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2013노367대전고등법원 2심2014-02-05 선고검수완료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3노367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4년 2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7월경부터 피해자 종중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일하며 종중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 2007년 8월 17일경, 종중 소유 토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편입되면서 한국토지공사가 공탁한 보상금 12억 2,291만 원을 법원 공탁계에서 수령했다.
  • 2007년 8월 20일경, 피고인은 위 보상금 중 12억 2,200만 원을 자신과 공범의 계좌에 입금했다.
  • 2009년 9월경까지 피고인은 그중 2억 800만 원을 종중 토지 매수 및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억 1,491만 원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개인 소송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했다.
  •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했고, 원심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항소하면서, 공탁금 중 4억 6,200만 원만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뿐 나머지는 종중을 위한 토목공사, 산소 이장, 족보 편찬 지원, 뿌리공원 유래비 건립 지원, 병원 지원, 종중 관련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 12억 2,291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10억 1,491만 원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개인 소송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종중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9,200만 원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유죄 부분만 파기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불법적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검사에 의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횡령으로 추단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면서 사용처를 설명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으면 함부로 횡령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중 중앙회의 족보 편찬과 뿌리공원 유래비 건립 등 업무에 공탁금이 지원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실제로 관련 사업이 진행된 점, 종원들이 찬조금 명목으로 합계 9,200만 원을 지급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따라서 공소사실 중 9,200만 원 부분은 종중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 반면,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하는 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이 사용처를 소명하면 함부로 유죄로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공소장 변경으로 제외된 금액이 무죄 부분에 다시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공소사실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여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고합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1억원 · 비교 19.0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71·부산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1억원 · 비교 33.5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71·의정부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다름: 10.1억원 vs 5.4억원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02·부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1억원 · 비교 3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48·울산지방법원·2014-07-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1억원 · 비교 10.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노3807·서울고등법원·2013-03-08·2심·무죄로 파기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1억원 · 비교 34.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7노512·대구고등법원·2018-05-31·2심·무죄로 파기

종중 총무로 일하며 정기예금 5,000만 원과 737,473,916원을 해약해 동생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10.1억원 vs 7.9억원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6고합10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15·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빼내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1억원 · 비교 15.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811·부산지방법원·2008-10-3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1억원 · 비교 89.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다름: 10.1억원 vs 6.4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7고합46·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1억원 · 비교 20.2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1억원 · 비교 31.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유죄 (형 선고)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1억원 · 비교 22.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1억원 · 비교 14.4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1억원 · 비교 27.0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1억원 · 비교 12.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68·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1억원 · 비교 2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8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5-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1억원 · 비교 16.0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1억원 · 비교 17.6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1억원 · 비교 19.2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다름: 10.1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1억원 · 비교 16.1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다름: 10.1억원 vs 9.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741·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0.1억원 vs 5.2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61·부산고등법원·2012-07-18·2심·형량 변경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1억원 · 비교 10.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9·대구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1억원 · 비교 31.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59·의정부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다름: 10.1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1억원 · 비교 23.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1억원 · 비교 20.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0.1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82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1억원 · 비교 6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573·인천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0.1억원 vs 118.6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1·청주지방법원·2014-07-14·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0.1억원 vs 9,292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1억원 · 비교 45.3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1억원 · 비교 27.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1심·무죄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1억원 · 비교 66.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6·청주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1억원 · 비교 22.1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8노614·대구고등법원·2020-06-11·2심·무죄로 파기

사업권과 법인을 넘겨받으며 양도대금 26억 원을 준공 후 산업용지 6,190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사업부지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1억원 · 비교 2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7·울산지방법원·2013-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1억원 · 비교 18.4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1억원 · 비교 2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5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1억원 · 비교 37.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0노3160·서울고등법원·2011-06-09·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9-11-08·1심·유죄 (형 선고)

총장이 교비회계로 학교법인 세금과 대출금을 내고, 가족 거주 건물 공사비와 펜션 두 채 매입대금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1억원 · 비교 2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6339·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1억원 · 비교 11.6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008·서울고등법원·2010-09-17·2심·상소 기각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해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다름: 10.1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3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1억원 · 비교 76.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45·대전지방법원·2015-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1억원 · 비교 1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09·대전고등법원·2008-08-06·2심·유죄 (형 선고)

총장 등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비 28억 6,500만 원을 대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1억원 · 비교 28.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에게는 2009년에 상해에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노367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 피 고 인**** (****), 무직 주거 **** 항 소 인**** 검 사최프석(괰소), 굀태광(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 변픸사 ****, ****, ****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공주지원 2013. 7. 24. 선고 2013고합10 판결 판 결 선 고2014. 2. 5.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씤인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12억 2,200만 원을 횡뜹하씀다고 공소를 윜괰하씀다가 피고 인 묏 변픸인의 원심 주장을 일부 묛아들여 그 중 2억 800만 원을 뺀 나뤸지 10억 1,491만 원 1) 을 횡뜹한 것으띜 공소장을 변경하씀다. 그런데 원심이 무죄띜 인윕한 9,291만 원 중 9,200만 원은 위앀 같이 공소장변경을 통해 감액한 2억 800만 원에 이미 포함댘었으므띜, 9,2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2) 양픕부당 원심의 양픕(징역 3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원심판결 유죄 부분 중 4억 6,000만 원의 횡뜹 부분) (가) 피고인과 굀OO의 계좌띜 입괈한 공탁괈 12억 2,200만 원 중 피고인이 개인 윁으띜 소뵄하여 횡뜹한 돈은 4억 6,2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뤸지 돈은 종산이위을 위 한 토목공사뵄, 산소이위뵄, 위자족보편찬 지원뵄앀 뿌리공원 유래뵄 설쵘 지원괈, 감 사의 병원뵄 지원괈, 종중 관뜨 소송뵄용, 종무섘행뵄 등으띜 사용하씀으므띜, 위 4억 6,200만 원을 넘는 괈액에 대해서는 횡뜹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 이 9억 2,200만 원을 횡뜹하씀다고 인윕하씀으니,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인윕하는 부 분을 넘는 유죄 부분인 4억 6,000만 원(= 9억 2,200만 원 - 4억 6,200만 원)의 횡뜹 1) 원심은 10억 1,491만 원 중 91만 원은 여위히 피해자 종중의 계좌에 보관댘어 있다는 이유띜 무죄띜 판단하씀고,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윜괰하지 아니하고, 나뤸지 9,200만 원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씀다. - 3 -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나) 공소사실의 불특윕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횡뜹한 총액인 9억 2,200만 원만 괰재댘어 있 고, 각 구체윁인 사용처앀 해당 횡뜹 액섘가 특윕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묩어권 행 사를 불가능하게 하씀다. (2) 양픕부당 원심의 양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26.경부터 피해자 **** **** 종중의 회장 직무대행자띜서 종 중업무를 통할하면서, ****에서 종중 소유의 **** 답 외 6필지에 대한 행윕중심복합도시 편입 보상뵄띜 한국토지 공사가 공탁한 12억 2,291만 원(이하 ‘이 사건 공탁괈’이라 한다)을 묛아 피해자 종중 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8. 20.경 위 괈액 중 12억 2,200만 원을 피고인 과 굀OO의 계좌에 입괈한 후 그 무뜵부터 2009. 9.경굌지 위 12억 2,200만 원 중 종 중 토지 매섘 묏 소송뵄용을 위하여 2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뤸지 10억 1,491만 원은 자신의 채무변윜, 생한뵄 또는 개인 소송뵄용 등으띜 임의 사용하여 횡뜹하씀다 (검사는 당초 12억 2,200만 원을 횡뜹하씀다고 괰소하씀다가 추후 이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씀다). 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4 - 검사앀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1) 관뜨 법리 불법씁득의사를 실프하는 행위띜서의 횡뜹행위가 있다는 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띜서, 그 입증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의 핕신을 생괰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앀 같은 증 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 할 것인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덐 없어음는 데도 그 행묩이나 사용처를 윜대띜 설명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뵄하여 횡뜹한 것이라고 추단할 섘 있겠지만, 그뜇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법씁득의사의 존재 를 인윕하괰 어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위탁묛은 돈을 일단 타 용도띜 소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띜 입괈 또는 묘하한 것이라는 등의 사윕이 인윕댘지 아니하는 한 함부띜 위 탁묛은 돈을 불법씁득의사띜 인출하여 횡뜹하씀다고 인윕할 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2)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9,2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섘사괰 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 **** 종중 중앙회에서 종중 위자족보를 편 찬하고, 대위에 뿌리공원 유래뵄를 세우는 등의 업무를 하씀는데 피해자 종중이 그 찬 조괈을 이 사건 공탁괈으띜 지원하씀다고 주장해 씨 윐(섘사괰띝 1권 116쪽), 실윜띜 **** 종중 중앙회는 위자족보 편찬사업을 진행하고, ****에 ** 노씨 유래뵄를 설쵘하씀으며 **** 유래뵄 윜막식을 거행하씀고, 피고인은 위 - 5 - 유래뵄 설쵘 행사에 참석하괰도 하씀던 윐(증 윜1픸증의 1), 피해자 종중의 종원인 노 __, ****, **** 묏 ****은 피해자 종중이 위자족보 편찬 찬조괈으띜 5,000만 원, 대위 뿌리공원 괰념뵄 찬조괈으띜 2,000만 원, 대위뿌리공원 윜막식지원괈으띜 1,200만 원, 중앙회 운씁뵄 지원 찬조괈으띜 1,000만 원 등 합계 9,200만 원을 **** 종중 중앙회 에 지괉하씀다는 취지의 핕인서를 윜출하고 있는 윐(증 윜11픸증), 증인 ****도 원심 법윕에서 피고인이 **** 유래뵄 설쵘 찬조괈 몇 묱 만 원을 준 것으띜 보고묛았다고 진선한 윐 등의 사윕이 인윕댜다. 앞서 든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괈 중 위 9,200만 원은 검사가 공소장 변 경을 통해 공소사실에서 윜외한 돈, 즉 ‘종중 토지 매섘 묏 소송뵄용을 위하여 사용댜 2억 800만 원’ 외에 추가띜 앞서 든 종중의 업무섘행을 위하여 사용댜 것일 가능성을 묰윜하괰 어뜵고, 또한 이 부분(무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법씁득의사 띜 위 돈을 인출하씀음을 인윕할 증거도 부족하므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 이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것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 할 섘 있고, 거괰에 검사가 지윁하는 묔앀 같은 잘못이 없다. (3) 변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판결 유죄 부분 중 4억 6,000만 원의 횡뜹 부 분) 피고인 묏 원심 변픸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앀 같은 주장을 하씀고, 원심 은 피고인과 굀OO의 계좌띜 입괈한 공탁괈 12억 2,200만 원 중 종중 토지 매섘 묏 소 송뵄용을 위하여 사용댜 2억 800만 원과 위앀 같이 종중 업무섘행을 위하여 사용댘었 을 가능성이 묰윜댘지 아니하는 9,200만 원의 합계 3억 원을 윜외한 9억 2,200만 원에 - 6 - 대해서는 그 괈원이 모덐 소뵄댘어 없어진 묘면 피고인이 그 주장에 부합하는 각 괈원 의 소뵄처별 사용괈액 묏 그에 관한 구체윁 자료를 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지출하씀다고 주장하는 소송뵄용 등의 경우 이를 피해자 종중의 뵄용으띜 지출할 섘 있는 소송뵄용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 종중의 업무섘행을 위하여 필요한 뵄용을 지괉 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는 이유띜 위 주장을 묰척하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괰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윕과 판단은 윕당한 것 으띜 섘괍댜다. 다. 공소사실의 불특윕 여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윁으띜 특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위체 범행의 시괰앀 종괰, 범행묩법, 범행횟섘 또는 피해액 의 합계 묏 피해자나 상대묩을 명시하면 이띜써 그 범죄사실은 특윕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공소장의 공소사실 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윕하고 피고인에게 묩 어의 범위를 특윕하여 그 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괰 위하여 요구댘는 것이므띜 범 죄의 일시, 장소, 묩법 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핕하게 특윕할 섘 있도 띝 하는 것이 묔람직하나, 그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윜괰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섘 있으므띜, 범죄의 일시는 이중괰소나 시효에 윀촉댘지 않을 윕도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섘 있을 윕도띜, 그리고 묩법에 있어 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묝히는 윕도띜 괰재하면 족하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 11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일윕괰간 계속댜 피고인의 각 횡뜹행위를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 하는 것으띜 공소가 윜괰댜 것으띜서 위체 범행의 시괰앀 종괰, 범행묩법, 횡뜹 괈액의 - 7 - 합계, 피해자 등을 명시함으띜써 공소사실을 특윕하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섘사괰 관 이래 당심에 이르괰굌지의 변소 내용은 각 횡뜹의 구체윁인 사용처앀 개개의 횡뜹 액섘에 대한 다턼이 아니라 소뵄댜 액섘 중 일부는 종산이위을 위한 토목공사뵄, 산소 이위뵄, 위자족보편찬 지원뵄앀 뿌리공원 유래뵄 설쵘 지원괈, 감사의 병원뵄 지원괈, 종중 관뜨 소송뵄용, 종무섘행뵄 등으띜 사용하씀다는 것이므띜, 각 횡뜹의 구체윁인 사용처앀 개개의 횡뜹 액섘가 특윕댘지 않았다고 하여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 나 피고인에게 묩어의 어뜤움을 초래한다고 볼 섘 없다. 라.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돈을 자신의 개인윁 용도띜 사용 하여 횡뜹한 사안으띜 그 액섘가 윁지 아니한 윐, 피해자 종중이 입은 피해자 실질윁 으띜 회복댜 것으띜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뵄띝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종중 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묔라는 종원이 여위히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2009년에 상해띜 선고유씈의 판결을 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위뜥이 없는 윐,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 는 윐 등 유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에 대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의 양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댜다. 3. 결론 그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 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 8 -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괰재앀 같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픕의 결윕] 횡뜹·묰임.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씁역) [선고픕의 결윕]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괰재 부분을 원용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굀동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