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2고단1953울산지방법원 1심2012-11-30 선고검수완료

원전 건설 관련 회사의 구매·인사·감사 요직을 거치며 협력업체들로부터 입찰 편의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표로 금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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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1953 배임 사건(2012년 11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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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3년 원전 건설 회사에 입사해 자재구매, 총무인사팀장, 감사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특히 자재 분야에서 10년 넘게 일해 협력업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 2008년 12월경 피고인은 협력업체 대표 F으로부터 '국내 영업을 담당하는 외국회사와 회사의 업무 관계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표 3,0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09년 3~4월경 납품업체 대표 P으로부터 '앞으로 회사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표 1,000만 원을 받았고, 2010년 1~2월경 2,000만 원, 2010년 8~9월경 1,000만 원을 각각 더 받아 P으로부터 모두 4,000만 원을 받았다.
  • 이 사건 회사는 10억 원 이상 입찰의 경우 가격조사팀이 예정가격을 조사하고 설계기술팀이 기술자격을 검사하며 감사실이 입찰의 공정성을 감사하는 절차를 두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런 절차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F에게 받은 3,000만 원은 개인적인 차용금을 갚은 것이고, P에게 받은 돈 중 800만 원은 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청탁도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전 건설을 하는 회사의 자재구매와 인사, 감사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피고인이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영업 편의를 봐달라', '입찰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표로 합계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자신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청탁도 부정한 것이 아니며 일부 금액은 받지 않았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과 7,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의 자재구매와 인사,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협력업체의 영업과 입찰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봤다.
  • F이 외국회사의 국내 에이전트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회사와의 거래에서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고 돈을 건넨 점, 피고인이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점을 증거로 인정해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 P이 회사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고 피고인에게 돈을 줬고, 피고인이 입찰 공정성을 감사하는 감사실장 등으로 일한 점을 들어 P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도 부정한 청탁에 따른 금품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차용금' 주장과 '일부 금액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에 비춰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5년과 함께 받은 돈 7,000만 원을 추○○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회사에서 구매·인사·감사처럼 협력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개인적인 빌린 돈'이라거나 '편의를 봐준 적이 없다'는 식의 변명은 통하지 않을 수 있고, 받은 돈 전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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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원자력 발전의 안전 확보와 직결된 설비 납품에 관한 부정한 청탁으로 인한 금품 수수
  • 장기간에 걸친 금품 수수 및 다수 협력업체로부터의 지속적 금품 제공
  • 피고인이 고위 임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욕망을 위해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잠재적 위험에 노출시킴
  • 수사기관에서 금액과 반환 여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사무실 등에 현금을 보관한 점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 일부 금원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닌 점
  • 수수금원을 상당부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 뇌물의 액수
  • 범죄 전력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1953 배임수재 피 고 인A 검 사김락현(기소), 박수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2. 11.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 피고인의 경력 및 지위 피고인은 1983. 4. 1.경 B에 입사하여, 1992. 6. 30.경부터 외자처 외자구매 3부(외국 업체의 국내 에이전트사를 관리하는 부서)에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2000. 3. 5.경까지 자재구매를 담당하면서 C 납품업체들과 잦은 접촉을 할 수 있었고, 이후 D과 **원전 건설소를 거쳐 2002. 5. 20.경부터 본사 경영관리본부 자재처 자재정보팀으로 복귀하여 - 2 - 2003. 3. 1.경 자재정보팀장으로 승진하였으며, 2007. 5. 14.경부터 본사 경영관리본부 관리처 총무팀장, 총무인사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9. 11. 6.경부터 감사실 감사실장으 로 발령받아 근무하였으며, 2012. 3. 2.경 경영관리본부 관리처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 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 14.경 이후부터는 C 본사의 재산 등을 관리하는 총무팀장, C 직 원 인사까지 담당하는 총무인사팀장(수석팀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하면서, 가격조사팀, 설비자재팀 등 같은 부 산하 팀장들의 업무 및 C 직원들의 인사를 총괄하는 실무담당 자로서, C 내 직원들의 업무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특히 외자처를 시작으로 본사 자재부서에만 무려 10년 이상 근무하여 자재분야에서는 C 내 상당한 전문가로 꼽히며,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C 협력업체들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유지하 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1. 6.경 이후부터는 C 본사 감사실장으로서 직원 일반 감사외 에도 업체들의 입찰 등에 있어 방법 및 가격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감사하는 업무의 총괄책임자였고, C 직원 뿐만 아니라 업체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행사 하여왔다. ■ 범죄사실 1. E F 관련 금품수수 F은 1992.경부터 원자력발전소에 스터드 텐셔너 등을 납품하는 독일 회사 G, 플랜트 컨트롤 시스템 관련 제품을 납품하는 미국 회사 H 등 외국회사의 국내 에이전트 업무 를 담당하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외자구매 담당자인 피고인과 알게 되었고 피고 - 3 - 인이 위와 같이 자재분야 전문가로 본사 자재팀장을 거쳐 C 본사의 요직인 인사총무 팀장으로 근무하는 등 C 내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 고 피고인이 요구할 때마다 1회당 수십만원의 용돈을 지급하고, C 본사 방문시 접견자 를 피고인으로 하여 자유롭게 출입하는 등 업무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2007. 3.경부터 2008.경까지 F이 에이전트 업무를 담당하였던 외국 회사 I와 C이 4회 에 걸쳐 계약금액 합계 약 1억 1,452만원 상당의 계약을, G이 C과 2회에 걸쳐서 약 64억 7,79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하게 되면서 수주금액의 약 5% 상당 을 에이전트 비용을 받아오고 있었으나, 2008. 6.경 F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가 J 주 식회사(대표이사 K), L 주식회사(대표이사 M) 등으로 분사되면서 F이 에이전트를 맡고 있던 I 등 외국회사 에이전트 업무를 상당 부분 빼앗기게 되어 C과 거래할만한 외국회 사 등 새로운 에이전트 대상 업체를 찾고 있던 중,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비상디젤 발전기 제조회사인 핀란드의 N사를 소개받아 국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에이전트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술규격 등이 상이하여 N의 C 협력업체등록이 어렵게 되 자, 피고인에게 기술부서 직원들을 설득하도록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N사는 2010. 1. 13. C 협력업체로 등록되었고, 이후 N사는 *** 1, 2호기 비상디젤발전기(계약 금액 약 338억 4,320만원)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그 외에도 2011. 6. 15.경 위 H사와 C 이 계약금액 약 9,261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F은 C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2.경 **** 이하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국내 영업을 담당하 는 외국회사와 C의 업무관계에 있어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표 3,000만원을 수수하였다. - 4 -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수수하 였다. 2. **** P 관련 금품수수 C 입찰 중 10억 이상 금액으로 발주되는 경우는 본사 경영관리본부 관리처 산하 가 격조사팀(이후 전략구매실 산하로 재편)에서 예정가격을 조사하고, 본사 건설본부 건설 기술처 산하 설계기술팀에서 기술자격을 검사하며 최종적으로 사장 직할 부서인 감사 실에서 입찰과정에서 가격 및 방법이 공정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P은 C 납품업체인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C 본사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함 에 있어 C 본사에서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도움을 받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내지 4.경 의 P으로부터 향후 C 입찰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표 1,000만원을, 2010. 1. 내지 2.경 수표 2,000만원을, 2010. 8. 내지 9.경 수표 1,000만원을 각각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협력업체 대표 P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F, Q,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Q, P, F,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Q, P, R, S,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5 - 1. 계좌추적 결과,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수사보고(A 방문 출입내역 첨부, 인사기록카드 첨부, **** C 수주 계약 및 등록 목록 첨부, 계약서, 가격조사서 사본 첨부)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 ① F으로부터 받은 3천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자라고 볼 수 없고 부정한 청탁도 없었으며 사적인 차용금으로 변제하였고, ② P으로부터 2009. 3. 내지 4.경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공소사실 중 800만원은 받은 적이 없고, 3,200만 원 부분도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자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 2. 판단 가. F으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F이 1990년대 초반경부터 C 협력업체와 관련하 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1992년경부터 원자력발전소에 물품을 납품하는 G, H 등 외 국회사의 국내 에이전트 업무를 담당하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2002. 4. 2. ~ 2005. 1. 31.까지 경까지 C 소요물품의 구매 등을 담당하는 자재처 자재 정보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2007. 5. 14.부터 2009. 11. 5.까지 관리처 총무팀, 총 무인사팀 등에서 팀장 등으로 근무하고, 2009. 11. 6. ~2012. 3. 1.까지 감사실장으로 근무한 사실, F은 2009. 12.경 N사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사실, F은 그 무렵 피고 인에게 N 사의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이 가능한지, 입찰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떨 지에 관하여 의견을 물어보고, 비상디젤발전기와 관련한 구매시방서 책자를 피고인에 게 부탁하고 피고인이 C 직원 R에게 지시하여 F이 R로부터 책자를 받은 사실, F은 피 - 6 - 고인의 배려로 피고인을 만나러 온 것처럼 피고인의 비서로부터 도움을 받아 C에 수 시로 출입하면서 피고인 근무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와 관련된 업무처리를 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업무와 관련된 F과 다 년간에 걸친 친분관계를 맺어 오면서 피고인이 담당하였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는 외국 업체와의 계약, C 관련업무 처리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등에 관하여 이건 금원 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 관련 배임수재의 점 ① 800만 원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P, F의 진술, 계좌.수표추적 내역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P이 피고인 에게 수표 1천만 원을 준 사실, 그 중 200만 원은 피고인 관련자의 계좌로 입금이 되 고, 800만 원은 F의 관련계좌로 입금된 사실, F이 피고인으로부터 수표 8장을 받고 현 금 800만 원과 교환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P 으로부터 수표 1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②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고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시 감사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감사실장은 업무의 일상감사, 특 별감사 뿐 아니라, 10억 원 이상의 계약체결시 예산의 적정성, 구매의 타당성, 입찰방 법, 구매방법에 대한 적정에 대한 감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관련 업무를 담당 한 C 직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0. 초경 Q에게 전화하여 ****과 관련한 일을 빨리 처리해 주라고 지시한 사실, P도 Q 등에게 피고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과 관련한 계약 등에 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 - 7 - 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금원도 이와 관련하여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이유 원자력 발전은 일부 설비의 하자나 고장이 발생하여 사고로 연결될 경우, 이를 수리 하거나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국토의 안전에 현 세대뿐 아니 라 먼 후손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중하고도 영구적인 회복불능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어서, 발전 설비의 건설, 운영 및 관리는 철저히 이루어지고 조금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C에 근무하면서 구매담당부서, 총무인사팀장, 감사실장 등 C의 주요업무를 수행하면서 원자력 발전의 각 단계에 있어서 필요한 설비나 물품의 구매, 입찰 등의 관련 업체 관계자들과 밀접한 인적 관계를 맺고 수시로 교유하면서 때로는 피고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때로는 다른 C 직원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영향 력을 행사하거나, 업체 관계자들에게 출입이 제한된 C의 출입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다른 C 직원들에게도 업체 관계자들을 소개하는 등 C 직원 - 8 - 들과 관련 업체들 사이의 결탁과 부패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 고, 이 사건 금품의 수수는 원자력 발전의 안전 확보와 납품된 설비, 물품의 부실로 인 한 원전설비의 고장과 그 결과인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피고 인의 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C의 고위 임직원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사명 감과 청렴성을 저버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잠재적 위험에 노출시킨 것으로서 죄 질이 대단히 중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도 수사기관에서 그 금액과 반환여 부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3천만 원에 관하여도 수 시로 모아 둔 돈을 계좌에 넣지 않고 사무실 등에 보관하고 있었던 돈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수많은 C 관련업체 관계자 등과의 수많은 금품거 래를 하여 그 금액과 회수 등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수많 은 금품거래로 마련한 돈이기에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3천만 원이라는 거액 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마땅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금원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닌 점, 수수금원을 상당부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뇌물의 액수,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헌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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