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2고단1853울산지방법원 1심2013-01-11 선고검수완료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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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1853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3년 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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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5월 11일 밤 11시 55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상태로 좌회전을 시도했다.
  • 그 순간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택시는 수리비 755,55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됐다.
  • 피고인은 사고 후 현장에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 피해자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특별히 다쳤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떠난 뒤 직접 택시를 운전해 파출소로 가서 사고를 신고했다.
  • 피해자는 사고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 아침 목과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갔고, 이후 총 3회 정도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목뼈 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도주차량 가중처벌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상해가 경미해 구호조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아 도주 혐의는 무죄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신호위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주차량 가중처벌 규정은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부위·정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이 사건 충격은 피고인 차량 뒷범퍼가 일부 찌그러진 정도여서 강도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도 사고 직후 특별한 부상 언급 없이 직접 운전해 신고할 수 있었으며, 상해도 다음 날 발견된 경미한 수준이어서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해로 보기 어려웠다.
  • 따라서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도주차량 가중처벌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관련해서도, 도로교통법상 조치 의무는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것이지 물적 피해 회복을 위한 규정이 아니다. 이 사고는 경미해 두 차량 모두 이동 가능했고 도로에 파편이 흩어진 적도 없어 교통소통에 별문제가 없었으므로 미조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 다만 신호위반 과실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유죄로 인정됐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변제가 가능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됐다.

핵심 정리

사고 후 도주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해자 구호가 실제로 필요한 상황이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다면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주차량 가중처벌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신호위반 등 과실 자체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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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음
  •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변제가 될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 없음
  •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참작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18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 정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 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A 검 사배석기(기소), 박수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강태현(국선) 판 결 선 고2013. 1. 11.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호 소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1. 23:55경 울산시 북구 매곡동 소재 사거리 교차로를 C사거리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 2 - 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과 과실로 때마침 직진 신 호에 따라 매곡산업단지 방면에서 C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 하던 울산F호 NF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 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 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변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 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참작) 무죄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 3 - 피고인은 B호 소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1. 23:55경 울산시 북구 매곡동 소재 사거리 교차로를 C사거리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과 과실로 때마침 직진 신 호에 따라 매곡산업단지 방면에서 C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 하던 울산F호 NF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 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 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가 755,5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 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 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 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 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 도8092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 및 이 사건 변론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은 뒷범퍼 측면부분이 일부 우그러 - 4 - 지고 접촉의 흔적이 남아 있는 정도여서 충격의 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1) , ② 피해자가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특별히 다쳤다는 말을 하지 않았 고,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여 파출소에 가서 사고 를 신고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사고 당일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사고 다음날 아침 목 과 허리에 통증 2) 이 있어서 병원에 가 물리치료 등 치료를 받았고, 그 후 총 3회 정도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경미한 상해로서 사고 당시 피고인으로 서 인식가능한 상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 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 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 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가 경미하였던 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이 모두 교통소통을 위하여 이동이 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 차량은 범퍼를 수리하지 않 았고 피해자 차량의 손상도 심하지는 않았으며, 두 차량의 파편이 도로에 비산된 적이 1) 피해자 택시는 앞 범퍼 커버, 우측헤드램프, 우측 앞 휀다 등을 교환하는 등의 수리를 하였으나, 수리부분에 대한 사진 등 충 격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피고인 차량에 남아 있는 충격흔적만으로 충격의 강도를 판단하였다. 2) 피해자는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당하였던 적이 있어서 목과 허리가 좋지 않았지만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므로 상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5 -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다른 차량이 운행하는 것이 별다른 문제가 없 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그 구성요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구성요건 이 포함되고,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 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만 무죄를 선 고한다. 판사 김헌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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