게 된 단속 정보를 누설함

집유
1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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