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6-04-16 선고검수완료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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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5고합298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26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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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두 형제는 부동산 임대업과 수익금 관리를 함께하기로 하고 공동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한 형제가 의식불명 상태가 된 뒤에는 다른 형제가 사업 관리를 맡았고, 그가 사망한 뒤에는 아들인 피고인A가 임대업과 수익금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A는 공동 임대수익금을 피해자B를 위해 보관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피해자B는 앞서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를 성년후견인으로 두었고, 2020년 사망한 뒤 배우자와 자녀들이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A는 2015년 7월경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공동 임대수익금 734,835,450원을 정해진 공동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 사용 내역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 335,298,461원, 실제 일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 등 162,230,000원, 법인카드 등 사용액 174,544,381원, 차량 리스비용 등 62,762,608원이었습니다.
  • 피해자B 측은 임대수입과 비용 지출이 부당하다며 2019년 민사소송을 냈지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자B 측은 2022년 6월 15일 피고인A 측을 횡령 등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재수사 뒤 2025년 5월 12일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위해 보관하던 공동 임대수익금 734,835,450원을 개인적·별도 용도의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친족 사이의 횡령 사건에서 고소가 필요했는지, 그리고 피해자 측이 범행과 피고인A를 안 뒤 6개월 안에 고소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고소기간을 넘겨 고소했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횡령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겁게 다뤄지는 경우에도 친족 사이의 범죄에 관한 형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측과 피고인A는 함께 살지 않는 친족이어서 고소가 있어야 재판을 시작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피해자B가 사망한 뒤 배우자와 직계 가족은 피해자B의 범죄 피해에 관해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B 본인이 생전에 고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고소는 범죄 피해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늦어도 관련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나온 2021년 8월 12일에는 피고인 측이 수익을 제대로 나누지 않고 임대수익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 측은 2022년 6월 15일에 고소했으므로, 법원이 본 기준 시점에서 이미 6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기간 안에 고소하지 못할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의 자금 사용 행위에 대해 무죄나 유죄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고소가 법정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재판 절차를 끝냈습니다. 따라서 판결의 결론은 공소 기각이며, 횡령 혐의의 실체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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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1 3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 2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피 고 인A 검 사이채훈(기소 ), 허정훈(공판 ) 변 호 인법무법인 선정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4. 16.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망 B(2015. 6. 29. 경 사망 )의 아들이고, C는 위 B과 형제 사이인 피해자 망 D(2020. 12. 24. 경 사망 )의 배우자이며, E 및 F은 위 피해자의 자녀이다. 서울 **** ****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 은 위 B과 피해자가 각 1/2 지 - 2 - 분으로 공동소유하던 건물로, 피고인, 피고인의 모 H 및 피고인의 동생 I은 위 B 사망 으로 인하여 2015. 6. 29. 경 B의 지분을 상속받았고, C는 2014. 7. 16. 경 의식불명 상 태인 위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C, E, F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2020. 12. 24. 경 피해자의 지분을 상속받았다. 위 B과 피해자는 1988. 5. 12. 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업 및 수익금 등을 공 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6. 1. 경 서울 **** **** 에 ‘J’ 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설립한 뒤 위 임대업 및 수익금 등 관리업무를 영위하였고, 2010.경 피해자가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이후부터는 위 B이 단독으로 위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B의 사망 이후인 2015. 7. 경부터 J가 영위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업 및 수익금 관리업무에 종사하면서 공동 임대수익금을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2. 14. 경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B의 상 속자인 피고인 등에게 부과된 상속세 납부를 위해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 로 1,200,000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1) 기재와 같이 총 279 회에 걸쳐 합계 335,298,461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 여, 2015. 7. 24. 경부터 2020. 1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J’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인 K(L) 등 명의의 봉급 명목 등으로 합계 162,23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2015. 11. 22. 경부터 2020.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와 같이 법인카드 등 사용 명목으로 총 81 회에 걸쳐 합계 174,544,381원을 임의로 소 - 3 - 비하였으며, 2016. 10. 25. 경부터 2020.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차량 리스비용 등 명목으로 총 71 회에 걸쳐 합계 62,762,608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 합계 734,835,450원을 횡 령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망 B과 피해자의 동업계약 및 공동사업 경영 1) 망 B과 피해자(이하 통틀어 ‘망인들’이라 한다 )는 형제로서, 망 B은 배우자 H과 사이에 자녀들인 피고인, I이 있고 , 피해자는 배우자 C와 사이에 자녀들인 E, F이 있다 (이하 망 B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통틀어 ‘피고인 측’이라 하고 ,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 녀들을 통틀어 ‘피해자 측’이라 한다 ). 2) 망인들은 1983. 11. 11. 서울 **** M 대 1273.7㎡(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88. 5. 12. 부동산 임대업 및 예 식장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 결하였으며, 같은 해 6. 1. ‘J’라는 상호의 공동사업체를 설립하였다. 3) 망인들은 1988. 6. 9.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서울 **** M 지상 제1호 철근 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예식장(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하고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각 1/2 지분에 관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이 사 건 부동산의 임대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와 망 B의 사망 - 4 - 1) 서울가정법원은 2014. 7. 16. 피해자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C를 피해 자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성년후견심판(서울가정법원 2014느단 1354)을 하 였고 , 그 무렵 위 심판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 망 B이 2015. 6. 29. 사망함에 따라 피고인 측이 그 재산을 각 상속하였 다. 다. 피해자와 피고인 측 사이의 수익분배합의 C는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으로서 2016. 5. 23. 피고인 측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 용의 수익분배합의(이하 ‘이 사건 수익분배합의’라 한다 )를 하였고, 위 수익분배합의에 따라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해 왔다 . 라. 피해자의 민사소송 제기 및 피해자의 사망 1) C는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으로서 2019. 5. 2. 피해자를 원고 , 피고인 측을 피고 로 하여 (I에 대하여는 2020. 7. 9. 소취하되었다) 피고인 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 입에서 비용을 부당하게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민사소송 계속 중 피해자는 2020. 12. 24. 사망하였고, 피해자 측이 그 재산 을 각 상속하고 위 민사소송을 수계하였다. 1. 2001. 1. 부터 2016. 1. 까지의 J 수익분배표에 오차가 없음을 확인한다 . 2. 2016. 1. 1. 부터 2018. 12. 31. 까지 월 수익금 (각 900 만 원) 이외에 지급하지 않는다 . a.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 시 언제든지 출금 가능하다 . b. 피고인 측과 피해자가 합의 시 월 수익금 외 비상금 목적으로 차용 출금할 수 있다 . 3. 피고인 측과 피해자는 수익금액 중 매달 25 일 각각 900 만 원씩 H의 계좌 (신한 (계좌번 호 1 생략 ) 예금주 H), C의 계좌 (신한 (계좌번호 2 생략 ) 예금주 C)로 수령한다 . a. 월 수령액 외에 추가 배당금은 2018. 12. 31. 까지 잠정 보류한다 . 5. J 수익분배표에 따른 수익분배는 피고인이 담당한다 . - 5 - 3) 위 민사소송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1. 8. 12. 피해자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 21620 판결 ), 피해자 측은 항 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역시 2023. 1. 19.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해자 측 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33266 판결 , 이하 위 1심, 2심을 통틀어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2023. 2. 4. 확정되었다. 마. 피해자 측의 이 사건 고소 한편 , 피해자 측은 위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후인 2022. 6. 15. 피고인 측 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죄,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로 고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소 ’라 한다 ). 바. 불기소결정, 재기수사명령 및 이 사건 공소제기 1) 이 사건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 1. 30. 고소기간이 도과하 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에 대하여 각 공소권없음 불기소결정을 하였는데(2024형제 599 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2024. 4.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죄의 경우 현재도 범행이 계속 중이어서 고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재기수사를 명하였다(2024고불항제1379호). 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이 사건을 재수사한 다음 , 2025. 5. 12. 이 사건 공소사실상 범죄행위의 종기를 피해자 망 D이 2020. 12. 24. 사 망하기 전인 2020. 12. 14. 경까지로 특정하여 공소제기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61 조, 제328 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 6 - 또는 그 배우자 간의 횡령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형법상 횡령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정경제범죄법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61 조, 제328 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61 조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7754 판결 등 참조 ). 2) 형사소송법 제230 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 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 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9951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해자 측은 피고인과 3촌 또는 4촌의 관계로 동거하지 않는 친족 관계에 있고 (C는 피고인과 3촌 관계에 있고 , E, F은 피고인과 4촌 관계에 있다 ), 이 사건 공소사 실은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 조, 제355 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 로서 , 형법 제361 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형법 (2015. 12. 31. 법률 제2130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328 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 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해자는 망 D이기는 하나 , 이 사건 고소는 피해자의 사망 - 7 - 이후에 피해자 측의 피해자 망 D의 배우자 및 직계친족의 고유한 고소권에 근거하여 적 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225 조 제2항 본문 ), 피해자의 망 D의 고소가 없 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없이 제기되 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 측의 고소기간은 피해자 측이 범인을 알게 된 날 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 도1579 판결 등 참조 ). 3)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 측은 늦어도 관련 민사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때인 2021. 8. 12. 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측이 5:5 로 수익배분을 하 지 않음으로써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 ’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 라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6. 15. 이루어진 피해자 측의 고소는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피해자 측 이 고소기간 내에 고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 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기록 상 확인되지 않는다). 가) 피해자 측의 재산관리업무대리인인 N은 수사기관에서, ‘2019. 4. 경 C와 E으 로부터 연락이 와 이 사건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며 임대수입이 월 7,500만 원 들어오 는데 피해자 측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900 만 원 밖에 안되어 이상하다며 알아봐달라고 하였다,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류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 측이 금원을 횡령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권 160 면). 나) C가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으로서 2019. 5. 2. 피해자를 원고 , 피고인 측을 피 고로 하여 제기한 위 관련 민사소송의 소장에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각 임대차 계 약내용이나 임대차 보증금 총액이 얼마인지, 월차임 총액이 얼마인지 등에 대해 구체 - 8 - 적으로 알지 못하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 지 못합니다. 다만 ,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으로 피고의 개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고, 고급 외제차(BMW) 구입 비용을 지출하는 등 부당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변호인 제출 증 제8호증 ). 또한 ,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원고의 2019. 8. 28. 자 준비서면에서는 ‘피고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과거 임대차계약, 임대차 보증금, 월 차임 총액 등 임대수입 내 역과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비, 직원 급여 등 비용 내역 및 그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 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변호인 제출 증 제9호증 ). 다) 위 2022. 6. 15. 자 고소장에도, ‘2017. 12. 26. 경 이후 고소인들(피해자 측)이 조심스럽게 자세한 내막을 확인하여 보니 , 피고소인들(피고인 측)은 고소인의 재산을 맡아서 성실하게 관리하겠다던 당초 약속과 달리 공동수익입출금통장이 마치 피고소인 들 개인의 소유인양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인출하고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 측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6권 16 면). 라) 결국 피해자(또는 피해자를 대리한 피해자 측)가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의 주 된 취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피고인 측이 5:5 로 수익배분을 하지 않고 비용 을 부당하게 지출하는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이 사건 고소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의 점 역시 동일한 내용이었다(증거기록 6 권 19 내지 22 면). 마) 2021. 8. 12. 선고된 위 관련 민사소송 1심 판결문에서 ‘2015. 12. 14. 부터 2020. 1. 13. 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에서 상속세 납부를 위해 대출받은 금원에 - 9 - 대한 이자 및 차량 리스계약의 리스료 명목으로 309,820,388원이 지출된 사실 , 피고 H 이 2016. 5. 25. 부터 2018. 7. 25. 까지 자신의 투자금 5억 원을 초과하여 101,289,422원 을 송금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횡령 범행 사실에 관하여 의심을 품는 정도였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늦어 도 관련 민사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때인 위 2021. 8. 12. 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측이 5:5 로 수익배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 ’을 확정 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해자 측이 소송을 수계 한 이후 관련 민사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 바) 한편 , 관련 민사소송 위 1심 판결에서는 주로 대출금 이자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1) 관련 } 및 차량 리스비용{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4) 관련 } 지출이 문제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 그러나 관련 민사소송의 주된 취지가 이 사건 부동 산을 관리하는 피고인 측이 5:5 로 수익배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던 이상 정확한 횡 령액이나 횡령 항목까지 인식하여야만 범죄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그리고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 제출된 위 준비서면에서도 피해자 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비, 직원 급여 및 피고인의 급여 등을 직접 언급하며 문제삼기도 하였으 므로 , 피해자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2), (3) 에 관해서도 관련 민사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당시에는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사) 형사소송법 제230 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고소권자가 범죄행위가 계속되 는 도중에 범인을 알았다 하여도, 그 날부터 곧바로 위 조항에서 정한 친고죄의 고소 기간이 진행된다고는 볼 수 없고 , 이러한 경우 고소기간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 10 - 계산하여야 하며 ,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영업범 등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최후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에 전체 범죄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위 관련 민사소송 2심 판결문에 의하면, 피해자 망 D이 2020. 12. 24. 사망함으로써 신조합에서 1) 탈퇴하고 신조합에 대한 망 D의 조합원 지위가 그 상속인 들인 피해자 측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망 D 사망 당시 신 조합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망 D과 피고인 측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이 이루어져 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 망 D의 사망 이후에는 피고인측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 검사도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상 범죄행위의 종기를 피해자 망 D이 2020. 12. 24. 사망하기 전인 2020. 12. 14. 경까지로 기소하였다(증거기록 1권 476 면). 따라서, 이 사건에서 아직 피고인의 횡령범죄 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친고 죄에서의 고소기간이 기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나상훈_________________________ 1) 2016. 5. 23. 경 이 사건 수익분배합의가 체결될 무렵 망 D과 피고인 측 사이에 상호출자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 대업 등을 운영하기로 하는 조합을 의미한다. - 11 - 판사이예솔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태영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상속세 대출이자 지출내역 (범죄일람표(1)) (단위 : 원) 순번출금 일자금 액명 목비 고 12015.12.14.1,200,000 피고인의 상속세 대출 등 이자 지급 22015.12.14.1,091,506〃 32016.01.12.1,238,797〃 42016.01.12.1,126,796〃 52016.01.12.88,970〃 62016.02.12.1,236,612〃 72016.02.12.1,124,808〃 82016.02.12.216,068〃 92016.03.14.1,052,240〃 102016.03.14.1,156,830〃 112016.03.14.173,454〃 122016.04.12.1,236,612〃 132016.04.12.1,124,808〃 142016.04.12.163,482〃 152016.05.12.1,196,721〃 162016.05.12.1,088,524〃 172016.05.12.155,494〃 182016.06.13.1,236,612〃 192016.06.13.1,124,808〃 202016.06.13.53,726〃 212016.07.12.1,196,721〃 222016.07.12.1,088,524〃 232016.08.12.1,236,612〃 242016.08.12.1,124,808〃 252016.08.25.1,418,715〃 - 13 - 262016.09.12.1,236,612〃 272016.09.12.1,124,808〃 282016.10.12.1,196,721〃 292016.10.12.1,088,524〃 302016.10.25.1,372,950〃 312016.11.14.1,422,950〃 322016.11.14.1,138,360〃 332016.11.25.1,418,715〃 342016.12.12.1,377,049〃 352016.12.12.1,101,639〃 362016.12.23.1,233,606〃 372017.01.12.1,424,333〃 382017.01.12.1,139,467〃 392017.01.12.3,336〃 402017.01.25.1,276,860〃 412017.02.28.1,278,219〃 422017.02.13.1,426,849〃 432017.02.13.1,141,479〃 442017.03.13.1,288,767〃 452017.03.13.1,031,013〃 462017.03.13.97,038〃 472017.03.24.1,154,520〃 482017.04.12.1,426,849〃 492017.04.12.122,393〃 502017.04.12.1,141,479〃 512017.04.25.1,278,219〃 522017.05.12.1,380,821〃 532017.05.12.1,104,657〃 542017.05.12.102,643〃 - 14 - 552017.05.25.1,236,985〃 562017.06.12.1,426,849〃 572017.06.12.1,141,479〃 582017.06.12.99,029〃 592017.06.30.1,299,452〃 602017.07.12.1,380,821〃 612017.07.12.1,104,657〃 622017.07.12.102,676〃 632017.07.24.1,257,534〃 642017.08.14.1,426,849〃 652017.08.14.1,141,479〃 662017.08.14.198,998〃 672017.08.31.1,299,452〃 682017.09.12.1,426,849〃 692017.09.12.1,141,479〃 702017.09.12.188,615〃 712017.09.28.1,299,452〃 722017.10.12.1,380,821〃 732017.10.12.1,104,657〃 742017.10.12.135,813〃 752017.10.13.8,991〃 762017.10.31.1,257,534〃 772017.11.13.1,473,561〃 782017.11.13.1,178,849〃 792017.11.13.237,265〃 802017.11.30.1,299,452〃 812017.12.12.1,426,027〃 822017.12.12.1,140,821〃 832017.12.12.222,719〃 - 15 - 842017.12.22.1,323,287〃 852018.01.12.1,473,561〃 862018.01.12.1,178,849〃 872018.01.12.205,024〃 882018.01.31.1,367,397〃 892018.02.12.1,592,465〃 902018.02.12.1,273,972〃 912018.02.12.231,158〃 922018.02.28.1,367,397〃 932018.02.28.1,127,123〃 942018.03.12.182,086〃 952018.03.12.1,438,356〃 962018.03.12.1,150,684〃 972018.03.23.1,577,972〃 982018.03.23.1,235,068〃 992018.04.12.1,592,465〃 1002018.04.12.1,273,972〃 1012018.04.12.142,770〃 1022018.04.25.1,747,041〃 1032018.05.14.1,536,986〃 1042018.05.14.1,229,589〃 1052018.05.14.127,428〃 1062018.05.24.1,323,287〃 1072018.05.24.1,690,684〃 1082018.06.12.1,588,219〃 1092018.06.12.1,270,575〃 1102018.06.12.106,989〃 1112018.06.21.1,439,589〃 1122018.06.21.1,747,041〃 - 16 - 1132018.06.21.1,378,453〃 1142018.07.12.1,536,986〃 1152018.07.12.1,229,589〃 1162018.07.12.72,087〃 1172018.08.13.1,588,219〃 1182018.08.13.1,270,575〃 1192018.08.13.172,527〃 1202018.08.30.1,439,589〃 1212018.08.30.1,762,108〃 1222018.09.12.1,588,219〃 1232018.09.12.1,270,575〃 1242018.09.12.181,017〃 1252018.09.28.1,439,589〃 1262018.09.28.1,770,397〃 1272018.10.12.1,536,986〃 1282018.10.12.1,229,589〃 1292018.10.12.216,134〃 1302018.10.31.1,393,150〃 1312018.10.31.1,713,287〃 1322018.11.12.1,668,904〃 1332018.11.12.1,335,123〃 1342018.11.12.288,564〃 1352018.12.30.1,439,589〃 1362018.12.30.1,770,397〃 1372018.11.26.496,849〃 1382018.12.12.1,615,068〃 1392018.12.12.1,292,054〃 1402018.12.12.245,208〃 1412018.12.26.1,015,067〃 - 17 - 1422018.12.31.1,450,684〃 1432018.12.31.1,713,287〃 1442019.01.14.1,668,904〃 1452019.01.14.1,335,123〃 1462019.01.14.228,632〃 1472019.01.31.1,499,041〃 1482019.01.31.1,770,397〃 1492019.01.28.1,133,835〃 1502019.02.12.1,783,561〃 1512019.02.12.1,426,849〃 1522019.02.12.219,913〃 1532019.02.26.1,273,301〃 1542019.02.28.1,499,041〃 1552019.02.28.1,830,670〃 1562019.03.12.1,610,958〃 1572019.03.12.1,288,767〃 1582019.03.12.157,774〃 1592019.03.26.1,563,704〃 1602019.04.01.1,353,972〃 1612019.04.01.1,773,862〃 1622019.04.12.1,783,561〃 1632019.04.12.1,426,849〃 1642019.04.12.111,332〃 1652019.04.29.1,499,041〃 1662019.04.29.2,003,958〃 1672019.04.26.1,731,243〃 1682019.05.13.1,705,479〃 1692019.05.13.1,364,383〃 1702019.05.13.143,561〃 - 18 - 1712019.05.31.1,450,684〃 1722019.05.31.1,939,315〃 1732019.05.27.1,675,397〃 1742019.06.12.1,762,328〃 1752019.06.12.1,409,863〃 1762019.06.12.77,559〃 1772019.06.12.26,385〃 1782019.06.26.1,731,243〃 1792019.07.01.1,847,260〃 1802019.07.01.2,003,958〃 1812019.07.12.1,705,479〃 1822019.07.12.1,364,383〃 1832019.07.12.34,695〃 1842019.07.12.29,483〃 1852019.07.26.1,675,397〃 1862019.07.31.1,787,671〃 1872019.07.31.1,939,315〃 1882019.08.12.1,724,109〃 1892019.08.12.1,379,287〃 1902019.08.26.1,620,832〃 1912019.09.01.1,847,260〃 1922019.09.01.1,985,876〃 1932019.09.16.1,724,109〃 1942019.09.16.1,379,287〃 1952019.09.16.21,204〃 1962019.09.16.39,873〃 1972019.09.26.1,620,832〃 1982019.09.30.1,847,260〃 1992019.09.30.1,945,793〃 - 19 - 2002019.10.14.28,484〃 2012019.10.14.38,561〃 2022019.10.16.1,334,794〃 2032019.10.16.1,668,493〃 2042019.10.16.7,658〃 2052019.10.16.200,766〃 2062019.10.16.250,958〃 2072019.10.31.1,787,671〃 2082019.10.31.1,836,848〃 2092019.11.12.1,364,794〃 2102019.11.12.1,092,835〃 2112019.11.12.21,712〃 2122019.11.26.1,461,841〃 2132019.12.02.1,847,260〃 2142019.12.02.1,882,506〃 2152019.12.12.1,516,438〃 2162019.12.12.1,213,150〃 2172019.12.12.21,131〃 2182019.12.26.1,414,680〃 2192019.12.31.1,746,575〃 2202019.12.31.1,821,780〃 2212020.01.13.1,565,466〃 2222020.01.13.1,252,373〃 2232020.01.13.4,914〃 2242020.01.28.1,458,619〃 2252020.01.31.1,801,772〃 2262020,01,31,1,909,411〃 2272020.02.12.1,562,704〃 2282020.02.12.1,250,163〃 - 20 - 2292020.02.26.1,457,846〃 2302020.03.02.1,749,630〃 2312020.03.02.1,799,863〃 2322020.03.12.1,461,885〃 2332020.03.12.1,168,508〃 2342020.03.13.1,562,704〃 2352020.03.13.1,250,163〃 2362020.03.26.1,363,792〃 2372020.03.27.1,547,062〃 2382020.03.27.1,683,743〃 2392020.04.13.1,562,704〃 2402020.04.13.1,250,163〃 2412020.04.27.1,457,846〃 2422020.04.29.1,799,863〃 2432020.04.29.1,653,756〃 2442020.05.12.1,512,295〃 2452020.05.12.1,209,836〃 2462020.05.26.1,410,819〃 2472020.05.29.1,741,803〃 2482020.05.29.1,600,409〃 2492020.06.12.1,562,704〃 2502020.06.12.1,250,163〃 2512020.06.26.1,457,846〃 2522020.06.30.1,524,590〃 2532020.06.30.1,653,756〃 2542020.07.13.1,512,295〃 2552020.07.13.1,209,836〃 2562020.07.27.1,410,819〃 2572020.07.31.1,475,409〃 - 21 - 2582020.07.31.1,600,409〃 2592020.08.12.1,562,704〃 2602020.08.12.1,250,163〃 2612020.08.26.1,457,846〃 2622020.08.31.1,524,590〃 2632020.08.31.1,440,367〃 2642020.09.14.1,562,704〃 2652020.09.14.1,250,163〃 2662020.09.28.1,457,846〃 2672020.10.12.1,512,295〃 2682020.10.12.1,209,836〃 2692020.10.26.1,475,409〃 2702020.10.26.1,340,436〃 2712020.11.09.12,539〃 2722020.11.12.2,393,606〃 2732020.11.23.1,524,590〃 2742020.11.23.1,446,228〃 2752020.11.26.1,347,737〃 2762020.11.27.1,340,163〃 2772020.11.27.1,415,573〃 2782020.12.08.23,358〃 2792020.12.14.2,316,393〃 합계335,298,461 - 22 - 시설관리 위탁비 지출내역 (범죄일람표(2)) (단위 : 천원 ) 순번출금 기간금 액명 목비 고 (실수령자 ) 1 2015. 07. 24. ∼ 2016. 11. 54,000K(L) 봉급 피고인 A 2 2016. 12. ∼ 2018. 01. 48,290O 봉급〃 3 2018. 02. ∼ 2019. 05. 51,800P 봉급〃 4 2019. 07. ∼ 2020. 11. 25. 8,140 Q 법인 명의 시설관리 위탁비 〃 합 계162,230 - 23 - 법인카드 등 사용 내역 (범죄일람표(3)) (단위 : 원) 순번출금 일자금 액명 목비 고 12015.11.22.519,930법인카드 등 결제 22015.12.28.614,050〃 32016.01.27.1,462,850〃 42016.02.02.3,824,890〃 52016.02.29.1,273,716〃 62016.03.28.1,364,760〃 72016.04.27.1,660,729〃 82016.05.27.650,060〃 92016.06.27.1,343,710〃 102016.07.27.1,426,220〃 112016.08.29.955,790〃 122016.09.12.2,931,440〃 132016.10.27.699,540〃 142016.11.03.1,817,824〃 152016.11.25.997,260〃 162016.11.28.517,960〃 172016.11.30.230,951〃 182016.12.27.978,450〃 192017.01.19.1,551,520〃 202017.02.16.3,699,760〃 212017.03.06.890,000〃 222017.03.17.3,010,641〃 232017.03.17.1,133,683〃 242017.04.28.2,986,057〃 252017.05.17.2,457,320〃 262017.05.29.2,407,200〃 272017.06.07.3,522,092〃 282017.06.27.3,345,800〃 292017.07.24.3,852,418〃 302017.08.28.1,167,440〃 - 24 - 312017.09.14.3,548,764〃 322017.09.27.605,000〃 332017.09.29.3,000,000〃 342017.10.27.2,671,306〃 352017.11.27.1,567,971〃 362017.12.18.3,103,402〃 372017.12.18.1,640,080〃 382018.01.19.3,650,519〃 392018.02.05.2,983,062〃 402018.02.09.1,556,806〃 412018.02.19.3,864,577〃 422018.03.27.2,238,883〃 432018.04.27.2,086,582〃 442018.05.17.3,078,281〃 452018.06.18.3,741,362〃 462018.07.22.3,471,428〃 472018.08.16.2,833,377〃 482018.09.12.3,662,111〃 492018.09.17.3,475,031〃 502018.10.08.3,150,174〃 512018.10.23.744,870〃 522018.11.27.1,156,926〃 532018.12.24.1,846,679〃 542019.01.24.2,641,013〃 552019.01.28.2,274,487〃 562019.02.07.3,814,742〃 572019.02.27.643,862〃 582019.03.27.3,025,426〃 592019.04.29.1,507,108〃 602019.05.27.1,302,748〃 612019.06.27.2,473,273〃 622019.07.29.1,562,236〃 632019.08.27.1,806,967〃 642019.08.30.1,960,822〃 - 25 - 652019.09.27.3,477,500〃 662019.10.28.1,438,378〃 672019.11.27.1,921,708〃 682019.12.27.1,587,706〃 692020.01.15.2,401,607〃 702020.01.23.3,786,700〃 712020.02.27.1,295,580〃 722020.03.27.2,257,885〃 732020.04.27.2,379,734〃 742020.05.07.1,534,821〃 752020.05.27.356,825〃 762020.06.17.3,522,623〃 772020.07.27.2,368,070〃 782020.08.27.1,423,645〃 792020.09.28.1,484,310〃 802020.10.27.5,664,980〃 812020.11.27.1,658,373〃 합계174,544,381 - 26 - 차량 리스비용 등 지출내역 (범죄일람표(4)) (단위 : 원) 순번출금 일자금 액명 목비 고 12016.10.25.500,000리스비용 등 22016.10.31.9,244,200〃 32016.10.31.2,757,930〃 42016.11.25.705,150〃 52016.12.26.710,980〃 62017.01.25.710,980〃 72017.02.27.710,980〃 82017.03.27.710,980〃 92017.04.25.710,980〃 102017.05.25.32,000〃 112017.05.25.710,980〃 122017.06.26.710,980〃 132017.07.25.710,980〃 142017.08.25.710,960〃 152017.09.25.784,294〃 162017.10.25.816,332〃 172017.11.27.816,322〃 182017.12.26.816,322〃 192018.01.25.816,322〃 202018.02.26.9,800〃 212018.02.26.816,332〃 222018.03.26.816,322〃 232018.04.25.3,000〃 242018.04.25.816,332〃 252018.05.25.816,322〃 262018.06.25.3,300원〃 272018.06.25.816,322〃 282018.06.29.391,010〃 292018.07.25.816,322〃 - 27 - 302018.08.27.7,500〃 312018.08.27.816,322〃 322018.08.301,987,610〃 332018.08.30.2,009,240〃 342018.09.27.816,322〃 352018.10.25.3,200〃 362018.10.25.816,322〃 372018.11.26.8,900〃 382018.11.26.816,322〃 392018.12.26.816,322〃 402018.12.31.391,010〃 412019.01.25.816,322〃 422019.02.25.816,322〃 432019.03.25.816,322〃 442019.04.25.32,000〃 452019.04.25.816,322〃 462019.05.27.816,322〃 472019.06.25.816,322〃 482019.07.25.2,500〃 492019.07.25.816,322〃 502019.08.06.946,000〃 512019.08.26.816,322〃 522019.08.30.1,541,870〃 532019.09.25.816,322〃 542019.10.25.816,322〃 552019.11.25.816,322〃 562019.12.26.816,322〃 572020.01.28.816,322〃 582020.02.25.816,322〃 592020.03.02.106,600〃 602020.03.25.816,322〃 612020.04.27.816,322〃 622020.05.25.816,322〃 - 28 - 632020.06.25.816,322〃 642020.06.30.347,560〃 652020.07.27.816,322〃 662020.08.25.816,332〃 672020.08.28.1,928,220〃 682020.08.28.888,562〃 692020.08.28.888,562〃 702020.08.28.1,928,220〃 712020.11.27.347,560〃 합계62,76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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