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1020울산지방법원 1심2013-01-25 선고검수완료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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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1020 사기 사건(2013년 1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2012고단3427호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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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1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1월 25일경까지 식자재 유통업체 D의 대표로, 피고인 B는 D의 본부장으로 각각 일하면서 가명과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속이기로 공모했다.
  • 이들은 처음 1~2회 거래에서는 적은 양의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주었다.
  • 그 후 갑자기 많은 양의 물품을 주문해 납품받은 뒤, 물품을 시중에 싸게 덤핑 처리하고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망가는 이른바 '탕치기' 수법을 썼다.
  • 이러한 수법으로 2011년 9월 28일경부터 2011년 11월 25일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K 등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장갑, 식자재 등 시가 합계 753,960,722원 상당의 물품을 20회에 걸쳐 납품받아 편취했다.
  • 또한 피고인 A는 2012년 3월 25일경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에서 혼주인 피해자에게 축의금을 대신 접수했다고 거짓말해 현금 1만 원씩 든 답례 봉투 5장(합계 5만 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 피고인 A는 2010년 2월경부터 5월경까지는 다른 식자재 유통업체 O의 대표로서 같은 수법으로 물티슈 49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식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며 가명과 대포폰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소량 거래로 신뢰를 쌓은 뒤 대량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이른바 '탕치기' 수법으로 식자재 등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B에게는 일부 범죄에 대해 징역 1년, 나머지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해 신분을 숨기고, 처음에는 소량 거래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대량 주문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는 계획적인 범행 수법을 사용한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들이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점이 인정되었다.
  •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 피해가 총 7억 원이 넘는 등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고려되었다.
  • 피고인 B 역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에 가담한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량 거래로 신뢰를 쌓은 뒤 대량 주문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는 '탕치기' 사기 수법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이다. 특히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한 계획적 범행, 반복적인 범죄 전력, 큰 피해 규모 등이 실형 선고의 주요 이유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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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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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 범행수법의 상습성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1020, 1129(병합), 2032(병합), 2055(병합), 2892(병합), 3427(병합)(분리) 사기 피 고 인1. A 2. B 검 사신지선(기소), 박수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1. 25.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2012고단3427호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 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2012고단1020』 피고인 A는 200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9. 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 - 2 - 고, 피고인 B(일명 C)은 2010.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12. 24. 대구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2. 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 다. 범죄사실 『2012고단1020』 1. 피고인 A는 **** 대표로 2011. 9.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D를 운 여하였으며, 피고인 B(일명 C)은 D 본부장이었다. 피고인들은 D 과장인 E(일명 F), D 창고장 G, D 상무 성명불상자(일명 H, 같은 날 기소중지), 부장 I(일명 J, 같은 날 기소중지)와 각기 가명, 사용자 추적이 불가능한 속 칭 대포폰을 사용하고, 각종 식자재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받은 물품의 대금을 지 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처음 1회 내지 2회 거래시 적은 양의 물품을 주문하여 그 대 금을 결제하는방법으로 상대방을 믿게 한 후 그 다음부터는 많은 양의 물품을 주문하 여 거래가 보다 싼 덤핑으로 시중에 유통하고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 망가는 속칭 ‘탕치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E은 2011. 9. 20.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건물 2층에 D 사무실, 같은 시 상북면에 있는 창고를 2달치 임료만 지급하고 각 임대하여 마치 정상적인 식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것처럼 범행을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E, G는 위 성명불상자, I와 인터넷 등을 통해 납품대상업체를 물색하여 2011. 9. 28.경 피해자 ****의 상무인 L에게 전화로 장갑을 구매하겠 다고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FW장갑 30장을 샘플로 공급받고 다음 날 그 대금 129,512원을 지급하고, 2011. 10. 19.경 시가 12,870,110원 상당의 지맥스은나노장갑을 - 3 - 주문하여 납품받고 같은 달 21. 거래대금 중 일부인 6,500,000원을 지급하여 거래대금 을 지급할 수 있는 듯이 대량거래를 유도하여 2011. 10. 24.경 시가 19,171,900원 상당 지맥스FW파워장갑을 주문하여 납품받고, 2011. 10. 26.경 시가 34,180,300원 상당 지 맥스은나노장갑을 주문하여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위 E, G, 성명불상자, I는 위 거래분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대금을 지급치 않고, 같은 달 25.경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E, G, 성명불상자, I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거래대금을 지 급하여 마치 거래대금 전부를 지급할 듯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상무 L를 통 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6,351,822원 상당 장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 터 2011. 11. 25.경까지 위 ‘탕치기’의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고추(가 루), 참기름, 참치포, 누룽지, 설탕, 황태포, 쇼핑캐리어 등의 식자재를 유통하는 피해자 들을 상대로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753,960,722원 상당의 식자재 등을 납품받았 다. 『2012고단1129』 피고인 A는 2012. 3. 25. 11:30경 울산 중구에 있는 000컨벤션 축의금 접수대에서 신랑 M의 형으로 혼주인 피해자 N에게 사실은 축의금을 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5명 의 축의금을 대신 접수하였는데 식권을 받지 못하였고 식사를 하지 않고 그냥 가겠 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만 원씩이 든 답례 봉 투 5장을 받아 합계 5만 원을 교부받았다. - 4 - 『2012고단2032』 피고인 A는 2010. 2.경부터 2010. 5.경까지는 식자재유통업체 O의 대표였고, 2011. 9.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D의 대표였으며, 피고인 B(일명 C)은 D 본부장이었으며, E(일명 F)은 D 과장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경 000, 000, 성명불상자와 위 O 명의로 각종 식자재 등을 납품받 더라도 그 납품받은 물품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물품을 주문하여 거래 가 보다 싼 덤핑으로 시중에 유통하고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는 속칭 ‘탕치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6.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O에서 000텍을 운영하는 피 해자 000에게 전화하여 물티슈를 납품해주면 같은 해 4. 15.까지 그 대금을 지불해 주 겠다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8.경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물티슈를, 같은 달 14.경 시가 90만 원 상당의 물티슈를 납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490만 원 상당 의 물티슈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물티슈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00, 000,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물 티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듯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만 원 상당의 물티슈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과 E은 2011. 9.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D 창고장 G, D 상무 성명불상 - 5 - 자(일명 H), D 부장 I(일명 J)와 각기 가명, 사용자 추적이 불가능한 속칭 대포폰을 사 용하고, 각종 식자재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받은 물품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 력이 없이 처음 1회 내지 2회 거래시 적은 양의 물품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믿게 한 후 그 다음부터는 많은 양의 물품을 주문하여 거래가 보다 싼 덤핑으로 시중에 유통하고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는 속칭 ‘탕 치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위 E은 2011. 9. 20.경 양산시에 있는 건물 2층에 D 사무실, 같은 시 상 북면에 있는 창고를 2달치 임료만 지급하고 각 임대하여 마치 정상적인 식자재 도,소 매업을 하는 것처럼 범행을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E은 위 성명불상자, I와 인터넷 등을 통해 납품대상업체를 물 색하여 2011. 11. 16.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00상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000에게 전화하여 납품할 곳이 있으니 생김 400속, 맛김 250박스를 보내 달라, 물건이 도착하면 현금 결제를 해 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4. 울 산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D 창고에서 시가 5,750,000원 상당 짱구 맛김 16단 250박스, 시가 17,200,000원 상당 생김밥김 4,000속 시가 합계 22,9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 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위 E, G, 성명불상자, I는 위 거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 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대금을 지급치 않은 채 2011. 11. 25.경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E, G, 성명불상자, I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래대금 전부를 지 급할 듯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9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 6 - 『2012고단2055』 피고인 B(가명 000)은 상무 직책으로 00상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00상사의 명 의상 대표 겸 중소상인 모집책인 000, 중소상인 모집책인 I(가명 : 000), 김광열(가명 : 000), 000, 창고장 000, 자금 조달 및 관리 담당인 E, 본부장 000(가명 : 000), 팀장 성 명불상자(가명 : 000), 전무 성명불상자(가명 : 000)와 각자 가명 및 사용자 추적이 불 가능한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고, 중소상인들로부터 식자재 등 각종 물품을 납품받더 라도 그 납품받은 물품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처음 1회 내지 2회 거래 시 소량의 물품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즉시 결제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인 중소상인 들에게 신뢰를 준 후, 그 다음부터는 많은 양의 물품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물품들을 덤핑으로 처분한 후 도망가는 속칭 ‘탕치기’를 하기로 공모하였 다. 피고인은 000, E과 2011. 11. 11.경 대전 동구에 있는 건물 2층에 사무실을 준비하 고, 2012. 1. 4.경 충남 금산군에 있는 창고를 3개월치 임대료만 지급하고 임대하였고, 피고인, I, 000, 000은 위 창고에 건고추 2톤, 쌀 20㎏들이 100포대, 김치 10㎏들이 100박스 등을 진열하여 마치 정상적인 식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범행을 준비하였다. 000, I, 000, 000는 인터넷 등을 통해 납품대상 중소상인들을 물색하여 2012. 2. 23. 피해자 **** 대표 000에게 1회용 모카 커피믹스를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달 24. 위 000로부터 모카 커피믹스 10박스 시가 896,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같은 날 그 대 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2. 3. 5. 모카 커피믹스 50박스 시가 4,480,000원 상당을 납품 받아 같은 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마치 거래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 7 - 대량거래를 유도하여 2012. 3. 14. 모카 커피믹스 50박스 시가 4,480,000원 상당 및 같 은 달15. 모카 커피믹스 50박스 시가 4,48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납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000, I, 000, 000, 000, E, 000, 성명불상자(가명 : 000), 성명불상자(가명 : 000)는 위 거래금액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000, I, 000, 000, 000, E, 000, 성명불상자(가명 : 000), 성명불상 자(가명 : 000)와 공모하여 피해자 000에게 마치 거래대금을 모두 지급할 것처럼 기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00로부터 시가 합계 8,960,000원 상당의 모카 커피믹스를 교 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8.경부터 2012. 3. 20.경까지 위 ‘탕치기’ 수법으로 별 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000, 김, 건새우, 코다리, 고춧가루 등의 물품을 유통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9,902,95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892』 피고인 A은 2011. 9.경부터 같은해 11. 25.경까지 D의 대표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D 명의로 식재료 등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을 주문하여 덤핑으로 시중에 유통하고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는 속칭 ‘탕치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5.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식자 재를 납품하는 000판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000(여, 43세)에게 전화하여 김과 미역 등 식자재를 보내주면 현금 결제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김 1,500속(1속당 4,800원, 합계 7,200,000원)과 미역 10박스(박스당 140,000 - 8 - 원 합계 1,400,000원) 등 시가 합계 8,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시가 합계 8,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3427』 피고인 B(가명 000)은 유통회사인 00상사의 전무, 000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000 (가명 000)은 위 회사의 상무, 000은 위 회사의 총무이다. 피고인과 000, 000, 000은 중소상인들로부터 식자재 등 각종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받은 물품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처음 1회 내지 2회 거래를 할 때에는 소량의 물품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즉시 결제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인 중소 상인들에게 신뢰를 준 후, 그 다음부터는 많은 양의 물품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 채 위 물품들을 덤핑으로 처분한 후 도망가는 속칭 ‘탕치기’를 하기로 공 모하였다. 1.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위 00상사 00지점 사무실에서 피해 자 **** 차장 000와 압축단무지 등 식자재 납품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2007. 12. 26.경 피해자 00물산으로부터 15,236,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아 물품 대금으 로 납품당일 750만 원을 지급하여 000를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2008. 1. 8.경 위 00상사 평택지점에서 위 000에게 전화를 하여 “1차 거래 잔금을 2008. 1. 10.에 입금할 텐데, 입금이 확인되면 물건을 더 보내달라. 대금은 15 일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08. 1. 10.경 1차 거래 잔금 740만 원을 지급 - 9 -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00물산으로부터 추가로 물건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 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000, 000, 000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000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0 물산으로부터 2008. 1. 10.경 25,827,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고, 같은 달 17.경 24,40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는 등 합계 50,227,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2. 피해자 000에 대한 사기 000은 2008. 1. 5.경 위 00회사 사무실에서 000조합법인 00지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000에게 선물세트를 구입하려고 한다며 샘플과 견적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000은 같은 달 2008. 1. 9.경 피해자와 선물세트 1,000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14. 경 납품을 받아 물품대금 800만 원의 일부인 4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 다. 000은 이어서 같은 달 19.경 위 00상사 00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추가로 선물세트 1,000개를 납품하여 주면 1. 25.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그 납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000, 000, 000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2008. 1. 14.경 80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 같은 달 19.경 800만 원 상당의 선 물세트를 공급받는 등 합계 1,600만 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10 - 1. G, E, I, 000, 000, 00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00, I, 000, 000, 000, 000,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000 진술기재 1. 000등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00, 000, 000, N, 000, 00, 000의 진술서 1. 000, 000의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명함 사본, 입금표,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약제비계산서,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원장,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지게차 렌탈 서비스 계약서 사본, 피해자 주식회사 000상사, 00자, 000 통장 사본, 거래처별 원장, 어음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간별 거래보 고, J 명함, 상품발주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A 발신 및 착신내역 첨부, 경찰 압수조서, 건물주 상대 전화수사, 사무실 현장사진, 피해자 000-A간 통장거래내역, 전국화물 상대 전화수사, 지게차 대여업체 수사, 피해자-A간 통장거래내역, 000푸드탑 000 납품내역 첨부, 피해내역, 새마을금 고 거래화상 및 탐문수사, 계좌영장 집행결과, 0000 제조양말 유통업자 확인, 000과 나까마간 통화내역, 000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발췌, 범인 사용 휴대폰 명의자에 대 한 수사 진행상황, 장물유통업자의 발신내역 분석, 장물업자 역발신내역중 양산 발 신번호 가입자 분석 등, 가족관계증명서, 피해품 유통업자 000의 통화내역 분석, E 통화내역 첨부, - 11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 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헌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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