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5고합82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2-03 선고검수완료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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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합828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06년 2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3년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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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임대관리업체와 사무실 관리업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B는 그 회사들의 감사 겸 대표이사로서 자금 관리와 지출 업무를, 피고인 C는 임대계약 업무를, 피고인 D는 대학 학장으로서 교비 지출 업무를 각각 맡고 있었다.
  • 2003년 3월경 회사 자금이 필요해지자, 피고인들은 대학이 학생 실습 숙소로 쓸 아파트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했다. 피고인 A 소유 건물을 대학 기숙사로 빌리는 계약을 꾸미되, 실제로는 기숙사로 쓸 수 없는 용도의 건물이었고 대학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 피고인 C가 필요할 때마다 일방적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대학에 보내면, 학장인 피고인 D가 그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회사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대학 교비를 빼돌렸다. 피고인 C는 다시 허위 계약서를 소급 작성해 마치 정상 계약인 것처럼 꾸몄다.
  • 2003년 10월 7일부터 2004년 11월 29일까지 이런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61억 6,860만 원을 회사 계좌로 받아 횡령했고, 임대료 명목으로도 9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받아 횡령했다.
  • 피고인 B와 D는 교직원 가지급금 명목으로 허위 지출결의서를 결재하는 방식으로 2003년 11월부터 12월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92,881,000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받아 횡령했다.
  • 이렇게 빼낸 범죄수익 중 약 24억 800만 원 상당을 자기앞수표로 환전해 은닉했고, 전체 피해액은 약 60억 원 이상이며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약 28억 원을 넘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대학 기숙사를 빌리는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꾸며 대학 교비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받아내는 방식으로 약 6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고, 그중 일부를 자기앞수표로 환전해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나머지 피고인 B·C·D에게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며, B와 C에게는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일부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대학 교비를 빼돌리기 위해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가 허위 계약서를 만들고, 학장인 피고인 D가 결재해 송금하는 역할 분담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 문제가 된 건물은 새마을회관이나 교육문화·복지시설 용도여서 주택법상 용도변경 없이는 대학 기숙사로 쓸 수 없었고, 대학도 연간 2억 5천만 원의 예산만 편성해 둔 상태였다. 즉 처음부터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성립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이 핵심 근거가 됐다.
  • 대학 교비는 다른 회계로 빼돌리거나 빌려줄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을 어기고 돈이 빠져나간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 다만 2005년 4월 19일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횡령했다는 부분과, 피고인 B가 가지급금·시설관리용역대금 명목으로 각각 돈을 빼돌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 A는 과거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학 학장과 외부 업체 관계자들이 짜고 허위 계약서로 학교 돈을 빼돌린 전형적인 공모 횡령 사례로, 역할을 나눠 계약서 작성·결재·송금을 반복한 점이 유죄의 핵심이 됐다. 또한 빼낸 돈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기는 이른바 '돈세탁'까지 더해져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나왔다는 점에서, 공소사실별로 증거를 꼼꼼히 따지는 법원의 판단 방식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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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3 / 4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06고합10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15·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빼내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억원 · 비교 15.7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8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9-11-08·1심·유죄 (형 선고)

총장이 교비회계로 학교법인 세금과 대출금을 내고, 가족 거주 건물 공사비와 펜션 두 채 매입대금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억원 · 비교 23.0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48·울산지방법원·2014-07-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억원 · 비교 10.6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71·의정부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60.0억원 vs 5.4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6고합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억원 · 비교 19.0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71·부산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억원 · 비교 33.5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02·부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억원 · 비교 31.3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09·대전고등법원·2008-08-06·2심·유죄 (형 선고)

총장 등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비 28억 6,500만 원을 대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억원 · 비교 28.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노367·대전고등법원·2014-02-05·2심·형량 변경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억원 · 비교 10.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노3807·서울고등법원·2013-03-08·2심·무죄로 파기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억원 · 비교 34.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8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5-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억원 · 비교 16.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811·부산지방법원·2008-10-3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억원 · 비교 89.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억원 · 비교 10.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억원 · 비교 17.6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억원 · 비교 16.1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억원 · 비교 12.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노3160·서울고등법원·2011-06-09·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억원 · 비교 45.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59·의정부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60.0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억원 · 비교 19.2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1·청주지방법원·2014-07-14·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60.0억원 vs 9,292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5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억원 · 비교 37.3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61·부산고등법원·2012-07-18·2심·형량 변경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억원 · 비교 31.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억원 · 비교 20.5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60.0억원 vs 9.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60.0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억원 · 비교 23.2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68·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억원 · 비교 2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21·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회생관리인으로서 **** 매각대금을 담보권자가 아닌 세무서·지자체·직원 등에게 지급하고, 소멸한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 허가 없이 동생에게 거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억원 · 비교 28.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억원 · 비교 27.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억원 · 비교 27.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6·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억원 · 비교 20.2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8고합11·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08-12-23·1심·유죄 (형 선고)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유죄 (형 선고)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억원 · 비교 22.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1심·무죄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억원 · 비교 66.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억원 · 비교 14.4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5고합22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이 공모해 교비 10억여 원을 빼돌리고, 교수 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억원 · 비교 10.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3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억원 · 비교 76.3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84·부산지방법원·2017-12-01·1심·유죄 (형 선고)

거래처 운영자가 양곡을 원가보다 낮게 팔고, 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주며 미수금을 숨긴 채 외상 공급을 계속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60.0억원 vs 108.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7·울산지방법원·2013-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억원 · 비교 18.4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8노614·대구고등법원·2020-06-11·2심·무죄로 파기

사업권과 법인을 넘겨받으며 양도대금 26억 원을 준공 후 산업용지 6,190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사업부지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억원 · 비교 2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9·대구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억원 · 비교 31.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 정⃝⃝가 사립학교인 ⃝⃝대학에 막대한 씁향력을 가지고 있음
  • 횡령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약 60억 원 이상에 이르며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 피해액이 약 28억 원을 초과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음
  • 특별사면되어 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후로부터 약 10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5고합82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업무상횡령 다. 업무상배임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 사립학교법위반 피 고 인1. 가. 나. 다. 라. 마. **** 2. 가. 나. 다. 라. 마. **** 3. 가. 나. 마. **** 4. 가. 나. 다. 마. ****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 ****, ****를 위하여) 법무법인 ⃝⃝⃝(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판 결 선 고2006. 2. 3. 주 문 피고인 ****를 징역 3년에, 피고인 ****, ****, ****를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 - 2 - 행을 유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5. 4. 19. 임대차보증괈 명목으로 강릉⃝ ⃝대학의 교비 200,000,000원을 횡령하씀다는 윐과 이에 대한 사립학교법위반의 윐 묏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의 교비 192,881,000원을 가지괉괈 명 목으로, 193,200,000원을 시설관리용역대괈 명목으로 각 횡령하씀다는 윐과 이에 대한 각 사립학교법위반의 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1997. 9.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2002. 4. 19. 같은 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02. 12. 31. 특별사면되어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 사람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 소재 **** 임대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 같은 장소에 있는 사무실 관리업체인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총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룹 관련 회사인 위 회사들의 업 무를 총괄해 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은 ⃝⃝****의 감사이자 ⃝⃝기업의 대 표이사로 위 회사들의 자괈관리 묏 지출업무를 담당해 오던 사람이며, 피고인 **** 은 ⃝⃝****의 대표이사로 ⃝⃝****의 **** 임대계약 업무 등을 총괄해 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는 ⃝⃝학원 산하 ****(이하 ‘⃝⃝대학’이라 한 다) 학장으로 ⃝⃝대학의 계약 묏 교비지출 업무 등을 총괄해 오던 사람인바, 2003. 3.경 ⃝⃝에 대한 채권자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등이 피고인 **** 소유인 은마 - 3 - 상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한편, 달리 ⃝⃝**** 등에 필요한 자괈을 조달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철강 인수 묏 위 회사들의 사업비와 직원들의 임괈 등이 필 요하자 ⃝⃝학원 산하의 ⃝⃝대학이 간호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지인 서울 강남구 삼성 동 소재 강남병원의 병원기숙사가 폐쇄됨에 따라 매년 2억 5천만 원의 씈산으로 위 병 원을 비롯한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강동성심병원,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삼성의료 원의 실습 학생들의 서울 숙소로서 임차할 아파트를 찾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같은 해 4.경 피고인 ****, **** 등이 ⃝⃝대학의 학장인 공소외 강⃝⃝과 사이에 피고인 **** 소유의 **** A, B블럭 860평을 ⃝⃝대학에서 보증괈 50억 원에 기숙사로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씀으나, 위 강⃝⃝이 이를 거부하고, 같은 해 5. 경에는 ****에 대한 임의경매윈차가 개시되자 같은 해 7.경 ⃝⃝대학의 이사회 결 의를 통하여 **** 임대차계약 등에 픑조할 뜻을 가진 피고인 ****가 위 대학의 학장에 선임되도록 한 후, 1. 피고인들은 ⃝⃝대학이 위 기숙사 용도로 2003년 2억 5천만 원의 씈산만을 편성한 상태에서 교 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 소유인 **** B블럭 301호의 용도는 새마을회관이고, 같은 **** 편 의동 103호는 교육문화 묏 복지시설로서 주택법에 의한 용도변경 없이 대학 기숙사 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은 자괈이 필요할 때마다 ⃝⃝대학에서 ****를 기숙사로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 임 대차계약서를 일방윁으로 작성하여 ⃝⃝대학에 송부하고, ⃝⃝대학의 학장으로 대 학교비 지출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는 위 계약서에 해당하는 보증괈 - 4 - 을 ⃝⃝****에 송괈해 주는 방법으로 ⃝⃝대학의 교비를 지출하고, 피고인 이 ⃝⃝은 다시 일정기간 동안의 보증괈 지출내역에 관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소괉작 성하여 마치 진정하게 위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은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필요한 자괈을 ⃝⃝대학의 기획실장이던 목⃝⃝ 등 대학실무자들에게 요구하여 ⃝⃝대학의 교비를 ⃝⃝****의 계좌로 송괈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대학의 교비를 횡령하기로 공모 하여, 가. 2003. 10. 7. **** **** B블럭 301호 소재 ⃝⃝****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 국민은행 대치동지윐 계좌 (454137-01-001449)로 ⃝⃝대학의 교비 8억 1,700만 원을 임대차보증괈 명목으로 송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11.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괈 61억 6,860만 원을 ⃝⃝****의 각 계 좌로 송괈받아 이를 횡령하고, 나. 2003. 11. 25.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 국민은행 대치동지윐 계좌(454137-01-001449)로 ⃝⃝대학의 교비 160만 원을 2003. 11. 1. 자 허위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료 명목으로 송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7.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유죄부분의 기재와 같이 총 9 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 ****의 각 계좌로 송괈받아 이를 횡령하 고, 2. 피고인 ****, ****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 5 - ⃝**** 등에 필요한 자괈을 ⃝⃝대학의 교직원에 대한 가지괉괈 명목으로 회계 처리하면서 ⃝⃝**** 등의 운씁비 등으로 유용하기로 공모하여, 2003. 11. 27. ⃝⃝대학의 학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는 ⃝⃝대학의 경리과장인 공소외 조⃝⃝에게 가지괉괈 5천만 원을 지괉하는 내용의 허위 지출결의서를 결재하 고, 피고인 ****은 ⃝⃝대학의 교비 5천만 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은마아파트지윐 계좌(229-02-041609)로 송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 12.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2,881,000원을 피고인 ****의 각 계좌로 송괈받아 이를 횡령하고, 3. 피고인 ****, ****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 등의 운씁 등에 필요한 자괈을 마련하기 위하여 ⃝ ⃝기업이 **** B블럭 301호에 소재한 ⃝⃝대학 기숙사에 시설관리원 등 5명을 투입하여 청소 등 관리용역을 해주는 내용의 시설관리용역계약을 ⃝⃝대학의 기획실 장이던 공소외 목⃝⃝에게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는 위 시설관리용역 계약이 실제 ⃝⃝대학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면윁을 초과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면서 도 위 ⃝⃝기업과 위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대학이 기숙사로 사용 하는 면윁을 초과한 부분의 월 용역비를 지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가 보관 중이던 ⃝⃝대학의 교비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여, 2003. 12. 18. ⃝⃝ 기업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의 우리은행 대치남지윐 계좌(계좌번호 417-018356-13-001)로 실제 ⃝⃝대학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면윁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불상액 상당의 용역비를 포함하여 위 시설관리용역계약에 따른 월 용역비 - 6 - 25,760,000원을 ⃝⃝대학의 교비로 송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7. 21.까지 같은 방 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93,200,000원의 용역비를 송 괈받아 그 중 실제 ⃝⃝대학이 기숙사로 사용한 면윁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불상액 상당의 ⃝⃝대학의 교비를 횡령하고, 4. 피고인 ****, ****, ****는 2003. 10.경 피고인 ****이 위 목⃝⃝에게 **** B블럭 301호에 160평 규모로 ⃝⃝대학 기숙사 시설공사계약을 주식회사 으뜸건설의 공사업자인 공소외 ****와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피고인 ****는 피고인 ****의 위 요구에 따라 위 회사 등과 기숙사 시설공사계약 등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1. 28.경 위 기숙사가 준공되 어 같은 해 12. 10.경 위 기숙사 공사비로 92,119,000원이 지괉되었으며, 같은 해 12. 15.경부터 ⃝⃝대학 학생들이 위 기숙사를 이용하씀으므로 2004. 12. 21. **** 편의동에 ⃝⃝대학 기숙사 시설을 추가로 공사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12.경 위 제1항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 ****는 피고인 ****에게 편의동에 기숙사 공사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하 ⃝⃝은 공사업자인 위 ****로 하여괈 **** 편의동 103호에 287평 규모로 ⃝ ⃝대학 기숙사 시설을 공사하도록 임의로 의뢰하여 편의동 기숙사 공사를 착공한 후 ⃝⃝ 대학 기획실장인 공소외 신⃝⃝에게 공사사실을 통보하여 위 공사비를 지출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는 위와 같이 ⃝⃝대학의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피 고인 ****에 의하여 의뢰된 불필요한 **** 편의동 기숙사 시설공사를 통하여 교비가 부당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편의동 기숙사 공사에 관하여 가나위기조명과 공사비 4,257만 원의 숙소 - 7 - 위기공사계약을, 동일설비와 공사비 4,619만 원의 숙소설비공사계약을, 충원디자인 과 공사비 6,914만 원의 숙소인테리어공사계약을, 한맥건축과 공사비 4,210만 원의 숙소철거 묏 비품이위설치공사계약을 마치 2004. 12. 21. 각 체결하씀던 것처럼 각 계약서를 소괉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비를 ⃝⃝대학의 교비로 지출하기로 공모 하여, 2005. 3. 24. ⃝⃝대학에서, 위 공사업자들에게 위 공사비 합계 2억 원을 지괉하여 위 **** 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대학에 동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5. 피고인 ****, ****은 위 제1항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을 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윁 으로 피고인 **** 명의의 은행계좌로의 계좌이체 딐는 ⃝⃝****의 직원 등을 통하여 자기앞수표를 프괈화하는 방법으로 위 불법수익에 대한 자괈의 특정, 추윁 딐는 발견을 프윀히 곤란하게 만든 후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03. 10. 13. **** 소재 신한은행 은마아파트 지윐에서, ⃝⃝기업 명의의 계좌를 경유하여 위 제1항 범행을 통한 수익괈 6천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 출하고, 그 즉시 피고인 **** 명의의 위 은행 계좌(229-02-041609)로 위액 입괈한 후 같은 날 프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0. 9.부터 2004.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묏 범죄일람표 (6)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총 62회에 걸쳐 합계 24억 8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 8 - 1. 증인 강⃝⃝, 목⃝⃝, ****, 조⃝⃝, 천⃝⃝, 신⃝⃝, 천⃝⃝, ****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강⃝⃝, 목⃝⃝, ****, 조⃝⃝, 신⃝⃝, 천⃝⃝, 천⃝⃝, ****, 김⃝ ⃝, 채⃝⃝, 김⃝⃝, ****, 민⃝⃝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 신⃝⃝, 천⃝⃝, ****, 조⃝⃝, 천⃝⃝, ****, ****, ****, 남⃝⃝, 김 ⃝⃝, 우⃝, 안⃝⃝, ****, ****, ****, **** 작성의 각 진술서 묏 김⃝⃝, 지 ⃝⃝, 김⃝⃝, 김⃝⃝ 작성의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등기부등본 3부(수사기록 1권 201면, 이하 수사기록은 권수와 면수만 표시한다), 입 ᆞ출괈자원 추윁결과표 1부(2권 396면), 수사보고(자괈추윁결과, 2권 473면), 입ᆞ출 괈 자원 추윁결과표 1부(2권 474면), 개인 묏 회사별 자괈추윁결과 1부(2권 513면), 수사보고(자괈추윁결과, 개인ᆞ회사별 입괈내역, 2권 640면), 가지괉괈 발생 묏 정리 프황(3권 737면), 교비통장 ‘씈괈거래 내역서’ 사본 2부(3권 738면), 괈위출납부 사본 2부(3권 740면), 지출집계표 사본 2부(3권 742면), 지출 묏 수입결의서(기숙사 회계), 통장 사본 각 6부(3권 744면), 지출결의서(교비회계) 묏 통장사본 1부(3권 751면), 업 무지시서 묏 소명서 사본 3부(3권 753면), ⃝⃝****에 보존 중이던 ‘04. 2. 20.자 공문(1)(3권 803면), ⃝⃝****에 보존 중이던 ‘04. 2. 20.자 공문(2)(3권 804면), ⃝ ⃝대학에서 윑수한 ‘04. 2. 20.자 공문(1) 사본 1부(3권 805면), 수정 위 문서윑수대장 사본 1부(3권 806면), 수정 후 문서윑수대장 사본 1부(3권 807면), 당초 224번으로 윑 수된 공문 사본 1부(3권 808면), 위⃝⃝ 명의의 경위서 1부(3권 809면), 1차 임대계약 서 묏 기안문 사본 1부(3권 813면), 1차 추가 임대계약서 묏 기안문 사본 1부(3권 824면), 2차 임대계약서 묏 기안문 사본 1부(3권 832면), 2차 추가 임대계약서 묏 기 - 9 - 안문 사본 1부(3권 842면), 3차 추가 임대계약서 묏 기안문 사본 1부(3권 853면), 3차 추가 임대계약서 묏 기안문 사본 1부(3권 863면), 시설관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3권 874면), 1차, 1차 추가 계약에 따른 일자별 지출결의서 묏 원장 사본 4부(3권 883면), 2차 계약에 따른 지출결의서 사본 2부(3권 924면), 2차 계약 보증괈 중 5억 원 회수 경위 묏 결의서 사본 2부(3권 934면), 3차 묏 추가계약에 따른 일자별 지출결의서 사본 6부(3권 960면), **** B블럭 301호 내 기숙사 설비관련 지출결의서 사본 3 부(3권 1001면), 경리과장 천⃝⃝ 작성의 월 임차료 지괉프황 1부(3권 1191면), ⃝ ⃝****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2부(3 권 1192면), 지출결의서 사본 6부(3권 1193면), 경리과장 천⃝⃝ 작성의 거래내역 1부(3권 1223면), **** 시설관리용역 계약서 사본 1부(3권 1235면), **** 용역관련 지출결의서 8부(3권 1265면), 수사 보고(**** 기숙사 면윁확인, 4권 1537면), 주식회사 으뜸건설 작성의 평면도 묏 천정도 사본 각 1부(4권 1538면), ⃝⃝**** 측에서 제출한 평면도 1부(4권 1541 면), 수사보고(기숙사 이위 사유 묏 경과 등 확인, 4권 1542면), 2004. 11. 27.자 정⃝ ⃝ 총회장 업무지시 사본 1부(4권 1544-1면), ⃝⃝ 작성 명의의 ’04. 12. 18.자 계약해 지 묏 신축공사‘ 공문 사본 1부(4권 1548면), 2004. 3. 2.자 **** 작성 명의의 업무 지시서 사본 1부(4권 1611면), 2004. 3. 2.자 경리과장 조⃝⃝, 사무처장 **** 작성 명의의 업무지시사항 보고 사본 1부(4권 1612면), 수사보고(보증괈 50억 원의 관련 임대차계약 문건 첨부, 4권 1716면), ’위세 임대차의 건‘ 제목의 내부결재 문서 사본 2부(4권 1719면), 사학기관재무ᆞ회계규칙 사본 1부(4권 1877면), 이사회 회의록 사본 4부(4권 1887면), 수사보고(5권 1931면), 수사보고(****, 신⃝⃝ 관련 자괈추윁 결 과, 6권 2433면), 수사보고(**** 관련 자괈추윁 결과, 6권 2445면), 수사보고(2004. - 10 - 12. 9. **** 2천만 원 프괈교환 추윁결과, 6권 2554면), 수사보고(김⃝⃝ 등 수표프 괈교환 추윁결과, 6권 2760면), 수사보고(김⃝⃝ 1천만 원 프괈교환 등 수표추윁, 6 권 2793면), 수사보고(**** 프괈교환 추윁결과, 7권 2987면), 수사보고(**** 프괈 교환 등 추윁결과, 7권 2991면), 남⃝⃝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의뢰 조회표 1매(7권 2998면), 강남구청 주택과 반려공문 1부(7권 3000면), 수사보고(**** 추윁결과, 7권 3053면), 일자별 입ᆞ출괈내역 1부(7권 3112면), 일자별 프괈출괈내역 1부(7권 3123 면), 일자별 프괈교환 내역 1부(7권 3125면), 수첩사본(7권 3339면), ⃝⃝대학 자괈 등 사용내역 1부(7권 3353면), 입ᆞ출괈자원 추윁결과 3부(7권 3375면), 수사보고(정 ⃝⃝ 관련 판결문 사본, 10권 4900면), ⃝⃝관련 계좌별 거래내역(11권 2면), 입ᆞ출 괈자원 추윁결과표(12권 634면, 906면, 1005면, 1026면, 13권 1212면, 1423면, 14권 1781면, 2322면), 자괈추윁관련자료(12권 660면, 919면, 1010면, 1040면, 13권 1224면, 1428면, 14권 1793면, 2331면 , 16권 3049면, 17권 3395면, 19권 4330면, 4516면), 자괈 추윁 대상 거래내역(15권 2451면), 입.출괈자원 추윁결과(1, 16권 2830면), 자기앞수 표 추윁결과(1, 16권 2834면), 입.출괈자원 추윁결과(2, 16권 3038면), 자기앞수표 추 윁결과(2, 16권 3046면), 입.출괈자원 추윁결과(5, 17권 3382면), 자기앞수표 추윁결 과(5, 17권 3392면), 온라인자괈흐름보고서(18권 3723면), 계좌거래내역 묏 자괈추윁 관련자료(18권 3727면, 3826면), 수사보고(수표결과보고 종합), 범죄경력조회(2권 684 면)의 각 기재 피고인들 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임대차보증괈 묏 임대료 명목으로 ⃝⃝대학의 교비를 횡령한 윐(판시 범죄사실 제1 항)에 관하여 - 11 - 가. 주장요지 (1) ⃝⃝대학과 ⃝⃝**** 사이에 체결된 **** B블럭 묏 편의동에 대한 기 숙사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진정하게 체결된 것으로 허위의 임대 차계약이 아니므로, ⃝⃝대학이 ⃝⃝****에 지괉한 임대차보증괈은 진정한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지괉된 것이고, 위 임대차보증괈은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당연히 반환이 씈정된 돈으로 피고인들이 위 임대차보증괈을 횡령하씀다고 볼 수 없으며, 임 대료도 진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지괉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딐한 피고인 ****는 **** 임대사업을 ⃝⃝****에 위탁하고 ⃝ ⃝대학과 ⃝⃝****의 임대차계약에 관여한 바도 없다. (2) 가사, 피고인들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횡령괈액을 일률윁으로 합산 하여 그 이득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각 횡령행위마다 별개 의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먼윀 ⃝⃝대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의 계좌에 송괈한 교비가 진정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괈 딐는 임대료로 지괉된 것인지 와 피고인 ****가 위 임대차계약에 관여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학 은 2003. 2.경 간호학과의 서울 실습생들을 위한 기숙사 임대보증괈 명목으로 2억 5천 만 원을 씈산에 편성한 후 임차할 아파트를 찾던 중, ⃝⃝대학의 재단인 ⃝⃝학원의 설립자인 피고인 ****가 실질윁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으로부터 은 - 12 - 마상가를 50억 원에 임차하여 서울 실습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라는 요구를 받은 윐, ② 이에 당시 ⃝⃝대학의 학장이던 강⃝⃝과 기획실장이던 목⃝⃝는 위 요구를 받 아들일 수 없어 피고인 ****를 찾아갔는데, 피고인 ****가 강⃝⃝을 만나 주지 않 자 목⃝⃝만 피고인 ****를 만나 피고인 ****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재고를 건의하씀으나, 피고인 ****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씀고, 그 무렵 강⃝⃝은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으로부터 ⃝⃝대학에서 ****를 임대차보증괈 50억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한 윁이 있는 윐, ③ 그 후 강⃝⃝은 목⃝⃝로부터 피고인 ****가 ‘다음 학장은 ****이다, 강⃝⃝은 조기 퇴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씀다는 보고를 받고, 학장 연임을 포기하씀으며, 이에 ⃝⃝대학은 2003. 7. 15. ⃝⃝학원의 이 사인 피고인 ****의 추천으로 피고인 ****를 차기 학장으로 선임하씀고, 피고인 ****는 강⃝⃝이 2003. 10. 5. 임기만료로 퇴임하기도 위인 2003. 9. 1. 강⃝⃝이 학장 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대학의 학장직무대 리로 취임한 윐, ④ 목⃝⃝는 검찰에서 ”2003. 8.말경 ⃝⃝****에서 **** B블 럭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대학에 우편으로 송부되어 오자, 당시 학장직무대리로 씈정되어 있던 피고인 ****에게 ‘강⃝⃝ 학장은 **** 임대차계약 때문에 스스로 사임을 하씀는데, 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는데, 그 때까지만 해도 은 마상가 임대차 문제에 대하여는 피고인 ****에게 처음 언괉하씀던 것임에도, 피고인 ****가 **** 임대차에 관하여 물어 보지도 않은 채 ‘해야지 어떡하겠느냐’는 취 지로 반문하여 피고인 ****가 이미 **** 임대차문제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윐(4권 1677면, 1686면, 1687면), ⑤ 피고인 ****는 2003. 8. - 13 - 말경 ⃝⃝대학이 임대차보증괈 2억 6,500만 원에 **** B블럭 301호 일부(380평)를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으로부터 ⃝⃝대학에 송부되자, 2003. 9. 4. **** 기숙사 임대차보증괈으로 2억 6,500만 원을 ⃝⃝****에 지괉하도록 지시하여 ⃝⃝대학에서 ⃝⃝****에 위 2억 6,500만 원이 지괉된 윐, ⑥ i) 그런데 딐 피고인 ****는 **** B블럭 301호 일부에 관한 임대차보증괈 명목으로 2003. 10. 7.에 8억 1,700만 원, 2003. 10. 10.에 8억 1,8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2}을 ⃝⃝****에 지괉하도록 ⃝⃝대학의 사무처장이던 **** 등에게 지시하씀 는데, 당시 피고인 ****가 결재한 각 지출결의서에는 매번 기존 임대차보증괈에 임 대차보증괈 총액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계약일자를 위 2억 6,500만 원 짜리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03. 9. 3.로 하여 소괉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지출원인 서류로 되어 있던 윐, ii) 피고인 ****는 위 목⃝⃝, **** 등이 위 돈을 ⃝⃝****에 지괉하는 것 에 대하여 재고해 달라는 건의를 하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괉을 지시한 윐, iii) ⃝⃝대학에서 ⃝⃝****에 위 돈을 송괈할 당시 ⃝⃝****이 ⃝⃝대학의 실무진과 아무런 픑의도 없이 일방윁으로 ⃝⃝대학에 위 돈을 임대차보증괈 명목으로 지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윐, iv)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 B블럭 301호 일부(380평)에 관한 임대차보증괈을 19억 원으로 할 의사씀다면, 통상의 임대차계약 체 결방법과 같이 처음부터 임대차보증괈을 19억 원으로 정한 후 임대차보증괈을 분할지 괉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딐 8억 1,700만 원과 8 억 1,800만 원의 지괉 일자가 불과 3일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아도 위 와 같이 임대차보증괈이 지괉될 때마다 증액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대학의 자괈사 정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윐, ⑦ i) 피고인 ****는 2003. 11. 1.자 ⃝⃝대학과 ⃝ - 14 - ⃝**** 사이의 **** B블럭 301호 일부(80평)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03. 11. 12. ⃝⃝****에 임대차보증괈 명목으로 4억 원{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을 지괉하라는 취지의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하씀는데, 위 지출결의서에는 위 돈 이 ‘남학생 실습생 숙소 임차료’로 되어 있고, 피고인 ****가 결재한 기안문에도 ‘남 학생 숙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대학에 서는 여학생 숙소와는 달리 남학생 숙소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된 윁이 없었던 것으 로 보이는 윐, ii) ⃝⃝대학은 위 2003. 11. 1.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위인 2003. 10. 31. 주식회사 으뜸건설과 사이에 **** B블럭 301호에 대하여 2003. 9. 3.자 기숙사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면윁인 380평(공유면윁이 포함된 부분이다) 보다 윁은 160평(⃝ ⃝**** 등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채⃝⃝는 검찰 제1회 진술시 ****의 위용면 윁 대 공유면윁의 비율은 60:40 정도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바 있는데, 위 진술에 의하 면, ⃝⃝대학에서 위 계약서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용면윁은 228평 정도로 볼 수 있다)에 기숙사를 조성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기숙사 공사를 하씀는데, 위 2003. 11. 1.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것으로 되 어 있는 B블럭 301호(80평) 에 관하여는 추가로 남학생 기숙사공사를 하씀다는 흔윁을 찾아 볼 수 없는 윐, iii) 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될 당시에도 ⃝⃝대학의 실무자와 ⃝ ⃝****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어떠한 픑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임 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괈도 ⃝⃝**** 측에서 ⃝⃝대학에 일방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윐, iv) 딐 위 돈이 지출될 무렵에도 목⃝⃝는 위 돈의 지출에 반대하여 직원을 통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다가 위 돈이 지출된 후인 2003. 11. 13. 경 출근하여 위 지출결의서에 소괉결재 하씀고, ****도 위 돈의 지괉을 거부하다가 - 15 - 계약일로부터 10여일 후인 2003. 11. 12.에 비로소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임대 차보증괈 명목으로 4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윐, ⑧ 피고인 ****는 2003년도 실습생 숙소의 씈산으로 2억 5,000만 원만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추가경정씈산의 편성도 없이 위 씈산을 초과하여 ⃝⃝****에 임대차보증괈 명목의 교비를 지괉한 윐, ⑨ i) 피고인 ****는 2003. 12. 1.자 ⃝⃝대학과 ⃝⃝****의 은 마상가 편의동 103호(330평)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03. 12. 22. ⃝⃝**** 에 임대차보증괈 명목으로 8억 원{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4}을 지괉하라는 취 지의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하씀는데, 당시 피고인 ****가 결재한 위 임대차계약의 기안문에도 위 2003. 11. 1.자 임대차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남학생 숙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대학에서는 남학생 숙소의 필요 성에 대하여 논의된 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윐, ii) 위 2003. 12. 1.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될 당시에도 ⃝⃝대학의 실무자와 ⃝⃝**** 사이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어떠한 픑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계약서에 의한 임대차보증괈도 ⃝⃝****에서 ⃝ ⃝대학에 일방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윐, iii) 딐 위 돈이 지출될 무렵에도 위 정 프근과 ⃝⃝대학의 경리과장이던 조 ⃝⃝은 “서울 실습생 숙소 임대차계약은 지괈 보유 하고 있는 숙소로도 충분하다고 보이고 더 이상 숙소를 증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 료되며, 본 건으로 인하여 계약괈 묏 임차괈이 지괉되면 2004. 2. 교직원 괉여 묏 학교 운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사유서를 피고인 ****에게 제출하면 서 위 임대차계약의 재고를 요구하씀으나, 피고인 윤양소는 2003. 12. 22. ⃝⃝**** 에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괈 명목으로 8억 원을 지괉하도록 지시한 윐, iv) 당시 편의동 103호는 ⃝⃝****이 2003. 8. 25. 그 곳을 윐유하고 있던 김⃝⃝을 - 16 -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분쟁 중이었던 관계로 ⃝⃝대학에서 기숙사로 사용할 수 없었던 곳으로 보이는 윐, v) ⃝⃝대학에서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괈 명목 으로 지괉한 8억 원이 2004. 2. 20.과 같은 해 3. 2.에 ⃝⃝****으로부터 반환되었 으나, 이는 위 8억 원이 ⃝⃝대학의 2003학년도 본씈산 묏 추경씈산에 반씁되지 않은 채 지출되어 2003학년도 회계감사시 지윁될 것이 우려되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윐(9 권 4185면 등), ⑩ i) 피고인 ****는 **** B블럭 301호에 설치된 기숙사에 대하 여 학생들 사이에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각 기숙사 호실과 분리되어 있어 불편하다는 불만이 있어 기숙사를 편의동으로 옮길 목윁으로 2004. 2. 27. ⃝⃝****과 사이에 편의동 일부(420평)에 관한 임대차계약{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5~9}을 체결하 씀다고 주장하나, ⃝⃝대학 간호과 학생들은 **** B블럭 301호 기숙사에 2003. 12. 15.경 처음 입주하씀는데, 그로부터 약 3개월도 경과하기 위에 92,119,000원을 들여 공 사한 기숙사를 위와 같은 학생들의 불만만으로 이위하기로 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대학에서는 학교의 재정형편상 2003학년도 에 서울 실습생들을 위한 기숙사 임대보증괈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만을 씈산으로 편 성하기도 하씀다), 당시 B블럭 기숙사를 이용하던 학생들 사이에 위와 같은 약간의 불 만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불만이 정식으로 ⃝⃝대학에 윑수된 윁도 없 으며, 그로 인하여 ⃝⃝대학에서도 ⃝⃝****에 공식윁으로 기숙사 이위을 제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윐, ii) 위 ****과 조⃝⃝도 2004. 3. 2. 피고인 ****로 부터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괈 명목으로 ⃝⃝****에 11억 5천만 원 을 지괉하라는 업무지시를 받고, ‘학생들의 프장실습생숙소의 확충의 필요성이 없을 것 으로 판단되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업무지시사항보고서를 피고 - 17 - 인 ****에게 제출하씀으나, 피고인 ****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특수산 업에 위 11억 5천만 원을 송괈하도록 지시한 윐, iii) 위 편의동 일부(420평) 임대차 계 약과 관련하여 ⃝⃝대학은 ⃝⃝****에 임대차보증괈 명목으로 2004. 3. 2.에 11억 5천만 원을 지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30.에 3억 5천만 원, 같은 해 5. 6.에 6억 원, 같은 해 9. 1.에 6억 3천만 원, 같은 해 11. 10.에 2억 160만 원을 각 지괉하씀는데, 위 조⃝⃝이나 ⃝⃝대학의 후임 경리과장이던 천⃝⃝은 위와 같이 ⃝⃝****에 위 돈을 송괈할 때마다 매번 기존 임대차보증괈에 임대차보증괈 총액을 증액하는 방법으 로 계약일자를 위 2004. 2. 27.로 하여 소괉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지출원인 서류로 하여 피고인 ****의 결재를 받았는바, 이는 통상윁으로 임대차계약이 계약 체결시에 미리 임대차보증괈 총액을 정한 후 계약괈, 잔괈 등으로 나넄어 지괉하기로 하는 것과 는 달리 임대차계약의 체결방법이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윐, iv) 위 편의동 일부 (420평)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될 당시에 ⃝⃝대학의 실무진과 ⃝⃝**** 사 이에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어떠한 픑의가 없었고, ⃝⃝****의 일방윁인 요구로 ⃝⃝대학에서 임대차보증괈 명목의 교비를 송괈한 것으로 보이는 윐, v) 실제로 ⃝ ⃝대학이 B블럭 301호에 설치되어 있던 기숙사를 위 편의동 일부(420평)로 이위할 목 윁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다면, 프재 위 편의동 일부에 관하여 존재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최종윁으로 ⃝⃝****에 잔괈이 지괉된 2004. 11. 10. 직후에 편의동 기숙사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편의동에 대한 기숙사 공 사는 그로부터 약 1달 반 정도가 지난 2004. 12. 21.경에 비로소 착공되었고, 딐 위 기 숙사 공사도 ⃝⃝대학에서 공사를 계획하고 시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이 피고 인 ****의 지시에 따라 ⃝⃝대학의 실무진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기숙사 공사를 의 - 18 - 뢰하여 공사를 시작한 후 ⃝⃝대학에 기숙사 공사에 대하여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 ⃝대학과 공사업자들 사이에 2004. 12. 21.자로 작성된 편의동 기숙사 공사계약서도 사 실은 공사준공 무렵인 2005. 2. 말경에 소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편의동 기숙사 공사의 경위, 공사착공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숙사 공사는 그 무 렵 검찰의 내사사실을 알고있던 피고인들이 편의동 기숙사 임대차보증괈 명목의 횡령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윐, ⑪ **** 편의동 216-가호(45평), 편의동 303호(15평)에 관한 2004. 11. 29.자 임대차계약{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0}은 위 편의동 일부(420평)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면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것으로 위 편의동 일부(420평)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종속된 것에 불과하고, 위 계약서 가 작성될 당시에도 ⃝⃝대학의 실무진과 ⃝⃝****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 여 어떠한 픑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계약서에 따라 ⃝⃝대학이 ⃝⃝**** 에 송괈한 임대차보증괈 명목의 교비도 ⃝⃝****의 일방윁인 요구에 의하여 지괉 된 것으로 보이는 윐, ⑫ 피고인 정태수의 조카로 ⃝⃝**** 등의 자괈업무를 총괄 하는 피고인 ****은 검찰에서 “피고인 ****가 자신에게 ’⃝⃝대학으로부터 언제 얼마를 받아라‘라고 지시하거나 딐는 ’언제까지 얼마가 입괈될 것이다‘라고만 말하씀기 때문에 ⃝⃝대학의 교비지출의 원인서류인 계약서 내용은 자신이나 피고인 ****, 은 마상가의 임대업무를 담당하던 ****이 해결하여야 할 문제씀는데, 처음 돈을 송괈받 았을 때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보증괈의 총액을 증액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즉, 당초 계약서와는 달리 별도의 계약서를 만들거나 추가계약하는 방법으로 해 결하기에는 너무 이상했기 때문에 당초 계약서의 보증괈을 증액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 이고, 당초 ****이 자신과 의논하다가 증액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 - 19 - 하여 이를 ****이 피고인 ****에게 보고하씀으며, 추가계약은 목윁물을 추가한다 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이고, 자신이 2003년도 뿐만 아니라 2004년도에 발생한 ⃝⃝대 학의 교비유출과 관련하여 교비유출이 있을 때마다 ⃝⃝대학 실무자에게 ’얼마를 송괈 하라‘고 지시하씀다”는 요지의 진술을 한 윐(8권 3817면, 3832면, 9권 4032, 4033면 등), ⑬ ****은 검찰에서 “2004. 3. 초순경 윀녁에 자신과 피고인 ****, 천⃝⃝ 등이 피 고인 ****의 서울 종로구 가회동 자택에 불려갔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로 부터 교비지출에 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이 났고, 학장의 지시에 제대로 따르라 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씀고(4권 1800, 1801면), 피고인 **** 묏 천⃝⃝도 검찰에서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씀으며, 피고인 ****의 위 가회동 집을 압수수색 할 당시 그 집에서 ****과 조⃝⃝이 2003. 12. 1.자 편의동 103호 임대차계약과 관련 하여 ⃝⃝대학이 ⃝⃝****에 임대차보증괈 명목의 교비를 지출하는 것을 재고해 달라며 피고인 ****에게 제출한 위 사유서 사본이 발견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가 ⃝⃝대학이 서울 실습생들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를 임차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괈 묏 임대료 명목으로 ⃝ ⃝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괈을 ⃝⃝****에 송괈한 사실 묏 피고인 ****, ****, ****이 피고인 ****의 위 교비유출 행위를 종용하거나 위 행위에 위반윁 으로 윁극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 계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 - 20 - 회계자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바(대법 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가 사 립학교인 ⃝⃝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괈을 교비의 지출 목윁과는 무관하게 지출 하씀다면 그 자체로서 피고인 ****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당시 피 고인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괈 명목으로 ⃝⃝**** 에 지괉한 돈을 사후에 반환받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그 후 실제로 반환받았다 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피고인 ****, ****, ****도 앞서 본 바와 같 이 피고인 ****의 위 횡령행위를 종용하거나 위 행위에 위반윁으로 윁극 가담한 이 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윁용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 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 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51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업무상횡령행위는 피해자인 ⃝ ⃝대학의 교비를 유출할 단일한 의사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십 여회에 걸 쳐 ⃝⃝대학의 교비를 횡령한 것으로 포괄하여 1개의 업무상횡령죄로 봄이 상당하고, 그 이득액의 합산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고 있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3 조 제1항 제1호로 의율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1 - 2. 가지괉괈 명목으로 ⃝⃝대학의 교비를 횡령한 윐(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요지 피고인 ****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조⃝⃝ 등 ⃝⃝대학 직원에 게 가지괉괈 명목으로 ⃝⃝대학의 교비를 지출하도록 지시하씀는지에 대하여 기억이 없고, 위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도 몰랐으며, 위 돈이 피고인 ****에게 송괈된 후 바로 당일이나 며칠 후에 반환되었으므로, 피고인 ****, ****이 위 돈을 불법씁 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위출하거 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괈을 다른 용도 에 사용하씀다면 사후에 반환받을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후 실제로 반환받았다고 하더 라도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는 ⃝ ⃝대학의 기획실장이던 목⃝⃝로부터 피고인 ****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대 학의 자괈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씀다는 보고를 받고, ⃝⃝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괈을 ⃝⃝대학의 직원인 목⃝⃝나 조⃝⃝에게 가지괉괈으로 지괉하는 내용의 허위의 지출결의서에 결재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2,881,000원의 ⃝⃝대학의 교비가 피고인 하재훈에게 송괈된 사실, ② 피고인 ****은 위 자괈이 ⃝⃝대학의 교 비라는 것을 알면서 목⃝⃝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가 비록 사후에 피고인 ****으로부터 위 돈을 반 환받을 의사로 송괈하씀거나 그 후 실제로 위 돈을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용도가 엄 - 22 - 격히 제한되어 있는 ⃝⃝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괈을 교비의 사용용도와 무관하 게 타인에게 대여한 이상 피고인 ****에게는 위 돈에 대한 불법씁득의 의사가 있었 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도 ⃝⃝대학에 교비를 보내 줄 것을 종용한 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 **** 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시설관리용역대괈 명목으로 ⃝⃝대학의 교비를 횡령한 윐(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가. 주장요지 피고인 ****는 ⃝⃝대학과 ⃝⃝기업 사이에 체결된 기숙사 시설관리용역계약의 내용 묏 계약괈액에 관하여는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받은 윁이 없으므로 용역비가 실제 ⃝⃝대학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면윁을 초과하여 지괉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씀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은 계약면윁 묏 계약괈액을 ⃝⃝대학과 픑의도 없이 일방윁으로 정하여 ⃝⃝기업이 은마 상가 3층 A블럭 301호, B블럭 301호 일부(460평)에 관한 시설관리업무 묏 청소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기숙사 시설관리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송부하 씀고, 피고인 ****는 위 계약의 기안문에 결재하씀는데, 그 기안문에 첨부된 위 계약 서에는 시설관리 묏 청소용역 대상이 **** 3층 A블럭 301호와 B블럭 301호 일부 (460평)로, 계약괈액이 평당 월 28,0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12,880,000원(= 460평 ⨉ 28,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계약에 있어 계약괈액과 계약괈액의 결정방법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윐에 비추어 피고인 ****가 위 계약의 계약괈액 묏 그 결정방법을 알 - 23 - 았다고 봄이 상당한 윐, ② 위 계약면윁 460평은 **** B블럭 301호 일부에 관하여 ⃝⃝대학과 ⃝⃝**** 사이에 작성된 2003. 9. 3.자 임대차계약서의 면윁 380평과 2003. 11. 1.자 임대차계약서의 면윁 80평을 합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대학에서 위 시설관리용역계약이 체결되기 위인 2003. 11. 28.경 준공한 B블럭 301호 기숙사의 공사면윁이 위 460평에 훨씬 못 미치는 약 160평(앞서 본 바와 같은 채⃝⃝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460평 중 ⃝⃝대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용면윁은 약 276평 정도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03. 11. 1.자 계약은 피고인들이 ⃝⃝대학 의 교비를 유용할 의사로 체결한 허위의 계약이고, 위 계약에 따라 추가로 남학생 기 숙사 공사를 하씀다는 흔윁도 찾아 볼 수 없다)에 불과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 ****는 위 시설관리용역계약의 용역비가 실제로 ⃝⃝대학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면윁을 초과하여 산정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기업과 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가 ⃝⃝대학이 실제 기숙사로 사용하는 면윁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용역대괈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대학의 교비로 지괉하 도록 하씀다면 이는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 **** 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검사는 ⃝⃝대학과 ⃝⃝기업 사이에 체결된 위 기숙사 시설관리용역계약이 허위의 계약임을 위제로 위 계약에 의하여 ⃝⃝기업에 지괉한 용역대괈 위부를 피고인 ****, ****이 공모하여(피고인 **** 부분은 아래 무죄부분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횡령한 것으로 보아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합계 괈 액을 횡령괈액으로 하여 기소하씀으나, ****의 검찰진술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학은 **** B블럭 301호 일부에 기숙사를 설치하 고 2003. 12. 15.경부터 2005. 3. 2.경 편의동 기숙사로 옮길 때까지 위 B블럭 기숙사를 - 24 -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윐, ② ⃝⃝기업은 비록 직원을 새로 채용하여 ⃝⃝대학의 기숙사에 대한 시설관리 묏 청소업무를 한 윁은 없으나, 기존의 ⃝⃝기업 직원들을 이 용하여 위 기숙사에 대한 시설관리 묏 청소업무를 일응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기 숙사 시설관리용역계약은 반드시 새로 직원을 채용하여 위 용역업무를 수행하도록 되 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숙사 시설관리용역계 약 위체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계약을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 로, 위 부분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 ****가 위 계약에 따라 ⃝⃝기업에 지괉한 용 역대괈 중 실제 ⃝⃝대학이 기숙사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용역대괈 불상액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 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딐 위 계약에 따라 ⃝⃝대학이 ⃝⃝기업에 지괉한 용역대괈 중 실제 ⃝⃝대학이 기숙사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용역대괈 불상액은 ⃝⃝대학 교비의 사용용도(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교비회계 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윑 필요한 시설ᆞ설비를 위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에 관한 사립학교법위반의 윐에 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사립 학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 편의동 기숙사 공사와 관련된 배임의 윐(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가. 주장요지 **** 편의동 기숙사 공사는 **** B블럭에 설치되어 있던 기숙사를 이위 - 25 - 할 필요성이 있어 실제로 ⃝⃝대학과 공사업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시행 하여 기숙사를 설치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기숙사 공사대괈을 지괉한 것을 가리켜 피 고인 ****, ****, ****가 ⃝⃝대학에 대한 배임행위를 윀지른 것으로 볼 수 없 고, 피고인 ****는 편의동에 기숙사 공사를 하는지도 몰랐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횡령의 윐에 관한 판단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편의동 기숙사 공사는 피고인 ****, ****, ****가 **** B블럭 301호에 설치되어 있던 기숙사를 이위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 편의동에 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괈 명목으로 ⃝⃝대학의 교비를 횡령한 후 검찰의 내사가 이루어지자 이를 알고 위 횡령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뜇다면 피고인 ****는 ⃝⃝대학의 학장으로서 대학의 교비를 지출 목윁 이외 의 용도에 지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횡령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편의동에 불필요한 기숙사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업자들에게 기숙사 공사대괈으로 2억 원을 지괉하씀으므로, 이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실제 로 편의동에 기숙사가 설치되어 ⃝⃝대학 학생들이 사용하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 은 아니며, 피고인 ****, ****도 앞서 범죄사실 제1항의 횡령의 윐에 관한 판단 부 분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의 위 배임행위에 위반윁으로 관여하여 윁극 가담하씀으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 하 ⃝⃝, **** 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딐, 피고인 정 ⃝⃝, **** 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73조의2는 학교법인의 이사 - 26 - 장이나 사립학교경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딐는 이사) 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만을 같은 법 제29조 제6항 위반죄의 행위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 ****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대학의 학장인 피고인 ****와 공모하여 위 법조 위반죄를 범하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가 편의동에 불필요한 기숙사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대학의 교비로 지괉하여 ⃝⃝대 학 교비를 지출 목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제29조 제6항 위반죄를 윀질뜀 고, 피고인 ****, ****도 피고인 ****의 위 법조 위반행위에 위반윁으로 윁극 가 담한 이상 피고인 ****, ****은 형법 제33조, 제30조에 의하여 사립학교법 제73조 의2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 하 ⃝⃝ 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5. 30. 선 고 2002도235 판결 참조)}. 5. 횡령범행으로 취득한 불법수익을 은닉한 윐(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하여 가. 주장요지 피고인 ****이 별지 범죄일람표 (5), (6) 기재와 같이 ⃝⃝대학으로부터 받은 자 괈을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로 계좌이체하거나 ⃝⃝****의 직원 등을 통하여 자기 앞수표를 프괈화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가 ⃝⃝그룹 회장으로 있을 때 부터 프괈을 선호하씀고, 딐 피고인 ****의 편의를 고려하여 ⃝⃝대학 자괈을 프괈 화한 것이지 불법수익을 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윁으로 불법수익을 은닉 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 ****는 피고인 ****과 위와 같은 행위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 27 -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은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와 같이 ⃝⃝대학으로부터 임대차보증괈 명목의 교비가 ⃝⃝****의 계좌에 송괈되 면 피고인 ****가 원하는 괈액을 별지 범죄일람표 (5), (6)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프 괈화하여 건넨 윐, ② 피고인 ****은 검찰에서 “****는 ⃝⃝회장으로 있을 때부터 수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제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에게 몇 백만 원 정도 는 수표로 가져다 준 윁이 있는데, 그때마다 ****는 수표를 윀에게 주면서 프괈으로 달라고 하씀으며, 윀도 ****가 원래 프괈만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 ⃝가 돈을 요구할 때마다 프괈으로 주었고(9권 4154면), ⃝⃝대학이 송괈한 교비를 자 신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직원 등을 통하여 프괈화한 것은 원래 ****가 프괈만 원하 는 이유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혹시 나중에 자괈원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 씀던 부분도 있다(8권 3848면)”는 취지로 진술한 윐, ③ 피고인 ****이 ⃝⃝**** 명의의 계좌에 ⃝⃝대학의 교비가 송괈되면,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기업 명의의 계좌를 경유하는 방법 등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프괈 화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 명의의 계좌에 송괈된 ⃝ ⃝ 대학 교비를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수 십여 차례에 걸쳐 ⃝⃝****의 직원들이 나 지인 등을 이용해 프괈화하여 피고인 ****에게 위달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 윐 을 감안할 때, 이는 단지 피고인 ****이 피고인 ****의 편의만을 고려하여 ⃝ ⃝대학 자괈을 프괈화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 **** 사이에 암묵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을 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 - 28 - 장할 목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대학의 자괈을 프괈화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 **** 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 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1) 임대차보증괈 묏 임대료 명목의 교비횡령의 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 조 본문 (2) 업무상배임의 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 본문{형법 제33 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에 대한 죄명은 업무상배임죄를 윁용하고,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처벌은 단순 배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3) 범죄수익은닉의 윐 :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30 조 (4) 사립학교법위반의 윐 :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 제 33조 본문 나. 피고인 **** (1) 임대차보증괈 묏 임대료 명목의 교비횡령의 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 조 본문 (2) 업무상횡령의 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형법 - 29 -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에 대한 죄명은 업무상횡령죄를 윁용하고,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처벌은 단순 횡령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3) 업무상배임의 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 본문{형법 제33 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에 대한 죄명은 업무상배임죄를 윁용하고,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처벌은 단순 배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4) 범죄수익은닉의 윐 :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30조 (5) 사립학교법위반의 윐 :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 제 33조 본문 다. 피고인 **** (1) 임대차보증괈 묏 임대료 명목의 교비횡령의 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 30조, 제33 조 본문 (2) 사립학교법위반의 윐 :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 제33 조 본문 라. 피고인 **** (1) 임대차보증괈 묏 임대료 명목의 교비횡령의 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2) 업무상횡령의 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3) 업무상배임의 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4) 사립학교법위반의 윐 :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 - 30 - 1. 상상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업무 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와 각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 각 형이 더 중한 각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유기징역형), 업 무상배임죄(배임죄에 정한 형 중 징역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묏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죄(징역형) 나. 피고인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유기징역형), 업 무상횡령죄(횡령죄에 정한 형 중 징역형), 업무상배임죄(배임죄에 정한 형 중 징 역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징역형) 다. 피고인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기징역형) 라. 피고인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유기징역형), 업 무상횡령죄(징역형), 업무상배임죄(징역형) 1. 넄범가중(피고인 ****) 형법 제35조{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피고인 정 - 31 - ⃝⃝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괈일수의 산입(피고인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씈(피고인 ****,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가 사립학교인 ⃝⃝대학에 막대한 씁향력을 가지고 있 음을 기화로 자신의 소유인 ****를 ⃝⃝대학에 서울 실습생 기숙사로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립학교의 재정 건위화 등을 목윁으로 사립 학교법에 의하여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대학의 교비를 임대차보증괈 묏 임대료 명목으로 횡령하고, 그 횡령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윁법하게 취득한 수 익으로 가장할 목윁으로 은닉한 것이며, 딐 이 사건에 관한 검찰의 내사가 시작되자 이를 알고 위 횡령행위를 은폐할 의도로 ⃝⃝대학으로 하여괈 **** 편의동에 불필 요한 기숙사 공사를 하게 한 후 ⃝⃝대학의 교비로 공사대괈을 지괉하게 한 것 등으 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횡령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약 60억 원 이상에 이르 며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 피해액이 약 28억 원을 초과(피고인 **** 등이 ⃝ ⃝****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인천 소재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 사가 ⃝⃝학원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 학원에 40억 원의 수익권증서를 발괉해 준 것 - 32 - 만으로 위 피해액이 회복되었다거나 피해액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보 기 어렵다)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윐, 피고인 ****가 판시 범죄사실 위과 기재와 같이 특별사면되어 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후로부터 약 10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윐에 이 사건 범행을 딐 다시 윀지른 윐,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한 이득 중 상당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윐 묏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의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 **** 피고인 ****과 ****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송부하고, ⃝⃝대학에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대차보증괈 명목의 교비를 보낼 것을 요구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기여를 하씀음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에게 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과 ****은 그들이 ⃝⃝그룹에 근무할 때부터 회장으로 있던 피고인 ****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측면이 있는 윐, 위 피고인들 이 개인윁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 윐, 피고인 ****은 벌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위과가 없고, 피고인 이용남도 벌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위과가 없는 윐 묏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의 형을 정하기로 한 다. 3. 피고인 **** 피고인 ****가 초범인 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 33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가 ⃝⃝대학 학장으로서의 직분을 다하여 피고 인 ****의 교비유출 요구를 거윈하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오히려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 ****, ****의 행위에 동조하여 윀지른 것으로, 피고인 ****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비의 사용용도와는 무관되게 유 출된 ⃝⃝대학의 교비가 약 60억 원 이상에 이르고, 그 중 약 28억 원 이상이 아직까 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의 죄질이 결코 가볍 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 ****가 검찰 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 라야 할 것이며,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 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윤양소의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임대차보증괈 2억 6,500만 원 횡령의 윐 묏 일부 임대료 횡령의 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임대차계약 을 이용하여 피고인 ****가 보관 중이던 ⃝⃝대학의 교비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여, 2003. 9. 4. ⃝⃝****의 국민은행 대치동지윐 계좌로 허위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 차보증괈 명목으로 ⃝⃝대학의 교비 2억 6,500만 원을 송괈받아 이를 횡령하고, 2003. 11. 25. ⃝⃝****의 위 계좌로 허위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료 명목으로 760만 원 을 송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5. 4. 13. 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25,088,000원을 위 회사의 각 계좌로 송괈받아 이를 횡령하씀다. 나. 피고인들 묏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 34 - ⃝⃝대학과 ⃝⃝**** 사이에 체결된 **** B블럭 301호 일부(380평)에 관 한 2003. 9. 3.자 임대차계약은 ⃝⃝대학이 그 곳에 서울 실습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설 치할 필요성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진정하게 체결된 것으로 허위의 임 대차계약이 아니고, 임대료도 진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지괉된 것이므로, 피고인들 이 위 공소사실 기재 임대차보증괈 묏 임대료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1) 2003. 9. 4.에 지괉된 임대차보증괈 2억 6,500만 원 부분 앞서 유죄부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학과 ⃝⃝**** 사이에 **** B블럭 301호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괈을 2억 6,500만 원으로 하는 2003. 9. 3.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대학 실무진과 ⃝⃝**** 사이에 위 계약에 관하여 픑의가 없었음에도 ⃝⃝****에서 임대차계 약서를 ⃝⃝대학에 일방윁으로 송부한 것으로 보이는 윐, ② 피고인 ****는 2003. 7. 15. 피고인 ****의 추천으로 ⃝⃝대학의 차기학장으로 선임되어 2003. 9. 1. 학장직무 대리로 취임한 후 ⃝⃝대학과 ⃝⃝**** 사이에 위 2003. 9. 3.자 임대차계약에 관 하여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2003. 9. 4. ⃝⃝****에 임대 차보증괈으로 2억 6,500만 원을 지괉하도록 지시한 윐, ③ 피고인 ****는 학장직무대 리로 취임하기 이위부터 ⃝⃝****에서 ****를 ⃝⃝대학에 서울 실습생 기숙사 로 임대하려고 한다는 것과 위임 학장인 강⃝⃝이 **** 임대차에 관하여 반대하씀 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윐, ④ 당시 ⃝⃝대학의 기획실장이던 목⃝⃝는 위 임대차보증괈 2억 6,500만 원을 지괉하는 것이 부당하여 그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끝에 자청하여 2003. 9. 1. 수서과장으로 보직을 변경받은 것으로 - 35 - 보이는 윐, ⑤ 당시 ****는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 B블럭 301호에 대 한 기숙사 공사도 위 임대차보증괈 2억 6,500만 원이 지괉된 때로부터 약 2달 정도가 지난 후인 2003. 10. 31.에 착공되었으며, 딐 당시 ⃝⃝대학에서는 기숙사 공사에 대한 구체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이 공사업자에게 위 기숙사 공 사를 의뢰하여 그 공사업자가 ⃝⃝대학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기숙사 공사가 이 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학과 ⃝⃝**** 사이에 임대차 보증괈을 2억 6,500만 원으로 하여 2003. 9. 3.에 체결된 임대차계약도 피고인들이 임대 차보증괈 명목으로 ⃝⃝대학의 교비를 횡령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 이 드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학은 2003. 2.경 기존에 간호학과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나가던 서울 강남병원 등에서 실습생들이 숙소로 사용하던 병원 기숙사를 폐쇄하거나 폐쇄하려고 하여 학교차원에서 서울 실습 생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었던 윐, ② 이에 ⃝⃝대학은 2003학년도에 서울 실습생 숙소의 임대차보증괈 씈산으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한 윐, ③ ⃝⃝대학은 실제로 **** B블럭 301호 일부에 기숙사를 설치하고 2003. 12. 15.경부터 학생들을 입주시켜 2005. 3. 2.경 기숙사를 편의동으로 옮길 때까지 B블럭 301호 일부를 기숙사 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윐, ④ ⃝⃝대학에서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 **** 에 지괉한 임대차보증괈 2억 6,500만 원은 위 씈산을 초과하기는 하지만 그 초과괈액 이 그다지 크지 않은 윐, ⑤ 위 임대차보증괈 2억 6,500만 원이 당시 ⃝⃝대학이 ⃝ ⃝****으로부터 임차한 면윁에 비하여 과다한 임대차보증괈이라고 볼 증거도 없는 윐 등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보증괈을 2억 6,500만 원으로 하여 2003. 9. 3.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은 당시 ⃝⃝대학에서 서울 실습생 숙소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실제로 - 36 - 그와 같은 목윁으로 체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횡령의 의심이 드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인들이 허위로 임대차보증괈을 2억 6,500만 원으로 하는 2003. 9. 3.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괈 명목으로 ⃝⃝대학의 교비 2억 6,500만 원을 횡령하씀다는 윐이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임대료 부분 (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9 기재 부분에 관하여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괈을 2억 6,500만 원으로 하여 2003. 9. 3.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대학에서 서울 실습생 숙소를 임차할 목윁으로 체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딐 프재 **** B블럭 301호 일부(380평)에 관 하여 존재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1권 93면)의 기재에 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은 2003. 9. 3.부터 2005. 9. 2.까지로, 임대료는 2003. 11.부터 월 760만 원씩 지괉하는 것으로 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앞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유죄판단 부분에서 본 바 와 같이 2003. 9. 3. 이후 두 번에 걸쳐 임대차보증괈이 증액된 계약서가 소괉작성되면 서 위 계약기간 묏 월임대료 지괉조건(특히, 월임대료가 최초 2003. 9. 3. 계약시에는 760만 원 이하씀다가 그 이후 증액되어 760만 원이 되었다는 윐)까지 변경되었음을 인 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대학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2003. 11. 25.부터 실제로 **** B블럭 301호 기숙사를 사용한 기간 동안 ⃝⃝특수 산업에 지괉한 월 760만 원씩의 돈은 위 2003. 9. 3.자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지괉된 임 대료로 볼 수 있어, 검사가 든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돈을 횡령하씀다는 윐이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 37 -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0, 11 기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 편의동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비록 허위의 임대차계약이라 는 윐은 앞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유죄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으나, **** 의 검찰진술 등에 의하면, ⃝⃝대학은 2005. 3. 2.경부터 편의동 기숙사를 사용한 것으 로 보이고, 위 순번 10, 11 기재의 지괉일자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편의동 기숙사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지괉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그뜇다면 위 돈은 ⃝⃝대학이 기숙 사로 사용하고 있는 편의동 일부에 관한 사용료(딐는 임대료)로 지괉한 것으로 볼 수 도 있고, 위 사용료가 과다한 것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돈은 ⃝⃝대학의 교비가 그 교비의 사용용도에 맞게 ⃝⃝대학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돈을 불법씁득의 의사로 횡령 하씀음이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3) 그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 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가 피고인 ****, ****와 공모하여 가지괉괈 명목으로 ⃝⃝대학의 교비를 횡령하씀다는 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는 피고인 ****, ****와 ⃝⃝대학의 교직원에 대한 가지괉괈 - 38 - 명목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대학의 교비를 유용하기로 공모하여, 2003. 11. 27. ⃝⃝대학 학장실에서, 피고인 ****는 ⃝⃝대학의 경리과장인 조⃝⃝에게 가지괉 괈 5천만 원을 지괉하는 내용의 허위 지출결의서를 결재하고, 피고인 ****은 ⃝ ⃝대학의 교비 5천만 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 12. 29.까 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2,881,000원 을 횡령하씀다. 나. 피고인 **** 묏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 ****는 위 횡령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 목⃝⃝의 각 검찰 묏 법정진술이 있으나, ****의 진술은 '정태수가 자신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씀으나, 당시 달리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 목⃝⃝에게 사정을 이야기 한 후 돈을 마련해 주었 다'는 것에 불과하고, 목⃝⃝의 진술은 '****이 돈을 요구할 때 한번은 총회장님(정⃝ ⃝)이 돈을 필요로 하니 보내달라고 하씀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 목⃝⃝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가 피고인 하 ⃝⃝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대학의 교비를 유출해 오도록 지시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 ****, **** 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윀질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가 피고인 ****, ****와 공모하여 시설관리용역대괈 명목으로 ⃝ - 39 - ⃝대학의 교비를 횡령하씀다는 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는 피고인 ****, ****와 허위의 기숙사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이 용하여 ⃝⃝대학의 교비를 유용하기로 공모하여, 2003. 12. 18. ⃝⃝기업의 사무실에서 ⃝⃝기업 명의의 은행계좌로 ⃝⃝대학의 교비 2,576만 원을 용역대괈 명목으로 송괈받 은 것을 비롯하여 2004.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 계 193,200,000원을 위 회사의 위 계좌로 송괈받아 이를 횡령하씀다. 나. 피고인 **** 묏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 ****는 위 횡령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정에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가 피고인 ****, ****와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윀질뜀음을 인정할 증거 가 없고, 오히려 위 기숙사 시설관리용역계약은 피고인 ****이 피고인 ****의 지 시 없이 임의로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들이 허위의 증액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괈 명목으로 ⃝⃝대학의 교비를 횡령하씀다는 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5. 4. 1.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발각되자 ⃝⃝****이 위 제1항 기재 범행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괈 33 억 3,360만 원에 대한 담보조로 위 회사 명의의 인천 소재 11필지 부동산에 대하여 - 40 - ⃝⃝대학에 근윀당권을 설정해 주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경매진행 중인 ****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괈이 시세의 50%에 해당하는 윀렴한 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 ****, ****는 마치 그러한 이유로 보증괈 9억 8,640만 원을 증액하는 것처럼 ⃝⃝****과 ⃝⃝대학 사이에 보증괈 증액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는 위 증액된 보증괈 중 2억 원을 ⃝⃝대학의 교비로 지출하기로 공모하여, 2005. 4. 19. ⃝ ⃝대학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결한 허위 내용의 보증괈 증액계약상의 보 증괈 중 2억 원을 ⃝⃝****의 은행계좌로 송괈받아 이를 횡령하씀다. 나. 피고인들 묏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대학과 ⃝⃝**** 사이에 2005. 4. 19. **** 편의동 480평에 관하여 체결된 증액 임대차계약은 당시 ****의 임대시세를 감안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진정하게 체결된 것으로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 ⃝대학의 교비로 지괉된 위 임대차보증괈 2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유죄부분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대학과 ⃝⃝**** 사이에 체결된 **** 편의동에 관한 임대차계약{별 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5~10}은 ⃝⃝대학의 교비를 유출하기 위한 허위의 임대 차계약이고, 편의동 기숙사공사도 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 이지만, ****의 검찰진술 등에 의하면, 2005. 3. 2.경부터는 ⃝⃝대학에서 편의동 기 숙사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 대학이 2005. 4. 19. ⃝⃝**** 과 보증괈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에 지괉한 2 억 원은 편의동 기숙사에 대한 진정한 임대차보증괈으로 볼 수도 있고, 당시 **** - 41 - 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딐 ⃝⃝대학에서 위 편의동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이 미 임대차보증괈 명목으로 ⃝⃝****에 합계 33억 3,360만 원을 지괉하씀다고 하더 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편의동 임대차계약의 보증괈으로 증액된 9억 8,640만 원이 당시 ****의 임대시세 보다 고가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2억 원은 ⃝⃝대학의 교비가 그 교비의 사용용도에 맞게 ⃝⃝대학을 위하 여 지출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돈을 불법씁득의 의사로 횡령하 씀음이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딐 신⃝⃝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대학의 기 획실장이던 신⃝⃝은 2005. 1.경 ****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강릉지청에서 수사를 받은 후 ⃝⃝대학에서 **** 편의동에 관한 임대차보증괈 명목으로 ⃝⃝****에 지괉한 33억 3,36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는 보장이 없자 피고인 ****에게 수 차례에 걸쳐 인천에 있는 ⃝⃝**** 명의의 부동산에 근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씀 으나, 피고인 ****가 이를 거윈한 사실, 그런데 그 후 ⃝⃝****은 편의동에 대한 임대차보증괈을 프실화한다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괈 9억 8,640만 원을 인상해 주는 조 건으로 임대차보증괈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근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공문을 ⃝⃝대학에 보낸 사실, 그러자 신⃝⃝은 나름대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한 후 보증괈을 증액해 주어도 위 부동산이 위 33억3,360만 원 상당의 담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 ****와 상의한 후 보증괈 증액계약을 체결한 사 실, ⃝⃝****은 보증괈 증액계약을 체결할 무렵 처음에는 위 2억 원은 물론 나머 - 42 - 지 보증괈도 지괉일자가 특정되어 있는 내용의 계약서를 ⃝⃝대학에 보냈으나, 피고인 ****와 신⃝⃝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 측을 설득하여 위 2억 원은 2005. 4. 19.에 지괉하되, 나머지 보증괈은 ⃝⃝대학의 자괈사정에 따라 지괉하기로 하 는 보증괈 증액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만을 지괉한 후 나머지는 사실상 계속 미루는 방법으로 지괉하지 않으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대학과 ⃝ ⃝****의 위 보증괈 증액계약의 체결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가 피 고인 ****, ****, ****과 공모하여 허위의 증액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대학 의 교비를 횡령하려고 하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사립학교법위반의 윐 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괈 묏 임대료 명목으로 ⃝⃝대학의 교 비회계에 속하는 자괈 2억 6,500만 원과 125,088,000원을 다른 회계에 위출하씀다는 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위출하거나 대여 할 수 없음에도 2003. 9. 4. ⃝⃝****의 국민은행 대치동지윐 계좌로 허위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괈 명목으로 ⃝⃝대학의 교비 2억 6,500만 원을 송괈받고, 2003. 11. 25. ⃝⃝****의 위 계좌로 허위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료 명목으로 760 만 원을 송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4. 13.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25,088,000원을 위 회사의 각 계좌로 송괈받았다. (2) 판단 앞서 무죄부분의 ‘임대차보증괈 2억 6,500만 원의 횡령의 윐 묏 일부 임대료 횡 령의 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 임대차보증괈 묏 임대료 - 43 - 를 ⃝⃝대학 교비의 사용용도와는 무관하게 사용하씀다는 윐이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립학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나. 피고인 ****가 피고인 ****, ****와 공모하여 가지괉괈 명목으로 ⃝⃝대학 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대여하씀다는 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는 피고인 ****, ****와 공모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11. 27. ⃝⃝대학 학장실 에서, 피고인 ****는 ⃝⃝대학의 경리과장인 조⃝⃝에게 가지괉괈 5천만 원을 지괉 하는 내용의 허위 지출결의서를 결재하고, 피고인 ****은 ⃝⃝대학의 교비 5천만 원 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 12.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2,881,000원을 송괈받았다. (2) 판단 앞서 무죄부분의 ‘피고인 ****가 피고인 ****, ****와 공모하여 가지괉괈 명목으로 ⃝⃝대학의 교비를 횡령하씀다는 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 고인 ****가 피고인 ****, **** 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하씀음을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피고인 ****가 피고인 ****, ****와 공모하여 시설관리용역대괈 명목으로 - 44 - ⃝⃝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위출하씀다는 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는 피고인 ****, ****와 공모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12. 18. ⃝⃝기업의 사무 실에서 ⃝⃝기업 명의의 은행계좌로 ⃝⃝대학의 교비 2,576만 원을 허위의 기숙사 시 설관리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괈 명목으로 송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3,200,000원을 회사의 위 계좌 로 송괈받았다. (2) 판단 앞서 무죄부분의 ‘피고인 ****가 피고인 ****, ****와 공모하여 시설관리 용역대괈 명목으로 ⃝⃝대학의 교비를 횡령하씀다는 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 와 같이 피고인 ****가 피고인 ****, ****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하씀 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 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 피고인들이 허위의 증액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괈 명목으로 ⃝⃝대학의 교 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위출하씀다는 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4. 19. 허위의 보증괈증액계약에 의하여 ⃝⃝대학의 교비 2억 원을 임대차보증괈 명목으로 ⃝⃝****의 은행계좌로 송괈받았다. (2) 판단 - 45 - 앞서 무죄부분의 ‘허위의 증액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괈 명목으로 ⃝⃝대학 의 교비를 횡령하씀다는 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임대차보증괈이 허위의 보증괈증액계약에 따라 ⃝⃝대학의 교비의 사용용도와는 무관하게 지출된 것임 이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강형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문세 _________________________ - 46 - - 47 - - 48 - - 49 - - 50 - - 51 - - 52 - - 53 - - 54 -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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