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1고단4050울산지방법원 1심2013-02-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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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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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4050 사기 사건(2013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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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 자금을 조달해 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
  • 피고인은 계원들에게 빌려준 돈을 돌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에게 줄 고율의 이자와 낙찰계 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G와 피해자H에게 계원 등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높은 이자와 원금을 확실히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 피고인은 이 속임수에 넘어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6년 9월 15일경부터 2008년 11월 14일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270,450,000원을 받아 챙겼다.
  • 받아낸 돈은 대부분 피고인이 받을 채권을 회수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줄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중개했을 뿐 직접 돈을 빌린 것이 아니며 속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채권 회수를 위해 돈을 빌렸고 자금이 피고인 측으로 흘러간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돈을 빌린 이유는 계원들이 과다한 빚을 지고 있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였다.
  •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이 원래 빌려주기로 했던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차명계좌로 흘러간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실제 돈이 쓰이는 목적과 상환 능력을 속이고 돈을 받아낸 것은 명백한 기만 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 측의 "단순 중개일 뿐"이라는 주장은 증거들과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계산상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내어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쓰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대부업과 계를 운영하며 벌어진 이러한 기만적 금전 편취 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여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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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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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편취 금액이 2억 7천만 원으로 거액임
  •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 (2006. 9. 15.~2008. 11. 14.)
↓ 감경 사유3건
  •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함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고단4050 사기 피 고 인A 검 사배석기(기소), 박수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2.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 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4.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5. 27.부터 2008. 8. 31.까지 ‘B’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였 으며,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C, D 등 낙찰계원들이 금전대부를 요청하면 전주인 E, F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돈을 빌려주거나 이들이 불입해야 할 계 불입금의 - 2 - 대납,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의 변제충당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C, D에게 위와 같이 빌려 준 돈에 대한 원리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 서 채권자 E 등에게 지급할 고율의 이자지급과 낙찰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 속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E 등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C, D 등의 낙찰 계 계 불입금을 대신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피해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C, D, I, J, K, L, M, N, F, ****, ****, ****, **** 등에게 돈을 빌려 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 면 월 5%의 고율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임의로 피고인이 C, D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변 제에 충당하고 채권자 E 등에 대한 원리금 지급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9. 15.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함께 계를 하고 있는 계원인 D이 돈 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 줘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5부로 하여 매월 15 일경 입금을 시키고, 원금은 2007. 8.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 계좌로 선 이자 70만원을 공제한 1,3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8. 11. 14.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270,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금증거, 각 거래내역 - 3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소인 G, H이 D 등에게 돈을 빌려줄 때 중개를 하였을 뿐 피고 인이 돈을 빌린 것은 아니고, 고소인들을 기망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인들로부터 돈 을 빌린 것은 피고인이 D 등에게 빌려 준 돈을 되돌려 받거나 D 등이 채무변제를 위 하여 가입하였던 낙찰계의 계금 등을 변제받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은 D 등이 과다한 채무로 변제자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 여 이 사건 차용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용금 중 대부분이 위 D 등에 게는 전달되지 않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 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금액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계산상 피해자들 - 4 - 의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 득이 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할 기회 를 주기 위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헌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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