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1467울산지방법원 1심2012-11-23 선고검수완료

별거 중인 배우자를 피해 창문 밖에 매달려 있다 추락해 다친 뒤, 사고 경위를 허위로 적어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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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1467 사기 사건(2012년 1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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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9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여러 보험사에 의료실비와 후유장해 보장을 받는 보험에 잇따라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자 보장을 받는 사람이었다.
  • 2011년 1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하며 OO지역의 한 원룸에서 혼자 지내던 피고인은, 같은 해 7월 21일 새벽 1시경 이성 친구와 그 집에서 맥주를 마신 뒤 잠이 들었다.
  • 그때 별거 중인 배우자가 집을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며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은 주방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외벽에 발을 걸치고 창틀을 잡은 채 매달려 있었다.
  • 피고인을 발견한 친구가 이불을 건네자 그것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오려다 바닥으로 떨어져 양쪽 발뒤꿈치뼈가 으스러지고 등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
  • 피고인은 실제 사고 경위 대신 '주차해 둔 승합차 조수석에서 물건을 꺼내다 4m 높이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졌다'고 보험금 청구서에 허위로 적었다.
  • 그렇게 2012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보험사 두 곳에서 후유장해보상금 명목으로 각각 4,700여만 원과 5,500여만 원을 받아냈고, 4월에 청구한 세 번째 보험사 건은 그해 5월 체포되면서 돈을 받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배우자와 별거하던 중 이성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남편이 집에 찾아오자 창문 밖에 매달렸고 결국 바닥으로 떨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차에서 물건을 꺼내다 비탈길에서 굴러떨어진 것처럼 사고 경위를 꾸며 보험사 세 곳에 보험금을 청구해 두 곳에서는 받아냈고 한 곳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실제 상해가 고의나 자해가 아닌 사고였고 보험사가 속아서 돈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실제로 입은 부상의 경위를 들여다봤다. 남편을 피하려고 3층 높이 창문 밖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진 것이므로, 이것을 피고인이 스스로를 해치려 한 '고의·자해·자살 시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실수나 큰 부주의로 입은 손해를 메워주는 제도이므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경우에만 보험금을 주지 않을 사유가 생긴다고 봤다.
  • 피고인이 사고 경위를 실제와 다르게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만으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될 만큼 속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속임수 → 상대방의 착각 → 그에 따른 재산 처분'이 이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상해는 보험금을 안 줘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사가 원래 지급해야 할 돈을 준 셈이므로, 속아서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보험금 청구서에 사고 경위를 실제와 다르게 적었더라도, 정작 다친 사고 자체가 보험금을 못 받는 사유(고의·자해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속아서' 돈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즉 허위 기재 자체보다, 그 거짓말 때문에 보험사가 지급 의무 없는 돈을 지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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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1467 사기, 사기미수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이승우(기소), 박수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2. 11. 23.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 2008. 9. 8.경 피해자 ◯◯손해보험주식회사의 의료실비 보전을 주요 보장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H4'에, 2009. 12. 15.경 피해자 ◯◯화재해 상보험주식회사의 위와 유사한 보장 내용의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및 2011. 3. 22.경 같은 회사의 유사한 보장 내용의 ‘무배당헬스케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 보험’에, 2011. 6. 7.경 피해자 ◯◯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의 위와 유사한 보장 내용의 - 2 -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에 각 가입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이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배우자인 ****과 별거하며 ****에 있는 ****에서 거주 하였는바, 같은 해 7. 21. 01:00경 피고인의 이성 친구 조 ◯◯과 위 거주지에서 맥주를 마신 후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 찾아와 소리치며 초인종을 누르자 주방 창문을 열고 위 원룸 외벽 돌출 부분에 발을 걸치고 양손으로 창틀을 잡은 채 매달려 있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위 ****이 건넨 이불을 잡고 원룸 안으로 들어오려다 바닥에 추락하여 양측 종골 분쇄 골절, 흉추(척추) 제12번 골절상을 입게 되자 상해를 입은 경위를 허위 기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입한 위 4개의 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게 된다. 1. 피해자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7.경 ****에 있는 피해자의 울산 대리점에서, 후유장 해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금 청구서에 사실과 달리 사고 경위를 ‘**** 소재 **** 바로 옆 도로변에 주차해 둔 **** 승합 차 조수석에서 물건을 꺼내던 중 4m 높이의 비탈길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쳤다.’고 허 위로 기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해 3. 9.경 후유장해보상금 명목으로 47,219,03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 3 - 피고인은 같은해 3. 12.경 ****에 있는 피해자의 울산대리점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금 청구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해 4. 18.경 후유장해보상금명목으로 55,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손해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해 4. 19.경 ****에 있는 피해자의 대리점에서, 보험금을 청 구하면서 보험금 청구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같은해 5. 10.경 피고인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① 피고인은 ◯◯손해보험주식회사, ◯◯회자해상보험주식회사, ◯◯해상화재보험주 식회사의 각 해당보험에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이 가입하였다. ② 피고인은 같은 해 7. 21. 01:00경 ****에 있는 ***원룸 ***호에서 피고인의 이성 친구 ****과 위 거주지에서 맥주를 마신 후 잠을 자고 있 었는데, 별거하던 남편인 ****이 찾아와 소리치며 초인종을 누르자 주방 창문을 열 고 창문 밖으로 나가 위 원룸 외벽 돌출 부분에 발을 걸치고 양손으로 창틀을 잡은 채 매달려 있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위 ****이 건넨 이불을 잡고 원룸 안으로 들어오 려다 바닥에 추락하여 양측 종골 분쇄 골절, 흉추(척추) 제12번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해 경위와 달리 위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이 사고 경위 - 4 - 를 ‘**** 소재 **** 바로 옆 도로변에 주차해 둔 **** 승 합차 조수석에서 물건을 꺼내던 중 4m 높이의 비탈길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쳤다.’고 허위로 기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및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후유장해보상금을 각 지급받고, ◯◯손해보험주식회사에는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④ 위 각 보험회사의 해당보험약관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피보험자의 ‘고 의, 자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등을 들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남 편을 피해서 3층 높이의 창문 밖에 매달려 있다가 바닥에 추락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 은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고의, 자해, 자살미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과실 또는 중과실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 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하였을 경 우에는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그 지급거절의 사유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사고경위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 고인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계약상 보험회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할 만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다가 사기죄를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와 처분행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경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일부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한 것 이기는 하나, 보험사고인 상해 자체는 보험금 지급거절사유인 고의 등에 의하여 발생 한 경우가 아니라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 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보험회사로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5 - 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로 지급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헌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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