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7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3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2년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경 회사 E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경사도·입목 기준 초과 문제가 생기자, 회사 소유 토지를 경관녹지로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안해 승인을 받았는데, 이후 승인 조건에서 기부채납 항목이 빠진 것을 기회로 삼았다.
- 2010년 11월경 A는 지역주택조합을 급조하면서, 실제로는 조합원 59명 중 50여 명을 명의 대여 대가로 돈을 주고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를 사들여 허위로 채웠고, 허위 회의록을 첨부해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냈다.
- 2011년 1월 31일경 A는 회사 E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44억 5,000만 원에 팔고 잔금 18억 3,721만 원을 회사를 위해 받아야 했으나, 실제 돈거래 없이 회사가 다른 회사 H건설에 빌려주고 다시 조합에 빌려준 것처럼 꾸며 잔금 채권이 없어진 것처럼 만들고 추심을 포기했다.
- 2012년 2월 중순경 A와 B는 아파트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남구청 건축허가 과장 J으로부터 아파트를 3,000만 원 싸게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향후 행정 문제를 봐주기로 하면서 이를 승낙했다.
- 2012년 2월 24일경 J의 아들 명의로 형식상 2억 2,000만 원짜리 매매계약서를 쓰고 실제로는 1억 9,000만 원 상당으로 아파트를 넘겨,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을 뺀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
- 2012년 3월 말경 B, C, D는 회사 법인자금으로 물품대금을 주는 것처럼 꾸며 차명계좌로 6억 원을 인출한 뒤 즉시 2억 원씩 각자 계좌로 나눠 송금하고 임의로 써버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대표이사 A는 회사가 받아야 할 토지 매매 잔금 약 18억 원을 받지 않고 다른 회사가 받도록 하여 회사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혔고(배임),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넘겨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으며(뇌물공여), 허위 서류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냈다(위계공무집행방해). 또한 B, C, D는 공모하여 회사 법인자금 6억 원을 차명계좌로 빼내 각자 2억 원씩 나눠 가졌다(횡령).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2년 및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A가 회사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잔금 추심 업무를 저버리고, 실제 돈거래가 없는데도 채권이 사라진 것처럼 꾸며 회사에 약 18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다른 회사에 같은 액수의 이익을 준 점을 배임으로 인정했다.
-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돈으로 사들여 허위로 채우고 회의록까지 꾸며 인가를 받은 행위는, 행정청의 인가 업무를 속임수로 방해한 것으로 보았다.
-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넘겨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준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 제공으로 판단했다.
- B, C, D가 회사 자금을 차명계좌로 빼내 각자 나눠 가진 행위는 회사가 맡겨둔 돈을 함부로 가져간 횡령으로 인정했다.
-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핵심 정리
회사 대표라도 회사가 받아야 할 돈을 일부러 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배임죄가 되고, 회사 돈을 차명계좌로 빼내 나눠 가지면 횡령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행정 인가를 받기 위해 서류를 꾸미거나 공무원에게 이익을 제공하면 각각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뇌물공여로 처벌받는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거래처 운영자가 양곡을 원가보다 낮게 팔고, 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주며 미수금을 숨긴 채 외상 공급을 계속 받음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 등으로 회사 자금 약 199억 원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임직원·국회의원 측·시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함.
회사 자금 5억 원 상당을 여러 차례 빼내 쓰고, 공무원에게 선물과 현금을 건네며 인허가 청탁을 함.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회사 대표로서 허위 하도급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항만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며 상대 회사 과장에게 2억 5천만 원을 건넨 행위
분양대금 과소신고와 허위 세금계산서로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자금을 빼돌렸으며,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폭력배를 동원해 업무를 방해함
총장이 교비회계로 학교법인 세금과 대출금을 내고, 가족 거주 건물 공사비와 펜션 두 채 매입대금을 지출함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국가 보조금과 운영비를 빼돌리고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가로챔.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해 처분함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허위 자문료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고, 대출 관련 문서를 위조해 행사함
조합 임원과 관련 업체 대표 등이 조합·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신탁회사 직원에게 자금 집행 편의의 대가로 돈을 건넸다.
회생관리인으로서 **** 매각대금을 담보권자가 아닌 세무서·지자체·직원 등에게 지급하고, 소멸한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 허가 없이 동생에게 거액을 지급함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이 공모해 교비 10억여 원을 빼돌리고, 교수 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음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대표가 아파트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구청장 승인 없이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함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빼내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이용해 자신이 몰래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원목 수입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수사 개시 후 직원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게 함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피고인들은 설계용역 계약서상 단가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공모해 피해 회사 자금을 횡령함.
사업권과 법인을 넘겨받으며 양도대금 26억 원을 준공 후 산업용지 6,190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사업부지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함.
**** 인수 과정에서 기성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함
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해 다른 사람 명의로 실제 거래가격을 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음
양형 인자
- 배임금액이 1,837,210,000원에 이르는 점
- 횡령금액이 6억 원에 이르는 점
-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뇌물공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 피고인 B가 J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을 저지른 점
- 실질적 1인 회사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 요청에 따라 뇌물공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B가 이 사건 횡령금액을 상환한 점
- 피고인 C, D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D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