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3고합7울산지방법원 1심2013-08-09 선고검수완료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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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7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3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2년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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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경 회사 E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경사도·입목 기준 초과 문제가 생기자, 회사 소유 토지를 경관녹지로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안해 승인을 받았는데, 이후 승인 조건에서 기부채납 항목이 빠진 것을 기회로 삼았다.
  • 2010년 11월경 A는 지역주택조합을 급조하면서, 실제로는 조합원 59명 중 50여 명을 명의 대여 대가로 돈을 주고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를 사들여 허위로 채웠고, 허위 회의록을 첨부해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냈다.
  • 2011년 1월 31일경 A는 회사 E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44억 5,000만 원에 팔고 잔금 18억 3,721만 원을 회사를 위해 받아야 했으나, 실제 돈거래 없이 회사가 다른 회사 H건설에 빌려주고 다시 조합에 빌려준 것처럼 꾸며 잔금 채권이 없어진 것처럼 만들고 추심을 포기했다.
  • 2012년 2월 중순경 A와 B는 아파트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남구청 건축허가 과장 J으로부터 아파트를 3,000만 원 싸게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향후 행정 문제를 봐주기로 하면서 이를 승낙했다.
  • 2012년 2월 24일경 J의 아들 명의로 형식상 2억 2,000만 원짜리 매매계약서를 쓰고 실제로는 1억 9,000만 원 상당으로 아파트를 넘겨,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을 뺀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
  • 2012년 3월 말경 B, C, D는 회사 법인자금으로 물품대금을 주는 것처럼 꾸며 차명계좌로 6억 원을 인출한 뒤 즉시 2억 원씩 각자 계좌로 나눠 송금하고 임의로 써버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대표이사 A는 회사가 받아야 할 토지 매매 잔금 약 18억 원을 받지 않고 다른 회사가 받도록 하여 회사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혔고(배임),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넘겨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으며(뇌물공여), 허위 서류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냈다(위계공무집행방해). 또한 B, C, D는 공모하여 회사 법인자금 6억 원을 차명계좌로 빼내 각자 2억 원씩 나눠 가졌다(횡령).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2년 및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A가 회사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잔금 추심 업무를 저버리고, 실제 돈거래가 없는데도 채권이 사라진 것처럼 꾸며 회사에 약 18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다른 회사에 같은 액수의 이익을 준 점을 배임으로 인정했다.
  •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돈으로 사들여 허위로 채우고 회의록까지 꾸며 인가를 받은 행위는, 행정청의 인가 업무를 속임수로 방해한 것으로 보았다.
  •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넘겨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준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 제공으로 판단했다.
  • B, C, D가 회사 자금을 차명계좌로 빼내 각자 나눠 가진 행위는 회사가 맡겨둔 돈을 함부로 가져간 횡령으로 인정했다.
  •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핵심 정리

회사 대표라도 회사가 받아야 할 돈을 일부러 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배임죄가 되고, 회사 돈을 차명계좌로 빼내 나눠 가지면 횡령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행정 인가를 받기 위해 서류를 꾸미거나 공무원에게 이익을 제공하면 각각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뇌물공여로 처벌받는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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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합32·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유죄 (형 선고)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억원 · 비교 22.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억원 · 비교 16.1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7고합46·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억원 · 비교 20.2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억원 · 비교 14.4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45·대전지방법원·2015-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억원 · 비교 1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68·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억원 · 비교 2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573·인천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8.4억원 vs 118.6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억원 · 비교 31.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억원 · 비교 17.6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억원 · 비교 12.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억원 · 비교 10.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억원 · 비교 27.0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억원 · 비교 19.2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억원 · 비교 20.5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억원 · 비교 45.3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억원 · 비교 23.2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8.4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884·부산지방법원·2017-12-01·1심·유죄 (형 선고)

거래처 운영자가 양곡을 원가보다 낮게 팔고, 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주며 미수금을 숨긴 채 외상 공급을 계속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8.4억원 vs 108.1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5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억원 · 비교 37.3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9·대구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억원 · 비교 31.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668·부산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8.4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21·수원지방법원·2016-01-08·1심·일부 유죄/무죄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 등으로 회사 자금 약 199억 원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임직원·국회의원 측·시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8.4억원 vs 199.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59·제주지방법원·2010-11-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 5억 원 상당을 여러 차례 빼내 쓰고, 공무원에게 선물과 현금을 건네며 인허가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다름: 18.4억원 vs 5.2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억원 · 비교 2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억원 · 비교 19.0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490·인천지방법원·2008-05-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로서 허위 하도급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항만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며 상대 회사 과장에게 2억 5천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8.4억원 vs 0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6노467·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형량 변경

분양대금 과소신고와 허위 세금계산서로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자금을 빼돌렸으며,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폭력배를 동원해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9-11-08·1심·유죄 (형 선고)

총장이 교비회계로 학교법인 세금과 대출금을 내고, 가족 거주 건물 공사비와 펜션 두 채 매입대금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억원 · 비교 23.0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3노367·대전고등법원·2014-02-05·2심·형량 변경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억원 · 비교 10.1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63·부산지방법원·2024-10-11·1심·유죄 (형 선고)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국가 보조금과 운영비를 빼돌리고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8.4억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008·서울고등법원·2010-09-17·2심·상소 기각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해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18.4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48·울산지방법원·2014-07-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억원 · 비교 10.6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71·부산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억원 · 비교 33.5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허위 자문료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고, 대출 관련 문서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8.4억원 vs 4.1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일부 유죄/무죄

조합 임원과 관련 업체 대표 등이 조합·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신탁회사 직원에게 자금 집행 편의의 대가로 돈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21·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회생관리인으로서 **** 매각대금을 담보권자가 아닌 세무서·지자체·직원 등에게 지급하고, 소멸한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 허가 없이 동생에게 거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억원 · 비교 28.0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8.4억원 vs 9.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억원 · 비교 27.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8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5-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억원 · 비교 16.0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2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이 공모해 교비 10억여 원을 빼돌리고, 교수 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억원 · 비교 10.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42·울산지방법원·2023-12-08·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02·부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억원 · 비교 31.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79·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아파트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구청장 승인 없이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억원 · 비교 36.9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1심·무죄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억원 · 비교 66.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06고합10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15·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빼내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억원 · 비교 15.7억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744·서울고등법원·2024-05-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이용해 자신이 몰래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원목 수입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수사 개시 후 직원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억원 · 비교 45.7억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82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억원 · 비교 60.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부산지방법원·2012-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설계용역 계약서상 단가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공모해 피해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 벌금 8.6억원
+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억원 · 비교 14.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노614·대구고등법원·2020-06-11·2심·무죄로 파기

사업권과 법인을 넘겨받으며 양도대금 26억 원을 준공 후 산업용지 6,190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사업부지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4억원 · 비교 2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08·울산지방법원·2022-06-10·1심·일부 유죄/무죄

**** 인수 과정에서 기성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8.4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65·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해 다른 사람 명의로 실제 거래가격을 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18.4억원 vs 5,40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배임금액이 1,837,210,000원에 이르는 점
  • 횡령금액이 6억 원에 이르는 점
  •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뇌물공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 피고인 B가 J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을 저지른 점
↓ 감경 사유9건
  • 실질적 1인 회사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 요청에 따라 뇌물공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B가 이 사건 횡령금액을 상환한 점
  • 피고인 C, D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D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7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다. 뇌물공여 라.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1.가.다.라. A 2.나.다. B 3.나. C 4.나. D 검 사김효섭(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 C, D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8. 9.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6.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현 ****', 이하 ‘E’이라고 한 다)이 ****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당시 부지의 경사도와 입목본수도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정한 기준을 초과하게 되자, 사업승인과정에서 E 소유의 **** 토지를 경관녹지로 ****에 기부채납하기로 제안하여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에서 기부채납을 요건으로 하여 사업승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결과 위 기 부채납 부관이 누락되자 2009.경부터 위 토지 지상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기로 마음 먹었으나, 2010. 8.경에는 아파트 건설경기 부진에 따라 E의 명의로는 PF 대출을 받기 가 어렵게 되었고, 한편 위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게 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 청, 기존 F 입주자들이나 ****로부터 자연경관의 훼손 및 기부채납의 누락 으로 인한 민원에 시달릴 것을 우려한 나머지 지역주택조합을 급조한 다음 그 조합 명 의로 사업승인을 얻어 **** 신축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경 울산광역시 ****청에서 사실은 C 등을 통하여 총 59명의 지 역주택조합원 중 50여명을 명의 대여의 대가로 30만 원 내지 55만 원을 지급하고 주 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모집하였음에도 마치 위 사람 들이 위 토지를 구입한 다음 아파트건축을 시행하려는 진의를 가진 조합원들이고, 창 립총회에서 진의로 조합의 창립 및 조합장의 선출 등에 동의한 것처럼 허위의 회의록 을 작성한 후 이를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청에 제출하여 2010. 11. 17.경 00지구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청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인바, 2011. 1. 31.경 E 소유의 위 토지를 00지구지역주택조 합에 매매대금 44억 5,000만 원에 매각하고, 기존 대출금 채무의 대위변제금, 계약금 등을 수령하였으므로 나머지 잔금 1,837,210,000원을 E을 위하여 추심하고 영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잔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으로 서 위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공사로 정하여진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 다)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실제 금전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잔금 상당액을 E이 **** 에 빌려주고, 다시 ****이 지역주택조합에 빌려준 다음, 회계상 E이 조합으로부터 수 령하여야 할 위 잔금채권이 소멸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E의 위 조합에 대한 잔 금채권의 추심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에 토지대금 1,837,210,000원 상당의 손 해를 가하고, ****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B의 뇌물공여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신정동에 G아파트를 공급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라고 한다)의 사실상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G아파트 공급사업을 동업하는 자인 바, 피고인들은 2012. 2. 중순경 울산 남구 일대의 건축 인·허가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 는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 과장 J으로부터 피고인들이 내부수리 후 호실당 2억 2,000만 원에 매각하는 신정동 G아파트(구 이수화학 사택)를 3,000만 원 저렴한 1억 9,000만 원에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향후 아파트의 수선과 매각 등에 따른 법 - 4 - 적·행정적인 문제점을 묵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24.경 ****에 있는 F 상가 K부동산중개사무 소에서 위 아파트 A동 101호에 관하여 위 J의 아들 L 명의로 매매대금을 형식상 2억 2,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 2012. 3. 19.경 잔금 6,600만 원을 수령하고, 2012. 3. 26.경 금융기관 대출채무 1억 4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1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위 101호를 분 양가보다 3,000만원 싸게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J의 직무에 관하여 위 3,000만 원 중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B, C,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C는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산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 는 사람이고, 피고인 B, D는 위 회사의 신정동 G아파트 리노베이션 분양에 관하여 동 업하면서 위 회사의 이사로 내정된 사람들인바, 위 신정동 G아파트에 대한 매입작업이 완료되고 분양이 계속되던 2012. 3.말경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법인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30.경 위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M에 대한 매매대금 지 급을 가장하여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M 명의 차명계좌로 6억 원을 인출한 다음, 즉시 2억 원씩 각자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법인자금 6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요지 [판시 제1, 2의 점] - 5 -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권00, 김00, 박00, 박00, 김00, 임00, 이00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00조합 자금대여요청 공문편철, 조합설립인가서철 사본, 2011. 5.경 3차 총 회 안내문등, 조합우편물 반송내역 확인, 가장 조합원에게 지급된 명의비 및 지출상 세내역 서류 첨부, E의 조합부지 무상양도) 1. 2010. 12. 29.자 00지구지역주택조합 공문,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 주택조합인가신청 서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H 직원 업무일지 사본) 1. 집합건축물대장(L), 매매계약서(A동 101호, L), 등기부등본(대우아파트 A동 101호), N 이사 업무일지 일부 사본, 경리직원 업무일지 일부 사본 [판시 제4의 점]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주요 의심흐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6 -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특정경 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경합범가 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및변호인의주장및이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 7 -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은 주식회사 O건설과 천안시 소재 00아파트 건설공사도 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로서 주식회사 O건설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 여 연대보증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역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 는데, ****이 E의 00지구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토지 매매잔금 1,837,210,000원을 대신 지급받는 대신 ****이 E과 함께 연대보증한 주식회사 O건설의 위 대출금 채무를 변 제하고, E의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E에 위 매매 잔금 상당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E의 위 매매잔금채권 의 추심을 포기하여 E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에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 득하게 한 바 없다. (2) 뇌물공여 부분 피고인은 ****에 아무런 지분이 없고 사실상 운영자도 아니며 J에게 G아파트 A동 101호를 매각하는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J에 게 뇌물을 공여한바 없다. 나. 피고인 B, C, D[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피고인들의 횡령금액은 6억 원이 아니라 각 2억 원씩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8 -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E은 2011. 1. 31.경 그 소유의 **** 토지를 00지구 지역주택조합에 4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기존 대출금 채무의 대위변제금, 계약금 등을 수령하여 1,837,210,000원의 매매잔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H 건설로 하여금 매매잔금 1,837,210,000원을 대신 지급받게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실제 금전거래가 없었음에도 위 잔금 상당액을 E이 ****에 빌려주고, ****이 00지 구지역주택조합에 빌려준 다음 회계상 E이 위 조합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잔금채권 이 소멸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였고, 주식회사 O건설의 연대보증인 중 내부적으 로 주된 책임이 있는 ****이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부분을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회계처리함으로써 E을 부실화하고 ****이 그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의 위 매매잔금 채권의 추심을 포기하여 E에 동액 상당 의 손해를 가하고 ****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 정할 수 있고, 또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 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 과 같이 ****이 주식회사 O건설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E의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신 지급받은 매매잔금 상당액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와 같은 사정이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뇌물공여 부분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 - 9 - 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 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 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 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이수화학 사택을 사들여 이를 일반에 분양하는 사업을 계획 하였고, 그 계획에 따라 공동피고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 자회사인 주식회사 H 산업개발(이후 ‘주식회사 ****’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을 양수받아 위 사업을 추진하 였고 피고인은 위 사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한 점, ②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위 사 업의 동업자로서 분양금액의 책정 등 분양 업무 등을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하였고(피고 인은 ****의 사내이사로도 재직하였다), 피고인이 당초 J에게 G아파트 A동 101호를 매각하는데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나,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울산광역시 남구 청 건축허가과장인 J에게 시세보다 낮게 분양하면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하여 상호 협의 하에 이를 J에게 매각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단순 한 공모자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 배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D[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 10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각자 돈이 필요하여 **** 의 법인자금을 쓰기로 공모하여 ****의 법인자금을 피고인 C의 누나인 M의 계좌에 6 억 원을 입금시킨 다음 이를 다시 인출하여 각자 2억 원씩 나누어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 법인자금 6억 원을 M에 계좌에 입금할 때 횡령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횡령죄를 범하였고 그럴 경우 피고 인들은 자기가 받은 이득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가 받은 이득액에 대하여도 그 죄 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0년 [유형의 결정] 배임범죄. 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11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경 합범죄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뇌물공여죄의 형량범위 의 1/3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실질적 1인 회사 ○ 일반참작사유 - 11 -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배임금액이 1,837,21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뇌물공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 요청에 따라 뇌물공여 범행 에 이른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배임)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경합범죄 인 뇌물공여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 12 -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횡령금액이 6억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이 J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금액을 상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 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D) - 13 -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횡령금액이 6억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들이 횡령금액을 상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D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 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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