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고단1688울산지방법원 1심2012-11-16 선고검수완료

등급받지 않은 게임기 30대를 설치·운영하며 손님을 실어 나르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했으며, 경찰관이 차량 조회로 알게 된 단속 정보를 누설함

피고 A: 징역 1년피고 B: 8개월 집유 3년피고 C: 10개월 집유 3년피고 D: 벌금 300만원피고 E: 10개월 집유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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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1688 형사 사건(2012년 11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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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2년 3월 28일경부터 4월 3일경까지 OO지역에 있는 한 창고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이른바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했다.
  • 피고인 B, C, D는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을 이른바 '깜깜이' 차량에 태워 실어 나르는 역할을 맡았다.
  • 게임장에서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로 문화상품권을 받으면 이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 행위가 이루어졌다.
  • 한편 피고인 E는 경찰관으로서, 2012년 4월 3일 저녁 지인으로부터 특정 차량의 차적 조회를 부탁받고 전산 조회를 통해 그 차량이 다른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차량임을 확인했다.
  • 피고인 E는 그 차량이 경찰관의 차량이라는 사실과 함께 자신의 게임장에 단속이 나올 수 있다는 정보를 지인에게 알려주었다.
  • 결국 게임장에 놀러 갔던 손님이 종업원으로부터 '오늘 단속이 나와서 영업을 못한다'는 말을 듣고 나오는 등 단속 정보가 새어 나간 정황이 드러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등급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운영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한 혐의로, 피고인 B·C·D는 손님을 실어 나르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피고인 E는 경찰관으로서 차량 조회를 통해 알게 된 단속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C·E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D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 등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해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이용으로 얻은 결과물을 환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 B, C, D가 손님을 실어 나르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도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 피고인 E는 차량 조회를 한 뒤 그 차량이 경찰관의 차량임을 확인하고 지인에게 알려주었고, 그 정보가 게임장 관계자들에게까지 전달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피고인 E는 단순히 차량번호 일부만으로 조회했을 뿐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통화 내역과 진술 등을 종합해 누설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 E가 경찰관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 B와 C가 자백하고 동종 전력이 없거나 가담 정도가 주도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 E가 범행 대가를 받지 않았고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등급받지 않은 게임기를 운영하며 환전 영업을 한 일당과 그들에게 단속 정보를 흘린 경찰관 모두가 처벌받은 사례다. 특히 경찰관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누설하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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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B: 자백,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 피고인 C: 자백,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주도적 역할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 피고인 E: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의 대가를 지급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일하여 왔던 점 등 참작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1688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무상비밀누설 피 고 인1.가. A 2.가. B 3.가. C 4.가. D 5.나. E 검 사황성아(기소), 박수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채시호(피고인 A, E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2. 11. 16.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 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E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 C, E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 2 - 피고인 A로부터 증 제3호 내지 제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C는 2012.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 률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울산 **** ****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G,****는 게임장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 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 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3. 28.경부터 2012. 4.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피 고인, G, 성불상 H는 손님들이 우연에 의하여 점수 배열이 되는 결과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 경품인 문화상품권을 획득하면 환전을 해 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는 이른바 ‘깜깜이’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 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 3 -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 E는 **** 강력팀 소속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2. 4. 3. 17:25경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로부터 ‘뉴이에프소나 타 ****’차량의 차적을 조회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7:30경 위 경찰서 전산실 에 조회를 의뢰한 후 피의자의 컴퓨터에서 위 차량이 **** 소속 L 경찰관의 차량 임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7:35경 J에게 전화하여 위 차량이 경찰관의 차량으로 제1항 의 게임장에 대하여 단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요지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A, C 판결문 첨부) [피고인 E]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 N의 법정진술 1. M, L, J, A,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차량번호 기재된 A4종이,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무 - 4 - 실 CCTV출력사진 피고인E와그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외 J로부터 ‘창고 앞에 차가 있는데 물건을 낼 수가 없으니, 차량조회 를 해 달라’며 일러 준 차량번호의 아라비아숫자 부분만으로 경찰전산망을 통하여 조 회하였으나, 차량소유자가 많아서 소재지가 울산인 차량 2대의 소유자 이름을 적다가 말았고, J에게 ‘차량번호 전체를 몰라서는 소유자를 알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알려주 었으므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적이 없다. 2. 판단 위에서 본 각 증거 1) 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게임 장의 속칭 1호 차량을 운전하던 C가 L 경사의 차량을 보고 수상하게 여겨 이 사건 당 일인 2012. 4. 3. 17:19경(이하 이 항에서는 년, 월, 일은 생략) A에게 문자로 ‘뉴이에 프 ****입니다’라고 차종과 차량번호를 보냈고, A는 J에게 찾아가 차적조회를 부탁하 였으며, J는 17:25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조회를 부탁한 사실, ② 피고인은 17:30경 차적조회를 한 후 A4용지에 ‘****(****)’ 등 **** 소유자 2명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사실, ③ 17:35경 피고인이 J에게 다시 전화를 한 사실, ④ 17:36경 A가 C에게 전화를 한 사실, ⑤ 1737경 이후 본건 게임장에서 사용하던 속칭 대포폰 상호간에 수분 간격으로 수회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 ⑥ 이 사건 게임장에 게임을 하 러 갔던 N은 18:00경 종업원들로부터 ‘오늘 단속이 나와서 영업을 못한다’라는 말을 듣고 게임장에서 나온 사실, ⑦ N은 게임장에서 나와 C 운전의 1호차를 타고 가던 중 1) 피고인의 변호인은 L, M의 경찰 진술조서는 재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조서 중 L, M이 직 접 경험한 사실 부분인 L가 그 소유차량을 단속업무에 사용하였다가 경찰관 차량임이 누설되어 실패하였고, 피고인이 차량조 회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부분은 재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는다. - 5 - C로부터 ‘질서계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단속차가 나와 있어서 영업을 못하 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로 부터 받은 차량번호로 차적조회를 하고 조회된 차량 중 1대가 경찰관 소유인 것을 확 인하여 J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관계자인 C 등에게까지 알려준 것으로 보이므 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 피고인 E : 형법 제127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E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 B : 자백,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 지는 않은 점 등 참작 ◯ 피고인 C : 자백,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에 주도적 역할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 6 - ◯ 피고인 E :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의 대가를 지급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일하여 왔던 점 등 참작) 1. 몰수 ◯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헌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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