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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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3노367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4년 2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7월경부터 피해자 종중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일하며 종중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 2007년 8월 17일경, 종중 소유 토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편입되면서 한국토지공사가 공탁한 보상금 12억 2,291만 원을 법원 공탁계에서 수령했다.
- 2007년 8월 20일경, 피고인은 위 보상금 중 12억 2,200만 원을 자신과 공범의 계좌에 입금했다.
- 2009년 9월경까지 피고인은 그중 2억 800만 원을 종중 토지 매수 및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억 1,491만 원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개인 소송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했다.
-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했고, 원심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항소하면서, 공탁금 중 4억 6,200만 원만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뿐 나머지는 종중을 위한 토목공사, 산소 이장, 족보 편찬 지원, 뿌리공원 유래비 건립 지원, 병원 지원, 종중 관련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 12억 2,291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10억 1,491만 원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개인 소송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종중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9,200만 원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유죄 부분만 파기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불법적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검사에 의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횡령으로 추단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면서 사용처를 설명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으면 함부로 횡령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중 중앙회의 족보 편찬과 뿌리공원 유래비 건립 등 업무에 공탁금이 지원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실제로 관련 사업이 진행된 점, 종원들이 찬조금 명목으로 합계 9,200만 원을 지급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따라서 공소사실 중 9,200만 원 부분은 종중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 반면,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하는 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이 사용처를 소명하면 함부로 유죄로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공소장 변경으로 제외된 금액이 무죄 부분에 다시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공소사실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여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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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총장이 교비회계로 학교법인 세금과 대출금을 내고, 가족 거주 건물 공사비와 펜션 두 채 매입대금을 지출함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해 처분함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총장 등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비 28억 6,500만 원을 대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에게는 2009년에 상해에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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